59464 자산회복 핸드북 실무와 운용 Jean-Pierre Brun Larissa Gray Clive Scott Kevin M. Stephenson Asset Recovery Handbook A Guide for Practitioners Jean-Pierre Brun Larissa Gray Clive Scott Kevin M. Stephenson Asset Recovery Handbook: A Guide for Practitioners Copyright ⓒ 2011 by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or The World Bank 자산회복 안내서: 실무자를 위한 지침 저작권 ⓒ 국제부흥개발은행 / 국제개발협회 혹은 세계은행 [2013] This work was originally published by The World Bank in English as Asset Recovery Handbook: A Guide for Practitioners in 2011. This Korean translation was arranged by International Criminal Affairs Division of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International Criminal Affairs Division of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is responsible for the quality of the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ies, the original language will govern. 원 저작물은 2011년에 영문으로 출판된 Asset Recovery Handbook: A Guide for Practitioners이며 원 저작자는 세계은행이다. 본 출판물의 번역은 대한민국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하였으며 번역품질에 대한 책임도 대한민국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있다. 번역상 오류가 있을 때에는 원 저작물이 우선한다. 본 출판물의 연구결과, 해석 및 결론은 세계은행, 이사회 및 해당국가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은행은 본 출판물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본 출판물 지도에 표기된 국경, 국기, 교파 및 기타 정보는 해당 지역의 법적 지위, 국경 구분 여부와 관련하여 세계은행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 발 간 사 경제․금융의 발전, 통신기술․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인 교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국가간 자금이동이 원활해진 반면, 범죄수익의 은닉도 용이하게 된 부작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수법 또한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단순히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범죄수익을 금융상품에 투자 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등 범죄수법은 다각화되고 국제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수익은닉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국제화되는 반면, 그간 수사기관의 대응은 기존 입법의 범위 내에 머물러 있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제도와 입법을 연구․개발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가 공동으로 출간한 ‘Asset Recovery Handbook'을 번역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산회복의 기초전략, 자산회복의 방안, 자산추적 및 확보방안, 몰수체계와 몰수된 자산의 관리방안, 자산회복에 관한 국제공조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적을 통해 앞으로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가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 2. 법무부 검찰국장 • ••• 목 차 ❙ Contents 목 차 ❍ 머리말 ·········································································································· ⅶ ❍ 감사의 글 ····································································································· ⅸ ❍ 약 어 ············································································································ ⅺ ❍ 서 ··················································································································· 1 ❍ 방법론 ············································································································ 3 ❍ 책자 활용방법 ······························································································· 3 1. 자산회복 절차와 방안에 대한 개요 ·············································································· 6 1.1 일반적인 자산회복절차 ···························································································· 6 1.2 자산회복을 받기 위한 법적 방안 ·········································································· 10 1.3 실무에서 자산회복방법의 사용 : 3개의 사례 ························································· 17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22 2.1 사실의 수집 : 정보의 출처 ····················································································· 23 2.2 수사팀, 특별수사반 구성, 그리고 외국 당국과의 합동수사 ································· 26 2.3 상대국 해당기관과의 관계수립 및 국제협력 확보 능력에 대한 평가 ················· 29 2.4 지원과 충분한 자원의 확보 ··················································································· 31 2.5 입법평가와 법률개정의 고려 ················································································· 32 2.6 법적 문제와 장애물들에 대한 대처 ······································································ 33 2.7 범행가담자 확인 ····································································································· 39 2.8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 ···························································· 39 2.9 사건처리 체제의 시행 ···························································································· 45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48 3.1 수사계획 및 착안점 소개 ······················································································ 48 3.2. 수사대상자 분석자료 작성 ···················································································· 50 i ❙ 자산회복 핸드북 ••• • 3.3. 금융 관련 데이터 및 기타 증거의 확보 ······························································ 52 3.4 관련 자료 확인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의 예시 ············································ 69 3.5 데이터정리 : 금융 분석자료 만들기 ······································································· 80 3.6 데이터분석 : 자금흐름과 금융 분석자료 비교하기 ················································ 83 3.7 국제공조 ················································································································· 84 4. 자산확보 ······················································································································· 85 4.1 압수 및 제한 ·········································································································· 85 4.2 보전조치 요건 ········································································································ 86 4.3 제한․압수명령 전 계획수립 ················································································· 89 4.4 보전조치 시기 ········································································································ 96 4.5 비용 지급을 위한 제한명령의 예외 ······································································ 97 4.6 보조명령 ················································································································· 98 4.7 제3자의 이익 ·········································································································· 99 4.8 보전조치의 대안 ··································································································· 101 5. 몰수대상 자산관리 ······································································································ 102 5.1 자산관리의 핵심주체 ···························································································· 103 5.2 자산관리자의 권한 ······························································································· 104 5.3 재고기록과 보고 ··································································································· 106 5.4 일반적인 자산의 유형과 관련 문제 ····································································· 106 5.5 자산관리 중 발생하는 문제 ················································································· 112 5.6 협의 ······················································································································· 114 5.7 자산의 유동화(매각) ····························································································· 114 5.8 자산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 ································································· 115 5.9 자산관리를 위한 자금마련 ··················································································· 115 6. 몰수구조 ······················································································································ 116 6.1 몰수체계 ··············································································································· 118 6.2 어떻게 몰수가 이루어지는가 ··············································································· 121 6.3 몰수강화 ··············································································································· 129 6.4 제3자의 이익 ········································································································ 133 6.5 외국에 있는 자산의 몰수 ····················································································· 134 ii • ••• 목 차 ❙ 6.6 범죄피해자를 위한 몰수를 통한 회복 ································································· 135 6.7 몰수된 자산의 처분 ······························································································ 136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137 7.1 주요 원칙 ·············································································································· 139 7.2 비공식 공조와 사법공조요청의 비교 개관 ·························································· 144 7.3 비공식 공조 ·········································································································· 148 7.4 사법공조요청 ········································································································ 155 7.5 유죄판결 없는 몰수 사건에서의 협조 ································································· 175 7.6 민사회복(私法) 사건에서의 협조 ········································································· 176 7.7 자산회복 ··············································································································· 177 8. 민사절차 ······················································································································ 178 8.1 가능한 주장과 구제방법 ······················································································ 179 8.2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민사소송의 제기 ····························································· 188 8.3 최종판결 ··············································································································· 193 8.4 정식 파산절차 ······································································································ 194 9. 외국에서 이루어진 국내 몰수절차 ············································································· 196 9.1 관할권 ··················································································································· 196 9.2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 ················································································· 199 9.3 외국 수사와 기소에서 부패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국가의 역할 ··············· 201 9.4 외국으로부터 자산회복의 확보 ············································································ 202 [Boxes] 1.1 자산회복을 위한 법적 체계 ··················································································· 11 1.2 자산회복의 대체 수단 ···························································································· 16 2.1 자산회복 사건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과 기여 ············································· 25 2.2 국제협력에 대한 장애요소 ····················································································· 30 2.3 페루의 전략적인 결정–유죄협상을 허용하는 법령 ············································· 32 2.4 영국과 미국에서의 계좌, 기록 그리고 내부통제규정의 기소 ······························ 42 2.5 범죄요소를 입증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의 예 ··············································· 43 3.1 기본정보 수집을 위한 체크리스트 ········································································ 51 3.2 자산 추적 및 회복–영국의 예 ·············································································· 53 iii ❙ 자산회복 핸드북 ••• • 3.3 수색영장을 위한 충분한 근거 기술 ······································································ 62 3.4 중요 압수품목 ········································································································ 63 3.5 금융기관에 요청할 서류 ························································································ 65 3.6 기록보존명령 ·········································································································· 67 3.7 송금처리 관련 양식 및 서류 ················································································· 74 3.8 계약서, 서류, 지불기록, 지불방식에 있어서 경고신호 ········································· 78 4.1 진술서 작성 ············································································································ 88 4.2 제한조치 이전에 이루어지는 계획결정의 실무례 ················································· 93 6.1 몰수 관련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전개 ······························································· 117 6.2 범죄수익을 결정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 - 사례 ········································· 124 6.3 총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관련 활동”의 사용 ····················································· 132 7.1 사람들과 연락하기–페루의 예 ············································································ 140 7.2 국제적 협력을 위한 연락처 ················································································· 141 7.3 공개의무–사법공조요청에 대한 장애 ································································· 143 7.4 프랑스, 스위스, 영국, 미국에서의 수사관할 ······················································· 149 7.5 비공식 공조의 활성화 ·························································································· 151 7.6 스위스에서의 자발적 공개 ··················································································· 154 7.7 사법공조요청에 포함시킬 법적 근거의 선택 ······················································ 156 7.8 쌍방가벌성의 극복–불법이득과 외국공무원의 부패 ·········································· 159 7.9 은행기밀과 재정 관련 범죄–부정축재와 거절 사유인가 ··································· 166 7.10 지나치게 방대한 사법공조요청에 대한 거절 회피 ············································ 167 7.11 영국에서의 전세계적인 명령 ············································································· 171 7.12 영국과 미국에서 몰수의 사법공조요청의 직접적 집행을 위한 요건 ··············· 172 7.13 프랑스에서 사법공조요청에 따른 자산회복 ······················································ 177 8.1 소유권 주장 관련 사례 ························································································ 179 8.2 미국 조직·부패범죄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RICO) ······ 182 8.3 자산이 횡령된 경우 손해의 배상 ········································································ 183 8.4 Fyffes v. Templeman and Others (2000) ······························································ 185 8.5 World Duty Free Company Limited v. The Republic of Kenya (2006) ··············· 187 8.6 이익의 반환–미국에서의 실무 ············································································ 188 8.7 Federal Republic of Nigeria v. Santolina Investment Corp., Solomon & Peters, and Diepreye Alamieyseigha (2007)사건에서 고려된 정황증거 ··························· 189 iv • ••• 목 차 ❙ 8.8 프랑스, 파나마, 영국에서의 제한명령의 요건 ···················································· 191 8.9 Ao Man Long 사건 ······························································································ 192 8.10 피고가 절차에 불출석했을 때 판결의 집행 ······················································ 194 9.1 제한된 행위가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의 설정 ··································· 197 9.2 영국과 미국에서의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의 설정 ············································· 198 9.3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자금세탁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관할권 ························ 199 9.4 외국기관에 의하여 개시된 몰수절차 ··································································· 200 9.5 부패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아이티의 예 ························ 201 9.6 실무에서의 직접적 자산회복 ··············································································· 204 9.7 스위스에서 인정되는 자산반환의 선택사항 ························································ 205 [Figures] 1.1 자산회복절차 ············································································································ 6 2.1 입증의 기준 ············································································································ 38 2.2 고려할 수 있는 기소죄명 ······················································································ 40 3.1 수사에 사용되는 5가지 질문 ················································································· 55 3.2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비정보 ··················································· 56 3.3 국경을 넘는 이체의 기본절차 ··············································································· 72 3.4 Swift 메시지 양식 및 코드 해석 견본 ·································································· 77 3.5 흐름도 예시 ············································································································ 82 3.6 자산 관계도 예시 ··································································································· 82 5.1 외부에 남겨진 압수된 자동차 ·············································································· 109 6.1 외국에서의 자산몰수 ···························································································· 135 7.1 자산회복의 단계와 국제공조의 통합 ··································································· 138 7.2 국제협력의 흐름도 ······························································································· 147 7.3 비공식 공조와 공식 사법공조요청 - 무엇이 청구될 수 있는가 ·························· 148 7.4 조약이나 국내법이 존재하는 경우의 사법공조요청 흐름 ··································· 173 [Tables] 4.1 일부통제 또는 일부제한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95 7.1 비공식 공조와 사법공조요청 사이의 차이점 ······················································ 145 v ❙ 자산회복 핸드북 ••• • [부 록] A . 기소 시 고려할 범죄 ···························································································· 209 B . 특정 기업형태와 영업용어 설명 ·········································································· 217 C.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서 예시 ················································································ 222 D .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계획 ··············································································· 225 E . 금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예시 ··································································· 227 F.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 SERIAL AND COVER PAYMENT ································ 234 G . 금융정보양식 예시 ······························································································· 238 H . 논의의 초점과 논점 - 비공식 공조 단계 ······························································ 262 I . 사법공조 견본 및 작성 요령 ················································································· 264 J . 참고 웹사이트 ········································································································ 268 vi • ••• 머리말 ❙ 머 리 말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매년 뇌물, 횡령 및 부패행위로 미화 2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 부패수익의 대부분은 세계 금융 중심지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연속은 사회복지사업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고갈시키며 세계 최빈국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치료가 필요한 환자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자금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합당한 몫을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모든 사회구성원이다. 하지만 부패의 폐해는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모두에서 정부, 은행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국제사회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이미 대응을 하였으며 현재는 원칙 및 국제적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시키고 있다. G20은 글로벌건전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세계은행과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특히 그 중 자산회복에 있어서 포괄적 이고 혁신적인 체계를 최초로 제공하는 제5장의 비준과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9월 자산회복(Stolen Asset Recovery, StAR)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자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창의적인 국제공조를 수반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다수의 성공적인 사건들은 자산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은닉된 자산 중 회복된 자산은 50억 달러뿐이다. 뇌물사건의 강력한 처벌을 위 해서는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진전과 부패수익의 체계적 회복이 요구된다. 하지만 부패수익의 회복은 복잡한 문제이다. 회복 과정은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들에 게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특히 파탄국가, 부패가 만연한 곳 혹은 자원이 제한된 곳 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몰수, 유죄판결 없는 몰수, 민사소송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그들이 자산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직면하는 전략적, 조직적, 수사적 및 법 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vii ❙ 자산회복 핸드북 ••• • 본 책자가 법집행관, 검찰, 수사판사, 변호사 및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길 바라며 부패방지 자원관리 및 입법에 관한 정책결정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또한 자산회복 이니셔티브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에 본 책자가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Ngozi N. Okonjo-Iweala Yury Fedotov Managing Director, The World Bank Executive Director, UNODC viii • ••• 감사의 글 ❙ 감사의 글 이 책자는 전세계 동료들의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실무자들이 부패범죄의 수익과 수단을 회복하는 것에 도움을 줄 실질적인 수단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들의 시간과 전 문성은 매우 유용하였다. 본 책자는 Jean-Pierre Brun(팀장, 금융시장건전성부서, 세계은행), Larissa Gray(금융시 장 건전성 부서), Kevin Stephenson(금융시장 건전성 부서)과 Clive Scott(국제연합 마약범 죄사무소[UNODC])이 저술하였으며 Nina Gidwaney(금융시장 건전성 부서)가 참여했다. 저자는 본 프로젝트에 대해 지지와 지도를 아끼지 않은 Jean Pesme(금융 및 민간분 야 개발 네트워크, 금융시장 건전성 부서 매니저)와 Adrian Fozzard(자산회복 이니셔티 브 코디네이터)에게 특별 감사를 표한다. 본 팀은 Jean Pesme와 Tim Steele(선임 관리전문가, 자산회복 이니셔티브 비서관)이 공동의장을 맡았던 회원국 간 상호검토(peer review) 과정을 통해 통찰력 있는 의견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Raymond Baker(디렉터, 금융시장건전성), Yara Esquivel(건전성 부 회장직, 세계은행), Frank Fariello(법무팀, 세계은행), Agustin Flah(법무팀, 세계은행), Jeanne Hauch(건전성 부회장직, 세계은행), Lindy Muzila(UNODC)와 Mutembo Nchito(검 사, 잠비아)가 회원국 상호검토의 검토자로 참여했다. 초고작성과 자문 과정에 있어서 실무자 연구회가 오스트리아 비엔나(2009년 5월)와 프랑스 마르세유(2010년 5월)에서 진행되었다. 실무자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륙법 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범죄자산몰수, 유죄판결 없는 몰수, 민사소송, 수사, 자 산추적, 국제공조와 자산관리 관련 경험을 공유했다.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참석한 사람 들은 Yves Aeschlimann(금융시장 건전성 부서), Jean-Marc Cathelin(프랑스), France Chain(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amza Chraiti(스위스), Anne Conestabile(OECD), Margaret Cotter(국제통화기금), William Cowden(미국), Maxence Delorme(프랑스), Nick de Villiers(남아프리카), Adrian Fajardo(멕시코), Frank Filippeli(미국), Clara Garrido(컬럼 비아), John Gilkes(미국), Dorothee A. Gottwald(UNODC), Guillermo Jorge(아르헨티나), Vitaliy Kasko(우크라이나), Willian Loo(OECD), Marko Magdic(칠레), Olaf Meyer(독일), Holly Morton(영국), Elnur Musayev(아제르바이잔), Shane Nainappan(영국), Nchima Nchito(잠비아), Jean Fils Kleber Ntamack(카메룬), Pedro Pereira(국제자산회복센터), ix ❙ 자산회복 핸드북 ••• • Stephen Platt(져지), Frederic Raffray(건지), Linda Samuel(미국), Jean-Bernard Schmid(스 위스), Salim Succar(아이티), Jose Ugaz(페루), Gary Walters(영국), Jean Weld(미국), Simon Williams(캐나다)와 Annika Wythes(UNODC)이다. 본 책자는 또한 Theodore S. Greenberg(금융시장 건전성 부서), David M. Mizrachi(파 나마)와 Felicity Toube(영국)의 도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비엔나와 마르세유에서의 연구회 준비를 담당하신 Thelma Ayamel과 행정적 도움을 주신 Maria Orellano와 Miguel Nicolas de la Riva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Jean-Pierre Brun Task 팀장 금융시장건전성부서 세계은행 x • ••• 약 어 ❙ 약 어 BIC (Bank identifier code) 은행 식별코드 CARIN (Camden Assets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캠든 자산회복 기관간 네트워크 CHAPS (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s System) 자동교환결제 시스템 CHIPS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은행간 전자자금결제 시스템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 EC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인권재판소 EWHC (Ch.) England and Wales High Court (Chancery Division) 영국고등법원 (형평법부)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부패방지법 Fedwire (Fedwire Funds Service) 미연방 은행간 자금결제시스템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IBC (International business corporation) 국제기업 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MLA (Mutual legal assistance) 사법공조 NCB (Non-conviction based) 유죄판결 없는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EP (Politically exposed person) 정치적 주요 인물 PTC (Private trust company) 개인신탁회사 RICO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미국 조직․부패범죄법 StAR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자산회복 이니셔티브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uspicious activity report) 의심거래보고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세계 은행간 금융전자통신기구 Telecommunications) UAE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 UNTO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Organized Crime) WDF (World Duty Free Company Limited) 세계면세회사 xi • ••• 서 ❙ 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공적자산 유출은 심각한 개발 문제 중 하나이다. 개발도상국 및 과도국가로부터 유출되어 국외에 은닉된 자금의 규모는 매년 약 200억-4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공식개발원조자금의 20-40%와 비슷한 규모이다.1) 부패로 인해 발생한 사 회적 비용이 공직자들이 은닉한 자금보다 월등히 크다. 부패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간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며, 공공보건, 교육과 같은 빈곤완화 프로그램 운 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2) 국제사회는 부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패로 인한 치명적 결과의 극복 및 부패 수익 회복 촉진을 위해 보다 향상된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제시했다. 협약 제5장에서는 자산회복 을 위한 체계를 제시하고, 부패수익의 제한, 압수, 몰수 및 회수를 위한 당사국 관계 자들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 법원이 내린 압수명령 및 몰수판결의 직접적 집행3) 특히 범죄자의 사망, 도피, 부재 등의 사건에서의 유죄판결 없는 자산몰수4) 다른 당사국이 원고로서 범죄수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사소송5) 자금세탁범죄 및 기타 범죄에 대한 판결에 의한 국외재산 몰수6) 다른 당사국에 대한 법원의 보상 혹은 배상명령 및 요청 당사국이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된 자산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사실의 확인7) 1) 세계은행, Stolen Asset Recovery (StAR) Initiative: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Action Plan (Washington, DC, 2007), 9면. 2) Ibid. 3) UNCAC 제54조 제1항 제1호, 제54조 제2항 제2호 4) UNCAC 제54조 제1항 제3호 5) UNCAC 제53조 6) UNCAC 제54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2항 제2호 7) UNCAC 제53조 제2, 3호 1 ❙ 자산회복 핸드북 ••• • 사전 요청 없는 다른 당사국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공개8) 국제공조와 자산회복9) 위와 같은 체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회복하는 일은 아직까지도 난제 로 남아있다. 자산회복은 국내 기관과 다른 사법제도와 절차를 갖고 있는 다수의 국가 들 간에 공조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특 별한 수사기법과 기술 및 자산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함을 요한다. 권한 있는 기 관(이하 당국)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에서 법적절차를 개시 및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다른 국가 기관에 조사를 위한 증거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권한 이 있어야 한다. 형사몰수, 유죄판결 없는 몰수, 민사소송 혹은 다른 대안 등의 모든 법 적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에게도 이 절차는 매우 버거운 절차 일 수 있다. 또한 파탄국가, 부패가 만연한 국가 혹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국가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게는 더욱 힘든 절차이다. 따라서 실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세계은행과 국제 연합 마약범죄사무국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자산회복 이니셔티브는 더 체계적이며 시의 적절한 자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 Asset Recovery Handbook: A Guide for Practitioner 책자를 출간했다. 본 책자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은닉한 자산과 해외에 은닉된 자산 회복의 전략적, 조직적, 수사적 및 법적 과정 중 전문가들이 직면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는 전반적인 지침으로서 고안되었다. 본 책자는 해외에 있는 자산의 회복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며, 실무자들이 직 면할 수 있는 문제 및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본 책자는 팀으로 일하는 실무자들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문 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하였다. 8) UNCAC 제56조 9) UNCAC 제55, 57조 2 • ••• 방법론 ❙ 방 법 론 자산회복 이니셔티브는 본 책자가 실무자들이 다양한 이슈, 법규, 이론들을 다루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일 하나 혹은 다수의 자산회복의 주요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들에게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법집행관, 금융수사관, 수사치 안판사(investigation magistrate), 검사, 변호사, 자산운용가 등을 포함한다. 실무자들은 형사 몰수, 유죄판결 없는 몰수, 민사소송, 수사, 자산 추적, 국제공조 및 자산관리에 있어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험을 모두 공유했다. 실무자들은 외국기 관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해당 부서와도 긴밀히 공조했다. 실무자들은 이미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해당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자신들만의 아이 디어와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었다. 본 책자의 전반적인 형식과 주요 논의내용은 2009년 비엔나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실무 자들 연구회에서 합의되었다.10) 저자는 합의된 내용의 초본을 작성했으며, 이를 1년 뒤 마르세유 프랑스11)에서 열린 2차 실무자 연구회에서 공개하고 공동논의를 하였다. 2차 연구회 이후 추가적인 논의와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최종판은 더 많은 실무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마무리 되었다. 책자 활용방법 본 책자는 손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법집행관, 수사치안판사, 검사와 같은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자산운용가를 위한, 그리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의 국가 에서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참고서 혹은 지침으로 제작되었다. 독자 들은 다양한 독자층과 사법제도를 고려하여 하나의 국가에서 성공적이었던 사례가 다른 국 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국 가에서 허용되었던 수사기법이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절차적 요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사법 개념(어떤 국가 10) 2009년 5월에 열린 비엔나 연구회에서는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프 랑스, 건지(카운티), 페루, 남아프리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및 잠비아의 사례가 소개 되었다. 11) 2010년 5월에 열린 마르세이유 연구회에서는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카메룬, 칠레, 콜 롬비아, 프랑스, 독일, 건지(카운티), 아이티, 페루, 남아프리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및 잠비아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3 ❙ 자산회복 핸드북 ••• • 는 “confiscation”로 표현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forfeiture”라고 표현) 및 절차(어떤 국가는 자산을 “압수[seized]”라고 표현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제한[restrained]”, “차단[blocked]”, “동결[frozen]”로 표현)가 국가마다 다른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12) 더 나아가 국가마다 자산 회복 분야 관련자들의 역할과 의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수사치안판사가 수사를 관장하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법집행당국 혹은 검사가 수사를 관장하기도 한다. 본 책자는 위와 같은 차이점에 유의하며, 국가마다 다른 개념과 관행이 동일한 문제 에 있어서 어떤 유사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본 책자가 법과 사례의 개요서는 아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성공적인 자산회복사례의 과제 및 방안을 설명하는데 있어 표현 혹은 개념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의 사법제도, 법 집행구조, 근원, 법령 및 절차를 유념하여 본 책자를 참고해야 한다. 실무자들은 자산회 복 절차가 진행되는 특정 국가의 사법제도, 법 집행구조, 자원, 법령 및 절차의 맥락을 고려하여 본 책자를 참고해야 한다. 본 책자의 주된 목적은 UNCAC 제5장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대규모 부패에 관한 자 산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산몰수와 자산회복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비엔나)과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에 명시된 자산회복 조항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또 적용되어야 한다. 본 책자는 총 9장, 용어사전 및 10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자산회복 절차와 회복을 위한 법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이며, 실질적인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사실과 정보의 최초 출처, 팀 구성 및 해외공조를 위한 외국 상대와의 관계 구축 등 자산회복 사례를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과정 중 고려해야 할 여러 전략적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은 실무자들이 자산추적 및 금융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활용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자산몰수 이전에 자산확보에 필요한 보전조치 및 기획은 제4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실무자들이 고려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점적으로 몰수체계를 다루는데, 각 국가 12)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1998년 조직범죄방지법은 법령(Prevention of Organized Crime Act) 제5장에 의거하여 “몰수”를 가액기반 명령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이러한 형은 벌금형으로 지칭하고 있다(예를 들어, 호주의 다수의 연방 및 주의 몰수법). 멕시코에서는 불법수익과 범죄의 수단을 의미하는 “forfeiture”라는 개념이 더 선호되는 반면, “confiscation”은 개인의 자산을 의미한다. 저지에서 “forfeiture”는 범죄의 수단과 연계되어 사용되고, “confiscation”은 범죄수익과 연계되어 사용된다. 4 • ••• 책자 활용방법 ❙ 에서 운영되는 각기 다른 체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며 어떠한 절차적 증진효 과가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 국제공조 관련 문제는 제7장에서 다루어지며, 여기서는 비 공식적 공조 및 사법공조요청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공조 형태에 대해서 다룬다. 끝으로 제8장과 제9장에서는 자산회복의 2가지 추가적인 수단인 민사소송절차와 국외에서 이 루어지는 국내 몰수절차에 대해 각각 다루고 있다. 본 책자에서 사용된 특수용어들은 용어사전에 정리되어 있다. 각 국가가 동일한 사법 개념 혹은 절차를 설명하는데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용어사전에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란은 추가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도구와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자 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부록 A는 기소와 관련한 범죄의 큰 틀을 제공하고 있다. 부 록 B는 기업투자회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목록과 이에 대한 설명 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 C는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서의 예시로서, 의심거래보고서를 검 토할 때 유용하게 참고될 수 있는 자료이다. 부록 D는 수색 및 압수영장발부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들의 체크리스트이다. 부록 E와 G는 각각 금융기관에 대 한 제출명령서 예시와 금융내역 예시이다. 부록 F는 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하여 대리은행 이 사용하는 serial and cover payment method에 대해서 다루며, 2009년 11월에 효력을 발휘한 새로운 cover 결제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부록 H는 실무자들이 국외 실무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당시 논의될 수 있는 논의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부록 I는 주요 기안과 실행 팁을 포함한 요청서의 큰 틀을 제공한다. 끝으로 부록 J는 포괄적으 로 국제 및 각 국가 특수 웹사이트 주소를 제공한다. 5 ❙ 자산회복 핸드북 ••• • 1 자산회복 절차와 방안에 대한 개요 자산회복사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사항은 형사유죄판결(가능한 경우)과 부패 범죄의 수단과 수익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전략의 개발이다. 실무자들은 자산회복을 위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법적 방안과, 그 중 하나의 방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몇 가지 요소와 장애물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자산회복 절차 와 자산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소개한다(대부분의 내용들은 다음 장들에서 더 세 부적으로 다루어 진다). 1.1 일반적인 자산회복절차 민사소송이나 외국에서의 절차, 형사 혹은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통해 자산을 추적 할 때에도, 자산회복의 목표와 그에 따르는 기본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figure 1.1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를 보여준다. FIGURE 1.1 자산회복절차 6 • ••• 1. 자산회복 절차와 경로에 대한 개요 ❙ 1.1.1 정보와 증거의 수집 및 자산추적 증거수집과 자산추적은 법집행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검사나 수사치안판사 또는 개 인조사원(private investigator)이나 민사소송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또는 그들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법집행기관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 려진 정보나 기밀을 수집하는 방법 이외에, 법집행기관은 특수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정 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중 몇 가지 방법들은 검사나 판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나(예를 들어, 전자감시, 압수 ‧ 수색명령, 문서제출명령, 계좌감시명령), 그 밖의 것들은 승인 없 이도 사용 가능하다(예를 들어, 직접감시, 공개자료를 통해 얻은 정보, 목격자 조사). 개 인조사원들에게는 법집행관이 가지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지만,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거 나, 법원에 일부 민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문서제출명령, 현장에서의 기록검토, 사전 증인신문 혹은 전문가 보고서 등). 형사수사방법과 범행추적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민 사소송에서 쓰이는 조사방법에 관해서는 제8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1.1.2 자산의 확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몰수대상인 부패범죄의 수단 및 수익의 소멸, 이동,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수단과 수익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일부 대륙법계 국 가에서는 몰수대상인 자산에 대한 압수나 처분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검사 나 수사치안판사, 혹은 법집행관에게 직접 주어지고,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승인이 요구된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몇몇 압수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자산에 대한 압수나 처분금지 명령을 위한 법원의 승인이 요구된다. 자산의 처분금지와 압수 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지며, 민사소송에서의 자산처분금지령에 대해서는 제8장에서 논의된다. 자산의 운용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제5장 참조). 1.1.3 국제협력 국외로 은닉되거나 송금된 자산의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 국제협력은 필수적이다. 증 거자료를 수집하고, 보전조치를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부패범죄의 수익과 수단을 몰수 하기 위해 국제협력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며, 자산이 몰수된 경우 그에 대한 회복 을 위해 국제협력은 중대한 요소이다. 국제협력의 형식으로는 “비공식 공조”, 사법공조 (MLA) 요청, 범죄인인도 등이 있다.13) 비공식 공조는 관련기관들 사이에서 범죄수사를 7 ❙ 자산회복 핸드북 ••• •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산회복을 위한 절차와 전략마련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흔 히 쓰인다. 사법공조요청은 대부분의 경우 문서상의 요청으로, (수사방법을 포함한 강제 조치와 관련된) 증거수집, 보전조치, 국외에서의 국내판결집행을 위해 쓰인다. 국제협력 에 관해서는 제7장에서 다루어진다. 1.1.4 소송절차 소송절차는 형사몰수나 유죄판결 없는 몰수 혹은 민사소송을 포함한다(각각은 이하 해당 장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소송절차는 몰수명령, 보상명령, 배상명령, 벌금을 통하 여 자산회복을 달성할 것이다. 몰수는 재산기반 또는 가액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재산기 반 체계(property-based system, “오염된 재산” 체계라고도 한다)는 범죄의 수익이나 수단 으로 밝혀진 자산의 몰수를 허용한다. 이 때 자산과 범죄 사이에 관련이 있을 것이 요 구된다(이는 자산의 불법적 근원을 은닉하거나 가장하기 위하여 자산이 세탁되거나, 전 환되거나, 이체된 경우에는 흔히 증명하기 어려운 요건이다). 가액기반 체계(value-based system, “이익” 체계라고도 한다)는 범죄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가치를 결정하여, 오염되 지 않은 자산에서 그 동일한 가치를 몰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일부 국가는, 증명의 기 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체자산조항이나 법률상 추정과 같은 강화된 몰수 기술을 사 용한다. 제6장에서 몰수에 관한 이러한 주제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제8장에서는 민사 소송에 관하여 설명한다. 1.1.5 명령의 집행 법원이 자산의 처분금지, 압수, 혹은 몰수명령을 내렸을 때, 이와 같은 명령들의 이 행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가 있다. 만일 자산이 국외에 위치했다면, 해당국에 사법공조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명령은 해당국의 관계자들에 의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집행된다. (1) 요청국의 명령을 국내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등록하여 집행하거나(직접 집 행), (2) 요청국이 제공한 사실에 기초하여 국내명령을 취득하는 것이다.14) 이와 같은 13) 이 책자에서 쓰이는 “비공식 공조”는 공식적인 사법공조를 제외한 모든 공조를 가리킨다. 이러한 실무자들 사이의 공조를 허용하는 법은 사법공조법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공식적인” 당국 과, 관련기관들, 혹은 행정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공조에 대한 설명과 사법공 조요청절차와의 비교에 관하여는 제7장 7.2절 참조. 8 • ••• 1. 자산회복 절차와 경로에 대한 개요 ❙ 판결집행은 사법공조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제7장에서 설명). 이와 유사하게, 손해배 상금에 대한 민사판결 또한 다른 민사판결 집행절차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1.1.6 자산의 반환 피요청국에서 몰수명령을 집행하면 종종 몰수된 자산이 피요청국의 국고나 몰수기 금으로 이전된다(직접적으로 요청국으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다).15) 그 결과, 자산의 반 환을 위하여 다른 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UNCAC가 적용될 수 있다면, 공공자금의 횡령이나 그러한 자금의 세탁 사건에서 피요청국은 제57조에 의하여 몰수된 자산을 요청국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UNCAC가 적용될 수 없다면, 몰수된 자산의 반환이나 분배는 국내 입법이나 다른 국제조약, 사법공조조약 혹은 특별협정(예를 들 면, 자산분배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사건에서 자산회복은 피요청국에서 몰수된 자산의 제한, 유지, 처분에 든 비용과 청구인의 생계비를 보상하기 위해 그 액수가 축소 될 수 있다. 자산은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피해자(외국을 포함)에게 직접적으로 반환될 수 있다(‘직 접적 회복'이라고 한다).16)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직접적으로 외국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 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은 형사사건이나 유죄판결 없는 몰수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외국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 결국 몰수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경우, 일부 법원은 자산의 적법한 소유자로서의 외국의 청구를 인정할 권한이 있다. 범죄자가 파산하였다면(혹은 범죄자에 의하여 이용된 회사가 파산한 경우), 공식적 파산절차가 자산회복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제7, 8, 9장에서 설명된다. 부패사건에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안에 다수의 정책적 쟁점이 발생 14)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제54조, 제55조;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제13조;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조; 테러자금협약 제8조 참고. 제한 혹은 압수에 관하여는 UNCAC 제54조 제2항 참고. 15) StAR Initiative Secretariat “Management of Confiscated Assets” (Washington DC, 2009), http://www.worldbank.org/star. 16) UNCAC 제53조는 당사국이 재산의 직접적 회복을 허용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9 ❙ 자산회복 핸드북 ••• • 한다. 피요청국은 요청국에서 계속되는 부패범죄나 새로운 부패범죄를 통하여 다시 자 금이 빼돌려질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으며, 특히 부패공무원이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요청국이 몰수된 자산 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조건이나 다른 관점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피요 청국의 노력에 반대할 수도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회복된 자금의 반환과 감시를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이나 민간사회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이용되었다.17) 1.2 자산회복을 받기 위한 법적 방안 자산회복을 구하는 법적 수단은 다양하다. 거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포함된다. 사법공조를 통해서 외국에서 집행될 수 있는 국내 형사기소와 몰수 사법공조요청이나 다른 형태의 국제적 협조로 외국에서 집행될 수 있는 유죄판결 없는 몰수 공식적 파산절차를 포함한 민사소송 다른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소 및 형사몰수 혹은 유죄판결 없는 몰수(이는 범 죄에 대한 관할권과 부패범죄로 손해를 입은 국가로부터의 협조를 요건으로 한다) 행정몰수 국내적으로 혹은 외국에서의 위와 같은 수단의 사용가능성은 수사가 진행 중인 국가 의 법과 규정 및 국제조약, 양자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box 1.1에서는 이러한 수단을 이 용하려는 실무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법을 개관한다. 추가적으로, 선택된 수단에 영향을 17) 2007년 미국 법무부는, 2003년에 석유와 가스거래에 관하여 카자흐스탄 공무원에게 증뢰한 혐의 로 기소된 미국 국민에 대하여 민사몰수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가는 약 8,400만 달러였다. 그 국 민은 이러한 범죄수익을 세계은행신탁자금으로 이송하여 카자흐스탄에서의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U.S. Attorney for S.D.N.Y, Government Files Civil forfeiture Action Against $84 Million Allegedly Traceable to illegal Payments and Agrees to Conditional Release of Funds to Foundation to Benefit Poor Children in Kazakhstan”, news release no. 07-108. May 30, 2007, http://www.usdoj.gov/usao/nys/pressreleases/May07/pictetforfeiturecomplaintpr.pdf; World Bank, “Kazakhstan BOTA Foundation Established”, news release no. 2008/07/KZ, June 4, 2008, http://siteresources. worldbank. org/INTKAZAKHSTAN/News%20and%20Events/21790077/Bota_Establishment_June08_eng.pdf. 10 • ••• 1. 자산회복 절차와 경로에 대한 개요 ❙ 미칠 수 있는 법적, 실무적 혹은 운영상 현실이 있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사항, 장애물, 사안운영쟁점 중 일부는 제2장에서 논의한다. BOX 1.1 자산회복을 위한 법적 체계 ❍ 법과 절차(국내와 외국) : ◦ 몰수규정(형사몰수, 유죄판결 없는 몰수, 행정몰수) ◦ 사법공조 ◦ 형법, 형사소송법 규정(부패, 자금세탁) ◦ 민법과 민사소송법 규정 ◦ 자금분배법 a ❍ 국제협약 및 조약 ◦ UNCAC ◦ 국제연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협약 ◦ UNTOC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방지를 위한 OECD 협약 ◦ 동남아시아 형사사법공조 조약 ◦ 아메리카간 부패방지협약 ◦ 범죄수익의 세탁, 수색, 압수 및 몰수에 관한 유럽연합평의회 협약(1990)과 테러자금마련에 관한 범죄수익의 세탁, 수색, 압수 및 몰수에 관한 개정 유럽평의회 협약(2005) ◦ 유럽연합의회에서의 재산이나 증거의 보전명령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 체계 결정 2003/577/JHA ◦ 몰수명령에 대한 공동인식 원칙의 적용에 관한 유럽연합평의회 체계 결정 2006/783/JHA ◦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부패방지 보충협약(2001) ◦ 부패와 관련 범죄의 방지 및 대항에 관한 아프리카 연합 협약(2003) ◦ 민사, 가사, 형사에 있어서의 사법공조 및 사법관계에 관한 영연방협약(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onventions on legal assistance and legal relationship in civil, family and criminal matters) ◦ 영연방(commonwealth) 내에서의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전략(Harare 전략) ◦ 남미공동시장(Mercosur) 형사사법공조 조약 ◦ 양자 사법공조조약 a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 자료는 부록J 참고 11 ❙ 자산회복 핸드북 ••• • 1.2.1 기소와 몰수 범죄수익을 회복하려는 기관이 사건을 형사절차를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할 때, 형사 몰수는 자산회복의 수단 중 하나이다. 실무자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자산을 추적하여 확보하며,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기소를 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을 얻어야 한다. 유죄 판결을 얻은 후, 몰수는 법원에 의하여 명령될 수 있다. 일부 국가, 특히 영미법계 국가 에서는 몰수에 대한 증명기준이 유죄판결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보다 낮다. 예를 들면,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beyond a reasonable doubt)”라는 기 준이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몰수를 위해서는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 의 기준이 충족되면 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죄판결과 몰수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한다. 증명의 기준에 관한 설명은 2.6.5절의 figure 2.1을 참고하기 바란다. 일 반적으로, 강화된 몰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몰수에 관한 법은 범죄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범죄수익과 범죄수단의 몰수를 허용할 것이다.18) 비공식 공조와 사법공조요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은 외국에 있는 자산을 추적하고 확보하며, 최종 몰수명령을 집행하는 절차에 시종 이용될 것이다.19) 형사기소와 형사몰수의 장점은 부패의 범죄성과 범죄인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 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징역, 벌금, 몰수는 장래의 범죄인의 발생을 막는다. 게다가, 수 사는 일반적으로 대배심 등 증언이나 증거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비롯하여 법집행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에의 접근, 보전조치의 사용, 강제수사기법(수색, 전 자감시, 금융기록의 감정 혹은 제3자 소지 문서에의 접근) 등을 이용하여 정보와 첩보 를 수집하는 가장 공격적인 수단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법공조는 수사의 과정 에서만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유죄판결과 몰수를 취득하는 데에는 불충분한 증거, 능 력이나 정치적 의지의 부족, 사망, 도주, 면책 등 중대한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요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피요청국에서는 범죄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장애와 기타 장애에 관하여는 제2장에서 논의한다. 18) 강화된 몰수 규정의 형태와 운영은 제6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강화에는 원래의 범죄수익이 상실되거나 소멸된 경우 범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몰수를 허용하는 대체자산규정, 일정한 경우 자산의 불법적 사용이나 파생에 관한 추정, 특정 범죄로부터 발생한 불법적 이익의 한도에 관한 추정 및 특정한 상황에서의 증명책임의 전환이 포함된다. 19) UNCAC 제54조 제1항 제a호; UNTOC 제13조 제1항 제a호; 국제연합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방 지협약 제5조 제4항 제a호는 당사국들이 외국명령에 효력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 구한다. 12 • ••• 1. 자산회복 절차와 경로에 대한 개요 ❙ 1.2.2 유죄판결 없는 몰수 전세계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몰수의 다른 형태는 유죄판결 없이 몰수를 하는 “유죄 판결 없는 몰수(NCB confiscation)”이다.20) 유죄판결 없는 몰수는 형사몰수와 공통된 목 적이 있다. 바로 범죄수익과 범죄수단의 회복과 반환이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을 부패한 공무원이 보유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를 박탈하는 것이 유죄판결 없는 몰수로 인하여 실현되는 사회적 형평이다. 유죄판결 없는 몰수는 형사몰수와 자산을 몰수하는 절차가 다르다. 형사몰수는 몰수 절차가 뒤따르는 형사재판과 유죄판결을 요건으로 한다. 유죄판결 없는 몰수는 재판이 나 유죄판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몰수절차만을 요건으로 한다. 많은 국가에서 유 죄판결 없는 몰수는 낮은 증명정도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예를 들면, “개연성의 우위 [balance of probabilities]” 혹은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기준), 이 는 해당 기관의 부담을 줄여준다. 다른(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유죄판결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과 같은 높은 증명기준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죄판결 없는 몰수가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수사상 협조를 받는 사법공조나 유죄판결 없는 몰수 명령을 집행하는 사법공조를 취득하 기 어려울 수 있다. 유죄판결 없는 몰수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장에서 논의한다. 1.2.3 민사소송 자산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내 혹은 외국의 민사법원에서 자산을 확보하고 회 복하거나,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 부당이득(illicit enrichment)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 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21) 외국의 법원은, 피고(개인이나 사업단체)가 그 국가에서 살고 있거나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인적 관할), 자산이 그 국가 안에 있거나 그 국가를 통과한 경우(사물 관할), 혹은 부패행위나 자금세탁행위가 그 국가 안에서 이루어진 경 20)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인정하는 국가로는 앙귈라, 앤티가바부다, 호주, 캐나다의 일부 지방(알버 타, 브리티시 콜롬비아, 마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서스케처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피지, 건지, 온두라스, 아일랜드, 맨섬, 이스라엘, 저지, 리히텐슈타인, 뉴질랜드, 필리핀, 슬로베니아, 남아프리 카, 스위스, 태국, 영국, 미국, 잠비아 등이 있다. 국제협약과 다자협약에서도 유죄판결 없는 몰수 를 도입하였다. UNCAC 제53조 제1항 제3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0+9 권고안 중 권고안 3 21) UNCAC 제53조 제1호는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이 그 국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13 ❙ 자산회복 핸드북 ••• • 우에는 권한이 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자산회복을 구하는 기관은 변호사를 선임 하여 잠재적 주장과 구제수단을 분석할 수 있다(횡령한 자산의 소유, 불법행위, 부당이 득의 반환, 채무불이행). 민사소송은, 횡령에 관한 증거 혹은 계약이나 불법행위에 기초 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수반한다. 흔히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수 집된 증거를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원의 도움으로 증거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원고는 주로 법원에 아래와 같은 다양한 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 자산동결, 통상금지, 강제관리 혹은 제한명령(잠재적으로 전세계적 효력이 있는)은 자산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가 있는 자산을 확 보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심지어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부터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고지 없이 역외적용이 가능한 임시제한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명령 은 보통 신청자에 의한 공탁, 보증 혹은 기타 약속을 요건으로 한다. 피고에 대한 명령은 자산의 출처나 자산을 포함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 제3자에 대한 관계서류의 공개명령은 은행, 금융조언자, 혹은 변호사 등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유용하다. 보도금지명령(“No-say”[gag] order)은 은행이나 다른 당사자가 피고에게 제한명령이나 공개명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한다. 포괄적 보호 혹은 보존명령은 현상을 보존하고, 신청자의 자산이나 법익의 훼손을 막는다. 그러한 명령은 주로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과 결정의 지연에 따른 임박 한 위험을 요건으로 한다. 외국에서 소를 제기하는 주된 단점은 자산추적의 비용과 법원의 명령을 취득하기 위 해 수반되는 법률비용이다. 하지만 소송당사자는 민사소송과 제3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 하여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으며, 낮은 증명책임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영미법계 국가에서 민사소송은 보통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 혹 은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위와 유사하게, 부패공무원에 대한 뇌물이나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여 체결된 국제계 약과 관계된 중재절차에서는 계약의 취소, 불법행위에 기한 잠재적 청구 등 유력한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제8장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된다. 14 • ••• 1. 자산회복 절차와 경로에 대한 개요 ❙ 1.2.4 외국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 자산회복을 구하는 기관은, 다른 국가에서 개시된 부패공무원, 공범 혹은 식별된 자 산에 대한 형사 혹은 유죄판결 없는 몰수 절차에 협력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가나 정부는 외국법원의 명령이나 법 혹은 협약에 따라 회복된 자산의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22) 이는 외국기관이 관할권, 기소와 몰수를 할 지위, 그리고 무 엇보다도 범죄수익을 분배할 의지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외국기관에 의한 소송의 개시는 2가지 중 1가지 방법으로 발생한다: 1. 부패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기관은 외국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소를 제기하거나, 더 간단하게는 외국의 기관과 증거 및 사 건기록을 공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모든 사건에서 외국기관은 궁극적으로 사 건을 진행할 재량이 있다. 만약 기관이 사건을 진행한다면, 부패범죄로 손해를 입 은 국가의 기관은 필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외국기 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2. 외국기관은 부패범죄로 손해를 입은 국가의 기관으로부터의 요청과는 독립적으로 사 건을 개시할 수 있다. 외국기관은, 신문기사, 의심거래보고서(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혹은 비공식 공조나 사법공조요청을 통하여 부패공무원을 자신의 국 가와 연결시키는 정보를 얻어서, 자신의 영토 내에서의 자금세탁이나 외국뇌물활 동을 수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부패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가나 정부 등 피해자의 절차관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권장된다. 하지만 이는 실무자와 논의하는 것에 그치고, 절차에서의 실질적 당사자로서의 지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피해 자가 외국의 절차에 사적 기소자(private prosecutor)나 민간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이 가 능하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 모두에서, 이러한 절차에서 법원이 명령한 보상, 반 환 혹은 손해배상을 통하여 부패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혹은 몰수절차에서 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자산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회복을 구하는 국가가 스스로 국제적 수사를 진행할 법적 기초, 지위 혹 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유리하다. 게다가 최초의 부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자금세탁이나 자산의 보유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하는 것 은 가능할 수 있다. 반면 부패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가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22) UNCAC 제52조 제2, 3호는 당사국이 직접적 회복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5 ❙ 자산회복 핸드북 ••• • 아무런 통제권도 없으며, 절차의 성공여부도 대부분 외국기관에 달려있다. 게다가 자산의 반환이 법원에 의하여 명령되지 않는 이상, 자산분재협정이나 재량적 기초하에 자산의 반 환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능력에 따라 자산의 반환여부가 달려있다(제9장의 9.4절 참고). 1.2.5 행정몰수 (Administrative Confiscation) 법원의 행위가 필요한 형사몰수나 유죄판결 없는 몰수와 다르게, 행정몰수는 일반적 으로 범죄를 범하는데 사용되었거나 관여된 자산의 몰수를 위한 비사법적 절차이다. 이 는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시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는 다툼이 없는 명백한 몰 수사건을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몰수는 권한이 지정된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며(경찰이 나 지정된 법집행기관 등), 세관밀수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과 유사한 절차를 따른다. 그 절차는 주로 자산에 법적 이익이 있는 제3자에게의 고지와 대중에의 공개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행정몰수는 가치가 낮은 자산에 한정되어 인정된다. 예를 들면, 현금은 양에 관계 없이 몰수가 허용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몰수는 금지된다. 이 몰수의 다른 변형된 형태는 일부 국가에서 포기(abandonment)라고 불리는데, 이는 행정몰수와 유사한 절차를 사용한다.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다른 비사법적 수단은 바로 불법수익에 대한 과세를 통한 것이다(box 1.2 참고). BOX 1.2 자산회복의 대체 수단 ❍ 불법수익에 대한 과세 뇌물, 횡령된 자금 혹은 불법자산을 취득한 공무원이나 정부소유회사의 간부는 그 불법수익에 대한 소득 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사건에서 기관은 자산의 불법적 출처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 자산이 공개되지 않은 수익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당 기관은, 납세자에게 과세 가능한 수익이 있었다는 점, 납세자가 해당 액수의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그러므로 증명의 부 담은 민사회복사건에 비하여 덜하다. 이러한 접근이 일반적으로 법원이 관여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방법은 잠재적으로 저렴하며, 민사회복 혹은 형사절차에 비하여 신속하다. ❍ 형사소송에서의 벌금과 보상명령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은 몰수명령을 수반하거나, 몰수명령 대신에 명해질 수 있다. 벌금이나 보상명령이 몰수를 위한 별도의 절차에 비하여 얻기 쉽더라도, 그러한 명령의 집행은 더 어려울 수 있다. 몰수명령이 기존에 제한된 자산에 대하여 집행되는 것인 반면, 벌금과 보상명령의 집행은 민사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벌금의 액수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자산회복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16 • ••• 1. 자산회복 절차와 경로에 대한 개요 ❙ 1.3 실무에서 자산회복방법의 사용 : 3개의 사례 아래에서는 이 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법들이 자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어 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세 개의 짧은 사례를 설명한다. 각각의 사례는 몇 개의 국 가가 관여되었고 수 개의 다른 전략적 접근이 포함하고 있으며, 사안의 상황에 따라 국내와 외국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이나 본국 송금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1.3.1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 (Vladimiro Montesinos)와 그의 공범 사건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Vladimiro Montesinos, 페루 대통령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의 조언자 및 사실상 페루 정보기구의 장)가 2000년 9월 반대파 의원에게 뇌물 을 주는 것이 텔레비전에 방송된 후, 케이만 제도, 룩셈부르크, 스위스, 미국을 포함한 몇 개의 국가에서 자금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졌다. 결국 2억 5천만 달러 이상이 스위스, 미국, 페루의 지역은행으로부터 회복되었다. 스위스에 있는 4,800만 달러의 자산에 대하여 스위스 수사치안판사(investigating magistrate)와 2가지 선택사항이 논의되었다. 페루기관이 국내적으로 부패범죄에 대한 기 소를 하고 사법공조요청과 권리포기를 통하여 자산의 회복을 구하거나, 스위스가 마약 거래와 관련 자금세탁범죄를 추적하는 것이다. 2번째 선택사항의 경우 페루가 스위스와 자산의 일부를 분배해야 하므로, 회복액이 감소될 수 있었다. 이에 페루는 첫 번째 선 택사항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기초작업을 다지기 위하여, 페루 당국은 유죄협상과 다른 형태의 협조를 허용하는 입법을 도입하였다.23) 감형이나 절차의 종료의 대가로, 피고인은 알려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범죄, 알려지지 않은 증거, 범죄수익에 대한 접근방법에 관한 중요한 정보 혹은 중요인물에 대한 증언을 제공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금 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그 자금을 페루정부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위임하는 권리포 기에 서명하였다. 수 백만 달러가 이러한 권리포기를 통하여 회복되었다. 케이만 제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산의 경우, 페루는 페루은행을 통하여 이체된 3,300만 달러의 반환을 구하는 것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하여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또한 페루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였다. 금융분석을 수개월 지 23) “효율적 협조법(Efficient Collaboration Act)”이라고 한다(Law 27.378). 17 ❙ 자산회복 핸드북 ••• • 속한 결과 페루는 자금이 케이만 제도로 보내진 적이 없으며, 페루은행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케이먼 은행에 송금되고 페루 은행에 되돌아온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 여 국제상호직접대출(back-to-back loan) 전략이 사용된 것이다. 이것이 밝혀진 후, 페루 은행에 있던 자금은 압수되었다. 미국에서, 몬테시노스의 공범인 빅터 베네로 개리도(Victor Venero Garrido)가 페루 당국과 합동하여 체포되었고, 그의 아파트가 압수되었으며, 2천만 달러가 동결되었다.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몬테시노스의 다른 3천만 달러도 동결되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의 유죄판결 없는 몰수 절차는 자금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전체 액수가 페루로 송금되었다. 미국과의 송금합의는 인권과 부패방지 노력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페루에서는 1,200명 이상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약 180건의 형사절차를 통하여 재산, 차량, 보트, 기타 자산을 압수하고 몰수하여, 6천만 달러 이상이 페루 당국에 의 하여 회복되었다. 1.3.2 프레드릭 치루바 (Frederick Chiluba)와 그의 공범 사건 2002년에 전직 대통령인 프레드릭 치루바(Frederick Chiluba)와 그의 공범에 대한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의 부패혐의를 수사하고, 형사절차가 제기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일지 결정하기 위하여, 잠비아에 특별위원 회가 설립되었다. 2004년에 잠비아의 법무부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사치스러운 생활방 식(자신의 연봉의 40배에 달하는 주택 등)에 대한 자금을 대기 위하여 1995년과 2001년 사이에 유럽을 거쳐 런던으로 이체된 자금을 회복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개시하였다.24) 이러한 절차는 잠비아에서 진행 중인 형사절차에 추가하여 별도로 개시되었다. 형사절차 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결정에는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첫째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유럽에 있어서, 국내 형사기소와 몰수가 많은 경우 불가 능하였다.25) 둘째로, 대부분의 증거와 자산이 유럽에 있어서, 유럽이 더 유리한 재판적이 었다. 그리고 셋째로, 국내형사기소와 몰수가 가능한 사건에서 사법공조요청을 통한 국제 24) Attorney General of Zambia v. Meer Care & Desai & Others, [2007] EWHC 952 (Ch.) (U.K.) 25) 잠비아는 당시 유죄판결 없는 몰수 입법이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이를 도입하였다. 18 • ••• 1. 자산회복 절차와 경로에 대한 개요 ❙ 협력이 성공적이지 못할 것 같았다. 잠비아는 유럽 여러 지역에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몰수명령을 집행할 때 필요한 양자 혹은 다자협약, 절차적 안전장치, 능력, 경험이 없었다. 그리고 유럽국가에서 취득한 법원의 명령은「유럽에서의 외국법원 결정의 승인에 관한 브뤼셀 협약(Brussels Convention on recognition of foreign court decisions in Europe)」의 당사국에서 집행하기가 더 쉬웠다. 잠비아에서 전환된 자금의 대부분이 영국에 있는 2개의 로펌과 은행계좌를 거쳤기 때문에 런던이 유럽의 재판적으로 선택되었고, 잠비아의 법무부장관은 브뤼셀 협약의 당사국에서 관할권을 설정할 수 있었다. 결국, 영국 법원에서 취득한 결정은 잠비아 법 원에 등록되면 잠비아에서도 집행가능한 것으로 기대되었다. 런던고등법원은 약 5,200만 달러를 잠비아에서 런던에 있는 잠비아 국립상업은행에 개설되어 통상의 정부사업 범위 밖에서 이용되는 계좌(the “Zamtrop account”)로 송금하 려는 공모의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Zamtrop account에서 받 은 금원을 추적하여 재무부까지 연결하였다. 그들은 또한 Zamtrop account에서 빠져나 가는 금원을 추적하였고, 2,500만 달러가 유용되거나 남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런던고등법원은 잠비아가 불가리아와의 무기거래로 인하여 벨기에와 스위스에 있는 계 좌에 지불한 2,100만 달러의 대금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들이 Zamtrop account에서 2,500만 달러를 유용하고, 무기거래대금으로부터 2,100만 달러를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또한 피고들이 잠비아공 화국에 지고 있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위반을 조력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고들은 유용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3.3 디프레예 알라미예세이가 (Diepreye Alamieyeseigha) 사건 나이지리아 바옐사(Bayelsa) 주의 전 주지사인 디프레예 피터 솔로몬 알라미예세이가 (Diepreye Peter Solomon Alamieyeseigha)가 관계된 사건에서, 나이지리아는 국내절차 와 남아프리카와 영국의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1억 7,700만 달러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했다. 2005년 9월, 알라미예세이가는 자금세탁 혐의로 영국광역경찰에 의하여 히드로 (Heathrow) 공항에서 최초로 체포되었다. 수사를 통하여 알라미예세이가가 1,500만 달러로 19 ❙ 자산회복 핸드북 ••• • 추정되는 부동산을 런던에 가지고 있으며, 270만 달러를 은행계좌와 런던에 있던 자택에 숨겨둔 것이 밝혀졌다. 알라미예세이가는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그 후 2005년 11월에 영국을 떠나 나이지리아로 돌아갔다. 나이지리아에서 그는 면책특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는 바옐사 주의 입법자에 의 하여 주지사 지위를 박탈당하였고, 그에 따라 면책권을 상실하였다. 2005년 11월 나이 지리아의 경제 및 금융범죄 위원회는 그에 대하여 약 40건의 자금세탁과 부패범죄로 기소하였고, 나이지리아에 있는 자산을 제한하는 법원의 명령을 확보하였다. 영국에 있는 자산에 관하여는, 위원회와 런던광역경찰 부패범죄수익반(London Metropolitan Police's Proceeds of Corruption Unit)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알라미예세이 가의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 150만 달러가 범죄수익법에 의하여 그 자산이 범죄수익이 라고 판단한 법원의 명령에 기초하여 몰수되었다. 2006년 5월에 법원은 자금을 나이지리 아에 돌려줄 것을 명하였고, 송금은 몇 주 후에 이루어졌다. 은행계좌에 관하여는 자산과 증거가 바하마(Bahamas), 버진아일랜드(the British Virgin Islands), 세이셀(Seychelles), 남 아프리카,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하였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이러한 국 가로부터 공조를 요청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나이지리아 법원의 명령이 반드 시 이러한 국가에서 집행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국가에서 법 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나이지리아 당국이 알라미예세이가와 이러한 자산을 연결시 키는 증거와 이러한 자산을 부패행위와 연결시키는 증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에게는 벅찬 일이었다. 그 결과 나이지리아 당국은 영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나이지리아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나이지리아 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광역경찰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한 개시명령을 취득하였다.26) 나이지리아는, 알라미예세이가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에 대한 전세계적 제한명령과 은행 및 알라미예세이가의 공범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의 개시명령을 취득 하는데 이러한 증거와 알라미예세이가의 수입과 재산공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었다.27) 26) 광역경찰은 나이지리아가 한 개시신청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개시신청은 일반적인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찰은 대부분 수사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27) 재산공개는 1999년 알라미예세이가가 최초로 주지사로 당선되었을 때 이루어졌다. 재산공개에 의 하면 그는 50만 달러가 넘는 정도의 자산만 있었고, 그의 연봉은 12,000달러였다. 20 • ••• 1. 자산회복 절차와 경로에 대한 개요 ❙ 이러한 절차와는 별도로, 남아프리카 자산 몰수반은 알라미예세이가의 고급주택에 대한 유죄판결 없는 몰수절차를 개시하였다. 2007년 1월에 그 주택을 매각한 후 자금은 나이지리아로 반환되었다. 2007년 7월 나이지리아고등법원에서 알라미예세이가가 허위재산신고를 하였다는 6개 의 기소사항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그의 동료들이 23개의 자금세탁 기소사항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는 징역 2년에 처해졌으며, 법원은 나이지리아에 있던 자 산의 몰수를 명하였다. 알라미예세이가의 유죄인정은 런던고등법원의 민사소송에서 그 의 항변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 법원은 재산과 영국의 은행계좌를 몰수 하는 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다. 2008년 7월에 있었던 판결은 사이프러스, 덴마 크, 영국에 있던 나머지 자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였다. 21 ❙ 자산회복 핸드북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성공적인 자산회복은 주요 절차와 고려사항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요한다. 사건의 이해를 위해 실무자들은 사건사실을 수집 ‧ 평가해야 하고, 팀을 소집해야 하며, 핵심 협력자들을 파악하고, 외국의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법률상 ‧ 운영상 또는 실질적 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28),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각각의 측면 들은 실무자들로 하여금 자산회복을 위한 가장 적절한 경로(집행을 위한 사법공조요청 을 수반하는 형사몰수 ‧ 유죄판결 없는 몰수, 민사소송, 혹은 다른 국가의 관계자들에 대한 재산몰수 요청 등)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형 사판결은 부패 예방과 방지에 있어 항상 중요한 반면, 형사몰수는 자산회복을 위한 최 선책이 아닐 수도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용 가능한 방법들을 통합하여 몰수를 하기 도 한다.29) 더 나아가 자산회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또 다른 법적방안을 고려하게끔 하기도 한다. 다수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여러 가지의 경로들을 통해 몰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내몰수와 그에 뒤이어 다른 국가에서의 집행을 위한 사법공조요청, 그리고 또 다른 국가에서의 민사회복이 그러하다. 본 장에서는 자산회복을 위한 방안을 선택할 때 실무자들이 고려해야 할 초기 조치 들과 그 밖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검토한다. 전략을 세우고 시행하는데 있어 실무자 들의 인내와 창의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새 법안의 도입이나 색다른 방안 제시와 같이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실무자들은 또한 의사결정이 반복 적으로 되풀이되는 과정이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용주의가 중요하므로,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첫 번째 선택이 적절한 선택이었는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28) 자산회복 이니셔티브는 현재 자산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연구 중이다. 출판예정일은 2011년 초이고, 연구내용은 www.worldbank.org/sta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 구가 2010. 2. 채택한 “Best Practices: Confiscation (Recommendations 3 and 38),” 참조. 이 문서는 http://www.fatf-gafi.org/dataoecd/39/57/44655136.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검사들은 흔히 유죄판결 없는 몰수 절차를 통해 재산을 동결하거나 압수하고, 유죄판결 없는 사건을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지”시켜두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 으면, 피고인의 재산과 관련된 이익은 형사상 몰수를 통해 몰수하였다. 22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2.1 사실의 수집 : 정보의 출처 자산회복을 위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관계자들은 아래에 설명된 다양한 정보의 출 처로부터 얻은 모범사례를 분석한다. 관계자들은 제3장에 요약된 바와 같이 예비 조사 를 진행하기도 한다. 수사를 위해 사용 가능한 정보의 출처 등은 아래와 같다: 형사 고소장과 형사소송절차. 피해자(부패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회사, 국가를 포함)가 제출한 사기, 부패, 절도, 그 밖의 범죄에 대한 신고서나 정부기관 들(규제기관, 부패방지기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은 필수적인 정보원이다. 이 외에도 다른 범죄행위 수사 중에도 부패행위가 적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약수 사와 관련된 수색이나 도청 중 뇌물수수에 관한 증거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서. 자금세탁관리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규제기관 및 비 금융권 사업체와 그 종사자들(변호사, 회계사, 보석이나 귀금속을 취급하는 중개인, 신탁 또는 법인설립 업체와 같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서(STR)를 제 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이 연루되었을 경우 이러한 보 고의 책임은 더욱 중요시 여겨진다. 정부 고위 관리들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 가 까운 동료들이 관련된 경우가 그러하다.30) 몇몇 국가에서는 특정 거래내역에 한하 여, 고액현금거래보고서(CTR)를 제출할 것을 요한다. 보고자로부터 STR이나 CTR 을 받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은 수사에 착수하거나 완성된 보고서를 해당지역의 법집행기관이나 검찰에게 전달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또한 금융정보망인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을 통해 관련정보를 국외 금융정보분석원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한 자산회복사건 수사와 사건전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ox 2.1과 제3장의 3.3.2절 참조. 민사 또는 행정소송. 중개보고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기관의 제재, 국제 혹은 지역 개발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와 같은 민사 또는 행정절차에서 부패행 위가 드러나기도 한다. 다수의 고소장들은, 비록 부패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이 없더라도,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분실되 었거나 결함이 있는 자재에 대한 소장은 조달기관이 뇌물에 대한 답례로 불량품을 받아들였음을 뜻하기도 한다. 비슷한 예로, 입찰절차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는 입찰자들의 소장 또한 주의를 요한다. 30)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제52조 제1, 2항; FATF 40+9 권고안 중 권고안 6, 13, 16 참조. 23 ❙ 자산회복 핸드북 ••• • 사법공조요청서. 사법공조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은행계좌정보와 개인신상정보를 비롯한 많은 양의 상세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피요청국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자금세탁사건을 개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 또한 유용하게 쓰인다. 자발적인 공개. 외국 당국과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국 국민이 연루된 부패행위나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부패행위에 대한 정보를 다른 국가의 관계자들에게 자발적 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실무자들 사이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기도 한다(제7장 7.3.5절 참조). 회계 감사관. 기업들은 매년 회계사에 의해 재무기록에 대한 감사를, 개인은 납세 관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는다. 이와 같이 정부는 규제기관이나 감사기관(예를 들어, 감찰관실, 법원, 사정기관, 전문회계감사원)을 두어 정부부처와 공기업을 회 계감독 한다. 흔히 이러한 회계감사는 실제 상거래와 자금이동간의 차이를 드러내 어, 가능한 부패행위를 알린다. 특히 수익과 지출에 관련된 재정서류의 검토는 부 패와 뇌물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허위 청구서의 패턴을 드러내기도 한다. 내부 고발자. 내부 직원이나 기업 내 불법행위를 의심하는 사람, 또는 자신의 범 죄에 대해 관대한 취급을 바라는 사람 등이 사건조사를 위탁한다.31)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의 신고. 외국공무원의 의심스러운 거래나 부패혐의로 인한 체포내용은 흔히 뉴스매체를 통해 전해지거나, 시민단체, 비정부조직에 의해 전달 되곤 한다. 이러한 보도는 직접적인 수사개시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수사로 이 어질 수 있는 STR 제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공무원 소득 및 자산 신고서. 다수의 국가에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득 및 자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32) 이러한 의무적 소득 및 자산 신고를 31) 많은 국가에서 내부고발자보호와 보호절차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아이티에서는 1897 헌법에 이 개념 - “대중의 항의”라고 불림 - 을 도입하였다. UNCAC 제33조 참조. 32) UNCAC 제8조 제5항, 제52조 제5항, 제52조 제6항은 당사국들에게 이러한 체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 한다. 그리고, 약 114개 국가에서는 윤리사무소, 부패방지기구, 그 밖의 정부부처 내에 공개체제를 갖추고 있다. Theodore S. Greenberg, Larissa Gray, Delphine Schantz, Carolin Gardner, and Michael Lathem, Politically Exposed Persons: Preventive Measures for the Banking Sector (Washington, DC: World Bank, 2010), 42; Ruxandra Burdescu, Gary J. Reid, Stuart Gilman, and Stephanie Trapnell, Stolen Asset Recovery-Income and Asset Declarations: Tools and Trade-offs (Washington, DC: StAR Initiative, conference edition released November 2009) 참조. 이 자료들은 www.worldbank.org/star에서 볼 수 있다. 24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통해 개인이 신고한 소득과 불일치 되는 현저한 자산의 증가나 소득신고위조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신고된 자산과 공무원이 직접 사용한 자산내역의 비교는 때로 부정축재를 드러내기도 한다. 정보원. 타 정부기관(예를 들어, 사법당국이나 규제당국)의 정보국이나 정보원으로 부터 정보를 접수할 수 있다. 사전조사. 실무자가들은 잠재적 출처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수집을 할 수 있 다. 무기거래, 천연자원 추출사업과 같이 자금세탁 및 부정부패의 영향을 쉽게 받 는 업계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 BOX 2.1 자산회복 사건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과 기여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들과 그밖에 보고기관들로부터 STR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분석결 과를 해당지역 관계자들(대부분의 경우 법집행기관, 검찰 또는 외국 금융정보분석원과 같은)에게 전달하는 임 무를 맡은 기관으로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의 방지를 위해 힘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산회복 실무자 들이 사건을 개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파트너 역할도 한다. ◦ 법집행기관, 검찰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에 의해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행 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지역 법집행기관이나 검찰에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적극적으 로 제공한다. 적절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은 외국 금융정보분석원과도 쌍방으로 정보보고서를 제공 하고, 이런 업무는 보통 에그몽 그룹의 보안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들 은 추가적인 분석과정을 거쳐 외국 경찰과 검찰에게 전해진다. ◦ 부수적인 정보의 제공. 대부분의 금융정보분석원들은 모든 STR, CTR과 국제통화보고서, 정보보고서, 그리고 법집행기관이나 외국 금융정보분석원들로부터 받은 문의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한다. 입 수하여 보관한 정보만을 법집행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불충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정보 또한 경 찰에게는 조사대상자의 범행을 이해하고, 관련인물들을 파악하고, 다른 기관들의 조사내용과 연결고 리를 형성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 금융분야 전문성. 금융정보분석가들은 금융상품, 금융서비스, 자금세탁유형에 익숙하며 재무기록과 재 정의 흐름을 읽는데 경험이 풍부하다. 이와 같은 전문지식은 수사와 기소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이런 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유용한 재원이다. ◦ 개인 연락망과 네트워크. (에그몽 그룹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금융기관, 국내 정보기관들, 국외 금융정보분석원 연락망은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자원이 된다. ◦ 행정상 동결 시행능력. 일부 금융정보분석원들은 단기간 동안 자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7.3.4절 참조), 그렇게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법정판결 전에 자산을 신속히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5 ❙ 자산회복 핸드북 ••• • 실무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을 가장 실질적인 파트너로 여긴다. 이와 같은 관계는 금융정보분석원과 실 무자들간 상호의 정보공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실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자들은 이와 같은 실무례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결과적으로 개선된 금융분석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판단한다. 2.2 수사팀, 특별수사반 구성, 그리고 외국 당국과의 합동수사 복잡한 대규모 사건일수록 여러 전문 분야를 섭렵하는 팀이나 과를 조직하는 것은 효율적인 사건처리와 최종적인 몰수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대부분 이 러한 팀은 금융조사관, 재무분석전문가, 회계사, 경찰관, 검사, 자산관리자 등과 같이 다 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민간부문에서 임명되거나 사법당국, 금융정보분 석원, 세무당국, 회계감사실, 혹은 감찰관실과 같은 타 기관들로부터 임시 배정되어 팀 의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사건국과 상황에 따라 사건은 수사팀과 기소팀을 포함하고, 관련기관과의 합동특수수사팀으로 확장되어 사건이 진행되거나 다른 국가와의 합동수 사로 이어지기도 한다.33) 2.2.1 수사팀과 기소팀 수사팀은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세무기록, 세관기록과 같은 많은 양의 금융, 은행, 회계관련 서류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지식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팀은 기업 정보나 금융정보 수집에 관한 경험이 있으며, 그 밖에도 복잡한 불법거래를 파악하고,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전자식 감시, 도청, 수색영장, 증인조사와 같은 수사기법을 사 용한 경험이 있는 수사관들을 포함해야 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재무분석, 회계학, 컴퓨 터 과학수사와 같은 기술적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가나 자문위원의 선임이 유용하게 이용 되거나 요구된다. 효과적으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검사들 또한 유사한 전문지식과 경험들을 필요로 한다. 고위급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충돌을 예방하고, 독립수사 및 33) “수사팀”이란 피의자가 기소된 전후에 이루어지는 수사나 정보수집을 포함한다. 일부 국가에서 쓰이는 “수사”는 정식기소 후에 이루어지는 수사만을 뜻한다. 26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다. 대개 공소제기와 유지의 궁극적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검사가 수사를 이끌거나 법집행기관 혹은 수사치안판사가 지휘하는 수사를 따라야 한다. 담당 검사는 경찰기관이 범죄, 보전조치, 몰수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 을 보장해야 한다.34) 나아가 법집행기관이 특별수사방법(도청, 수색, 체포, 유죄협상과 같 은)을 사용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는 판사와의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과 관련된 임무를 맡은 법집행기관과 검찰은 대부분의 경우 몰 수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에는 예비범죄수사팀을 지원하 는 전문몰수수사팀이나 검찰팀을 조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집행기관과 검사가 사건의 범행과 몰수의 두 가지 업무 모두를 책임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몰수를 위해서는 너무 늦은 시점인, 수사가 거의 완료되기 전까지도 사건이 검사에게 배정되지 않는다. 또한 수사관과 검사는 많은 담당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고, 자산몰수보다는 유죄판결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몰수팀의 조성과 함께, 몰수수사관들과 검사들은 몰수법 이행의 일환인 효과적 인 증거제시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한다. 몰수를 위해 자산을 확인하고 추적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몰수수사관들이 형사수사관들 이상의 성과를 올리며, 몰수수사관들은 그들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자산에 관련된 국제수사에 착수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접근방법 사용될 경우, 몰수실무자들은 반드시 형사기소를 맡은 팀과 긴밀하 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 몰수를 위한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팀은 수사나 기소, 혹은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는 부패방지기관에 소속될 수 도 있고, 일반 법집행기관이나 검찰에도 소속 가능하다. 어느 곳에 근거를 두고 있던 간에, 수사관들과 검사들에게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혹은 둘 다)할 수 있는 법적인 권 한과 범죄에 사용된 수단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5) 34) 일부 대륙법 국가에서는 수사치안판사가 사건의 시작부터 최종 판결까지 수사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 하지만 검사가 수사치안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35) 일반적으로, 외국당국은 사법부 외의 기관들이나 법적인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이끄는 수사나 기소를 위한 사법공조요청을 거부한다. 27 ❙ 자산회복 핸드북 ••• • 2.2.2 합동특별수사반 당국은 자산회복나 범죄기소(혹은 둘 다)에 관심이 있는 법집행기관, 민간부문 관계 자들,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기관들로 구성된 합동특별수사반을 형성할 수 있다. 합동 특별수사반은 국세청, 세관, 법무부, 외교부, 재무부, 그리고 이민국의 대표들과 금융정 보분석원, 규제당국, 중앙기관, 자산관리기관의 일원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 별수사반은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촉진시키고, 사건의 최근 현황들에 대한 논의와 검토 를 돕는다. 기관들 사이의 경쟁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팀원들과 그 밖에 법 집행기관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2.3 외국 당국과의 합동수사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외국당국의 관계자들 을 포함하는 특별수사반이나 합동수사 등의 방법이 쓰일 수 있다.36) 합동수사는 수사를 위한 노력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간의 협력, 정보교류, 공통된 전략의 개발(즉, 사건이 하나의 국가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다수의 국가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을 도모 한다. 합동수사는 사법공조요청에 따르는 몇 가지 위험들(수사대상자에게 수사가 진행 되고 있음이 알려지거나 차후 항소시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지는 등)을 방지하기도 하는 데, 이것은 실무자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이다. 사건이 계류 중인 지역 관할이 다수일 때 합동수사(및 사건에 관한 회의)는 수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어떤 국가의 몰수와 보전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고 이에 대한 법률체계가 부실한 경우, 합동수사는 수사관들 사이에 기술공유를 용이하게 하며 더 효율적이고 실직적인 법률체계를 가진 국가에서의 사건 수사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합동수사는 조직의 편성이 쉽지 않고, 실무자들 또한 성공적인 합동수사를 위한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무자들은 적절한 법률체계가 존재하 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법률체계란 사법공조요청 없이도 국가기 관이 합동수사를 전개할 수 있고, 외국 관계자들이 소관당국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직접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한 체계를 가리킨다. 각각의 참가당국이 범죄에 대한 36) UNCAC 제49조, UNTOC 제19조는 당사국들에게 각각의 사례에 맞게 합동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8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관할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역외적용을 허용하는 법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실무자들은 충분한 자원과 철저한 교육여부를 확인하고, 작전정 보에 대한 보안조치와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은 공통된 목적과, 기간, 절차,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합의내용은 양해각서에 포함될 수 있다. 2.3 상대국 해당기관과의 관계수립 및 국제협력 확보 능력에 대한 평가 사건 초기에 외국 실무자들과의 관계 수립은 잠재적인 어려움들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략을 세우고, 사전정보와 비공식적 공조를 얻고, 사법공조요청에 필요 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국제협력 절차 가운데 친선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사관 에 배속된 협력관을 알아두는 것은 외국 당국의 관계자들과의 접촉하는 좋은 방법이다. 비교적 큰 사건들의 경우, 상대국 협력기관과의 면담이 성공적인 국제협력에 필수적이 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직접적인 접촉은 정치적 의지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장애물, 전략적 계획, 필요한 원조에 대한 논의를 용이하게 한다. 일부 당국은 사건에 관심이 있는 외국 당국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건에 관한 회의나 연구회를 소집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은 특히나 다수의 국가들이 관할권을 가진 사건이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외국출장이 제한될 시에 효과적으로 쓰인다. 대안은 외국 당국으로 직접 이동하는 것이다. 7.1절에서는 이를 위한 절차와 담당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법적 전통의 차이(영미법 對 대륙법)와 몰수제도의 차이(가액기반 체계 對 재산기반 체계)는 외국 당국과의 협력에 어려움이나 불만을 초래하기도 한다. 전문 용어들의 쓰 임과 법적 절차, 입증책임, 지원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법원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 영미법 계 국가와는 다르게) 자산의 제한이나 압수가 더 쉽게 이루어 지는데, 이것은 검사나 수 사치안판사가 이를 위한 권한을 가지고 빠르게 행동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액몰 수체계 내에서는 자산과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 혹은 피고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 주는 증거만이 요구되는 반면, 재산몰수체계는 자산과 범행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 거가 요구된다. 부정확한 용어의 사용이나 입증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혼란, 지연, 협조요청 거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책자는 이와 같은 차이점 29 ❙ 자산회복 핸드북 ••• • 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정보교류를 꾸준히 활용하여 다른 체계들에 대해 학습하고 적절한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관계당국들은 외국 당국들로부터 비공식적 공조 및 사법공조를 받는데 요구되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혹은 이와 같은 공조를 받는데 방해요소들이 존재하는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한다. 사법공조와 관련하여 존재할 수 있는 방해물로는 쌍방가벌성이 있다 - 즉, 사법공조요청의 바탕이 되는 (범 죄)행위가 두 국가 모두에서 법률로 금지되는 것이다. 쌍방가벌성은 용어가 아닌 행위 을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피요청국에서 인정되는 범행을 뒷받침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요청국에 부정축재 를 금지하는 법이 없는 경우, 실무자들은 피요청국에서 범행으로 인정하는 또 다른 범 죄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 box 2.2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구체적인 예들을 요약한다. 제7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BOX 2.2 국제협력에 대한 장애요소 아래와 같은 장애요소가 국제협력에 대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 국제협력 · 외국명령의 집행 · 자산반환에 대한 불충분한 법과 절차, 비공식적으로 협조할 법적기관의 부재, 기소 전 공조를 제공하는 능력의 제한, 사법공조절차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요청국에 있어 서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시간제한, 자산보유자에 대한 공개규정 등의 법적 장애요소 ◦ 쌍방가벌성 요건을 충족해야 할 필요성과 필요한 약속을 지켜야 할 필요성(예를 들어, 상호주의, 정보사용의 제한, 비용지불이나 손해배상) ◦ 중대한 이익, 벌금의 본질, 피요청국에서의 절차의 진행, 요청국에서의 적법절차의 부재, 특정범죄 (조세포탈 등)a를 포함하는 거절사유 ◦ 형식성, 처리시간, 항소로 인한 절차의 지연 ◦ 충족하기 어려운 증거요건 (예를 들어, 요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문제되는 은행계좌를 식별할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탐색[fishing expedition]”으로 여겨질 수 있다) ◦ 집행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몰수체계의 차이 a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에서 조세포탈 포함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 B 만일 국내에서의 잠정조치와 몰수명령 집행을 위한 사법공조요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죄판결 없는 몰수나 자산회복을 위한 민사소 송(공식 파산절차 등), 혹은 외국에서의 기소를 위해 사건자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그 예이다. 30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2. 4 지원과 충분한 자원의 확보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국가체계의 부패방지와 자산회복을 향한 명백한 의사(정치적 의지)는 자산회복의 필수전제조건이다. 정부지도자들의 지지와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경우, 자원부족과 정치적 혼선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큰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37) 실 무자들은 협력자들을 알아보고 사건을 위한 지지를 모아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단계에 서뿐만 아니라 관련기관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특히 부정폭로전문 기자들) 과 비정부기구의 도움으로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얻는 것은 높은 정치적 의지를 발생시키 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위급 정치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진행사항들은 요 구사항과 자원에 대한 논의내용들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보고 또한 부패방지에 대한 약속 을 지키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마찬가지로, 실무자들은 잠재적 혼선을 최 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수사대상이 정치조직이거나 공무원의 가까운 지인 인 경우 더욱 그래야 한다. 이 같은 협력은 외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협력에 문제 를 일으키거나 수사대상자로 하여금 수사 관련 정보를 입수하게끔 할 수도 있다. 정치적,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 자산회복을 위한 단계별 지원도 확보되 어야 한다(가급적 입법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좋다). 개발도상국에게 자산회복수사는 감당하기 힘든 수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를 위해선 은행기록을 분석하고, 외국에 위치한 자금을 확보하고, 적절한 사법공조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최종 몰수명령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무자들로 구성된 수사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당국이 국내수사나 기소를 원하는 경우, 인력(예를 들어, 멘토)이나 자금, 혹은 실무자 교육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외국이 있을 수 있다. 민사소송 지원도 가능하다. 일부 국 가들은 능력이 부족한 국가로부터 자산을 횡령한 부패관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때 자금지원을 하기도 했으며, 로펌들은 위와 같은 사건을 무료 또는 성공보수만 받 기로 하고 맡기도 한다. 몰수나 민사소송을 통한 자산회복이나 국내수사를 위한 정치적 지지와 충분한 자원 이 없는 경우, 당국은 외국에서의 절차를 돕기 위해 외국 당국에게(관할권이 있다는 가 정하에) 사건자료나 증거들을 제공할 수 있다. 37) 정치적 의지의 결여가 어떻게 자산회복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설명에 관해서는 각주 28에서 언급된 발표예정인 연구 참조. 31 ❙ 자산회복 핸드북 ••• • 2. 5 입법평가와 법률개정의 고려 국내와 해외에 효과적이고 충분한 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관계 당국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38) 이러한 확인절차는 다양한 법적 방안들에 대한 법률뿐 아니 라 자산관리와 국제협력(자산관리에 대해서는 제5장,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확인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몰수는 범죄수익과 범죄수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이나 특정 범죄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당국은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몰수가 법률상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한 법적 경로와 관련하여 법률 규정이 불충분한 경우, 다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혹은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일어난 범죄에 새로운 법적 절차를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잠정적 피고인들에게 유죄인정의 대가로 좀 더 가벼운 혐의나 최고형보다 조금 가벼운 선고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유죄협상의 도입은 더 중요 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는데 필요한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것이 페루의 몬테시노스 사건(box 2.3 참조)에서 쓰여진 방법이다. 사후입법이나 사후절차는 헌법의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처음부터 법의 타당성과 합헌성을 고려하는 것 이 중요하다.39) BOX 2.3 페루의 전략적인 결정– 유죄협상을 허용하는 법령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대통령 정권하에 페루 국가정보부장으로 역임한 블라디미로 몬테 시노스(Vladimiro Montesinos)에 대한 수사 초기에 페루 정부가 택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절차는 바로 법률 27.738의 도입이다. 이 법은 조직범죄 수사시 사용될 수 있는 유죄협상이라는 구조를 수립하였다. 다 수의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많은 대륙법계 국가와 페루에서는 유죄협상이나 “유죄인정(guilty plea)”이라 38) 인터넷을 비롯한 해외 실무자들과의 교류는 해외 법률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일부 국가들은 정부 웹사이트에 법과 지침서를 게재하기도 한다. 부록J의 예 참조. 다른 참고 자료들로는 국제 자금세탁정보 네트워크(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 Information Network, http://www.imolin.org)와 UNCAC 지식관리협력단과 법률도서관(Knowledge Management Consortium and the Legal Library, 2010말에 http://www.unodc.org를 통해 출시 예정) 등이 있다. 39) 예를 들어, 리히텐슈타인, 태국, 미국의 사건들에서 유죄판결 없는 몰수법의 소급효가 문제되었다. Theodore S. Greenburg, Linda M. Samuel, Wingate Grant, and Larissa Gray, Stolen Asset Recovery- A Good Practices Guide to 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45-46 참조. 32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허용하는 법률의 도입은 특별했다. 법률 27.738은 기소대상인 범 죄조직의 구성원들과 검사들의 유죄협상을 허용하는데, 이와 같은 협상은 흔히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감형 을 받는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이 법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고 수년간의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이 페루 당국으로 하여금 자금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 권리포기절차를 통해 - 신속히 입수하고 해외에 위치한 USD 175,000,000가 넘는 자산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2. 6 법적 문제와 장애물들에 대한 대처 실무자들은 자산회복사건 초기단계부터 잠재적인 법적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로는 관할권, 피의자인 공무원이 향유하는 면책특권, 공소시효, 반환규정, 그리고 적용되는 증명의 수준이 있다. 2.6.1. 관할권 관할권이란, 법적 기관에 주어지는 법률문제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 집행 권한이다.40) 당 국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형사소송의 경우, 국내나 외국 범죄자들이 영토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속지적 관할권이 매우 중요하다. 속인적 관할권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 국가의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해당 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 요 소들 중 하나의 요소만이 영토 내에서 행해졌고, 나머지 범죄 요소들은 국외에서 행해 졌다 하더라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국 외에서 부패행위가 일어났더라도, 국내의 은행이나 중개인을 통하여 자금이 세탁된 경 우를 고려해보자. 일부 국가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몇 가지 부수적인 행동이 국가의 영 토에 “접촉”하기만 해도 관할권을 주장할 것이다. 속지적 관할권과 속인적 관할권 모두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범죄행위에 대해 외국 당국만이 기소할 수 있다(관할권에 대한 자세 40) UNCAC 제42조; UNTOC 제15조; 그리고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조는 당사국들이 협약에 따라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33 ❙ 자산회복 핸드북 ••• • 한 내용은 제9장 9.1절 참조).41) 복수의 국가가 연루된 사건의 문제점은 관할권을 가진 외국 당국이 사건을 개시하기 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혹은 타국이 의무적으로 사건을 개시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요청국에서 비공식적 공조를 구하거나 사법공조요청서를 제출할 때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이 수사대상자를 환기시키거나 사법공 조요청을 중단시켜 국내사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실무자들은 이 문제점에 유의하 여, 문제가 될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내와 국외의 사건들 모두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9장에서는 국외에서 시작된 사법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들이 설명된다. 2.6.2. 공무원이 향유하는 면책특권 기소면제특권은 간혹 공직자들이 형사범죄에 대한 기소를 회피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의 국내법이나 헌법 조항에 포함된 면책특권은 “국내 면책특권”이라 불린다. 또한, 국제관습법이나 국가간의 조약으로 인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 면책특권이 있 는데, 이것은 기능적 면책특권(functional immunity)과 개인적 면책특권(personal immunity) 을 포함한다. 기능적 면책특권은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외무부 관리(예를 들어, 국가원 수나 총리, 고위급 내각의원,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개인적 면책특권은 일부 외무부 공무원(특히 국가원수, 외교관, 그리고 영사 대리)을 체포나, 형사․민사․ 행정절차로부터 보호해준다(일반적으로 재임 시에). 기능적 면책특권은 관리가 직위에 서 물러난 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개인적 면책특권은 대부분의 경우 관리가 직위에 서 물러남에 따라 효력이 사라진다. 만약 자산회복소송이 국가원수, 국회의원, 판사 혹은 고위급 관계자를 상대로 한다 면, 실무자들은 이들이 누리는 면책특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42) 특히, 실무자들은 면 책특권의 범위(예를 들어, 면책특권이 국내에서 적용되는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지, 기 능적인지 개인적인지, 그리고 관리들을 형사․민사․행정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지)를 41) 예를 들어, 외국 시민이 공기업의 재외 자회사를 상대로 자금을 횡령했을 때, 자금세탁활동이 외국 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된다. 42) UNCAC 제30조는 당사국들이 면책특권과 효과적인 수사, 기소, 범죄에 대한 판결선고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한다. 34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확인해야 하고, 면책특권의 철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가족, 공범, 그리고 자금세탁에 개입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범죄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을 기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면책특권법을 개정하여 기소는 허용하되, 공무원을 실제로 감금하는 것은 금지하였다.43) 경우에 따라 다른 국가의 국내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금세탁이나 뇌물수수에 대한 기소를 진행하기도 한다.44) 국제 면책특권조차 외국금융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의 압수 및 제한과 관련된 사건에서 무효화 된 적이 있다.45) 만일 형사소송의 성공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민사책임은 성립된다면, 유죄판결 없는 몰수 와 민사소송과 같은 경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2.6.3. 공소시효와 시효기간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일정 기간(공소시효나 시효기간)이 지나면 형사 혹은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효기간은 국가와 범죄의 경 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죄질이 나쁠수록 시효기간이 길어진다.46) 범죄행위 가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므로, 범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지연되거나 정지되기도 한다.47) 그 밖에도, 경찰 수사나 공식 적인 절차의 시작 혹은 범죄인의 도주 등과 같은 일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거나 시효가 43) Law 25.320 of 2000 (아르헨티나), http://www1.hcdn.gov.ar/dependencias/dip/textos%20actualizados /25320%20Ley%20de%20fueros.pdf 44) 영국에서는 시행 중이던 국내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부패관련 자금세탁범죄를 저지른 나이지리아 총독들을 기소하였다. David Chaikin and J. C. Sharman, Corruption and Money Laundering: A Symbiotic Relationship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89-90 참조. 45) 미국 사업가가 카자흐스탄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서 통치행위면책의 원칙이 해당 금원을 보호한다는 카자흐스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연방법원은 스위스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미화 84,000,000 달러에 대하여 동결조치를 풀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David Chaikin, “Inter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Laws: Improving External Accountability of Political Leaders,” U4 Brief 4 (August 2010): 2-3. 해당 금원은 결국 유죄판결 없는 몰수절차를 통해 미국에 의해 몰수되었다(각주 17 참조). 46) 예를 들어, 살인에 대한 기소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절도에 대한 기소는 범죄 후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47) 미국의 “계속범 원칙(continuing offense doctrine, 계속범에 경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기는 범죄 행위가 완료되는 시기라는 원칙)”에 따르면, 만일 범행이 지속될 경우, 그 범행의 계속 진행 중인 성질의 실직적인 영향은 법적 시효를 “정해진 기간 이상으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Toussie v. United States, 397 U.S. 112, 114, 90 S.Ct. 858, 25 L.Ed.2d 156 (1970). “공모는 지속적인 범행의 원형이다.” United States v. Jaynes, 75 F.3d 1493, 1505 (10th Cir., 1996). 35 ❙ 자산회복 핸드북 ••• • 다시 시작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가 발견되거나 공무원이 직위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다.48) 예를 들어, 허위 청구서와 허위 회계처리 로 중개인에게 전해진 뇌물을 은닉한 경우, 공소시효는 이 같은 사기가 발견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발견의 개념은 법원이나 법령을 통해 정해진다. 범죄행위가 발견된 정확한 날짜는 주로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공소시효 완성은 실무자들이 넘어야 할 장애요소로, 부패사건에서 더욱 문제된다. 횡령과 뇌물수수의 증거는, 흔히 부패 공무원이 직위를 물러난 뒤에도 오랫동안 발견되 지 않는다. 짧은 시효기간과 일부 국가들의 부족한 증거개시(discovery) 조항에 의해 비 롯된 장애물 이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전제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적용될 수 있는 공소시효에 대해 주의하는 것 이외에, 자산회복을 하려는 공 무원은 아래의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좀 더 유리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가 있는지 확인(예를 들어, 횡령, 자금세탁 그리고 범죄자산의 소지) 범행이 발견되거나 공직자가 직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 공소시효나, 국외에 위치한 자산이나 부패공무원으로 인해 중단되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법률이나 법원판결에 대해 검색 검사나 경찰의 특정 행동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거나 중단되지 않았 는지 확인 가장 유리한 공소시효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들 탐구 - 형사몰수와 유죄판 결 없는 몰수, 민사소송, 외국 당국에게 소송개시 요청 등 포함49)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또 다른 범죄행위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사 고려 48)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서는 공직자가 직위에서 물러난 후에야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공소 시효가 시작되었다([아르헨티나] 형사법 제67조). 미국이 유죄판결 없는 몰수시 적용하듯이(Title 19, United States Code, sec. 1621), 프랑스와 영국도 발견의 원칙을 적용한다. 49) 미국에서 유죄판결 없는 몰수에 적용되는 시효는, 형사기소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달리 몰수소 송의 출발점인 범죄행위의 발견시점부터 진행된다. 재산이 미국의 국경 밖에 위치한 경우, 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다(Title 19, United States Code, sec. 1621). 36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2.6.4. 자산반환에 대한 입법조항 국외나 국내의 형사소송이나 다른 방안들 중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야 할 때, 이 선 택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자산의 금액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 약에 의해 되찾은 횡령되거나 세탁된 공적자금은, 반드시 요청국에 반환되어야 한다.50) 이 밖에도 일부 국가들은 외국의 명령이나 조약의 직접적인 집행에 의하여 몰수가 이 루어졌을 때도 자산을 반환한다. 자산은 또한 법원의 손해배상이나 배상액 지불명령을 통하여 부패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나 적법한 소유자에게 직접 반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범위 밖의 방법으로 자산의 몰수가 이뤄졌다면 - 외국 당국이 진행한 국내 의 자금세탁사건과 같이 - 자산의 반환은 피요청국의 특권행사여부나 존재하는 분담계 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51) 뿐만 아니라, 외국 절차는 자금세탁범죄시에만 사용가능하 도록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전제범죄나 관계범죄수익을 몰수하는데 장애물 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몰수의 바탕이 되는 범죄와 연결된 자산만을 몰수하는 국가 의 경우, 제한적인 외국 절차는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제6장 6.2.2절 참조). 2.6.5. 입증의 기준 실무자들은 자산추적, 보전조치, 몰수, 민사소송, 혹은 기소 - 국내와 가능한 경우엔 외국 모두에서 - 에 적용되는 입증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증거자료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국가간 적용하는 입증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사 기법이나 방법이 권리 침해적일수록, 입증의 기준 또한 높아진다.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사건을 맡은 실무자들은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를 뿐 아니라 요구되는 입증의 기준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들은 유죄선고를 위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한 정도 50) UNCAC 제57조 제3항은 요청국이 횡령되었거나 세탁되었던 공금의 반환을 (협약에 의거하여) 요 청할 경우, 요청을 수락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51) 이것이 몬테시노스 사건에서 스위스에 위치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수사를 하기로 한 페루 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중 하나이다. 마약법에 입각하여 스위스 내에서 스위스 당국이 사 건의 일부에 대한 기소를 진행 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 당시의 자산공유법은 자산의 일부만이 페루로 반환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스위스와의 전략회의 후, 페루는 국내에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자금을 회복하는 데는 사법공조와 법률상 포기(legislative waivers) 등의 방 법을 사용하였다. 37 ❙ 자산회복 핸드북 ••• • (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입증을 요구하고, 몰수(형사몰수나 유죄판결 없는 몰수) 에는 보통 민사(私法)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나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더 낮은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대부 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유죄선고나, 형사몰수, 유죄판결 없는 몰수, 또는 민사소송에 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한 입증의 기준이 같다. 즉, “유죄판결에 가까운(intimate conviction)”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증거를 평가할 때 확률론적 방법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수량화 할 수 있는 사건발생 확률을 가능성이나 백분율로 표현하는 것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더 중점을 둔다. figure 2.1은 수사기법에서부터 유죄판결이나 몰수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는 각각의 입증의 기준 을 보여준다. 실무자들은 적용되는 입증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차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확보한 증거가 특정한 방법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입 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무자들은 다른 경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한 정도의 형사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면 형사몰수 또한 불 가능하다. 그렇지만, 만일 다른 입증의 기준이 적용될 경우, 국내나 국외의 유죄판결 없 는 몰수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해 부패수익이나 수단을 되찾을 수 있다. FIGURE 2.1 입증의 기준 38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2. 7 범행가담자 확인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의적으로 부패수익의 이전을 방조하거나 불법자산을 받은 사람 들에게 공범(complicity), 음모(conspiracy), 인식 있는 과실(willful blindness), 과실, 그리 고 부작위(fraudulent abstentions or omissions)와 같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 이는 특히 법적 실체나 그들의 책임자들, 은행원, 재정관리원, 부동산 중개인, 공증인, 그리고 의도적으로 타당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그러하 다. 일부 국가들의 법원에서는 자문료가 제공된 서비스보다 많거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 람에게 비용이 지급된 경우, 그런 사람들이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에서는 모회사의 직원이나 간부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을 때에 한하 여, 자회사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회사가 책임을 지게 한다.52) 부패행위를 돕거나 부패수익을 받은 대상자를 피의자로 삼는 데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 다. 첫째, 부패공무원 이외의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커진다. 둘째, 때로 제3자나 공모자로부터 협조를 얻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사건관리가 복잡해지거나 자원이 감소되는 등의 약점들도 고려해야 한다. 2. 8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2.8.1 적용가능한 범죄 확인 자산회복을 위한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는 혐의는 뇌물혐의뿐이 아니다. figure 2.2에서는 실무자들이 고려해 볼만한 몇 가지 혐의들을 나열한다. 52)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ypologies on the Role of Intermediarie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9). 39 ❙ 자산회복 핸드북 ••• • FIGURE 2.2 고려할 수 있는 기소죄명 40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부패행위는 자주 몇 가지 형사범죄에 동시에 해당된다. 어떤 형사범죄에 대해 사건 을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야 한다. 즉, 사건의 범죄사실, 직접증거나 간접증거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반박 가능한 추 정(rebuttable presumption)53)과 같은 절차상 방법의 사용, 유죄판결의 확률, 형벌에 대한 관심, 일반 대중의 관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법공조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자들은 명백한 부패범죄 이외에, 유죄판결 확보의 가능성이 높은 다른 범죄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범죄로는 음모, 교사․방조, 범죄수익 수수 및 소지, 자금세탁범죄가 있다.54) 자금세탁범죄는 추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범죄일 수 있는 데, 특히 전제범죄를 범한 자의 자금세탁(self-laundering)을 허용하거나 유죄판결을 위해 전제범죄의 모든 구성요건들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더욱 그렇다.55) box 2.4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들을 보여준다. 실무자들은 이와 같은 판결들이 다른 국가에 서의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하고 해당국 기관들과의 협력에 힘써야 한다. 53) 다수의 국가에서 고소인이나 검찰의 입증책임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기준으로 실직적인 도움을 주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검찰에서 피고인이 조직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 실을 입증할 경우, (피고인이 추정사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의 자산은 범죄행위의 결과 로 추정한다. 추가적인 사례로는 제6장의 6.3.1절 참조. 54) 프랑스에서는 세법위반이나 부정회계, 횡령, 혹은 배임죄 - 흔히 부정행위와 연관되는 범죄들 - 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보다 쉽다. 55) 벨기에에서는 관련 자금이 부정한 이익이며 금융거래에 개입된 피고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 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고인들을 자금세탁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41 ❙ 자산회복 핸드북 ••• • BOX 2.4 영국과 미국에서의 계좌, 기록 그리고 내부통제규정의 기소 United States v. Siemens 사건a에서 당국은 정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물은 Siemens를 공무원에게 연결해 준 회계사에 대한 보수로 처리되었다. Siemens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에 있는 계열사는 회계규정과 기록규정 그리고 내부통제규정 위반 및 그 공모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4억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BAE Systems가 연루된 사건에서, 이 회사는 다른 국가에서의 무기 판매를 하기 위하여 몇몇 공무원에 b 게 뇌물을 지급하였다. 결국 BAE Systems는 영국 및 미국과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이 회사는 신고 와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하려고 공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4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회계감사에 관한 추가적인 약정을 하였다. 영국에서는 이 회사가 합리적이고 정확한 회계기록을 두지 못한 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고, 3,000만 파운드(약 4,7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 하였다. a. U.S. Department of Justice. v. Siemens Aktiengesellschaft, Siemens S.A. (Argentina), Siemens Bangladesh Ltd., Siemens S.A.(Venezuela), sentencing memorandum Dec. 12, 2008, http://www.siemens.com/press/pool/de/events/2008-12-PK/DOJ2.pdf. 아울러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 371; United States Code, sec. 78(b)(2)(B), 78m(b)(5), 78ff(a) 참고. b. “BAE Systems plc”, news release, February 5, 2010, http://www.sfo.gov.uk/press-room/latest- press-releases/press-releases-2010/bae-systems-plc.aspx. 또한 U.S. v. BAE Systems, sentencing memorandum February 22, 2010, No. 1:10-cr-00035 (D.D.C. 2010) (U.S.), http://www.justice.gov/criminal/pr/documents/03-01-10%20bae-sentencing-memo.pdf.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등의 다수의 국가에서는 부패공무원을 기소할 때 부정 축재(illicit enrichment)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한다.56) 부정축재는 공직자가 신고한 자산이 그의 법적 소득과 비교하여 (타당하게 입증이 되지 않을 만큼의) 현저한 증가를 보일 경우, 해당 공직자를 처벌하는 도구로 쓰인다. 이러한 도구 없이는 검찰 측이 부패범죄 의 여러 범죄구성요건(즉, 부패행위, 이득박탈 등)을 입증해야 하지만, 부정축재의 사용 은 검찰의 입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 일부 국가들은 부정축재를 형사범죄로 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행정법이나 민법에 포함시킨다.57) 부정축재가 불법화된 경우, 실무 자들은 이것이 부정축재를 불법화하지 않는 국가와의 국제협력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쌍방가벌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다. 56) UNCAC 제20조와 미주 부패방지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제9조는 당사 국으로 하여금 조항들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57) 부정축재를 형사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은 민사상의 절차를 통해 자산회복을 진행한다. 42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2.8.2 범행입증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비 실무자들은 입증의 기준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들을 입증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 에 유의하여야 한다(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은 box 2.5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검찰이 범 죄 내지 몰수의 구성요건들을 입증할 때 도움이 되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적용하기도 한다(제6장의 6.3절 참조). BOX 2.5 범죄요소를 입증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의 예 ◦ 뇌물과 영향을 받은 거래 . 증뢰자와 공무원 사이에 “부패약정”(뇌물과 대가에 대한 사전합의)에 따 라 뇌물이 약속, 제공,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수사가 범죄발생 후 상당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뇌물이 자회사나 중개인을 통하여 외국으로 지급된 경우, 검찰은 지배인이나 지점장이 자회사나 중개인이 이러한 범죄를 범하 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도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 한 직원이 회사내규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 부정축재 . 개인의 은닉자산 혹은 수입의 평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 ◦ 절도 혹은 횡령 . 부동산, 용역 혹은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자금세탁 . 보통 전제범죄를 범하였다는 점 및 자산의 불법적인 출처, 소유권 혹은 점유를 은닉하거나 가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거래나 전략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 ◦ 위조 혹은 변조 . 위조된 서류가 법적 중요성이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다른 서류는 주로 위조의 대상 이 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발간된 회계진술서에 대하여만 회계범죄가 적용된다. ◦ 법적 단체의 형사능력 . 일부 국가나 특정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사기 . 장기간에 걸쳐서 범하여지면, 행위가 수백 혹은 수천 개의 개별 범죄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 한 범죄의 기소는 어려울 수 있다. 그 범죄 중 일부만 대표로 기소하는 것은 관련 몰수절차에서 역 효과를 낼 수 있다. 대표범죄에 대한 기소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제6장 6.2.2절 참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A를 참고. 각각의 범죄에 따라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전 조사 중 문서화된 뇌물수수나 거래의 증거가 없을 경우, 부정축재는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58) 반면에, 실무자들이 위와 같은 증거를 발견 58) 부정축재에 대한 기소와 그에 필요한 다른 국가들과의 사법공조시, 해당 국가에서 부정축재를 인 정하지 않는다면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43 ❙ 자산회복 핸드북 ••• • 한다면, 뇌물죄가 입증하기 더 쉬운 범죄가 된다 - 부정축재는 검찰이 피고인의 생활방 식이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 2.8.3 유죄판결을 얻지 못할 때 도주나 사망의 이유로 피고인이 없을 때, 형사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소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범인이 도주한 경우 에 한해 피고인의 부재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면 도 망 중이던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때, 법원 판결이 체포된 피고인의 상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몰수법은 도망이나 무단이탈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죽음이나 도주의 경우에도 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관계자들은 양자 혹은 다자협약이나 피고인이 도주한 국가의 입법(혹은 양자 모두)을 통한 범죄인인도를 고려해야 한다. 범죄인인도는 수많은 법원 판결과 상급법원에 대한 항소 등이 얽혀있는 길고 복잡한 절차이다. 게다가 인도대상범 죄가 인도국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요청국은 특정성의 원칙(specialty principle)에 따라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대안으로는 외국 당국에 (외국 당국에서의 형사 혹은 유죄판결 없는 몰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국내 유죄판결 없는 몰수 절차를 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만일 피고 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한 (국내나 국외의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이나, 국내 혹은 국외 유죄판결 없는 몰수 등의 방법이 있다. 관계당국이 확보한 증거가 유죄판결에 요구되는 입증의 기준에 미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 이때, 실무자들은 민사소송이나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 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입증의 기준에 관해서는 위의 2.6.5절 참조). 더 자세한 내용은 제7장 7.4.2절 참조. 44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2. 9 사건처리 체제의 시행 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능률, 책임감,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범죄인의 적절한 기소, 정당한 증거수집, 경찰에서 검찰을 통해 법원까지의 적절한 증거전달, 그 리고 범죄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올바른 정책과 절차의 확립이 중요하다. 비밀유지 내지 정당한 법적 절차의 불이행은 국내 사건의 무효화, 신뢰상실, 외국 당국과의 국 제협력 실패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요한 정책과 절차의 예에 관하여는 아 래에서 논의한다. 2.9.1 전략적 계획 세우기와 리더십 사건처리 전략은 사건 초기에 세워져야 하는 반면, 의사결정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 안 지속적이고 유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문제점 들은 자산회복을 위한 노력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조사방법이 나 다른 자산회복 경로의 탐구가 요구되기도 한다. 사건검토회의는 사건대처의 유연성 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빈번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정책입안자, 법집행관, 검사, 수사치안판사, 자산관리자, 그리고 그 외 참여부서들의 대표들을 단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최근 판결들과 그에 대한 이유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정확하고 정밀한 최근 기록이나 보고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회의시간의 상당 부분은 잠재적인 문제들과 기회들에 대한 대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은 회의를 편성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며, 자원의 보장 등을 책임지는 사건관리자 한 명을 지명 하는 것을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2.9.2 시기와 조화 수사시 수사기법, 사법공조요청은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 치나 체포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한다. 자산이 압수될 경우, 계획의 일부로 자산관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평가되어야 한다. 중요사건의 주요 증인들과 법집행관, 변호사들, 혹은 판사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요소 의 고려는 사건수사 초기에 더욱 중요하다. 이는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필요 서류들을 45 ❙ 자산회복 핸드북 ••• • 요청하고, 증인들을 조사하고, 사법공조요청을 제출하는 과정 중 잠재적 대상자들이 위 험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대상자에게 문서화된 증거를 은닉․인멸하거나, 주요 증인들을 협박하거나, 자산을 은닉 또는 이동시키거나,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거나 혹은 외국으로 도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수사관계자들은 이러한 위험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수사 초기에 직접 감시와 전자감시, 우편물감시 혹은 정보원의 사용 등의 은밀한 수사기법을 주의 깊게 선택하여 위험요인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더욱 공개적인 수사기법(주거지나 사업장 수색, 문서제출명령이나 압수명령, 피의자나 목격자에 대한 조사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들을 체포시기를 비롯한 자산의 압수 및 제한 시기와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3.3절(조사방법), 3.1절과 4.3절(보 전조치의 시기), 4.2.2절과 제5장(자산관리)을 참조하기 바란다. 2.9.3 사건기록 정리와 보고서 작성 사건의 최종기한에 맞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예 를 들어, 기소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보전조치의 연장, 피의자의 예방구금, 혹은 보전 조치에 적용되는 최종기한들이 있다. 사건기록은 회복되어야 할 자산, 금융거래의 흐름 을 보여주는 도표, (국내입법에 따라 만들어진) 범죄수익의 계산에 대한 설명, 피의자의 전과, 그리고 증언과 서증의 요약 등을 포함해야 한다. 증거자료들은 번호가 매겨지고 기록되어, 압수와 보관 사이의 관리 연속성을 보여주는 기록과 함께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비록 이런 준비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와 같은 준비는 증거나 관리 연속성의 진실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절차이다. 보고서 작성은 형사수사업무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종종 무시되거나 뒤로 미뤄지기 도 한다. 하지만 자산회복을 위한 수사에서 보고서 작성은 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는데, 이는 자산회복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국가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간결한 보고서는 증거수집을 위한 사 법공조요청시 적용되는 증거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작성 등에 도움이 된다. 수사기간 내내 정기적으로 수사결과 및 중대한 사건을 기록하는 일은 실무자들 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보고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되 46 • ••• 2. 사건 전개와 처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사항 ❙ 도록이면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 작성되는 것이 좋고, 관계되는 모든 정보와 사건들을 포 함해야 한다. 보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상관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2.9.4 언론의 요청에 대한 대응 부패사건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언론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킨다. 실무자들은 이와 같은 언론의 요청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기밀의 유출로 인해 사건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당 정부기관(예를 들어, 홍보실이나 법무부)의 국장이나 법무 부장관에게 언론의 요청을 처리하는 책임을 맡긴다. 일반적으로, 지역사무소의 상급 공 무원이나, 큰 사건의 경우에는 팀의 상위자가 언론담당자로 지정된다. 이와 같은 담당 자들은 적절히 훈련되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지침사항들과 절차들 을 숙지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지침사항들과 절차들로는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요청에 대응하는 방법,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드러날 수 있는 정보의 유형 파 악, 국가적․지역적으로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국내 해당기관들과 합동하는 것 등 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실무자들은 (실체법이 아닌) 절차와 관련된 문의를 처리하는 담당자(사법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를 지정하는 것을 유용하 다고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범죄대상을 상대로 한 소송절차에 편견을 갖게 하는 성명 을 피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7 ❙ 자산회복 핸드북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자산몰수사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자산과 범행을 연관 짓는 증거를 찾는 것(재산몰수)과 자산이 대상자가 범한 범죄로부터 발생한 이익이라는 점을 입증 하는 것(가액몰수)이다.59) 이러한 관련성(‘연관성' 또는 ‘증거가 되는 일련의 문서')을 규명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반드시 추적자산을 찾아내거나 범죄 또는 자산의 위치와의 관련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자산을 추적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자금을 세탁하고 관련문서 수집을 어렵게 하기 위해 해외지사, 기업, 다양한 방 식의 금융거래 등을 통해 자산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런 사건은 오랜 시 간이 걸리는 복잡한 사건이거나 다양한 능력을 요하는 문서집약적인 사건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다양한 능력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 전통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관련정보를 습득하는 능력, 입출금 내역서 ‧ 거래기록 ‧ 금융관련 문서 ‧ 계약서 등을 분석하는 능력, 법인격 부인을 통해 최종 실질소유자를 가려내는 능력, 증인 및 피의자 인터뷰를 통해 사실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 해외기관과 공조 를 취할 수 있는 능력, 정보를 포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60) 제3장에서는 자산몰수 사건에 있어서 자금추적 및 금융관련 정보분석, 믿을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 지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기법은 수사중인 범죄의 요소를 입증하는 증거의 수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1 수사계획 및 착안점 소개 부패나 자금세탁 등의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에 수사와 동시에 자금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의 틀 또는 수사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금추적에 있어서 중요한 첫 단계이다. 59) 재산몰수체계와 가액몰수체계에 관한 내용은 제6장 참고. 60) 일부 국가는 범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관들과는 별도로 자금추적전담 특 별수사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들은 주로 긴밀하게 상호협력하며 범죄수사로부터 독립되어 업무를 진행한다. 48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전반적 계획이나 접근법은 주로 초기 증거가 부패활동이나 자금세탁 또는 둘 다를 가리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부패의 경우, 법집행관은 먼저 부패활동을 수사한 뒤, 범죄수익 및 수단의 확인, 회수를 위한 자금경로 추적에 들어간다. 자금세탁 의 경우, 실무자가 금융거래가 부패 또는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것이 첫 단계다. 세부절차로는 사건에 관계된 개인, 기업, 자산 및 그들의 관계 확인, 자산 및 자금 흐름에 대한 분석 등이 있다. 특히 상당한 규모의 활동과 문서가 연루된 대형 사건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 고 특정 문서나 계좌 또는 특정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준비나 설명이 용이한 은행계좌 관련 문서를 확보, 취득, 분석하는 것은 개 인과 기업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하고 자금의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자금세탁 사건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동업자나 직원, 이웃 진술, 소유권 관련 정보, 세금기록 등이 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자산회복 수사를 계획하고 진행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금융 부문을 통해 자산을 추적할 때는 부패수익이 범죄와 상관없는 자산과 합쳐질 수 있고, 그 형태가 바뀔 수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동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도(예를 들어, 100만 달러가 어느 한 계좌에 입금되 었고, 그 후 일부가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거나 재산구입 용도로 사용되었다 해도), 그 부패수익은 몰수할 수 있다.61) 둘째로, 경험상 부패공무원들은 본인 명의로 자산이나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다. 대 신, 실질소유자(궁극적으로 해당 자산이나 계좌를 소유, 관리하는 사람)라는 정체를 숨 기기 위해 타인이나 다른 기업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루 가능성이 있는 자산 이나 은행계좌를 조사할 때는 아래 열거하는 사람들 계좌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친척, 직장동료, 측근 중개인 혹은 ‘허수아비(straw man)'- 속아서 혹은 의도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면서 부패공무원을 보호하는 사람(소정의 보수를 받기도 한다) 법인, 신탁, 유한책임회사, 재단 등. 이에 관한 목록과 설명은 부록B 참조62) 61)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은 각 국가별 법률이 ‘자산'이나 ‘재산', ‘범죄수익'을 광의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국재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제2항 제4호 및 혼합자산에 관한 제6장 6.2.1절 참조. 62) 자산회복 이니셔티브는 정책입안가들이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대형 부패사건(부패사 49 ❙ 자산회복 핸드북 ••• •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계좌의 실질소 유자(수익권자)의 이름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63) 그러나 모든 은행이 그런 것은 아니 다. 특히 최종 실질소유자의 정체를 숨기는데 법인이 동원된 경우에는 그러하다. 은행 측에서 주주나 기타 관련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보가 최종 실질 소유자에 대한 것은 아닐 것이다. 계좌개설인을 통해 실질소유자의 신원이 확인된다 하 더라도 이는 부패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 실무자들 은 이 같은 제약과 기타 여러 자산이 실질소유자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대상자가 실제 자산과 회사의 실질소유자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단계적으로 진 행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실무자들은 자금추적 과정에서 찾아낸 자산을 압수 및 제한하기 위해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그대로 열어두고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단서를 찾으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대상자가 제보를 받고 자산을 소멸 또는 이동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보전조치에 관한 내용은 제4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3. 2 수사대상자 분석자료 작성 모든 수사에 있어서 실무자들은 반드시 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기본정보를 수집 및 기록해야 한다. 실무자들은 대상자의 신원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가명에 대한 충분한 정 보를 수집하고 기록해 두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대상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사건폴더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box 3.1은 수사 초기단계에 실무자들이 수집해야 할 수사 대상자 관련 정보의 체크리스트이다. 건 및 부패수익 세탁사건 모두 포함)에 있어서 기업의 악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11년 초 출간예정이다. 연구 관련 정보는 http://www.worldbank.org/star 참조. 63) 국제사회는 금융기관들이 고객과 실질소유자를 확인하고,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며,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동료와 같이 정치적 주요 인물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를 진행 하기 위한 기준을 채택하여 고객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UNCAC 제52조, FATF 권고안 5, 6 참조. 그러나 그런 기준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Theodore S, Greenberg, Larissa Gray, Delphine Schantz, Carolin Gardner, Michael Lathem 공저, Politically Exposed Persons: Preventive Measures for the Banking Sector (Washington, DC: World Bank, 2010), 7, 13 참조. 50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BOX 3.1 기본정보 수집을 위한 체크리스트 수사 초기단계에는 대상자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 및 보전해야 한다. ◦ 생년월일 및 출생지(가명포함), 출생증명서 사본, 여권, 주민등록증 ◦ 배우자, 자녀, 부모(만약 이혼, 별거, 미망인인 경우 새 동반자), 형제자매 및 그들의 배우자, 직계친척 (삼촌, 고모, 사촌, 조부모, 손자 등) 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 관련 전화번호(회사, 집, 휴대폰 등), 이메일 주소, 기타 인터넷 또는 소셜 네트워크상 연락처. 일부 국가에서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모든 수사대상자 및 동료의 최근 사진(정부 발행 신분증 선호) ◦ 지 문 ◦ 전과조회 기록 ◦ 인터넷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지역 언론 보도, 도서관 등 공개 출처를 통한 수사대상자 및 동료 검색 결과 ◦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본 장 3.3.2절 참조), 특히 ․ 토지, 차량, 기구 관련 정보 ․ 사업관련기록 ․ 법원기록 ․ 조세기록 ․ 국경횡단, 세관신고 ․ 출입국기록 ․ 급여내역(가능하다면 관련 정부 공무원이 제공한) ․ 자산 및 소득 신고 ◦ 매매계약서, 담보대출, 융자 신청서, 감정서 등의 부동산 관련 기록 ◦ 은행 또는 은행계좌, 거래기록을 보유한 기타 단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기록보존명령도 고려 하라(box 3.6 참조). 51 ❙ 자산회복 핸드북 ••• • 3. 3 금융 관련 데이터 및 기타 증거의 확보 수사대상자가 확인되면 실무자들은 정보 및 금융 관련 자료를 획득하고, 재판에 대 비한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계획 에 따라서 수사대상자와 그가 운영하는 기업의 모든 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 등이 금융 관련 자료가 될 수 있다. 문서나 기타 단서는 인터넷 및 기타 공개자료, 정부기관, 전자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기관, 법무 및 회계 법인, 신탁업체 및 법인설립업체, 부동 산중개업자, 미술상, 사업경쟁자, 여행 등 포상 제도, 수사대상자의 회사․친척․직원․ 동료 등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되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수사기법이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아래 설명 참조).64)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그러한 기법이 전부 사용되거나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 법원의 허가나 특별절차를 통한 신청이 필요한지(수색영장, 은행계좌 정보, 전자감시 등 강제적 수단),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지(공개정보의 획득이나 타 정부 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 등 임의적 수단)가 국가별로 다르다. 실무자들은 반드시 어떤 수사기법이 법적으로 허가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모든 법적 요건, 정 책, 절차 등이 뒤따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규 준수와 피고인의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를 존 중하는 것 역시 필수다. 특히 국제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법적 요건, 정책, 절차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면 특정 수사기법, 심지어 전체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가 무효화 되거나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국제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피요청국에서 알게 되면 사법공조(MLA)를 거 절할 수도 있다(제7장 7.4.4절). 이 같은 기본권에 관한 정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세계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참조하면 된다. 특정 수사기법을 선택하는 것은 전체 수사계획 또는 그 틀의 한 부분이다. 보통 실무자 들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비침해적 수사기법(간단한 자료 검토 등)을 먼저 사용한 후, 64) 이 부분은 각 수사기법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다. 수사기법에 관한 세부설명은 인터넷이나 도서관, 서점 등 공개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국내외 다수의 기관을 통해 맞춤형 자료를 얻을 수 있다. 52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복잡한 수사기법(도청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 수사대상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 해서 비밀수사기법(감시, 공개정보 검색, 타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취득, 쓰레기 조사 등)을 먼저 사용한 후, 공개수사기법(수색영장 등)으로 넘어가야 한다. 실무자들이 명심 해야 할 것은 특정 수사기법을 사용해 단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추 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 조사나 회사 또는 주거지 수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행계좌와 수사대상자 사이의 관련성은 수사대상자와 계좌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므로, 은행계좌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후속 명령을 취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직접감시를 통해서는 향후 수사해야 할 잠재적 정보관리자(gatekeeper)가 드러날 수도 있다. 또 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으로 획득한 문서를 통해 은행 간부나 거래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고 이들을 조사해 추가 단서도 얻을 수 있다. box 3.2는 수사기법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의 예이다. BOX 3.2 자산 추적 및 회복–영국의 예 전 나이지리아 플라토(Plateau)州의 주지사 조슈아 다리예(Joshua Dariye)의 부패 및 횡령혐의를 알게 된 영국 법집행관들은 그 자산이 영국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기법으로 자 산을 추적한 후, 이를 범죄행위와 연관시킬 수 있었다. 1. 수사기법 : 다리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영국 내 공개기록(재산, 기구, 기업 등기 등)을 검색,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기관에 정보를 의뢰하였다. 수사결과 : 다리예에 관한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하였다. 2. 수사기법 : 수사관들이 다리예의 가족 및 동료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이 영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수사결과 : 수사관들이 다리예의 자녀들이 영국 내 사립학교에 재학 중임을 알아냈다. 3. 수사기법 : 수사관들이 관련 은행에 문의하였다(금융 전문 수사관들로 구성된 기관). 수사결과 : 다리예가 바클레이 카드(Barclaycard)를 사용하는데 그 비용은 매달 조이스 오예 반조(Joyce Oyebanjo)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지불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오예반 조는 다리예의 영국 내 은행가로 다리예를 대신해 두 자녀의 사립학교 등록금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수사기법 : 수사관들이 사립학교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다. 수사결과 : 수사관들이 조이스 오예반조가 등록금을 지불한 것을 확인하였다. 5. 수사기법 : 수사관들은 오예반조에 관한 공개정보 및 타기관 제공 정보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수사관들은 오예반조의 은행계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다. 53 ❙ 자산회복 핸드북 ••• • 수사결과 : 영국에서 주택관리사로 일하고 있던 오예반조가 은행계좌 15개에 약 150만 파운드(약 230만 달러)의 자금과 200만 파운드(약 31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예반조가 리젠트 파크 플라자에 있는 조셉 다그완(Joseph Dagwan) 명의로 구매한 다리예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는 여러 기업이 출 자한 플라토 주 생태자금(Plateau State Ecological Fund)으로 구입하였다. 6. 수사기법 : 수사관들이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사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계좌가 드러났다.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 재산, 기구에 이르기까지 자산을 추적하였다. 추가 정보 획득 및 자산추적에 문서제출명령과 수색명령이 사용되었다. 수사결과 : 수사관들은 런던 내 특정주소로 등록된 다리예의 은행계좌를 발견하였다. 다리예와 오예반조의 은행계좌 조사결과, 나이지리아 내 여러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전자입금 이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 7. 수사기법 : 위 런던 내 주소를 알기 위해 부동산매매 변호사의 파일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사용하였다. 수사결과 : 파일검토를 통해 위 부동산은 가명으로 구입되었고 비용은 나이지리아 기업의 런던 소재 은행계좌에서 지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8. 수사기법 : 나이지리아 측에 자금 출처 확인을 부탁하는 사법공조요청서를 보냈다. 수사결과 : 다리예가 은행직원의 도움을 받아 생태자금을 전용하여 자신의 회사 계좌에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 자금은 다리예가 나이지리아에서 만든 협력은행 계좌로 전용된 후, 개인 용도를 위해 런던으로 이체되었다. 런던 소재 부동산을 구매한 나이지리아 회사 역시 범죄수익 중 1억 파운드(약 1억 5,700달러)를 받음으로써 생태자금 횡령 에 연루되었다. 위 회사는 다리예가 플라토주에 3,700만 파운드(약 5,800만 달러) 상당의 TV 장비를 설치하는 플라토주정부 계약을 승인한 후, 40만 파운드(약 62만 6,800달러)를 위 부동산 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위 사례는 실무자들이 ‘수사대상자를 알고’, 대상자가 자금을 훔쳐 해외로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 동업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예다. 다음 단서가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사기법(타 정부기관, 공개정보, 강압적 수단 등)을 동원하여야만 한다. 3.3.1. 기본으로 돌아가라 수사착수단계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라는 5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figure 3.1 참조). 자산회복사건은 전통적인 수사와는 54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다른 복잡하면서도 많은 양의 문서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다. 그렇다 해도, 사기사건 해 결에 사용된 수사기법은 여전히 복잡한 자산회복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FIGURE 3.1 수사에 사용되는 5가지 질문 3.3.2 공개자료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 공개자료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수사대상자, 그의 가족, 동료, 회사 등에 대한 유용한 배경정보를 제공하고, 자산과 잠재적 증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며, 수 사대상자 분석자료(3.2절)와 금융 분석자료(3.5절)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공개정보는 인터넷의 검색엔진이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보관정보 포함)를 통해 접 근이 가능하고 유료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 언론매체, 도서관, 일부 정부기관 등을 통 해서도 얻을 수 있다. 웹사이트 목록은 부록J를 참조하기 바란다. 실무자들은 관련 정 보를 보유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제공사이트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래 기관을 포함한 타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데이터(figure 3.2)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55 ❙ 자산회복 핸드북 ••• • FIGURE 3.2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비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전달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 FIU는 중요한 금융정보의 출처다. 제2장 box 2.1를 참조 하면 자산회복사건 착수 및 수사에 있어 FIU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원인지 알 수 있다.65) FIU는 보통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서(STR)를 받아 수집하는데, 이 같은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 일부 국가의 FIU는 고액현 금거래보고서라고도 불리는 통화거래에 대한 보고서(CTR)를 수집, 보전하기도 한 다. 대부분의 FIU는 제출된 모든 STR(‘정보보고서[intelligence report]'라고도 함)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는 STR에 관계된 모든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65) FIU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World Bank Group 공저,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An Overview (Washington, DC, 2004) 참조. 56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포함하는 과정이다. 부록C의 FIU 보고서 견본을 참조하기 바란다. 정보는 에그몽 그룹을 통해서도 FIU에 전달된다. 이 모두가 자금추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출처이다. FIU의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경우66) 실무자들은 다음을 포함하는 요청을 FIU에 보낸다. - 수사대상자에 관한 STR 또는 CTR - 수사대상자와 관련된 기업에 관한 STR 또는 CTR - 수사대상자의 동료나 친척에 관한 STR 또는 CTR - 가능한 범죄행위에 관한 정보보고서(일부 FIU는 STR이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사대상자의 출입국 관련 문서의 사본을 얻을 수 있다. 세관. 수사대상자의 출입국을 증명하는 세관신고 관련 문서의 사본을 얻을 수 있다. 현금신고요건이 있다면, 대상자가 현금을 신고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조세 당국.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내역 등 수사대상자의 조세기록 관련 서류의 사본을 얻을 수 있다. 세무서나 지적사무실에서도 소유자 정보, 재산에 대한 법적 설명, 재산가치확인서, 재산매매내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감사기관. 주 또는 정부 감사기관(일부 국가에서는 감찰관실이라고도 한다)은 보 통 담당 정부부처에 대한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감사 기관은 사기 및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 감사,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부처활동에 있어서 진실성,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등을 도모한다. 만약 어느 정 부부처가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면, 감사기관에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나 자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윤리국(ethics or integrity office). 자산 및 소득신고를 수집, 분석하는 윤리국은 수사대상자와 그의 친척이 제출한 신고서 사본을 제공하기도 한다.67) 66) 일부 국가의 FIU는 STR이나 CTR 사본을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요청에 한해 정보보고서(초안인 경우에)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STR이나 CTR과 거의 동일하다. 67) 자산 및 소득신고 관련 더 많은 정보는 Ruxandra Burdescu, Gary J. Reid, Stuart Gilman, Stephanie Trapnell 공저, Stolen Asset Recovery-Income and Asset Declarations: Tools and Tradeoffs (Washington, DC: StAR Initiative, conference edition 2009년 11월 발간) 참조. 57 ❙ 자산회복 핸드북 ••• • 부동산(토지)등기 및 차량등록. 국가별로 다를 수 있겠으나 시, 군, 지방 기록보 존소에서는 부동산 소유권(판매자와 구매자가 명시된 증서), 담보권, 재산세, 조세 사정, 최근 매매내역, 건축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차량기록은 소 유권 정보 및 차량 이전 또는 판매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기업법인등기소 및 허가심의위원회. 법인등기소 및 규제위원회는 수사대상자와 그 동료의 자산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록을 통해 공모 자를 밝혀낼 수도 있다. 일부 등기소는 소유자 정보, 기록 담당자 이름(주로 변호 사나 회계사), 주주, 이사, 실질소유자, 기업 재무제표 등을 제공한다. 이 같은 조 사는 개인사업, 조합(partnership),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법인 등 모든 종류의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사기록 보관소.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 및 과거의 배우자(혼인, 이혼 기록), 형제 자매, 부모, 조부모, 기타 친척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법원기록 보관소. 법원기록을 확인함으로써 수사대상자가 과거 재판에 연루된 적 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일 그런 적이 있다면,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타 관련정 보의 취득을 위해 감형거래와 증언, 결정에 대한 기록, 또는 양형심리자료를 검토 해봐야 한다. 또한 법집행 데이터베이스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파산, 민사, 가정법원 등의 기록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공공시설. 모든 주거지 및 회사의 공공시설 사용고지서(전기, 수도, 전화, TV 또는 위성방송, 하수도, 쓰레기 등)를 검토하여 고지서 수신자, 납부방법, 납부인 또는 납부기업,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대상자와 동료에 대한 일반 수색을 요청하여 다른 주소와의 연관성을 찾아봐야 한다. 3.3.3 직접감시 직접감시(physical surveillance)란 수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상자를 몰 래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대상자의 움직임을 기록함으로써 증인, 공모자,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 부패수익세탁에 연루된 변호사․은행가․회계사, 거래, 범행패턴, 기타 수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감시에도 위험이 따른다. 감 시팀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수사대상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지휘관은 팀원들과 협의를 통해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58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지를 결정해야 한다. 감시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당한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야 한다. 예 를 들어, 무전기나 휴대폰은 다른 팀원들의 위치와 수사대상자의 동태를 알아내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기록장치를 통해 상황이나 수사대상자의 움직임, 접촉한 사람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노련한 수사지휘관은 감시작전 전체를 계획, 조직, 감독한다. 팀장들은 팀의 규모, 감시작전의 형태와 위치 등을 결정하고 팀원들에게 작전수행 전 임무에 대 한 브리핑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교대가 이뤄지게 하고 안전문제에 관한 조언을 한다. 팀장들은 감시방식의 결정(고정감시, 차량이동감시, 도보이동감시 등), 감시 중 등장한 또 다른 수사대상자에 대한 감시, 작전 중에 발생한 주요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의 전략적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감시가 유용한 수사기법이긴 하지만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감시하는 것은 보통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간헐적 접근이 비용 면에 서 나을 수도 있다. 3.3.4 쓰레기 조사 쓰레기 조사(Trash runs)란 입출금 내역서, 직장 동료 이름, 편지, 고지서, 여행 영수증 등 수사대상자가 버린 정보를 쓰레기통을 뒤져 찾아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수사대상자와 기타 인물 또는 자산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함으로써 수색영장을 신청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법처럼, 실무자들은 먼저 이 기법이 법으로 허용되는지, 제약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쓰레기와 관련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기준이 국가별로 다 르기 때문이다.68) 쓰레기 조사가 허가된 국가에서는 수사대상자의 모든 주거지 및 회사 를 대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실무자들은 은행정보, 고지서, 금융자산 관련 문서, 사업 관련 문서, 기타 인물, 회사, 변호사, 회계사, 신용카드 등에 관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증거를 확실하게 문서화 해두어야 한다(날짜, 시간, 담당자, 문서번호 등). 쓰레기 검사는 수사대상자와 관계된 가족, 배우자, 전 배우자, 동료, 변호사, 회계 사, 기타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68)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청소부가 가져가도록 집 밖에 내놓은 쓰레기를 놓고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은 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집에 붙어있는 쓰레 기통에 들어있는 쓰레기의 경우에는 수색영장 없이 검사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우크 라이나는 쓰레기 조사를 허가하지 않는다. 59 ❙ 자산회복 핸드북 ••• • 3.3.5 우편정보기록 우편정보기록(mail cover)이란 봉인된 또는 개봉된 우편물 봉투에 나와있는 데이터(발신 자 주소, 최소일, 우표발행국 등)나 개봉된 우편물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우 편정보기록은 자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훌륭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은행, 법무법 인, 기업, 회계법인 등에서 온 우편물을 통해 수사대상자가 소유한 자산의 잠정적 출처 를 알아낼 수 있다. 이 기법이 허가된 일부 국가에서는 종종 영장 없이 우편정보기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데, 그 이유는 수신자가 우편물 봉투에 적힌 내용을 두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수색영장 또는 기타 법적 권한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우편물을 개봉해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우편정보기록을 실시할 때 에는 각 우편물의 발신자와 수사대상자의 관계를 알아내고, 우편물 봉투에 적힌 데이터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우편정보기록을 실시한 날짜, 시간을 일지에 기록하며, 기록 사본을 사건기록에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3.3.6 인터뷰 모든 수사, 특히 자산회복사건에 있어서 인터뷰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요소이다.69) 진 술을 통해 증거서류에서 나온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고,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며, 새로운 금융관련 서류를 찾아낼 수 있다. 주요 정보원으로는 고소인, 수사대상자의 직장동료․친 척․이웃․직원, 경쟁자, 금융기관 직원, 수사대상자와 접촉한 기타 정보원, 수사대상자 등이 있다. 사건과 관계된 허수아비(straw man)를 찾아 인터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위 와 같은 정보원들은 보상이 거의 없음에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범죄계획에 연루되 어 공범으로 취급되는 것보다는 자신이 숨겨주고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외국기관과 공조할 경우, 수사대상자와 비수사대상자의 인터 뷰에 관한 법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70) 일부 국가에서는 공식 청문회를 통해 모든 진 69) 일부 국가에서는 인터뷰는 수사대상자가 아닌 인물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신문은 수사대상자 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節에서는 두 형태를 모두 포함하여 ‘인터뷰'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 실무자들은 반드시 증인, 전문가, 피해자, 내부고발자, 협력대상 등에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UNCAC 제32, 33, 37조 참조 70) 실무자들은 반드시 인터뷰 요건(예를 들어,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주의사항의 고지)을 외국 기관 에 알리고 인터뷰 참석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외국 실무자들과의 협력이나 요청사항의 집행참여 60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술이 이루어진다. 다른 국가는 법집행기관의 증인에 대한 일반적 질문(공식 또는 말한 그 대로 옮긴 기록이 아님), 서면 진술, 인터뷰 대상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준 뒤 녹화 또는 녹음된 진술, 선서 하에 기록된 진술 등 다양한 인터뷰 옵션을 허가한다.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 수사대상자, 동료, 사건시간표, 수 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완벽한 이해 등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 실무자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뷰 중에는 미리 준비한 질문만 하지 말고 대상자의 답변에 맞추어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한다.71) 수사대상자가 서로 연 락을 하여 공통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한다거나 증인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수사대상자끼리 또는 대상과 증인이 인터뷰 전에 서로 연 락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또 인터뷰 장소를 선택할 때에도 방해요소가 적고 조용하 며, 솔직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곳을 골라야 한다(주택, 경찰서, 사무실 등). 인터뷰할 때, 질문자 수는 가능하면 두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3.3.7 계좌감시명령 계좌감시명령은 법원(일부 국가에서는 수사치안판사)이 내리는 일방적 명령으로, 해당 금융기관은 반드시 명령상에 특정된 계좌의 해당기간 동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 는 명령에 정해진 시간 및 방법에 따라 담당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72) 계좌감시명령은 해당 계좌에서 진행중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여, 실무자들이 활동 유형 을 확립하고 새로운 계좌를 찾아낼 수 있게 한다. 또 자산공개․통제․수색․압수에 필요 한 영장을 얻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설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73) 대규모 현금 출금의 경 우, 계좌감시명령을 통해 출금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압수가 가능하게 된다. 3.3.8 수색 및 압수영장 주거지 및 회사에 대한 수색영장의 집행은 범죄활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자산에 관한 정보를 찾고, 공모자를 밝히고, 수사를 뒷받침하는 기타 단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에 관한 내용은 제7장 7.4.6절 참조. 71) 인터뷰 진행을 위해 특정 질문보다는 주제를 준비해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72) 영국의 경우 계좌감시명령이 한번에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73) 보통 계좌감시명령을 위한 증거기준이나 기타 요건은 공개, 동결, 압수 명령에 비해 덜 엄격하다. 61 ❙ 자산회복 핸드북 ••• • 매우 좋은 기회이다.74) 일부 사건이나 국가의 경우, 수색영장은 은행 관련 문서를 얻기 위 한 주된 기법으로 사용된다. 문서공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에 관해서는 3.3.9절을 참조 하기 바란다. 수색의 강압적 특징을 고려하여 대개 허가된 사람(주로 법집행관이나 검사)에 한해 수 색을 요청할 수 있고, 판사나 수사치안판사가 법적 허가를 내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긴급상황 제외).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의 허가요건, 특히 영장발부에 필요한 증거에 대한 기준, 압수대상 증거의 특수성, 증거 의 위치 등이 다르다는 점이다. 보통 영미법계 국가에서 더 많은 특수성을 요구한다. 수색영장의 준비 및 발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서면신청서가 필요하다(긴급상황인 경우, 전화를 통한 구두신청 가능). 신청서는 영장과 보충선서진술서, 이 두 가지 문서로 구성된다(선서진술서 작성 관련 정보는 제4장 box 4.1 참조). 영장에는 수색지휘권자, 장소, 수색을 진행하는 시간 및 일수(예를 들어, 주간 또는 야간), 기간, 수색대상, 취득한 품목의 목록 등 수색에 관 한 세부사항과 법원에 제출할 후속보고를 기재한다. 보충선서진술서에는 반드시 (1) 범 죄가 발생했고, (2) 찾고자 하는 품목이 범죄와 관련이 있으며, (3) 그 품목이 수색지역 에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이유 또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를 기재해야 한다(이 같은 근거를 기술하는 요령은 box 3.3 참조). BOX 3.3 수색영장을 위한 충분한 근거 기술 수색영장을 발부받는데 필요한 충분한 근거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성립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명 확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근거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다. ◦ 직접관찰 및 수사관의 전문성 ◦ 협조적인 증인 ◦ 정보원 ◦ 직접감시 또는 전자감시 ◦ 공개정보 ◦ 과거 사건정보 74) 주거지나 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사람, 자동차, 비행기, 배, 컴퓨터, 기타 전자 미디어(CD나 암호키 등), 상자 등도 수색대상이 될 수 있다. 62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다음 역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 사항이다. ◦ 수사대상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믿을 수 있는 근거(그러한 상황에서, 논점이 적 절하게 다루어졌는지 확인 필요) ◦ 수사대상자의 수사방해 시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 ◦ 증거수집을 위한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증거수집방법이 실패했거나, 수사를 위태롭게 하거나, 정보원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잠복 중인 수사관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등의 근거를 성립시 키는 사실 대륙법계 국가 역시 비슷한 정보를 요구하나, 형식적 절차가 없고 대신 증거기준이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s to believe)”와는 다르다. 진술서는 필요 없 고, 검사나 수사권이 있는 수사치안판사의 허가를 받은 법집행관들이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모든 수색”을 실시한다.75) 신청인은 압수대상 물품과 수색장소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모든 품목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간단하게 기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미 법계 국가에서는 더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신청인은 모든 중요 품목을 압수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 품목을 압수해야 하는 이유와 충분히 정확한 근거를 반드시 제 시해야 한다(box 3.4 참조). BOX 3.4 중요 압수품목 아래 목록은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압수하려는 일부 주요 품목이다.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영장 발 부에 있어 매우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 각 품목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예시를 덧붙 였다. ◦ 금융 관련 서류. 장부, 기록, 영수증, 증서, 원장, 기타 자산 관련 문서, 거래 이자, 거래내역, 부동 산, 신용장, 우편환, 수표, 여행자수표, 은행환, 자기앞수표, 계좌이체, 은행수표, 담보대출 정보, 신 용카드 정보, 안전 금고 정보 및 열쇠, 존재, 은닉 또는 자산이동 또는 자금지출을 뒷받침하는 기타 관련 품목. 금융기관에 문서를 요청하는 방법은 box 3.5 문서의 공개 또는 제출에 대한 명령 참조. ◦ 컴퓨터 및 컴퓨터 저장기기. 컴퓨터, 전자장비, 휴대폰, 자동응답기, 수첩, CD, 기타 데이터저장기 기. 컴퓨터의 압수란 단순히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물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컴 퓨터 하드웨어 자체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한다. 75) 프랑스 및 기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 같은 허가를 “commission rogatoire”라 하기도 한다. 63 ❙ 자산회복 핸드북 ••• • ◦ 동료 또는 기타 단서를 확인하기 위한 품목. 사진, 동영상, 주소록, 달력, 쓰레기. ◦ 범죄수익 또는 수단. 통화, 귀금속, 보석,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상품, 예술품, 수집품 등 기타 귀중품. ◦ 파쇄된 문서. 파쇄된 문서는 반드시 다시 맞춰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수색 및 압수의 계획 및 집행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실무자들은 수색영장의 집행을 계획하게 된다. 이 때 증거의 파괴나 소멸을 막기 위해 국내외의 여러 회사나 주거지를 동시에 수색하는 것을 고려 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계획 및 조정이 매우 힘들 수 있지만, 대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전문기술이 필요한지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산 및 컴 퓨터 데이터를 분실․파괴․손상 없이 수집하고, 다루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며, 재판에 서 증거능력을 보전(수색 후 조작에 관한 주장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를 “그대로 본뜨는 작 업”[mirror image]을 통해)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다 밟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과학수사 전문가가 수색에 필요할 수도 있다.76) 수색에 관한 정보가 수사대상자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수색장소가 아닌 은행계좌 등에 있는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또는 수색과 동시에 취하는 것이 중요하 다. 몰수대상이 되는 자산의 압수에 있어서는 검사 및 자산관리자들과 함께 압수 전 계 획을 짜두는 것이 필수이다(제4장 4.2절 제한조치 전 계획 참조). 부록D는 수색집행을 위한 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 추가고려사항의 검토목록을 제공한다. 증거보전 및 집행 후 요건 고수 영장이 집행되고 증거를 압수한 다음에는 증거를 안전한 장소로 가져가 적절한 기록 및 검토를 하고, 사건기록에 문서화 해두어야 한다.77) 영장집행 도중 수사대상자나 그 76) 컴퓨터 사용자라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숨기기 위해, 또는 개인이 허가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것이다. 컴퓨터 과학수사 전문가는 시스템을 보전하고, 잃어버린 정보를 복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감시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는 것 역시 정보관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77) 일부 국가에서는 관리연속성 요건을 고수하기 위해 각 품목의 위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항상 요구 하기도 한다. 64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동료를 인터뷰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함께 넣어두어야 한다. 수사지휘관은 검토기간 동안 관리연속성과 증거의 진실성을 지킬 책 임이 있으므로, 모든 증거가 목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사지휘관에게는 판사 또는 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책임도 있다. 실무자들은 압수한 모든 증거서류를 검토하고, 자금추적이나 공모자에 관한 잠재적 단서를 찾고, 필요하다면 자산의 손실이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만일 수사과정에서 외국기관과의 공조가 진행 중일 경우, 수 색영장을 통한 수사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외국기관에 알려서 그들이 결과에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3.3.9 문서공개명령 또는 문서제출명령 기업문서를 획득하는 것은 자산회복사건에 있어서 필수요소다. 은행, 회계법인과 법무 법인, 보험사, 웹기반 이메일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공공시설회사 등에서 보유한 문서의 취득을 위해서는 법적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문서공개명령 또는 문서제 출명령 발부절차는 수색영장 발부절차와 비슷하다(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추가정보는 3.3.8절 참조). 수색영장과 마찬가지로, 문서공개명령에 요구되는 특수성은 국가별로 다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더 자세한 목록을 요구할 것이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모든 문서가 범죄와 관련 있을 수 있다'라는 일반적 문구면 충분할 것이다. 문서공개 대상이 되는 많은 기업은 자신들이 제출하는 문서를 제한하려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서류의 목록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위와 같은 일반적 문구로 마무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실무자들이 요청의 범위가 너무 좁은 범위의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적합 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box 3.5는 금융기관에 요청해야 할 품목의 목록이다. BOX 3.5 금융기관에 요청할 서류 실무자들은 주로 계좌나 수사대상자, 관련 인물, 측근, 관련 기업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사항 의 구체적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경우,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FIU나 중앙은행 관계자로부 터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요청에 포함시켜야 할 특정 기록의 일부 예시다. ◦ 실질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A형 서류’), 소송위임권 서명 카드, 65 ❙ 자산회복 핸드북 ••• • 회사정관 또는 동업계약서 조항, 계좌개설시 제공된 신원확인 서류의 사본 등 계좌개설 관련 모든 서류. 수사대상자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위임권자나 서명인으로 되어있는, 또는 기 타 관계를 보여주는 계좌도 포함된다. ◦ 고객정보, 고객식별자료, 경리부장 기록, 은행원 기록, 자기앞수표 기록, 금융기관에서 실시한 실사기 록, 고객의 경제적 배경․영리활동․계좌거래에 관한 데이터(예를 들어, 계약서, 고지서, 신용장, 동업자 목록, 제휴사 등 관련 기록의 사본) ◦ 담보대출 관련 정보, 대출신청서 사본, 담보 목록 또는 설명(예금채권에 대한 담보포함), 수입, 자산, 개인 또는 기업 참고자료 등 대출관련 서류 ◦ 수사기간 동안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 금융기관 직원이 제출한 수상한 거래에 대한 모든 보고서(FIU에 전달되지 않은 보고서 포함) ◦ 고객주문, 입출금전표, 입출금메모, 수표(전후면 모두)등 계좌 거래에 관련된 서류 ◦ 송금신청서, 상담기록(advice statement), 송금확인서 등 송금 관련 서류(box 3.7 참조). ◦ 은행 내부 메모, 고객방문 기록, 전화주문 기록, 이메일, 팩스, 경리부장이 작성한 기록, 지시사항 또는 거래, 혹은 둘 다에 관련된 기록 등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련 파일 ◦ 신용카드 신청서, 사용내역서, 지불내역서, 카드회사 직원과의 대화내역을 담은 거래기록, 수사대상자의 계좌에 연결되어 있지만 타인의 명의로 된 카드 등의 신용카드 관련 정보 ◦ 계약서, 방문기록, 관련 비디오 감시기록 등 안전금고 관련 정보 ◦ 범죄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모든 서류 금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초안의 예시는 부록E 참조. 적절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무 관한 정보로 가득찬 문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산추적팀 또는 수사팀이 방 대한 양의 금융정보를 제때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과 도한 양의 문서를 요청하게 되면 문서공개대상 기업에서 문서를 준비하는데 더 오랜 시 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문서전달이 늦어질 수 있다. 심지어 대상 기업에서 적합성과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78) 정보보존 관련법, 문서보존 명령 또는 파괴금지명령(do-not-destroy order)이 있어서 수사 후기단계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기록을 공개대상 단체에서 관리하는 경우, 실무자들은 증거서류를 기초로 사건(특 히 대형사건)의 수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box 3.6 참조). 긴급한 사항을 먼저 요 78) 공개대상 기업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일반적인 근거로는 비밀보장이 있다(변호사와 고 객간 비밀보장 등). 66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BOX 3.6 기록보존명령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업체(은행, 회계법인, 법무법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전화회사 등)로 하여금 고 객정보와 기록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 기간은 짧게는 몇 달(전화회사, 인 터넷서비스 제공자), 길게는 몇 년(은행,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사업체 별로 다르다. 수사의 측면에서 볼 때, 실무자들이 문서공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수사초기부터 보유하고 있기란 어 렵다. 이는 특히 보존기간이 짧을수록 문제가 된다. 다행히도 많은 국가가 이 문제를 기록보존명령 또는 파괴금지명령을 통해 해결한다. 이러한 명령은 문서 보유자가 수사대상자 관련 문서를 법으로 규정된 기간이 지나도 보존하게 함으로써 잠재적 관련 정보나 증 거의 소실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명령은 공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보다는 취득하기 쉬운 편이라 수사 초기에 고려해보아야 한다. 실무자들은 문서를 어디서 보유하고 있을지 하고, 보존기간을 결정하고, 필 요하다면 허가된 곳에서 기록보존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 같은 조치는 향후 문서공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 을 위한 잠재적 관련 정보를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한 후 혹은 팀의 능력이 함양되었을 때, 적합한 단서를 쫓기 위한 후속 요청을 해야 한다. 과실로 서류가 손상되는 경우에 대한 예방책으로 금융기관에 기타 관련 서류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위와 같은 단계적 접근법을 사용하면 실 무자들이 더 적은 양의 정보에 집중하여 적절한 단서를 쫓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수사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정보가 든 문서나 대규모 전자정보를 검토하는 등의 시간낭비를 피할 수 있다. 법으로 허가된 경우, 요청기관은 수사대상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지 없 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 명령이 일방적으로 내려졌고 문서공개명령을 받은 대상이 수사대상자에 요청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대상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반드시 가늠하고 자산을 통제하거나 압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79) 3.3.10 전자감시 대상자가 사용하는 유선, 구두, 전화, 컴퓨터, 또는 기타 전기통신을 은밀히 도청하는 행위를 본서에서는 ‘전자감시'라 하는데, 이는 직접감시(3.3.3절)에서 다룬 단서와 비슷 79) 사법공조가 필요한 경우, 실무자들은 피요청국의 잠재적 공개의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 뒤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제7장 7.1절 참조. 67 ❙ 자산회복 핸드북 ••• • 한 수사관련 단서를 법집행관에게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전 자감시는 노동집약적 방식이고,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매우 권리 침해적인 수사 기법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이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요건으로 하며, 피의자의 사 생활과 적법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허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는 당사자 (협조적 증인, 정보원 또는 잠복요원) 중 한 사람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동의에 기초한 감시(consensual monitoring)를 허가한다.80) 모든 사건에서 전 자감시는 국내법과 내부정책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감시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도청하는 모든 대화의 대상, 시간, 날짜, 길이, 기타 관련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기록 원본이 증거로 확보되었는지, 잘 봉하여 안전하게 보 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본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외국어로 된 대화의 경우,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간을 다투는 정보를 재빠르게 처리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도청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전자 감시팀에 직접감시팀을 소개하여 시각적 증거와 음성 증거 모두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 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3.3.11 비밀작전 비밀작전은 대상자에게 잠입하여 자산 관련 증거 및 정보를 캐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사기법이다. 자산회복사건에서 비밀요원이 자금을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런 작전은 법적,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위험하며,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다른 수사기법처럼,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 요건 및 절차가 따른다. 수사요원은 반드시 교육을 통해 숙련된, 수사에 적합한 인물이어야 한다. 비밀요원과 정보원 사이 및 대상자와 대상자의 동료 사이의 만남을 감시 및 기록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도 확보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원과 비밀요 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끊임없는 감시가 중요하다.81) 80) 동의에 기초한 감시는 미국 일부 주에서 허가되어 있다. 미 법무부, 감찰관실,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Compliance with the Attorney General's Investigative Guidelines (Redacted),” 특별 보 고서, (Washington, DC, 2005년 9월), ch 6, http://www.justice.gov/oig/special/0509/chapter6.htm. 및 3.3.11절, “비밀작전”은 동의에 기초한 감시에 적용할 수 있는 요령을 제공한다. 이 같은 감시가 허가되지 않은 곳(우크라이나 등)에서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 81) 예를 들어, 정보원, 요원, 또는 합의당사자는 몸에 도청장치나 눈에 띄지 않는 기타 송신기(볼펜 이나 휴대폰, 담뱃갑, 서류가방, 노트북 컴퓨터 등에 숨겨진 장치)를 달거나, 깨끗한 기록을 위해 따로 기록장치를 착용해야 한다(송신 전파가 방해받거나 음질이 나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68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정보원을 쓰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밀요원을 선호한다. 정보 원이 유일한 방안일 경우, 정보원을 등록하고, 명확한 서면 지시를 하여 지시사항을 이 해했음을 서면으로 인정 후 서명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거를 심어두었다는 혐의를 피 하기 위해 비밀만남 직전에 정보원, 차량, 기타 관련 소지품에 밀수품이 없는지 수색을 해야 한다. 끝으로 요원 또는 정보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약속장소를 통제하 고, 작전의 성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4 관련 자료 확인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의 예시 수사를 통해 얻게 되는 은행계좌기록, 재무제표, 계약서, 청구서, 증서, 주주협의서, 회사정관, 영수증 등 다양한 서류는 자산, 자금이동, 수사대상자와 관련된 개인 및 기업 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한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에 들어있는 관련 정보의 일부 예시에 대한 설명이다. 3.4.1 의심거래보고서 법집행기관에 대한 공개가 허가된 국가에서 STR 및 관련서류는 실무자들에게 있어 서 최고의 정보출처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는 주로 거래관련정보, 의심의 근거, 금융분 석가들의 분석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82)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나 서술의 질은 STR 을 제출하는 국가의 요건이나 제출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STR에 는 다음을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있다. 자금의 출처 및 취득자 의심의 유형과 고객파악정보에 관한 은행직원의 설명 송금, 수표 등의 이용빈도 대상자가 해당 은행에 보유한 기타 자산 또는 상품에 대한 정보 82) 일부 국가의 FIU는 STR이나 CTR 사본을 법집행관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요청에 한해 정보보고서(초안인 경우)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STR이나 CTR과 거의 동일하다. 69 ❙ 자산회복 핸드북 ••• • 실무자들은 이 같은 정보를 통해 재정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자금의 불법출처 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을 역추적하거나 자금의 향방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다. 정보 를 통해 소환할 은행계좌나 인터뷰할 개인이나 기업 등 추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인 터뷰와 관련하여 STR 및 대상자의 배경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준법감시인과 직접 대 화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FIU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예시는 부록C를 참조하기 바란다. 3.4.2 계좌개설 관련 문서 및 고객파악정보 또는 고객실사기록 계좌개설 관련 모든 정보와 고객파악정보 또는 금융기관에서 실시한 고객실사기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주요인물(PEP)의 경우, 금융기관은 반드시 그 인물의 경제적 배경과 거래내역에 대한 추가실사를 진행하여 파일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 실 무자들은 이 서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와 잠재적 단서를 많이 얻을 수 있다. 회계담당자와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인터뷰할 가치가 있다. 자금의 출처를 정당화하기 위해 예금주가 제공한 서류(계약서, 편지, 부동산매매 서류)는 - 수익자를 확인(주소, 회사, 관련 인물 등을 조사)하는 것에 도움이 되거나, - 자금의 경제적 배경에 관한 주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 수치나 이미 수집된 기타 증거를 통하여 모순점을 찾아내거나, - 잠재적 증인을 확인하거나, - 대상자의 신문을 준비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은행계좌가 기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회사를 법인으로 만드는 서류, 이사회 임원명부, 회사를 대표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명부 등을 통 해 인터뷰 해볼 가치가 있는 인물이 드러날 수도 있다.83) 83) 일부의 경우, 명의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든 데 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회 임원이나 정보관리자 또 는 서비스 제공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70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3.4.3 은행계좌내역서 실무자들은 먼저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밝혀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입출금, 송금, 채권, 수표, 대출 등의 방식을 통한 계좌의 입출금 흐름이 포함된다. 이 같은 흐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와 취득자를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현금. 현금은 출처나 취득자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 실무자들은 은행으로부터 현금입출금 영수증을 얻어야 하고, 그 영수증에는 거래 를 개시한 사람의 신원이 나타나있어야 한다. 또 전통적인 수사기법을 사용하여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과 안전금고 방문기록을 살피고, 이메일, 편지, 송금 등을 통해 현금입금에 있어서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 채권. 채권입금은 은행과 은행 사이에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채권 관 련 모든 정보와 채권이 계좌에 입금되는 방법을 반드시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수표. 수표를 통한 입금의 경우 실무자들은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수표가 인출된 계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수표가 이서되었다면, 즉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나 입금을 위해서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 뒷면에 서명을 했다면, 현금입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가 수표에 이서했는지 찾아내야 한다. 실무자들 은 또 수표의 ‘메모'란을 확인하여 수상한 활동에 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운영비용' 또는 ‘자문서비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관련 회사에 지불되는 수표를 통해 회사가 일련의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세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4 송 금 과거 부패사건을 보면, 대규모 부패수익이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감사추적을 피해 자금을 은행비밀이 보장되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송금(‘전자자금이체' 라고도 함)을 통해 세계 곳곳을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송금은 자금을 국내 또는 해외로 보내달라는 고객(금융기관, 법적 실체, 개인)의 요청의 의해 진행된다.84) 요청에 84) 최소한 하나의 국경을 넘는 요소가 있는 일련의 송금이 이에 포함된다(예를 들어, 다른 국가에 있는 대리 은행). FATF, Interpretative Note to Special Recommendation VII. 71 ❙ 자산회복 핸드북 ••• • 대한 지시는 전화, 이메일, 팩스, 휴대폰 등의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figure 3.3 참조).85) 수익이 최종 은신처에 도달하기 전, 관련 은행계좌, serial wires, cover payments, 명의만 존재하는 회사, 외국을 이용한 송금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과 통과국 에서 자금이 세탁된다. 일부 금융기관은 부패공무원과 그 친인척, 측근이 기업을 사용 하거나 특별 개인계좌특권(special private wealth account privilege)을 설정하는 복잡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것에 연루되어 있다.86) FIGURE 3.3 국경을 넘는 이체의 기본절차 송금은 (1) 송금인과 수령인(기관)에 대한 정보가 담긴 지시와 (2) 실제 이동 또는 자금 이체 두 가지로 구성된다. 금융기관이 송금지시를 내리는 방법에는 은행간 결제시스템, 이메일, 팩스, 전화, 텔렉스 등의 전자 네트워크를 통한 여러 방법이 있다. 은행끼리 송 금지시를 전달하는 방법 중 지금껏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세계은행간 금융전자통신 기구(SWIFT)라는 특수 금융통신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실제 자금이동에 관해서 는 은행간 전자자금 결제시스템(CHIPS)과 미연방 은행간 자금결제 시스템(Fedwire)이라 는 은행간 대규모 결제시스템이 있다. 또 금융기관끼리 고객의 자금을 송금할 때 자주 85) 송금에 대한 FATF Special Recommendation VII(2001년 공포)에 따르면, ‘송금(wire transfer)'과 ‘자 금이체(funds transfer)'라는 용어는 ‘송금인(자연인, 법인 모두)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전자 식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수령인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라고 한다. 86) 미 상원, Minority Staff of the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Money Laundering and Foreign Corruption: Enforce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Patriot Act. Case Study Involving Riggs Bank” (Washington, DC, 2004년 7월 15일), http://hsgac.senate.gov/public/_files/ACF5F8.pdf. 참조. 일부 대형 국제은행은 교육책자를 통해 송금이 제제받는 국가를 대신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 해 송금 관련 정보를 `제거'하는 방법을 직원들에게 가르친다. 이에 관한 정보는 http://www.justice.gov/opa/pr/2009/December/09-ag-1358.html 참조. 72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이용되는 것이 은행간 직접 또는 중개를 통한 결제시스템이다. CHIPS와 Fedwire는 미달러화의 이체나 미달러화가 일부 포함된 국제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CHIPS는 주로 액수가 미달러화로 매겨진 국제송금을 원활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이 두 가지 방식과는 다르게 SWIFT는 단순한 연락시스템으로, 회원의 자금 보유나 이체 혹은 계좌관리는 하지 않는다. 실제 자금이체는 ‘장부이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장부이체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한 계좌에서 다른 계 좌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이다. 만약 송금인과 수령인 모두가 같은 금융기관에 계 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두 고객의 계좌간 내부이체를 하게 된다. 각기 다른 두 금융기관 사이의 송금의 경우에는 두 기관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환거래은행 또는 중개은행을 통해 장부이체를 하게 된다.87) 많은 은행이, CHIPS나 Fedwire의 회원이고 두 시스템에 접근이 허가된 금융기관과의 송금거래 처리를 목적으로 환계좌를 유지한다. 그렇게 함 으로써 은행 스스로가 CHIPS나 Fedwire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고객을 대신하여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거래은행을 통한 방식은 거래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비용이 든다거나 해외지점을 설립할 필요 없이 해외에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은행과 해외은행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다.88) 송금 분석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정보 수집 실무자들은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송금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서류들은 자금추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송금메세지와 금융기관에서 송금 또 는 수령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타 서류 사본 등이 이에 포함된다. box 3.7은 송금과 관 련하여 생성될 수 있는 일부 양식과 서류에 대한 설명이다. 이 같은 서류와 양식을 검 토함으로써 송금기관, 수령기관, 고객 당사자, 금액, 날짜, 고객간 또는 금융기관간 정보 등과 같은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87) 이 경우, 만약 송금은행이 수령은행과의 환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면 수령은행 측에 송금은행의 환 계좌에서 수령고객의 계좌로 송금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미 재무부,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Key Electronic Funds Transfer Systems: Fedwire, CHIPS, SWIFT, Report OSA92/CB0012 (Vienna, VA, 1992년 9월) 참조. 88) 환거래은행을 통한 거래와 SWIFT가 개발한 new cover payment practices를 포함한 serial 및 cover payment methods에 관한 정보는 부록F 참조. 73 ❙ 자산회복 핸드북 ••• • BOX 3.7 송금처리 관련 양식 및 서류 송금기관 : ◦ 송금신청서 ◦ 송금내역 사본 ◦ 상담기록 또는 송금확인서 ◦ 송금고객 차변전표 ◦ 고객 월별 계좌거래 내역서 ◦ 발신 송금 내부기록 (환거래은행 기록, 지불 및 처리 기록) ◦ 일지(journal)기재 수령기관 : ◦ 송금신청서 ◦ 송금내역 사본 ◦ 수령고객 대변전표(입금의 경우) ◦ 고객 월별 계좌거래 내역서 ◦ 일지기재 ◦ 자기앞수표 ◦ 거래승인 용도로 은행에서 보관하는 은행간 장부이체 정보를 찾고자 하는 실무자는 가능하다면 반드시 송금 관련 정보를 표 계산 (spreadsheet) 서식과 상담기록(advice statement) 양식 둘 다를 요청해야 한다. 은행마다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 계산 서식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 로 거래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면 상담기록 양식은 더 포괄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을 수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추가서류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아래와 같은 기타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불 관련 기본서류. 송장, 선박화물서류, 영수증, 자문 계약서, 송금 관련 기타 서류 등 의심스러운 자금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 고객파악(KYC)정보. 거래 단계에서 자금이 계좌를 빠져나갔다면, 은행 측에서 최 74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종실질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고객파악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주요인물. 정치적 주요인물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의 프라이빗 뱅킹 사업부에서 송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치적 주요인물에 관한 문의를 할 때에는 대리권이 있는 모든 계좌와 법무법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검토 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정치적 주요인물들이 흔히 사용하는 자금이동방법이기 때문이다. 개인계좌와 법인계좌 간의 장부이체. 이 같은 거래는 다단계로 이루어진 전략을 탐지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SWIFT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및 변종 이름. 은행과 그 지 점의 프라이빗 뱅킹 고객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독립된 SWIFT 게이트웨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같은 게이트웨이를 통한 독립된, 잠재적으로 특별히 승인된 거래가 드러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변종 SWIFT 이름을 통해 다른 경로를 통 한 송금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은행마다 다른 송금부서, 주소, 스스로를 식별하는 내부방식이 있을 수 있다.89) 게이트웨이와 변종 이름이 은행 기록을 얻기 위해 순 서대로 목록에 들어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은행 임원들(예를 들어, 준 법감시인)과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수상한 거래에 대한 보고서. 제공만 받을 수 있다면 STR이나 정보보고서를 통해 가치 있는 송금정보나 송금인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게 될 수도 있다. 미국연방준비은행(FRB)에 문의. Fedwire를 통한 송금의 경우, FRB가 유용한 정 보 출처가 될 수 있다. 송금 관련 기록을 180일 동안 보유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거래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가능한 많은 세부사항을 들어 요청하 는 것이 중요하다(예를 들어, 날짜, 금액, 송금인, 수령인, 수령기관, 계좌번호, 거 래의 목적 등). 특정 기관의 거래 패턴. 소규모 은행에서 얻은 정보를 검토할 때 실무자들은 은행 규모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거래 패턴을 살펴보아야 한다(예를 들어, 특정 은행에 한 달 동안 송금된 총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장부이체). 89) 어느 한 은행은 이름과 주소를 다르게 하여 43개의 인식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5 ❙ 자산회복 핸드북 ••• • 정정된, 반환된, 재송된 송금. 오류 메시지(송금인 정보 불완전 등)가 있으면 감 시시스템에 “항목정정(repair item)”이라고 표시된다. 그와 같은 메시지는 따로 분 류되어 담당자의 직접 검토가 필요함을 알리게 된다. 그런 서류는 종종 송금은행 과 수령은행에서 관리하는데 이를 통해 수사대상자 또는 은행의 거래 패턴을 알 수 있다.90) 송금 관련 서류 이해 대부분의 경우 송금을 확인하는 상담기록과 은행이 송금인이나 수령인에게 발송하는 입출금메모(debit and credit memo)는 계좌번호, 송금인과 수령의 신원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읽기 쉬운 서류다. 그런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확인 및 추적 과정에 있어서 송금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 시스템을 이 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CHIPS나 Fedwire같은 결제시스템은 회원기관 간의 송금 거래에 있어서 독자적 메시지 양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SWIFT의 경우, 전세계 최다 기관을 상대로 정형화된 메시지 플랫폼을 제공한다. SWIFT 메시지와 관련하여, 메시지 양식에 있어서 전산업적 프로토 콜, 정보와 지시사항을 구별하는 특수 코드, 데이터 전송 중 보안위반을 막기 위한 암 호가 존재한다. 각기 다른 유형의 SWIFT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지정된 숫자가 있다. 예를 들어, ‘MT103'으로 확인된 메시지에서 ‘MT'는 ‘메시지 유형(message type)' 을 뜻하고, 그 뒤의 세 자릿수는 특정 SWIFT 메시지 유형(이 경우, ‘103'은 고객 1인/ 신용이체를 의미)을 나타낸다. 하나의 메시지 유형 안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 해서 특정 필드 코드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필드 50(주문 고객)은 단순한 고객명과 주소 이상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된 자금 추적에 있어 집중해야 할 주요 필드 이다.91) figure 3.4는 실무자들이 검토해보아야 할 SWIFT 메시지 필드의 일부 예시이다. 90) 이 같은 기록은 금융기관이 고의로 범죄수익을 세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 패턴을 찾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30일 동안 은행으로부터 거부당한 모든 송금거래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하고, 특히 재송될 때 추가되거나 변경된 정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1) 필드 50(주문 고객)에 정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계좌, 인식코드 (2) 인식코드, 이름, 주소 (3) 계좌, 이름, 주소 76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FIGURE 3.4 SWIFT 메시지 양식 및 코드 해석 견본 SWIFT 은행식별코드(BIC)는 금융기관명, 국가, 위치, 지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또 다른 정보출처다. BIC는 대개 여덟 글자로 (금융기관 고유의) 은행코드, (금융기관의 위 치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코드, (국가 내 지리적 차이를 구분하는) 지역코드로 구성된다. 때로는 (금융기관의 지점을 식별하는) 지점코드 세 글자가 추가되기도 한다.92) 3.4.5 회계기록 기업회계에서 금융거래는 서류를 통해 뒷받침되고, 계좌명과 금액을 알 수 있는 일 지 기재를 통해 기록된다. 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포함된 기업 재무제표에 요 약되어 있다.93) 사기행각에 연루된 부패공무원과 기타 인물들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감 92) BIC 관련, 더 많은 정보는 http://www.swift.com 참조. 웹사이트에서 기관명 또는 BIC 검색이 가능 하고, 검색범위도 국가, 시, 또는 둘 다로 좁혀서 검색이 가능하다. 93) 일지(journal)는 시간순으로 회계 거래를 기재한 기록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현금영 수증, 지불, 판매, 구매, 일반 일지이다. 대장(ledger)은 회계의 유형에 따라 거래를 기록한다. 손익 계산서(income statement)는 수입과 비용을 기재하고,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는 자산과 부채를 기재한다. 77 ❙ 자산회복 핸드북 ••• • 추기 위해 주로 위와 같은 기록을 조작한다. 실무자들은 회계기재, 실제 지불액, 불법거 래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된 문서 등을 분석, 비교함으로써 불법거래를 밝혀낼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뇌물이나 기타 부적절한 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뢰자(주 로 계약을 원하는 기업)가 수뢰자(대리인, 중개인, 또는 제3자)에게 허위 청구서를 제출 하게 된다. 허위 청구서를 통해 감춰진 부적절한 지급은 기업 컨설턴트, 대리인, 중개 인, 기타 제3자에게 의심스러운 목적의 자금지급을 용이하게 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 킨다. 이처럼 허위 청구서를 이용하는 이유는 뇌물을 공여하는 기업의 기록에 거짓 ‘감 사 추적'을 제공하여 감춰진 지급의 본래 목적을 은닉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청구서는 합법적인 서류로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 허위 청구서 사용이 의심된다면 청구서 금액과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가 치(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계약서, 지급 대리인에게 보내는 서류(청구서 또는 이메일), 지급기록, 선하증권, 지급 자체의 과정 등 거래기록이 담긴 다양한 서류를 통해 경고신호가 드러날 수도 있다(box 3.8 참조). 불일치한 부분을 찾으면 의심되는 거래를 가려내고 허위 청구서 발행인(의심 되는 수뢰자)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수 있다. BOX 3.8 계약서, 서류, 지불기록, 지불방식에 있어서 경고신호 계약서 : ◦ 공식 계약서 없이 제3자에 지급된 대규모 청구서 ◦ 서비스 계약서나 합의서에 세부사항 결여 ◦ 계약 당사자의 신원과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실사에 대한 서면증거 부재 ◦ 소급계약 또는 서비스 제공과 그 대금지급이 계약효력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 ◦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각기 다른 당사자와 다수 체결하는 경우(즉,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여러 계약 당사자에게 지급) ◦ 지급 당사자가 주요 거래를 체결한 경우 ‘대리인’에게 주는 성사 수수료, 특히 대리인의 역할이 명 확하지 않은 경우 ◦ 해당국가에서 정해진 수수료율을 상회하는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송장, 영수증, 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메일, 회의록, 제3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자로써 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공한 서류 등) : ◦ 서비스 제공 확인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와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그에 상응하지 않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 또는 78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보고서(예를 들어, 보고서의 구절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그 계약서가 표절된 것인지 알 수 있다) ◦ 일반적인 추가비용 또는 할증료가 포함된 청구서 ◦ 세금계산서나 법인등기번호 등 포함되어야 할 정보가 없는 청구서 ◦ 지급한 금액에 상응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경우 ◦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국가나 지역 관련 정보가 수령은행 관련 세부사항과 다른 경우 ◦ 제3자가 명의뿐인 기업이거나 그 명의를 관리하는 명의뿐인 기업일 경우 ◦ 계약상의 제3자 명의와 수령자 명의가 다른 경우 ◦ 제3자 여럿이 동일한 사업체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 컨설턴트 여럿이 이름 없는 동일한 청구서 서식이나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기록 및 계좌기록 기재 : ◦ 기타 비용 또는 컨설팅 비용 등 일반 원장계정에 기록된 대규모 청구서 또는 청구서 금액 ◦ 결국에는 악성부채로 상각될 가계정 또는 일시적 계정을 사용한 경우 ◦ 일반 지급계정 처리 이외에 처리된 지급(예를 들어, 일회성 수동 지급, 현금 지급) ◦ 지급절차 이행에 실패한 경우(예를 들어, 서명 2개가 필요한데 하나만 받은 경우) ◦ 회사 관계자가 온라인 또는 직접 송금 같은 정상경로를 통한 지급에 대한 청구서를 마지못해 승인 한 경우 ◦ 급하게 지급 처리하라는 제3자 또는 회사 관계자의 압력이 있는 경우 ◦ 특정 제3자에게 지급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가 평소와 다르게 관심을 보이는 경우 ◦ 추가 서류를 찾고자 할 때, 회사 관계자 또는 제3자가 평소와 다른 반응이나 적대감을 보이는 경우 ◦ 위기관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 회사로부터 송금된 자금의 지급 방법 ◦ 조세피난처를 통해 송금해달라는 지급요청 ◦ 직접 전달해 달라는 직원 요청 ◦ 회사의 여러 계좌 및 또는 지사를 통해 분산하여 지급해 달라는 요청 ◦ 현금 또는 현금에 상응하는 것으로 지급해 달라는 직원 요청 ◦ 고급 선물(예를 들면, 시계나 귀금속)로 달라는 직원 요청 더 상세한 단서가 없다면, 대규모의 특이한 지출내역에 기록된 자문료, 수수료, 엔터 테인먼트, 여행, 기타 지출 비용 등의 품목 중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또 상환되지 않았거나 악성부채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미수금도 잘 확인해봐야 한다. 79 ❙ 자산회복 핸드북 ••• • 3.4.6 보험증서 일부 생명보험증서는 상당한 가치를 지닐 수 있고 한 번의 계약금 지급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자금세탁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실무자들은 수사대상자가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증서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보험증서를 통해 대상자가 보유한 기타 자산(귀금속, 자동차 등)이 드러날 수도 있다. 보통 그 같은 정보는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3.4.7 매매 관련 서류 부동산, 주식, 자동차, 귀금속, 미술품 등 자산 매매 관련 서류에는 토지등기, 매매계약 서, 융자, 담보대출, 재무제표, 조세환급, 신용카드 내역서 등이 포함된다. 실무자들은 매매대금, 매매일자, 구매자명과 판매자명, 지급방법(현금, 수표, 통화), 자금의 출처 등 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 자산이 현금으로 구매되었다면, 특히 잠재적 판매자 또는 딜러가 여러 명 있는 경우(주로 미술품이나 귀금속, 기구의 경우)에는 매매일자와 매매 대금의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 여행 관련 데이터(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정보, 또는 여 행 보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집가능), 보험 증서, 귀금속 수선증, 자동차등록번호, 차 량에 부착된 딜러 스티커 또는 전사, 미술품 딜러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의 판매자와 판 매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면상으로는 가족이나 측근이 소유하고 있지만 수사대상자가 효과적으로 관리, 보 유하거나, 수사대상자가 가족이나 측근에게 선물한 자산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 다(보전조치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제4장 4.3.1절 참조). 3. 5 데이터정리 : 금융 분석자료 만들기 각 계좌에 대해 수집된 정보를 하나의 계좌 분석자료로 만들어 정리해두는 것도 중 요하다. 그 같은 정보는 다시, 수집된 기타 금융 데이터(보유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 와 합쳐져 대상자의 금융 분석자료로 형성된다. 기본적인 컴퓨터 표 계산 프로그램 (spreadsheet program)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금융 분석자료 견본은 부록G 참조). 80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예를 들어, 계좌 분석자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은행명 및 지점 위치 계좌번호 및 종류 예금주명, 실질소유자명, 위임권자명 계좌 개설일자, 계좌 해지일자(가능한 경우) 통화 계좌 해지시 잔고 연간 입금총액 연간 출금총액 과거 자산관리 여부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표 계산 프로그램에 수사 관련 기간 동안의 계좌 내 입출금 내역, 날짜, 금액, (가능하다면) 자금의 출처 또는 자금을 송금한 위치(은행 및 예금주명) 등의 추가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다. 데이터 정리와 제출, 설명을 용이하게 하려면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를 작성 해야 한다(figure 3.5와 3.6의 예시 참조). 흐름도를 통해 수사대상자, 측근, 정보관리자,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자산, 계좌, 기업기구에 대해 시각적으로 쉽게 사진처럼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진 또는 ‘큰 그림'을 통해 보는 것은 실무자들이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검사나 판사에게 흐름과 수사를 하는 동안 발생한 연 관성을 설명하는데도 필수적이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로 인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서류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81 ❙ 자산회복 핸드북 ••• • FIGURE 3.5 흐름도 예시 FIGURE 3.6 자산 관계도 예시 82 • ••• 3. 증거확보 및 자산추적 ❙ 3. 6 데이터 분석 : 자금흐름과 금융 분석자료 비교하기 이 중요한 단계에 분석가는 날짜, 출발지, 목적지, 예금주, 은행, 정보의 출처 등을 비교․대조하여 거래를 분류․조정하고 데이터 간의 차이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취득 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어떤 계좌에서 대규모 현금 인출을 발견했는데, 후에 다른 계좌 를 통해 입금사실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다. 또는 직접감시 기록을 통해 수사대상자가 출금 후 해외로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계약자에 대한 지급은 후속 입금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한 번은 부패공무원이 여러 차례 입금을 했는데 그 금 액이 계약자가 받은 수익과 일치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법은 순자산 분석으로, 대상자가 보유한 자산 의 가치와 대상자가 신고한 수입을 비교하는 것이다. 신고되지 않은 수입은 그 출처가 불법일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자들은 자산과 범죄 사이의 관련성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 다. 부정축재가 기소대상인 국가에서는 순자산 분석이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다. 부패 및 자금세탁 방법의 확인을 돕기 위해서 범죄활동 확인을 위한 다양한 유형분 류체계 및 경고에 대한 정보나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기관 및 국제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출간하며, 이러한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FATF 유형분류체계 보고서(예를 들어, 부동산 분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에 관한 FATF 유형분류체계 보고서) STR에 관한 FIU 연례 보고서 FIU, 금융권 감독관, 범죄활동 및 자금세탁 확인을 위한 유형분류체계 및 경고에 관한 은행협회 등이 작성한 보고서 83 ❙ 자산회복 핸드북 ••• • 3. 7 국제공조 부패사건에 있어서 자산회복은 다른 여러 국가와 연루되어 국경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해외에 있는 자산과 계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일부 정보(토 지, 기구, 법인 관련 정보 및 금융정보)는 사법공조요청보다는 비공식경로(상대국 전문 가, 사법협력관 또는 지역 법무협력관, 또는 에그몽그룹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요청국이 자국 내 법원에서 사용할 증거가 되는 서류를 찾고 있는 경우, 사법공조요청이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세한 지침과 자산 추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문제에 관한 논의는 국제공조에 관한 제7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84 • ••• 4. 자 산 확 보 ❙ 4 자산확보 만일 최종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산몰수를 위한 노력은 큰 가치가 없을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자산을 은닉 또는 이동할 수 있으며 수사와 압 수가 수년(자산을 소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이 걸릴 수 있다 는 전제 하에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확보를 위해서는 시작단계에서 조치를 취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보전조치(provisional measure)라고 하며, 이는 자산의 압 수 및 제한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는 가능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취해져야 하며, 가능하면 몰수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94)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전조치를 관리하는 법은 2개의 상반되는 원칙의 이익형량을 포함 한다. 첫 번째 원칙은 범죄의 수익과 수단이 압수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이다.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 개인이 중대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보석으로 지역 사회에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구금될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유사한 형량이 요구된다. 4. 1 압수 및 제한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 국가 모두에서 압수 대상 자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메커니 즘으로 압수와 제한조치가 개발되었다. 압수(Seizure)는 대상 자산의 물리적인 소유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법원명령이 요구되지만, 일부 국가는 자산을 압수할 수 있는 권리 를 법집행기관에 부여한다. 일례로 범죄의 수익 또는 범죄의 수단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믿겨지는' 돈뭉치 또는 기타 자산은 긴급상황에서 압수될 수 있다. 대부분 의 경우 관세법에서 유래되는 이러한 권력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제적으로 이 동되는 의심스러운 현금을 압수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94) 일부 국가는 보전조치의 기간에 제한을 두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법원은 명령이 발부된 바와 같이 기간에 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신청시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7조a[4]). 85 ❙ 자산회복 핸드북 ••• • 제한명령(Restraint order)은 판사 또는 법원이 제기한 의무적인 명령의 한 형태로서, 몰 수절차의 심리 중 명령에서 특정한 자산의 처리 또는 처분을 제한한다.95) 압수명령과 달리 제한명령은 자산의 물리적인 소유를 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법적 허가가 요 구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검사 또는 기타 당국으로부터의 제한명령을 허용하기도 한 다.96) 동시에 모든 국가에서 자산의 압수와 제한에 있어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 는다. 예를 들어 어떠한 국가에서는 은행계좌를 ‘압수'한다고 표현을 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제한'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동결' 또는 ‘차단'97)이라고도 표현한다. 다른 국가와 연계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명령을 받을 경우 실무자들은 이러한 개념들의 차이를 인지해야 하며, 요청서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명령 요청시 명령을 단순히 명명하기보다는 요청 내용을 풀어서 기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사법공조요청서의 작성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제7장의 7.4절을 참 고하기 바란다). 4. 2 보전조치 요건 압수․수색영장 및 공개명령과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판사 또는 수사치안 판사가 보전조치에 대한 사법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금 융정보분석원(FIU), 법집행기관 또는 기타 법에서 명시하는 당국(제7장 7.3.4.절 참조)을 통한 긴급 또는 단기 보전조치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4.2.1 증거구성 요건 압수명령(제3장 참조) 또는 제한명령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 95) 제한명령은 영미법상 Mareva injunction과 유사(동일하지는 않음)하다. 제한명령에 대한 논의에 관 해서는 제8장 참조. 96)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는 검사가 자산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 예로 Law793.02, 콜럼비아 참조 97) 일부 압수법은 제한 및 동결명령을 모두 포함한다. 판사가 내리는 제한명령은 고등명령으로 모든 형태의 자산을 제한할 수 있다. 법집행관 혹은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내리는 동결명령은 낮은 수 준의 명령으로 일부 가치가 낮은 자산만 압수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86 • ••• 4. 자 산 확 보 ❙ (1) 수사대상자가 이익이 발생된 범죄를 범하였거나(가액몰수) 또는 (2) 찾고자 하는 자산이 범죄행위와 연계되어 있을 것(재산몰수) (재산몰수 및 가액몰수에 관한 논의 는 제6장 참조)98) 절차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개시되기 직전일 것99)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위 요건들은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또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의 입증 기준에 기초 를 두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결정은 해당 요건에 대한 판사의 신 념 또는 지식수준에 달려있다. 추가적 요건으로는 자산소멸의 위험이 있거나 재산이 압 수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 및 피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될 수 있다.100) 4.2.2 절차상 요건 절차상 적용 가능한 원칙은 몰수법에 대략 설명이 되어 있거나 또는 참고자료로서 형사 또는 민사절차법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서면신청이 요구되며 신청 및 신청절차에 흔히 2개의 문서가 요구된다: (1) 압수영장 또는 제한명 령, (2) 뒷받침하는 진술서(진술서에 대한 설명과 진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증 거에 대한 설명은 box 4.1. 참조). 반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사법당국에 제출된 사건 의 증거 또는 관련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사실을 단순히 인용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대 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사 또는 수사치안판사가 증거보전의 필요나 몰수의 대상인 자산 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 기하여 자산을 압수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98) 테스트의 정확한 공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호주고등법원은 합리적인 확신 (reasonable belief)을 "생각의 경향이 추측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정과 근거를 거부하기 보다는 그에 찬성하는 생각의 경향"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George v. Rockett, 170 CLR 104, 호주고등법원, 1990). 99) 일부 제한명령 조항은, 조사(범죄 또는 기소. 재판을 거치지 않은 몰수)가 진행되는 한, 언제든 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제한명령을 가장 빠른 시기에 신청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이러한 신속한 신청은 독려되어야 한다. 100) 보증이 주어져야 하는 국가에서는, 검찰이 특히 범죄 피고인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검사가 의무이행에 있어서 불성실 또는 부주의했다는 점이 명백 하지 않는 한, 최종 명령집행은 자동적 손해배상명령의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87 ❙ 자산회복 핸드북 ••• • BOX 4.1 진술서 작성 진술서는 선서진술인의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 또는 신념에 기반한 선서진술서이다. 진술서는 일반 적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반대신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면진술을 통하여 증거를 추가 할 수 있는 절차상 중요한 보조도구이다. 진술서가 없을 경우, 신청자 또는 검사는 증인(육성 증거)을 불러 반대신문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판사가 단순히 증거 를 인용 또는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a 진술서는 압수 ‧ 수색영장, 제한명령 및 공개 또는 문서제출 명령 등 법원에 신청되는 자산회복사건에 모두 유용하며, 또한 법정에서 증거로 허용될 수도 있다. 압수, 제한 또는 기타 수사기술 적용시 진술은 일반적으로 법집행관에게 선서되며, 법집행관은 다양한 출 처로부터 취득한 전문증거 등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실무자들은 법원의 규칙에 따라 해당 진 b 술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 나아가, ◦ 진술서가 신청을 위한 중요 증거이기 때문에, 진술에서는 해당 사건이 어떻게 제한명령의 증거요건 을 충족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 전문증거는 진술서 및 법정명령 신청으로 허용된다. 선서증인이 타인으로부터 획득한 정보에 의존하 는 경우, 진술서에는 정보의 원천 및 선서증인이 사실이라고 믿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 근거문서는 진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만일 공조를 요청하는 국가가 사법공조요청에서 비밀유지조항을 적용한다면,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통해 획득한 모든 정보를 진술서의 형식으로 법정에 제출하기 이전에 요청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 미국의 경우, 유죄판결 없는 몰수 사건에서 소장이 제출된 경우 진술서를 요하지 않는다. 소장에 기재된 몰수신청 의 근거사실을 짧게 인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b. 대부분의 국가에는 실무자를 위한 특정 양식이 있다. 특히 상당한 자산이익이 압수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될 경우, 보전조치에 대하여 대상 자들과 대상자들의 가족 그리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반발이나 이의제기가 있 을 수 있다. 그 결과 보전조치 신청절차가 신청의 기초가 되는 혐의에 관하여 다투어지 는 소규모 재판으로 변모할 수 있다. 검사는 보전조치가 단순히 특정 사실에 대한 합리 적인 믿음(reasonable belief)을 요건으로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법원이 본안재판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건의 궁극적 본안문제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판결은 관련 본안 또는 몰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방적으로 또는 자산보유자에게 정보를 유출하여 자산을 이동 또는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검사가 자산보유자에게 공지를 하 지 않은 채 보전조치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부 법에서는 검사 또는 수 사치안판사에게 선택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일부 법률제 도는 자산 소멸의 위험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그러한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88 • ••• 4. 자 산 확 보 ❙ 만일 제한명령 신청사실의 고지로 인한 자산소멸의 우려가 있거나, 압수대상 자산이 은행계좌에 있는 자금, 보석류, 현금, 화물 등 본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일 경우, 신청절차는 일방적(ex parte)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 명령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고, 그 기간 내에 신청자는 (1) 자산소 유자에게 고지를 하고 공판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2) 법원에 고지를 할 시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소유자에게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4.2.3 외국에서의 자산의 잠정적 제한 또는 압수 외국에 있는 자산을 압수 또는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101) 피요청국의 당국은 요청국에서 발부된 제한 또는 압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102) 또는 피요청국 당국은 요 청국에서 제공한 사실을 기반으로 국내 제한 또는 압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 산을 압수 또는 제한하기 위한 비공식적 또는 행정적인 방안도 있다(해당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7장 참조). 4. 3 제한 ․ 압수명령 전 계획수립 효과적인 제한 또는 압수를 위해서 올바른 계획은 필수적이다. 계획을 세울 때 실무 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4.3.1 보전조치의 대상자산 확인 보전조치 대상인 자산이란 궁극적인 압수명령을 충족시키는 자산을 의미한다. 보전 101) 이러한 방안의 목록은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제54조 제2항 (가)목 및 제54조 제2항 (나)목 참조. 102) 이 방식은 요청국이 해외에 위치한 자산에 대한 지역외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자산이 제 한명령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요청국에서의 직접적 집행을 허용하는 법은 흔히 요청 국의 법원이 요청국에서 진행 중인 몰수절차에서 대상자, 대상자 가족 또는 친분 있는 사람들이 직면할 문제점과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2개의 별개 국가 에서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89 ❙ 자산회복 핸드북 ••• • 조치의 신청은 압수 또는 제한된 자산에 가해지는 몰수제재 등(1가지 이상의 제재가 가 해질 수 있음)에 상응하여 정교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해당 자산이 보전조치의 대상이 되는지는 시행되고 있는 몰수체계(재산몰수 또는 가 액몰수)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대상 자산에 대한 유일한 제재가 재산몰수명령인 경우, 부패범죄의 수익 또는 수단으로 규정될 수 없는 자택은 압수할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가능한 제재가 가액몰수명령인 경우 또는 대체자산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범죄로부터 대상자가 혜택을 입었다는 증거가 확보되는 한 위와 같은 자산을 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추정규정 또는 입증책임 전환(reverse onus)규정이 적용될 경우, 명령의 범위는 추정 에 따라 압수될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일 해당 범죄에 일부 또는 모든 자산이 부패수익이라는 추정이 적용되면, 이러한 자산은 보전조 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추정에 대한 논의는 제6장 6.3.1절 참조). 수사대상자가 제한, 보유 또는 제공한 자산 일부 국가는 자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신원을 고려하지 않고 자산압수를 허용하 지만, 일부 국가(특히 가액몰수체계)에서는 몰수대상을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으로 제한한다. 부패공무원들이 소유권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자산을 보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유권의 엄밀한 해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수사대상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수사대상자 의 이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 또는 신탁이 소유하고 있으나, 수사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간접적으 로 지배하는 경우 수사대상자가 가족구성원, 친분 있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 증여한 경우 보전조치를 위한 명령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사대상자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자산에 접근하도록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과 제3자 소유의 자산을 포함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유권'의 규정범위는 매우 광범위하 며, 실질적으로 수사대상자가 관리, 보유 또는 제공한 자산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90 • ••• 4. 자 산 확 보 ❙ 법은 수사대상자가 관리하는 신탁, 주식회사 또는 개인이 소유한 자산 그 이상을 포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추정과 같은 다른 절차적 보조수단을 통해 소유권 입증의 부담 을 제3자에게 넘기고 있다.103) 이러한 규정은 수사대상자가 제3자에게 시가 이하로 판 매하거나 허위의 법적 거래(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 이용비용지급 또는 부채) 를 통해 매도한 자산의 제한 또는 압수에 도움을 준다. 다른 국가는 수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한해서만 제한과 압수를 허용한다. 그리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소유권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보유'라는 개념을 넓 게 정의하지만, 수사대상자가 수익을 보유해야 한다. 수사대상자가 증여한 자산에 관하여, 일부 국가는 5~6년 정도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증여된 자산에 대한 압수와 제한조치를 허용한다.104) 이러한 조항은 파산한 개인 또는 파산 직전의 기업들이 자산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환취(claw back)'조항과 유사하다. 자산 또는 친분 있는 사람, 친인척, 또는 기업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계좌와 수사 대상자를 연계할 때, 자산을 둘러싼 초국가적 활동 및 아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 이 된다. 자산을 위해 지불된 금액(시가), 저당권 책임이 권리와 함께 이전되었는지 여부도 고려 자산 구입을 위해 사용된 자금의 출처 자산과 관련된 비용과 유지비를 지불하는 사람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구매 또는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원 자원을 사용, 보유 또는 지배하는 자 위 질문은 법원으로 하여금 제3자 소유의 자산이 사실상 수사대상자를 위한 것이거나 수사대상자에 의하여 지배되므로 그 자산은 제한 혹은 압수의 대상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추론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정황증거 기타 증거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103) 콜럼비아에서는 자산이 제3자에게 판매되거나 이전될 경우, 해당 자산은 제한될 수 있다. 제3자 는 해당자산이 범죄기업과 연관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부담을 안게 된다. 104) 콜럼비아는 제공받은 물품에 대한 상시 몰수를 허용한다(Law 793.02). 영국의 경우, 자산이 범죄 와 연관된 경우 6년 이상의 몰수를 법적으로 허용한다. 91 ❙ 자산회복 핸드북 ••• • 자산의 일부 이익 일반적으로 수사대상자는 자산, 기업 또는 투자의 일부 또는 주식의 일부 수익을 보 유하고 있다. 남은 이익이 수사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소유 또는 관리된다고 추정되지 않는 한, 수사대상자의 자산에 대한 이익에 한하여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추가적인 정보 및 가이드는 제4장 4.7절 제3자의 이익 참조). 4.3.2 자산관리시 고려사항 어떤 자산이 보전조치의 대상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 압수나 제한조치 후 어떠한 자산관리가 필요한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자산관리 문제에 관해서는 제5 장 참조). 이는 조사팀(구체적으로 자산추적을 위한 모든 조사관 포함)과 기소팀(명령을 취득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검사)을 포함한다. 제한조치 또는 압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팀은 (존재할 경우) 자산관리 담당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야 한다. 관리자는 자산을 제한하거나 압수해야 하는지 여부, 자산관리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해 명령에 추가되어야 할 특정 권한이나 조건에 관한 의미 있는 조언을 줄 수 있 다. 더 나아가 초기단계에서의 참여는 관리자들이 자산의 물리적 지배를 위해 공간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가치가 있는 모든 은행계좌, 주권, 현금 및 기타 무형자산이 제한조치 또는 압수에 포함되더라도, 자산관리에 드는 비용이 실제로 관리되는 자산의 가치보다 더 값비쌀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자산에 대한 손익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산이 단순히 제한 또는 압수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한 또는 압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 반적으로 자산의 유지, 저장 또는 관리 비용이 압수수익을 축소시키거나 초과할 경우, 해당 자산은 압수 또는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일부 국가는 가치가 낮은 자산의 압수 또는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한계점을 정하거나 특정 유형의 자산(예를 들어 가축)에 대 한 압수 또는 제한조치를 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관리비용이 부담되거나 위험이 클 경우 예금주, 날인증서 대리인 또는 보관자를 지정하거나 특정 항목에 대한 압수와 판매를 허용한다. 이러한 일반원칙은 유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된 폐가에 대한 제한 또는 압수와 같이, 제한 또는 압수가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산이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해도 가정주택, 가사도구 또는 자가용 등과 같이 92 • ••• 4. 자 산 확 보 ❙ 제한조치를 할 충분한 이유는 있지만 사용은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105) 이러한 사건 과 관련하여 명확한 정책이 개발되고, 이러한 정책이 실무자와 자산관리자들에게 전달되어 야 한다.106) 계획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사항은 부동산의 공공기록에 담보권을 등 록하는 등의 관리서비스 없이 자산이 보존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box 4.2는 명령을 할 때 계획으로 인하여 자산관리자를 임명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미묘한 변화가 발생함을 보여 주는 예시이다. BOX 4.2 제한조치 이전에 이루어지는 계획결정의 실무례 공직자들의 부패활동 조사과정에 있어, 자산압수절차는 공직자의 체포 당시 또는 체포 직후에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다. 다음은 공직자 자산, 제한 및 관리와 관련된 고려사항, 결정사항 목록이다. ◦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의 넓은 주거. 제한명령에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차기 구매자 또는 담보대 출자에게 사전경고를 위해 권리란에 제한명령 발부사실이 기재되었다. 자산관리자는 선출되지 않았고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은 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공직자가 자산을 유지하고, 대금․세금․대 출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하에 기존 주거에 남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 해변가 주택에 대한 투자(대리인에 의한 임대). 당초에는 관리가 필요한 자산으로 여겨졌지만, 재산대 리인에 의해 관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발생되는 수익도 재산대리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 졌다. 누적된 차임을 재산관리인이 제한된 은행계좌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명령서를 통 하여 자산관리인 없이도 자산이 적절히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재산대리인은 명령을 통해 차 임수금권한, 재산지출권한, 수수료지급권한을 부여받았다. 명령사실은 권리란에 명시되었다. ◦ 공직자 소유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라스틱 제조공장(공직자 소유 산업 단지 내에 위치). 공장의 가치가 매우 낮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잔고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수사관들은 단순히 부패수익을 세탁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의심하였다. 그 결과 그 어떠한 제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은 계속해서 공직자가 맡았다. 체포 6개월 이내에 플라스틱 공장은 문을 닫았다. ◦ 산업단지. 단지의 유일한 ‘세입자'는 공장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그 공장은 공직자에게 차임을 지급하 지 않고 있었다. 해당 재산은 제한명령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권리란에 명시되어 있었다. 건물을 유지하고 차임과 세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을 보았을 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이 단지 내에서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플라스틱 공장이 문을 닫고 난 후 해당 자산의 관리 105) 해당 예시는 제4장 4.5절 또는 제5장 5.4.2절과 5.4.3절 참조 106) 미국에서는 부동산이 버려졌다거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정부자 증명하지 않는 한, 몰수절차 도중 정부의 부동산 압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사는 공유지 기록에 유치권(lien)을 설정 함으로써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지한다. 유치권은 미래에 선의의 제3자가 토지를 취득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 93 ❙ 자산회복 핸드북 ••• • 를 위해 자산관리자를 지정함에 따라 제한명령이 더 확대되었다. 자산관리자는 자산을 임대하고 임차 료로부터 토지 및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고 수익금으로 투자를 했다. ◦ 개인계좌 및 주식 포트폴리오. 잔금이 별로 없는 공직자의 월급통장(공직자 자신 및 가족의 생활비를 위 해 사용되었던 통장)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제한되었다. 주식 포트폴리오가 그다지 크지 않고 안전한 우량기업 주식이었기에 애초에 자산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산업단지 통제를 위해 자산관리자가 임 명된 이후, 주식 포트폴리오 역시도 자산관리자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 고가의 자동차 3대. 자동차도 제한되었으며 법집행관들이 고가의 자동차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차량 관리절차 및 설비와 함께 법집행관에게 맡겨졌다. 4.3.3 일부 제한 또는 한정된 제한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수위가 다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몰수자산 보존을 위 해 요구되는 제한의 정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수사대 상자 소유의 토지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소유주가 수사대상자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 우 토지와 건물을 제한하고 동시에 사업 자체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 고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가지 있다. 물론 자산관리자를 지정 하지 않고도 토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건물유지비용과 사업비용이 과도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마케팅 및 세일즈, 고객서비스, 물류 및 공급, 자산관리와 인적자원 관리 등과 같은 특수 관리능력을 필요로 한다. 한 분야만 관리에 실패하더라도 수익성 높은 사업을 한 순간에 수익성이 낮은 사 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건물 또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제한명 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table 4.1에 다양한 옵션의 장점과 단점이 정리되어 있다. 94 • ••• 4. 자 산 확 보 ❙ TABLE 4.1 일부통제 또는 일부제한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선택사항 장 점 단 점 토지만 제한(호텔사업과 건물은 해당 사업이 지출 및 세금에 대한 토지 및 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은 몰수 수사대상자가 관리하고,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히 자산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자금세 수사대상자가 관련 비용도 지급) 자 지정을 요구하지는 않을 수도 탁을 위해 사업이 활용된다면, 이 있다. 몰수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 선택사항은 자금세탁활동을 지속적 우, 제한 후 영업손해에 대해서 당 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므로 3번째 국이 책임질 위험은 매우 낮다. 선택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하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제한(호텔 토지로부터 차임의 형태로 발생하 자산관리자가 지정되어야 할 수도 사업에 토지를 임대 또는 임차) 는 수익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 토 있다. 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은 몰수의 지와 건물 관련 관리업무는 특별히 대상이 아니다. 어렵거나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자산 제한(토지, 건물, 호텔 호텔 사업을 포함한 자산의 전체 이는 대대적인 조정이며, 사업의 사업) 가치가 제한되고 몰수의 대상이 운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된다. 수익이 제대로 제한되는지 확인할 전문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몰수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제한 후 업무 손해에 대해서 당국이 책 임질 가능성이 높다. 4.3.4 물리적 점유를 위한 준비과정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점유이다. 자산관리자가 물리적 점유를 하기 전에 안전한 보관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자산의 안전한 압수와 보관시 설로의 안전한 자산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일부 경우 보관은 상 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석류 또는 금괴는 은행 금고에 안전하 게 보관될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예술작품, 자동차 또는 요트 등 다른 종류의 자산은 시간이 걸리고 준비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특수 보관시설을 필요로 한다. 자산관리자(또는 자산관리 당국)는 자산의 압수방법과 관련하여 형사문제를 수사하는 실무자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압수할 자산이 있는 부지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 95 ❙ 자산회복 핸드북 ••• • 할 때 자산을 압수할 가장 최적의 시기는 수색영장 집행 중이다. 법집행관이 부지를 확 보하고 증거를 위한 예비수색을 마쳤을 때, 자산관리인은 그 부지에서 압수가 허용된 자산의 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107) 법집행이 허용된 기관에 자산관리자가 포함되 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압수명령 신청자는 자산관리자가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범죄수사와 독립적으로 자산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예를 들어, 유죄판결 없 는 몰수 절차에서 압수명령을 집행해야 할 때), 자산관리자는 특정 자산의 압수를 위해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자는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법집행관과 협력해야 하며, 법집행관은 대리인에게 이러한 목적으 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4 보전조치 시기 보전조치의 적절한 시기를 정하는 것은 자산압수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중 하나 이다. 너무 이른 시기에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면 수사대상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 여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이로 인해 증거수집이 어려워지며, 다른 계좌, 수사대상자, 사용된 유형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만일 수사대상자가 조사착수사실을 인지한 후 조치가 취해진다면, 자산이 소멸되거나 은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은 자산회복 분야의 실무자들과 협조해야 한다. 실무자들은 수사대상 자가 수사착수 사실을 인지했을 때의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때 즉시 보전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수사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전에 수사착수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주거지 또는 사업장 수색, 목격자 조사,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법공조 요청서 발부 등 특정 수사기법이 활용되었을 때. 이러한 기법 사용 이전(또는 동시 에)에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07) 가끔 몰수법을 통해 실무자들에게 제한명령에 포함된 자산 도는 범죄의 수익 또는 수단이라고 여겨지는 자산에 대한 압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자산관리자가 수색과정에 참 여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지만, 자산을 관리하는 절차는 자산관리자와 실무자 사이에 사전에 논의되어야 한다. 96 • ••• 4. 자 산 확 보 ❙ 수사대상자가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압수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이루어진 보전조치는 자산과 추가 증거의 손실로 이어진다. 실무자들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그리고 수사대상자에 대한 공개적인 행동이 취해지기 이전에 보전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실무자들은 수사대상자 자산의 압수 또는 제한이 적 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범죄수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보전조치는 수사대상자의 기소 이후 보전조치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덜 효과적이다. 대 부분의 조사 및 추적은 수년은 아니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자가 자산을 은닉 또는 소멸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국가를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부 국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간 중 언제든지 보 전조치를 허용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유죄판결 없는 몰수법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자산의 압수와 제한의 권한이 형사기소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자산을 더 일찍 제한 또는 압수할 수 있다. 4. 5 비용 지급을 위한 제한명령의 예외 일부 국가는 수사대상자 및 가족의 생활비, 압수절차와 관련 기소절차로부터 야기되 는 법률비용, 수사대상자의 선의의 부채 및 사업비용 등 특정 비용 항목을 지급하기 위 해 제한명령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이러한 예외는 논란의 대상이다.108) 제한명령의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은 제한명 령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제한명령의 대상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 한되지 않은 자산보다는 제한된 자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동기가 충분하다. 반면, 적법 절차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고려되어야 한다.109) 108) Theodore S. Greenberg, Linda M. Samuel, Wingate Grant, and Larissa Gray, Stolen Asset Recovery- A Good Practices Guide to 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74. 109) 위와 같은 예외사항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법률구조체계에 의존하거나, 소송에 관한 후견 인(curator ad litem)을 지명한다. 97 ❙ 자산회복 핸드북 ••• • 제한자산의 축소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실무자들은 비용의 지급에 사용될 비제한자산 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110) 실무자들은 수사기법(문서제출명령 또는 공개명령, 인터 뷰, 수색명령 및 기존 선서증언)을 통해 국내외의 비제한자산의 위치에 관한 증거를 확보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자산을 사용가능하므로 제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짓이 나 모순을 드러내는 공개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선서하에 이루어진 검증은 신청자 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때문에 검찰에 유용하다(제4장 4.6절 보조명령 참조). 비제한자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신청자는 법원의 심리에 대한 비용청구서 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변호사들이 청구하는 비용에 제한을 두는 경 우도 있으며, 종종 그 비용을 법률구조비용 정도로 제한하기도 한다.111) 4. 6 보조명령 보조명령이란 제한 또는 압수명령의 부수적인 명령이다. 보조명령의 목적은 주된 명 령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보조명령의 예는 다음과 같다. 수사대상자 또는 수사대상자와 연관 있는 사람에게 자산의 성질과 위치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제한 및 압수된 자산의 자산관리자에 의한 관리(제5장 참조) 수사대상자의 자산과 관련하여 법원 직원 앞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서 선서 후 검 사를 받도록 요구 제3자에게 수사대상자의 자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공개 및 검사권한은 복잡한 자산보유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유용한 권한이며, 동시 에 제한된 자금으로부터 신청자의 비용조달을 막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검사는 자산에 110)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명령의 신청자(수사대상자)가 법정에서 선서진술을 통해 비용지급에 사용 할 오염되지 않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증명할 의무가 있다. 111)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유죄판결 없는 몰수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합리적인 법률비용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금액은 민사구제법(Civil Remedies Act)의 한도에 따른다. 법률비용의 최대금액은 전체 자금의 퍼센트로 표시되며, 법률비율에도 한도가 있다. 98 • ••• 4. 자 산 확 보 ❙ 관하여 제공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숙지하고, 피조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전에는 검사를 감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는 수사대상자가 자산을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조명령 불응에 대한 죄를 물을 수도 있다. 수사대상자의 특권이나 자기부죄거부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명령으로 획득한 증거 는 관련 형사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다.112) 조사관은 형사절차의 잠재적 수사대상자를 식별하고, 유죄입증 증거의 도출결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해당 검사와 긴밀한 협 조는 필수적이다. 4. 7 제3자의 이익 자산의 제한 및 압수 사건에서 제3자의 이의는 분명 제기될 것이다. 수사대상자들은 흔히 사업파트너 또는 투자자 등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관여된 복잡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제3자는 범죄수단을 소유하거나 범죄수단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제3 자의 이익의 정당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서류상으로, 제3자는 수사대상자가 지배한다 고 알려진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제3자가 선의의 취득자가 아니라고 알려졌을 수도 있다. 제3자가 수사대상자의 투자벤쳐 또는 사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익을 보유하 고 있을 경우, 실무자는 해당 이익이 선의의 이익인지, 관련 이익이 수사대상자의 지배 하에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3자의 이익이 제한 또는 압수되지 않도록 명령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경우, 제한명령은 사업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자산관리자의 감독과 법원에의 엄격한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대상자로 인한 모든 이익을 예탁하고 수 사대상자의 사업참여를 방지할 수 있다. 112) 이러한 보호는 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적 권리로 보장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검찰에 의 한 보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99 ❙ 자산회복 핸드북 ••• • 정당한 자금을 자산투자에 사용하였거나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무고한 제3의 투 자자가 수사대상자와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전체 자산에 대한 제한명령 을 내리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자산에 대한 수사대상자의 이익 '만 제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실무에서 이러한 명령은 전체 자산거래를 막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3자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거래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명령을 내릴 경우, 명령이 제3자의 이익을 몰수하기 위함이 아니 라는 것이 명확해지므로, 제3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몰수대상 자산에는 흔히 자산이 불법으로 사용된 점을 알지 못하거나 그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예를 들어, 대출을 해준 은행)가 보유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 채 권자가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하지 않다면, 다수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채권자를 선의의 소 유자로 인정하는 간소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이해당사자와 마찬 가지로 담보권자가 몰수절차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 일 그러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담보권은 몰수절차에서 소멸될 것이다. 몰수절차가 종 료하고 자산이 몰수되어 경매되면, 채권자는 그 수익으로부터 변제를 받게 된다. 모든 사건에서 실무자들은 제3자로부터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 며, 허용되는 한 적법하게 보유한 자산이나 수단을 돌려주거나 제한명령을 변경하는데 동의해야 한다.113)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검증 가능한 해명이 없는 경우 또는 자산압수에 대한 압도적인 공공의 반대가 있을 경우(예를 들어, 마약거래소), 법원은 제 3자의 이의가 제한명령이나 몰수로부터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나 그 대상에 서 배제하는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몰수과정에 있어서 제3 자의 이익에 관한 논의는 제6장 6.4절 참조).114) 113) 재산에 대한 제한조치를 해제할 때, 실무자들은 제3자가 장래에 압수 또는 제한조치에 관여된 공무원들과 그 계약자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114) 사건의 정황 및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몰수명령이 성공적이지 못하였거나, (재산의 가치나 수 입에)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재산관리인이 제3자에게 자산을 풀어주지 않았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100 • ••• 4. 자 산 확 보 ❙ 4. 8 보전조치의 대안 보전조치가 자산확보에 있어서 선호되는 방식이지만, 보전조치를 얻기에 충분한 증 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실무자들은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한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거래의 보고를 요구하는 자금세탁 방지법이 자산확보를 위한 이러한 대안을 제공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STR을 받은 경 우 자금에 대한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자금세탁계획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계좌 제한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부패공직자가 기소되었거나 기타 의심되는 행위 가 이루어졌다고 금융기관에 알려주어 은행이 STR을 발부할 만한 충분한 의심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금융정보분석원 또는 은행이 자금확보를 위해 위 대안을 시행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101 ❙ 자산회복 핸드북 ••• • 5 몰수대상 자산관리 보전조치를 통해 자산이 확보되면, 당국은 대상자산의 최종 몰수(혹은 환부)시까지 자산의 안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때로는 아무런 지속적인 감독이나 관리 없이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은행계좌의 압수나 계좌사용금 지 명령이 내려지면, 명령이 내려진 즉시 해당 은행은 계좌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시킬 것이다. 반면, 그 밖의 자산들은 지속적인 유지, 통제, 관리에 있어 더 분명한 접근법을 요한다 - 특별 투자수단이나, 외래종 혹은 값비싼 가축, 고급 부동산과 같은 자산들이 그러하다. 어떠한 자산몰수체계든 몰수 중인 자산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융통성과 몰수 후 자산을 현금화하여 해당 국가나 정부, 그 밖의 허가받은 수령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115) 실용적인 자산관리체제를 설립하는 출발점은 적절한 법률과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부수적인 규정들이 다. 수사자원은 적절히 할당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는 자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중앙 집권화된 국가기관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감독할 관리․행정기술을 지닌 고위직을 임 명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기존의 법집행구조가 자산관리에 필요한 기술력과 자원을 이 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역량은 존 재할 수 있지만(예를 들어, 법집행기관이 형사범죄의 증거가 되는 재산을 압수하여 보 관한다), 광범위한 자산의 압수․제한․몰수를 다루기에는 능력이 불충분하다. 자산관리 를 위해 신중히 입안된 제정법과 규정, 그리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금조달 없이는 가장 훌륭한 몰수체계라 할지라도 압수된 자산을 관리할 능력의 결여로 그 효용이 없어질 수 있다. 115) 압수된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바 있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제31 조 제3항 참조. 이 주제와 관련된 지침서도 발행되었다: G8 Lyon/Roma Group, Criminal Legal Affairs Subgroup, “G8 Best Practices for the Administration of Seized Assets” (April 27, 2005), http://www.coe.int/t/dghl/monitoring/moneyval/web_resources/G8_BPAssetManagement.pdf; the General Secretariat,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Model Regulations Concerning Laundering Offences Connected to Illicit Drug Trafficking and Related Offences, 제7조 (Washington, DC. 1992). 102 • ••• 5. 몰수대상 자산관리 ❙ 5. 1 자산관리의 핵심주체 본 책자에서 설명하듯이 자산의 몰수를 위해서는 법집행관, 금융분석가, 검사, 수사치 안판사, 자산관리자, 자산관리기관과 같이 다양한 기술을 가진 기관들의 공조와 개개인 의 협조 및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특정 조직의 참여도가 다른 조직에 비해 높을 수는 있지만, 모든 조직들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파 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산관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 (1) 몰수 미결인 자산의 가치와 안전 유지(그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자산의 매매 포함), (2) 필요한 경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계약자 고용, (3) 몰 수 후 적정가격에 자산매각, (4) 필요경비 지급 후 법률에 따른 수익금 분배. 이와 같은 기 술을 법집행관이나 금융분석가, 검사, 혹은 법원에서 찾기란 어렵다. 대신, 관계당국은 필 요한 전문가를 아래에 소개된 것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구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자산관리사무소의 설립. 압수되고 제한된 자산의 관리, 적임 자산관리자 고용, 제한 전 계획수립과 분석, 몰수 후 자산의 현금화와 매각을 책 임질 기관을 설립한다.116) 기존 기관 내에 자산관리팀 설립. 경우에 따라 몰수 대상인 자산의 관리의무에만 전념하는 새로운 팀이 정부기관 내에 설립되기도 한다.117) 논리적으로, 이와 같은 정부기관은 보통 자산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이다.118) 116) 특화된 자산관리기관으로는 캐나다 몰수재산관리국(Canadian Seized Property Management Directorate) 과 아이티 마약대책기금 사무국(Haitian Bureau d'Administration du Fond Special de lutte contre la drogue)이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Best Practices: Confiscation(Recommendations 3 and 38)"에 서 자산관리기관을 추천하였고, 2010년 2월 총회에서 이를 도입하였다. 캠든 자산회복 기관간 네트 워크(Camden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역시 2008년 연례일반회의에서 자산관리기관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였다. 117) 콜롬비아에서 마약방지기관은 콜롬비아 반마약거래법에 따라 압수되거나 제한된 자산을 관리하 는 특화된 자산관리기구가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 법집행기관인 U.S. Marshal's Service가 1984년 부터 미국 자산 몰수 프로그램에서 자산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18) 그 예로는 파산법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호주 파산 및 신탁 서비스(Insolvency and Trustee Service Australia)를 들 수 있다. 파산재산, 파산개인, 파산회사의 관리인으로서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이외에, 호주 연방몰수법에 의한 특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103 ❙ 자산회복 핸드북 ••• • 자산관리의 아웃소싱. 자산관리사무소의 설립이나 기존 기관 선임이 어려운 국가의 경우, 사적 영역의 재산수탁자를 고용할 수 있다.119) 5. 2 자산관리자의 권한 자산관리자들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보수집권한 등의 권한을 기존의 법 률과 규칙들을 통해 부여받는다. 5.2.1 법적 권한 자산관리사무소가 법원에 의해 압수명령이나 제한명령에 따라 자산을 관리할 임무를 맡을 경우, 사무소(또는 관리자)에게는 다양한 필수기능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권 한이 주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한은 몰수법, 자산관리법, 자금세탁방지법 기 타 규칙을 통해 부여된다. 해당 권한들은 아래와 같다. 자산관리와 자산의 제한 또는 압수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필수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 압수되거나 제한된 주식․증권 기타 투자형태의 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 자산의 지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 해당 자산이 사업체인 경우, 직원들의 고용이나 해고, 필요한 경우 업무관리자 고용, 현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권 등의 사업경영의 권한 해당 자산이 기업의 주식일 경우, 자산관리자가 그 주식의 등록보유자인 것처럼 주식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공개대상이자 감사대상인 법원명령 또는 명확한 법규나 급여체계에 따라 자산관리 119)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집단범죄예방법(Prevention of Organised Crime Act, 1998)의 집행에 따른 자 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신탁 혹은 후견인을 이용하는 국가의 한 예이다. 이 법은 법원이 압수되거나 제한된 자산을 관리하고 몰수명령에 맞게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허용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검찰의 자산몰수반(Asset Forfeiture Unit of the South African National Prosecution Authority)은 이 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안 내를 위하여 설명서를 만들었다. 104 • ••• 5. 몰수대상 자산관리 ❙ 자와 자산관리 관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자산관리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제5장 5.8절 참조).120) 자산관리자들에게는 가치가 하락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이 주어지기도 한다 - 특히, 최종몰수명령 등록 이전에 중간매각(interlocutory sale)을 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예이다(자세한 설명은 제5장 5.4.7절 참조). 만일 부패하기 쉬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법에 자세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자산관리문제에 직면할 경우, 자산관리자는 제한명령을 내린 법원에 지침이나 유 권해석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단점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5.2.2 정보수집권한 자산몰수법은 흔히 정보수집권한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권한은 오로지 법집행관이나 검사, 또는 수사치안판사들에게만 부여된다. 하지만 때로 이러한 권한은 정확한 위치와 특성을 알 수 없는 자산을 관리하도록 명령받았거나 가액기반 금전판결 이나 수익명령(benefit order)을 집행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산관리자에게 부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권한은 문서제출명령, 자산추적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수색영장의 발부, 자산 의 존재를 밝힌 대상에게 의무적 진술을 요구하거나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정보수집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사대상자로 하여금 자산의 유형과 위치를 자산관리자 에게 선서진술하게 하는 것은 유용한 수사기법으로,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 모 두에서 사용될 수 있다.121) 만일 수사대상자가 그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자산의 존재나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수사대상자는 압수된 자산을 생활비나 법률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122) 또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거나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개명 령 불이행죄나 법정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조사대상자, 대상자의 주변 인 물이나 고문들(예를 들어,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에 대하여 그들이 선서한 상 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자산추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20) 일부 국가에서 자산관리인의 보수는 몰수된 자산으로부터 지급된다. 몰수의 주체인 수사기관 또 는 재판기관 실무자들의 임금이 그러한 자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압수가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121) 브라질과 영국에 있는 기관은 그러한 개시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122) 이러한 검사권한은 경우에 따라 대상의 권리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주로 해당 기관은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검사로부터 취득한 증거의 사용이 금지된다. 105 ❙ 자산회복 핸드북 ••• • 5. 3 재고기록과 보고 자산관리자가 제한된 자산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그 자산과 자산을 이용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산관리자는 상세한 재고기록과 자산에 대한 설명 및 상태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123) 이러한 기록에는 압수나 제 한 당시 자산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녹화물을 첨부해야 한다. 기록에 대한 평 가 또한 위 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준비된 자료는 자산관리자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자산을 훼손하였다는 주장으로부터 자산관리자와 제한명령신청자를 보호해 준다. 자산관리자들은 압수나 제한조치 당시 발견된 결함이나 재산관리 상태를 기록하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을 보관중인 창고의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그러하다. 자산관리자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법원, 검사 혹은 둘 모두에 알려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존에 존재했던 상태로 인해 본인이 책임 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효율적인 자산관리체계에 있어서 보고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보고과정을 통해 자 산활동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사무소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 일 수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보고는 제한명령 신청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법에 의해 정해진 경우 법원에 전달되어야 한다. 재고목록 및 평가기록은 보고자료에 첨부되 어야 한다. 또한, 보고 담당부서의 일반활동과 전반적인 통계치를 포함하는 연차보고서 가 요구될 수도 있다. 5. 4 일반적인 자산의 유형과 관련 문제 5.4.1 압수된 현금 , 은행계좌 , 금융수단 현금은 추적이 어려운 것에 비해 관리는 비교적 쉽다. 대부분의 경우, 증거로 사용될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된 현금은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에 보관된다.124) 이와 같은 123) 기술적 지원은 최신의 재고목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 하여 특별히 고안된 컴퓨터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124) 콜롬비아에서는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진 예금은 진위판명을 위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보내지고, 106 • ••• 5. 몰수대상 자산관리 ❙ 정책은 은행계좌의 압수나 제한이 가능한 국가에서도 사용한다.125) 그 밖의 금융수단 (여행자수표, 우편환, 예금증서, 주권, 사채권, 위탁계좌[brokerage account] 등) 또한 압 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압수는 그 가치를 보존, 또는 상환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 져야 한다. 주식, 채권, 위탁계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증권중개인 등)를 통하여 자산의 가치평가와 그 가치를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는 계좌를 현금화하거나 자산가치의 보존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도록 당국 에 요구할 수 있다. 5.4.2 부동산 (토지 )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몰수를 위해 압수하기 좋은 자산인데, 특히 등기소와 토지관리 소에서 소유권 및 부동산 관련 세부사항을 기록하는 효과적인 토지소유제도를 갖춘 국 가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126) 이와 같은 제도하에서 등기부에 담보권을 등록하는 일은 간단할 뿐 아니라(제한명령에 비하여), 대상자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제3자에 게 처분하려고 할 때 해당 부동산이 몰수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 는 역할도 한다. 토지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당국의 몰수를 위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대금을 지급한 선의취득자에게 토 지를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선의취득자는 그 후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별한 분쟁이 없을 경우, 토지는 자산관리자를 임명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국세, 지방세, 담보대출. 토지는 대개 국세와 정부가 정한 지방세의 대상이 되며, 대 출시 은행에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토지가 제한된 경우, 그 제한명령에서는 해당 토지의 거주자나 수사대상자가 법원명령에 따라 조세 기타 채무에 대한 현재의 지 급을 유지하도록 명해야 한다. 만일 토지소유자가 세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차용금 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외에 자산관리자는 그 이후에 콜롬비아 정부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에 투자된다. 125)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은행가연합(Swiss Bankers Association)과 법집행기관은 몰수의 대상인 은행 계좌의 운영에 관한 체계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였다. 126) 예전 체계는 일반적으로 책으로 색인이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체계는 전자적으로 색인이 되고 종종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이용가능하다. 107 ❙ 자산회복 핸드북 ••• • 수사대상자나 거주자가 위 비용을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지속적인 토지의 사용을 인정하는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위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 자산관리자가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즉각적으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한다. 만일 거주자를 퇴거시켜야 한다면, 자산관리자는 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 한 임대료에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결국, 세금과 담보권이 몰수명령보다 우선할 것이다. 비용, 지출, 수익향상. 토지에 대한 제한조치는 많은 재산관리비용과 공과금으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들은 긴급히 지급되어야 할 때도 있다. 일 부 토지들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골프장이나 농장 등이 그러하다. 만일 대상자의 자산이나 지정된 몰수자금 그 밖에 우발위험 준비금으로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사 용되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자금이 없거나 토지의 가치가 유지될 수 없을 때 에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것(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 없이도 토 지의 임대나 처분이 허용된 경우)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5.4.3 자동차 , 배, 비행기 교통수단의 관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압수시부터 몰수시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교통수단을 보관하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압수된 교통수단의 시장가치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 그 가치는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 흔히 실무자들은 압수한 교통수단을 야외공간에 그대로 둔다(figure 5.1 참조). 하지만 이는 적절치 않은 자산관리전략으로, 압수기관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최 종적으로 몰수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 가능한 매각금액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자동차, 배, 비행기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제공되는지, 압수된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제한사항들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 는 안전하고 적절한 관리시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리시설을 구비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압수를 담당하는 대리인(압 수명령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 집행기관이나 자산관리자와 같은)이나 그 밖의 공급원 (자산몰수대상자나 몰수자금을 포함한)으로부터 조달되어야 한다. 108 • ••• 5. 몰수대상 자산관리 ❙ FIGURE 5.1 외부에 남겨진 압수된 자동차 위에서 말한 비용과 쉽게 가치가 하락되는 교통수단의 성질을 고려하면, 낡거나 상 태가 좋지 못한 교통수단은 그 실현가치가 유지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압 수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 비교적 새것이거나 상태가 좋 은 교통수단을 매각하는 일(소유자의 동의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은 신중하게 결정 되어야 한다. 보통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가치가 하락하는 교통수단을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므로,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 방법은 몰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가 교통수단을 계속 사용하고, 사건 초기에 평가된 교통수단의 가치에 상응 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5.4.4 사업체 일반적으로 자산관리자의 관리하에 사업체를 두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체를 압수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 또한 상당할 것이다. 사업체의 가치가 거의 없을 수도 있으므로(예를 들어, 사업체는 재고나 사업용 부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압수나 제한조치가 신청되기 이전에 사업체의 정 109 ❙ 자산회복 핸드북 ••• • 확한 부채의 정도 및 순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자기자본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자기자본평가가 제한․압수명령 신청 전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보전조치 직후 에라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사업체는 몰수의 대 상에는 포함시키되, 운영과 관련된 재무리스크는 책임지지 않고 업무를 중단하거나 사 업체를 매각하는 것이 좋다. 사업체를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게 되면, 사업체가 지닌 영 업권의 가치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경영 자의 지속적인 운영을 허용하되, 자산관리자와 계약을 맺은 영업자나 법원에서 임명한 영업자의 관리하에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제한명령 전 계획은 사업체의 압수나 제한조치시 상당히 중요하다. 제한명령은 사 업자산과 현금의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한이 이루어지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사업체에 대한 관리 를 맡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자산관리자나 지정된 관리자, 계약자는 즉시 은 행계좌와 회계시스템 및 기록, (고객기록과 같은) 중요한 업무문서, 가치있는 자산, 공 장과 장비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위 관리자들은 직원 및 주요 인사들과 관계를 맺어 이 같은 직원들의 신뢰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 다. 직원해고는 재정적 손실 및 기업지식의 손실뿐 아니라, 고객불만족과 사업실패 등 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대상자에 충성을 다짐한 직원을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다. 경영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는 제한명령을 담당하는 검찰에 송부되어야 한다. 사 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은 즉시 제기되어야 한다. 5.4.5 가축 및 농장 흔히 가축 및 농장과 같은 자산은 사업체의 일부로 취급되는데, 이것은 소나 양과 같은 식용 동물들이 대개 농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말은 번식이나 경마의 목적으로 사육된다. 취미생활을 위한 주말농장들도 존재한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자산관리자에 게 동물을 관리하는 일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이 특정 시장에 매우 가치가 높은 경우(예를 들면, 경주마는 몇 십만 달 러 혹은 몇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실무자들은 그러한 자산을 더욱 제한명령에 포 함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동물을 유지하는 것은 먹이비용, 수의사 검진, 목초지의 유지, 110 • ••• 5. 몰수대상 자산관리 ❙ 직원비용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비용과 자금을 충 당할 만한 충분한 수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축과 농장을 압수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에서는 농장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후 가축을 압수하여 판 매한다(소유자의 동의유무를 불문). 이 경우에도 수사대상자나 공범이 몰수절차 동안에 운영을 계속하기 원한다면, 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5.4.6 귀금속 , 보석 , 미술품 귀금속 등의 압수물의 경우, 재고관리에 대한 절차와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것 이외 에도, 자산관리자는 검사, 식별, 평가의 전문성을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전하 고 적절한 보관시설의 준비에 대한 법규정도 필요하다.127) 5.4.7 부패하거나 가치가 저하되는 자산 이 유형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산을 포함한다. 수일 안에 판매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는 생선이나 자른 꽃 등 쉽게 부패되는 자산 추수되거나 적절한 시기(수주 혹은 수월 내)에 판매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는 곡물이나 동물 등 부패되는 자산 매년 15-30%의 가치를 상실하는 자동차, 보트, 전자기기 등 감가되는 자산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자산관리인에게 부패하거나 급속하게 감가되는 자산을 판매할 권한을 수여하고, 그 수익을 자산관리인이나 법원에 의하여 감독되는 계좌에서 보관하도록 몰수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일반적 재 량권을 행사하여 제한된 자산과 관련된 적절한 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모든 당 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은 위와 같은 명령 을 할 수 있다. 127)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압수된 다이아몬드는 금융기관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111 ❙ 자산회복 핸드북 ••• • 5.4.8 외국에 있는 자산 비공식 공조(예를 들면 행정적 경로를 통하여) 또는 사법공조요청(제4장의 4.2.3절, 제7장 참고)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에 의하여 자산이 제한되거나 압수될 수 있다. 제 한명령이 등록된 경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기관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 외 국에 있는 법원에 의하여 자산관리인이 임명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국에 있는 자산관리인들은 자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할 것이 다. 동시에, 요청국의 자산관리인이 외국의 제한명령을 집행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 를 도와줄 수 있는 추가적 권한을 가지고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다. 비록 그러한 권 한이 피요청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자산관리인의 물리적 통제권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권한은 자산관리인이 피요청국의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자, 변호사, 다른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외국을 상대할 때에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요청국에 특정한 자산의 유형을 제한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국내기관이나 운영능력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살아 있는 동물을 압수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또는 피요청국에 자산관리 인이나 자산관리를 할 자금이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요청국이 피요청국에서 자산을 관 리할 관리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피요 청국과의 논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5. 5 자산관리 중 발생하는 문제 5.5.1 비 용 최적의 상황에서는 자산관리인이 합리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자산, 현금, 자금, 감 가되는 자산 등 혼합된 자산을 관리하여, 그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해서 몰수절차가 끝 날 때까지 전체 자산의 총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자산의 보존 이나 유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입이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산관리인은 자산 을 매각하거나, 대상자로부터 또는 몰수, 몰수자금으로부터 유지를 위해 지출할 충분한 자금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5.9절 참고). 112 • ••• 5. 몰수대상 자산관리 ❙ 5.5.2 중대한 채무 일부 사건에서 자산관리인은 엄청난 양의 채무를 지고 있는 대상자의 자산을 관리하 게 된다. 자산관리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한된 자산의 제한해제나 매각을 법원 에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들은 우선권을 취득하거나 대상자가 파산절차를 거치도록 강 제하여 종종 몰수기관과 경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관리인은 몰수법의 규정이 어떻게 도산이나 회사유동화법과 관련 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개인이나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면 파산이나 유동화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몰수법이 파산법이나 회사유 동화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어, 효율적으로 몰수기관에게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 5.5.3 생활비 ․법률비용 ․사업비용 자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하여 제한된 자산으로부터 대상자와 그의 가족들의 생활, 법 률, 사업비용을 지출할 책임을 종종 부여받는다(이 주제에 관한 추가적인 배경에 관하 여는 제6장 참고). 비록 자산관리인이 가끔 특정 목적을 위해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결 정하는 것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용은 법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법원 에 의하여 확정될 것이다. 자산관리인의 결정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법원에 대한 신청으 로 이를 다툴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의 지급이 자주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과 그와 관련된 거래를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자산관리인에게 중요하다. 5.5.4 몰수가 예정된 자산의 사용 압수되었으나 아직 몰수명령을 받지 않은 자산의 사용은 주요한 윤리적, 재정적 문 제를 야기한다. 주요한 윤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만약 검사, 치안판사, 법집행공무원 혹은 군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된 차량이나 교통수단을 즉시 이용 할 수 있게 한다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효과적이고 영구적으로 당사자로부터 자산의 소유권을 박탈하게 되어, 몰수주체로서는 몰수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임시사용 관행은 법집행기관이 필수적인 증거제시를 하지 않고서 자산 을 압수하도록 하는 좋지 않은 동기를 형성한다. 재정적으로는 비용의 문제가 있다. 특 113 ❙ 자산회복 핸드북 ••• • 히 자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의 경우 그러하다. 자산의 사용은 자산의 가치 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국가의 일반재정으로부터 이를 배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6 협 의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산관리인은 제한이나 자산관리 결정에 관하여 다른 실무자 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관리제안이나 결정이 제한된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에도 협의가 유익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협의가 대상자, 제한명령을 취득한 실무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통하여 잘못된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 모든 당사자들의 조언이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지만 결국 자산관리인이 법원의 지시에 따른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5. 7 자산의 유동화(매각) 제한명령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도록 임명된 때, 자산관리인의 역할은 주로 자산의 보전, 유지 및 관리로 제한된다. 대부분의 경우, 제한된 자산의 매각은 대상자산이 부패 혹은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거나 그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진 후에만 고려된다. 또한 자산을 매각할 권한은 각 국가마다 각기 다른 기관에 부여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 관리인이 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는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법원이 자산관리인에 게 현금화 권한을 수여하는 명령을 해야만 한다. 권한에 따라 자산을 매각할 때, 자산관리인은 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관리라는 비난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가장 투명한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경매절차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다. 때로는 특화되거나 특이한 종류의 자산에 제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은 최고가격을 유인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판매될 수 있다(특화된 시장에의 판매 등). 이러한 방법으로 자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정은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해야 하며, 문서화되어야 한다. 많은 국 가가 온라인 경매나 인터넷에 최소입찰가를 결정하여 판매자산 목록에 올림으로써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한다. 114 • ••• 5. 몰수대상 자산관리 ❙ 5. 8 자산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관리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보수구조가 명백히 몰수법 등에 규 정되어 있다(예를 들면 재산신탁법 혹은 회사유동화법). 경우에 따라 이러한 보수는 법 원의 재량으로 되어 있고, 공개의무가 있으며,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자산몰수 관련법은 주로 자산관리인의 보수가 고정된 비율 혹은 시간이나 보수의 액수에 기초하여 계산된 성과비용으로 몰수수익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자산관리인이 상 당한 기간 동안 자산을 관리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산관리인이 자신의 임기 동안 발 생한 보수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이를 검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보수의 누적 은 검사에게 명령이 비경제적이라는 경고를 주어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산관리인이 많은 양의 일을 수행하나 보수가 공제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예 를 들면, 몰수절차가 중단되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 관리인의 보 수는 몰수기관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몰수자금은 자산관리비용을 지급하 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모범적인 사례에 따르면, 이후 단계에서 발행될 수 있는 오 해 및 비용이 많이 드는 잠재적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검사, 자산관리 인, 법원에 의하여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9 자산관리를 위한 자금마련 자산의 추적, 제한, 관리, 유동화 등 모든 자산몰수의 단계에서 재원이 필요하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산관리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예측가능하고 지속되며 적절한 자금조달절차가 필요하다. 일부의 경우, 자산관리는 일반예산으로부터 재정이 마련된다. 다른 경우, 자산관리는 몰수자금으로부터 재정이 마련된다. 이 문제는 자산회복 이니셔티브의 발간물에서 제기되었다.128) 128) Theodore S. Greenberg, Linda M. Samuel, Wingate Grant, and Larissa Gray, Stolen Asset Recovery-A Good Practices Guide to 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 (Washington, DC: 세계은행, 2009), 90; Stolen Asset Recovery Secretariat, "Management of Confiscated Assets" (Washington, DC, 2009). 115 ❙ 자산회복 핸드북 ••• • 6 몰수구조 자산몰수제도는 부패범죄 및 자금세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몰수는 법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의 명령을 통해 자산 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129) 자산보유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자산의 소유권 이 국가 또는 정부로 넘어간다. 국제적 기준은 부패, 자금세탁, 기타 중범죄의 방지 및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최소한 형사몰수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함으로써 몰수체계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130) 유죄판결 없는 몰수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 구 40+9 권고사항을 통해 장려되고 있고, 더 많은 국가에서 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채택하고 있다.131) 몰수를 하는 근거는 분명하다. 첫째로, 부패범죄와 기타 금융범죄의 경우 몰수된 자 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있다(국가, 정부, 또는 개인). 둘째로, 부패 및 금 융범죄의 주된 동기는 탐욕이기 때문에, 몰수는 불법적인 이익을 향유할 기회를 제거하 여 범죄를 억제한다. 다시 말해, 몰수를 통해 ‘범죄에는 보상이 없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하 는 것이다. 다른 모든 입법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와 국제 법원에서의 법적 도전이 없었다면 몰수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법적 도전에는 몰수대상이 무죄추정,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자기부죄, 이중처벌, 소급처벌 등을 거부할 권리 등 범죄 자가 갖는 헌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재산권에 관한 논쟁이 포함된다. 이러한 논쟁은 몰수를 처벌로 간주할 것인지 구제수단으로 볼 것인지에 초점을 둔 것 으로, 만일 처벌로 본다면 형사절차의 보호장치가 적용될 것이고, 구제수단으로 본다 면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행정기관이나 민사법원에서의 공청회, 다른 증거기준의 사용, 추정규정의 사용(많은 국가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번복 가능한 추정을 인정함), 소급적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결국 많은 법원이 더 넓은 적용범위를 허가하는 접근 법을 채택했다.132) 129)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제2조;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제2조; 국제연 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방지협약 제1조 130) UNCAC 제2, 31, 54, 55조; UNTOC 제2, 6, 12, 13조; 국제연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방지협약 제1, 5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40+9 권고사항 3, 38. 131) UNCAC 제54조 제1항 제3호; FATF 40+9 권고사항 3. 116 • ••• 6. 몰 수 구 조 ❙ 몰수제도는 범죄수익과 수단의 확인, 압수 또는 통제, 관리, 몰수, 청산, 공유 또는 반납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대규모 부패범죄와 자금세탁 사건은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몰수제도는 국내 명령을 외국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 장은 몰수명령을 얻는 방법 및 일부 국가에서 적용되는 절차상 지원 혹은 강화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다룬다. 몰수의 다른 측면에 대 한 정보는 제3, 4, 5, 7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box 6.1는 몰수에 관련된 일부 역사적 배 경과 최근의 전개 내용을 보여준다. BOX 6.1 몰수 관련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전개 자산몰수라는 개념이 생긴지는 꽤 오래 되었다. 수천 년 전의 문서에서 고대 몰수법의 예를 찾을 수 있었다. 고대의 판례에서부터 내려온 몰수법은 영미법과 초기 대륙법의 일부로 발전했다. 80년대 마약과 조직범죄 대 응을 위해 강화된 노력과 함께 일부 국가는 몰수제도와 유죄판결 없는 몰수체계를 모두 도입했다. 최근에는 막 대한 범죄수익 수치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범죄수익 회복정도가 낮아서, 몰수를 위해 각국이 노력을 배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재평가는 몰수 관련 입법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폭넓은 추세로 이어졌다. ◦ (유죄판결 없는) 몰수 조항의 도입 ◦ 완화된 입증기준 ◦ 일부 상황에서 입증책임 전환 ◦ 추정규정 사용의 증가 ◦ 행정기관의 몰수권한 및 범죄에 사용되는 현금과 수단의 포기에 관련한 절차 사용 증가 검사들은 국내 형사절차에서 다양한 몰수방법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검사들은 모 든 몰수방법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하며, 특히 몰수에 대한 저항이 강력히 예 상되며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하나의 방법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 어,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피의자의 사망으로 기소가 불가능하다면, 유죄판결 없는 몰수 로 몰수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몰수방법의 이용가능성은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132)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은 몰수액이 취득된 이익으로 제한되고, 징역으로 대체될 수 없으나 다른 경제적 조치로는 대체될 수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몰수는 구제수 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Welch v. United Kingdom, No. 17440/90 (유럽인권법원, 1995. 2. 9.); Philips v. United Kingdom No. 41087/98 (유럽인권법원 2001. 7. 5.); butler v. United Kingdom, No. 41661/98 (유럽인권법원, 2002. 6. 27.). 특정 국가의 예는 Theodore S. Greenberg, Linda M. Samuel, Wingate Grant, Larissa Gray, Stolen Asset Recovery-A Good Practices Guide to 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 (Washington, DC: 세계은행, 2009), 19-21을 참고하기 바란다. 117 ❙ 자산회복 핸드북 ••• • 자산을 압수하거나 제한한 후 다른 방법으로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133) 전략적으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재산몰수명령과 가액몰수명령 등 다양한 몰수명령 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거 나, 유죄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더라도, 다른 방법의 몰수명령이 여전히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인정하는 일부 국가에서 유죄판결 없는 몰수 절차는 형 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될 수 있다. 몰수입법이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실무자들은 잠재적으로 가능한 제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6. 1 몰수체계 일반적으로, 부패범죄의 수익과 수단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3가지 몰수의 유형이 있다. 형사몰수, 유죄판결 없는 몰수,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행정몰수가 바로 그것이다. 6.1.1 형사몰수 형사몰수에는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나 피고인에 의한 유죄인정이 필요하다. 일단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최종 몰수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때 몰수는 주로 형의 일 부로 이루어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몰수명령은 의무적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법원(혹은 배심원)이 몰수명령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134) 형사몰수체계는 재산기반과 가액기반 체계로 나뉜다(6.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33) 미국은 종종 기소가 되기 전에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통하여 자산을 압수하거나 제한하고, 그 후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그 자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형사몰수로 전환한다: United States v. Candelaria-Silva, 166 F.3d 19, 43 (1st Cir., 1999).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무자들이 정식 기소를 위 한 증거가 모이기 전에 압수나 제한을 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결국 유죄판결 이 선고되면, 그 시점에는 형사사건에서 형의 일부로 몰수명령을 받는 것이 더 쉽다. 이와 유사 하게, 콜롬비아의 소유권의 소멸(extincin de dominio) 체계에서는 유죄판결 없는 몰수가 형사사 건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de comiso) 몰수가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절차를 마치는 것보다 더 쉽다. 134) 예를 들어, 카메룬에서는 일부 부패 사건에서 몰수를 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공공자금의 유용에 관한 카메룬 형법 184(4)절은 “몰수가 모든 사건에서 명령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8 • ••• 6. 몰 수 구 조 ❙ 일부 국가에서는 사건의 2가지 단계(유죄판결 선고와 몰수절차)에서 각각 다른 증명 기준이 적용된다. 유죄판결의 경우 검사의 주된 책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 도(beyond a reasonable doubt)” 혹은 “유죄판결에 가까운 정도(intimate conviction)” 중 그 국가에서 요구되는 입증정도의 수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다. 몰 수명령 전에 범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증명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이후 혹 은 두 번째 책무는 법원이 몰수여부를 고려하는 동안 부과된다. 일부 국가에서 두 번째 책무는 더 낮은 “가능성의 균형(balance of probabilities)”의 증명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유죄판결이 몰수의 요건이므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하거나, 국가에 없을 때에 는 이 자산몰수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일부 국가는, 범죄자가 국 가로부터 도주한 것이 인정된다면 몰수에 관하여는 유죄라고 선언하는 도주규정을 입 법하였다. 6.1.2 유죄판결 없는 몰수 유죄판결 없는 몰수는 “객관적 몰수(objective confiscation)”나 “소유권의 소멸(extincin de dominio)”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죄판결 없는 몰수는 유죄판결의 요건 없이도 자산의 몰수를 허가한다.135) 유죄판결 없는 몰수는 주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산 자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재산기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자산이 범죄의 수익이나 수단이라는 증명을 요한다.136) 유죄판결 없는 몰수는 유죄판결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 몰수의 유형은 종종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형사절차에서 의 몰수이지만, 최종 유죄판결이나 죄의 인정이 필요 없는 방법이다.137) 그러한 상황에 서 유죄판결 없는 몰수법은 현행 형법, 자금세탁방지법 혹은 다른 형사법에 포함된다. 그 리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형사절차로 여겨진다. 두 번째 방법은 관련 형사절차와 독 135)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인정하는 국가의 목록은 각주 20번을 참고. 136) 브라질과 필리핀에서, 이 체계는 기관이 자산이 아니라 개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히 재산기반은 아니다. 안티구아(Antigua), 바르부다(Barbuda), 호주는 재산가치 유죄판결 없 는 몰수 이외에도 가액기반 유죄판결 없는 몰수 조항을 적용한다. 137) 이러한 국가의 예로는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 스위스, 태국이 있다. 119 ❙ 자산회복 핸드북 ••• • 립적이거나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대신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지배되 는 독립된 법률을 통한 몰수이다.138) 민사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개연성의 우위 (balance of probabilities)나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증명기준이 몰수의 요건으로 요구되는데, 이로써 검찰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일부 국가는 형사절차가 소멸하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만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진행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죄판결 없는 몰수 절차의 중지가 명령된다.139) 유죄판결 없는 몰수는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하며, 특히 (1) 범죄자가 사망, 국가로부 터 도주 혹은 기소면제되거나, (2) 자산이 발견되었으나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3) 형사 유죄판결을 구할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형사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등 형사몰수 가 불가능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유용하다(더 낮은 증명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에 적용된다). 이러한 유형의 몰수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식 형사기소가 제기되 기 전에 자산을 제한하거나 몰수할 필요가 있는 크고 복잡한 사건에서도 유용하다.140) 유죄판결 없는 몰수는 형사몰수를 대체하려는 체계는 아니다. 기소와 유죄판결의 취 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취득하여 검사들이 강력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형사몰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1.3 행정몰수 행정몰수는 사법적 결정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몰수는 압수가 다투어지지 않으며 일정 요건(예를 들면, 당사자에 대한 고지와 공고, 이의의 부제기)이 충족된 경 우 자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종종 이용된다. 행정몰수의 경우에는 행정몰수가 허용되는 자산의 최고가치 혹은 몰수될 수 있는 자산의 유형 등에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141) 138) 이러한 국가의 예는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영국, 미국이 있다. 민사몰수(Civil confiscation, Civil forfeiture) 체계는 이러한 범주 안에 들어맞는다. 139) 진술녹취서(depositions of witnesses), 질문서(interrogatories), 문서의 제출 혹은 개시 명령(document production or disclosure orders) 등 재판 전 개시(pretrial discovery)를 허용하는 민사규칙은 진행 중인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40) 많은 대륙법계 국가는 이러한 경우 제한명령을 허용한다. 하지만 많은 영미법계 국가는 제한명령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명령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141) 미국에서 액수의 제한이 없는 통화와 50만 달러 이하의 가치가 있는 개인 재산은 행정몰수될 120 • ••• 6. 몰 수 구 조 ❙ 행정몰수를 인정하는 법은 흔히 몰수결정이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행정몰수는 보통 관세법, 마약밀수법, 외국환 거래법의 집행과 관련되어 있고, 흔히 그러한 법으로부터 전개된다. 예를 들면, 행정몰수는 운반원이 소지하고 있던 금제품이 나 현금을 이송하는데 사용된 운송수단을 몰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법 적 권한은 주로 경찰과 세관에게 부여된다. 이 절차를 통해 자산을 신속하고 경제적으 로 몰수할 수 있다. 6. 2 어떻게 몰수가 이루어지는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몰수판결은 (1) 재산기반 판결(구체적 자산을 특정), (2) 가 액기반 판결(특정인이 소유한 금원의 액수를 특정) 중 하나일 것이다. 일부 국가는 식 별된 자산의 몰수를 허용하는 체계와 합법적 자산으로부터 만족될 수 있는 판결을 허 용하는 체계 모두를 사용할 것이다. 이 경우 재산몰수체계가 우선될 것이며, 가액몰수 는 범죄수익이 소진되었거나 은닉되었을 때 사용 가능할 것이다. 양 접근방식 모두가 범죄수익을 대상으로 하며, 법의 기능적 영역측면에서 큰 공통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사용되는 절차와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증거요건 측면에서 는 서로 다르다. 여기서는 이러한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6.2.1 재산몰수 재산기반 체계(“대물[in rem]”몰수 혹은 부패재산 체계라고도 함)는 범죄의 수익이나 수 단인 자산이나 범죄의 수익이나 수단과 관련된 자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특정 자산과 범죄 사이에 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산몰수는 특정 자산이 범죄의 증거와 관련되어 있을 때 가장 유용하다. 수뢰자로부터 압수한 금원(수익)이나 수뢰자에게 전달될 현금을 운송하는데 사용한 운송수단(도구)이 그 예이다. 하지만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범죄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금세탁으로 인해 수 있다. 하지만 가치에 관계 없이 부동산은 언제나 사법적으로만 몰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121 ❙ 자산회복 핸드북 ••• • 이익이 범죄와의 관련성이 떨어져서 자산이 범죄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유형의 몰 수는 어려워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자산 규정 (substitute asset provision)과 확장된 몰수(extended confiscation)를 도입하였다(6.3절 참고).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과 범죄수단의 입법적 정의와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자 산이 몰수요청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에 관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와 범죄수익이나 수단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에 관한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취득된 범죄수익 일반적으로 범죄수익은 범죄의 결과로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취득된 가치의 모 든 것이라고 정의된다.142) “직접적 범죄수익”은 뇌물로 제공된 자금이나 국가재정 혹은 정부 프로그램에서 공무원에 의하여 도난된 금액을 의미한다. “간접적 범죄수익”은 뇌 물의 가치나 도난된 자금으로 구입한 주식포트폴리오를 포함한다. 간접적 범죄수익은 범죄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되지 않으며, 오히려 간접적 범죄수 익은 범죄가 없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부수적 수익이다.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의 가치를 측정하는 업무(가액몰수의 경우 이익의 측정) 는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군사계약입찰에서 낙찰이 된다는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뇌물을 지급하였다면, 범죄수익이나 이익을 수량화하기 위하여 선택 가능한 방 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143) 계약의 총가치. 계약이 2대의 순찰선을 각 5,000만 달러에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면, 이익의 가치는 1억 달러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옳은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다. 142) 많은 국가는 UNCAC 제2조; UNTOC 제2조; 국제연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방지협약 제1조를 포함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사용된 “범죄수익”의 정의를 수용하였다. 이러한 협약은 “범죄수익” 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취득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정 의한다. 143) 자산회복 이니셔티브는 현재 OECD와 함께 범죄수익의 수량화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보고 서를 작성 중이다(2011년 봄에 출간 예정). 122 • ••• 6. 몰 수 구 조 ❙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순이익. 위의 예에서, 회사가 보트를 공급하는데 6,000만 달 러의 비용이 들었다면, 순이익은 4,000만 달러가 된다. 계약에서 경쟁을 제거하여 발생한 이익의 가치. 이는 특히 측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치상승을 자산의 가치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치의 상실이 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범죄수익이나 이익의 가치는 이익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확정되며, 그 이후의 손실은 무시된다. 혼합 범죄수익 범죄수익이 세탁되면, 범죄수익이 아닌 다른 자산과 혼합되었거나 다른 형태의 자산 으로 변경되었을 수 있다(box 6.2에 있는 예를 참고). 그 결과, 이러한 자산은 엄밀하게 는 범죄수익은 아니며, 오히려 원래의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한다.144) 혼합 된 상황에서 무엇이 몰수될 수 있는지를 정한 법적 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다: “모든 자산 혹은 자산의 일부”는 법원이 비범죄수익과 혼합된 관련 범죄수익을 구분하는 것을 허용한다. “범죄로부터 발생, 취득 혹은 실현된” 자산 혹은 “실질적으로 범죄로부터 발생 되거나 실현된” 자산은 비범죄수익과 혼합된 범죄수익이 범죄수익으로서의 지위 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장한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회복대상을 범죄로부터 발생 한 범죄수익의 비율로 제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좌의 10%만 범죄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법원은 그 계좌 전체가 부패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시할 수 없다. “범죄수익과 혼합된 모든 자산”은 모든 혼합된 자산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접근방법이다.145) 이에 의하면 이론적으로는 999달러가 있던 계좌에 1달러가 입금되어도 계좌 전체를 오염시키고 그 전체가 몰수의 대상이 된다. 범죄수익과 혼합된 모든 수단. 일부 국가는 자금세탁에 사용된 전체 은행계좌를 범죄의 수단으로 보아 몰수를 허용한다. 144) 국제협정은 당사국들이 변환되거나 혼합된 자산의 몰수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45) 이러한 규정의 유형의 예는 “불법활동의 수익인 재산과 혼합된” 재산을 포함시키는 1998년 조직 범죄방지법(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불법활동의 수익”의 정의이다. 123 ❙ 자산회복 핸드북 ••• • BOX 6.2 범죄수익을 결정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 - 사례 X는 정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과정을 조작하는 대가로 10만 달러의 현금을 뇌물로 받은 부패한 공 무원이다. ◦ X는 그의 부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뇌물을 예금했다. ◦ X는 다른 국가에 있는 변호사의 신탁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에 X를 대리하 여 90만 달러(출처는 밝혀지지 않음)를 보유하고 있었다. ◦ X는 그의 변호사에게, X의 지배하에 있는 투자회사의 명의로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구 입하는데 X의 금원 모두를 소비하도록 지시했다. ◦ 3년 후 X는 구입한 재산을 200만 달러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자신이 관리하는 자신의 국가에 있는 계좌로 옮겼다. 이러한 부패활동이 밝혀진 경우, 검사들은 20만 달러가 범죄수익을 구성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200만 달 러가 있는 은행계좌에서 20만 달러에 대하여 재산몰수명령을 신청한다. 이 액수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하 여 계산된 것이다: ◦ 10만 달러–뇌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액수. 재산이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변경되고 다른 자산 과 혼합되었다는 사실은 범죄의 직접적 수익이라는 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10만 달러–집의 판매로 인한 매각소득(가치가 2배가 됨). 부패범죄의 간접적 이익에 해당하는 수익이다. ◦ = 20만 달러–총 범죄수익 만약 법이 “범죄수익과 혼합된 모든 재산”을 포함시켰다면, 전체 금액에 대한 신청이 허용되었을 것이다 (200만 달러). 다른 방법은 은행계좌를 자금세탁의 수단으로서 몰수하는 것이다. 외국에서의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부패사건에서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국가와 다른 국가에 범죄수익이 투자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상당 수의 몰수 관련법은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자 산의 회복을 허용한다. 많은 국가가, 문제되는 행위가 양 국가에서 모두 불법이라면 범 죄수익의 몰수를 허용하는 입법을 가지고 있다.146) 다른 국가에서는 몰수의 기초가 되 는 특정 중대범죄의 목록을 작성하여 외국에서의 부패범죄, 마약거래, 폭력범죄 등을 포함시킨다. 146) 예를 들어, 2002년 범죄수익법(영국) 제241조; 형법(리히텐슈타인) 제20조의b 제2항을 참고. 124 • ••• 6. 몰 수 구 조 ❙ 범죄의 수단 일반적으로 범죄의 수단은 범죄행위를 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려고 했던 자산이다. 수뢰자에게 뇌물인 상당한 양의 현금을 운송 하는데 사용한 운송수단이 그 예이다. 정당하게 취득한 자금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 산도 수단이 될 수 있다. 대상이 범죄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대상이 불법적인 사용에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법률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해진 “사용”의 정의이다. 예를 들면, 부패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자금의 배달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집에 있는 전 화를 사용하였다면, 집이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범죄를 사용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예는 부패공무원이 함부로 요트를 사용하며 즐긴 경우, 과연 그 요트가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이 자산과 범죄 사이에 우연 또는 부수적인 연관관계를 넘는 관련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범죄는 자산의 사용과 반드시 관련되고, 자산의 사용에 의존해야 하며, 자산의 사용 없이는 발생할 수 없고, 자산의 사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했어야 한다.147) 다른 국가의 법원은 아 무리 지엽적이더라도 모든 자산의 사용이 몰수의 목적이 되는 사용이라고 본다. 그러한 경우, 법에서 “사용”이 “범죄와 관련된다”는 의미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범죄의 수단으 로 간접적으로 사용된 자산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 6.2.2 가액몰수 재산몰수가 특정 자산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가액몰수는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그 가치와 동일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 이러한 체 계에서는 범죄로 피고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이익(직접적 이익)과 자산 가치의 증가(간접적 이익)를 수량화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 판결은 채무나 벌금에 관한 판결과 같이 그 재산이 범죄와 관련되 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특정 자산을 범죄에 연결시키는 요건을 요하지 않으면 실무자들이 손쉽게 몰수판결 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은 범죄와 관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련성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성은 검사가 일부의 범죄에 대해 147) Re an Application Pursuant to Drugs Misuse Act, 1986 [1988] 2 Qd. R. 506 (Australia) 참고. 125 ❙ 자산회복 핸드북 ••• • 서만 사건을 진행하거나 성공하였을 경우 문제가 된다. 게다가 비록 추정규정이나 소유 권의 넓은 정의를 통해 피고인이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산을 포함시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자산은 피고인에 의하여 소유된 경우로만 제한된다(제4장의 4.2.1절 참고). 가액몰수법은 적용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재산몰수법과 짝을 이루기도 한다. 재산몰수와 유사하게, 가액몰수에서도 입법적 정의와 주요 용어의 해석이 중요할 것 이다. 소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이익의 평가 “이익”이라는 용어는 피고인(혹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제3자)이 범죄의 결과로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취득한 현금이나 비현금 이익의 완전한 가치를 포함시키기 위 하여 주로 넓게 정의된다(‘직접적’, ‘간접적’의 설명에 대하여는 6.2.1절 참고). 일반적으로 이익은 재정적 성격의 보상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148) 일부 예는 다음과 같다. 범죄의 결과로 실제 수익한 금원이나 자산(불법적 자산 포함)149)의 가치 범죄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실현된 자산의 가치 범죄의 결과로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이 지시한 제3자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누적된 이익, 용역 혹은 혜택의 가치(예를 들어, 뇌물사건에서 유흥의 가치150) 혹 은 인신매매 혹은 밀수 사건에서 강요된 노동) 기존 범죄행위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한 이익의 가치 일부 국가에서 이익의 존재는 범죄 전후 사이의 자산가치 증가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151) 148) 일부 국가는 입법에 있어서 안내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호주의 2002년 범죄수익법 제 122조를 참고. 149) 이익은 합법적 자산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산도 포함한다 - 예를 들어 범죄기업으로부터 발생 한 수익. 불법적인 이익의 가치는 평가하기 어려우며 수집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되어 야 한다. 실무자들에게는 암시장 가치에 기초한 평가나 범죄에 기초한 수익을 얻은 기간에 기반 한 액수추정 등 유연한 이익평가절차를 가지고 있는 가액몰수체계가 가장 유용하다. 150) 최근의 사건을 통하여 고가의 유흥의 형태로 수수된 뇌물이 드러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6명에 9만 달러에 해당하는 저녁 식사, 여행비용, 자산의 사용 등. 151) 이러한 이익의 추정은 아르헨티나나 콜롬비아와 같이 부정축재(illicit enrichment)나 부당한 재원 (unjust resources)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126 • ••• 6. 몰 수 구 조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액몰수의 잠재적 결점은 피고인의 유죄의 기초를 형성 한 범죄에 이익이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는 검사들이 (의무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각각의 범죄에 관하여 기소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신, 검사들은 범죄인이 범한 전체 범죄를 대표하고 적절한 범위의 양형을 달성할 수 있는 범죄에 대 한 기소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152) 이러한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발전되어 왔다.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범죄행위에 대한 대표기소. 특정일자 사이에 범한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는 그 지정된 전체 기간 동안의 범죄행위의 과정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을 몰수하는 명령을 허용한다. 번복 가능한 추정과 확장된 몰수. 하나의 범죄에 대한 유죄에 제기된 번복 가능한 추정은 확장된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이 범죄의 이익이라는 점에 대한 추론 을 허용한다. 그러한 추정은 범죄자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다른 범 죄로부터 발생하였을 수 있는 자산의 몰수도 허용한다. 이와 유사하게, 법원의 “관련 범죄활동”의 자산몰수를 허용하는 규정은 법원이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혹은 유사한 범죄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을 인정한다(추가적인 정보는 6.3.1절과 6.3.3절 참고). 만약 관련 법체계가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만 가액몰수명령을 허 용한다면, 실무자들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기소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즉, 몰수에 따라 범죄를 선택해야 한다). 게다가 공소를 취하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은 이익의 계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총이익 혹은 순이익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익”이라는 용어는 “순이익”이 아니라 이익발생을 위하여 소비된 비용을 공제한 총이익으로 특정하여 정의된다. 순이익에 기초한 산정은 부패공무원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들어간 법률비용, 은행비용, 운송비용 등을 공제하여 범죄수익의 일 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범죄이익은 이익이 발생할 당시 확정되는 것이므로, 총이 152) 부정축재나 부당한 재원의 범죄에 대하여 진행된다면 모든 이익이 하나의 범죄와 연결될 것이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127 ❙ 자산회복 핸드북 ••• • 익의 계산은 가치의 손실이나 자산의 소멸에 의하여 경감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일부 국가에서는 피고인은 가액몰수명령에 있어서 공동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 결과 이익의 총가치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회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명에 의하여 발생된 총이익 50만 달러인 범죄가 저질러진 사건에서, 5명의 개별 범죄자로부터 각 10만 달러만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액수를 개별 범죄자로 부터 몰수할 수 있다. 이는 4명의 피고인이 무자력이나, 나머지 1명에게 100만 달러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6.2.3 몰수할 재량 법원이 몰수명령을 하는 권한은 종종 재량적이다.153) 일부 몰수법은 법원이 몰수를 허용하거나 거절하는 재량을 발휘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특정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명령의 결과로 누군가 겪게 될 곤란 몰수의 대상 자산이 보통 사용되는 용도 범죄와 몰수될 총액 사이의 비례성154) 6.2.4 법정에서 몰수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증언과 요약증언의 사용 자산과 범죄 사이의 연관성이나 이익의 가치를 입증하는 증거는 복잡하고 판사(혹은 배심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증거는 많은 경우 흐름도와 표 계산프로 그램(spread sheets)을 이용하여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금융자료를 보여줌으로써 가 장 잘 제시될 수 있다(흐름도의 예는 제3장의 figure 3.5와 3.6을 참고). 이러한 측면에 153) 그러한 입법은 법원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몰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54) 곤란, 보통 용도, 비례성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가족주택이 불법적 행위의 기지로도 사용되는 것과 같은 도구를 포함한 사안에 가장 많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National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v. Prophet, [2006] ZACC 17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 참고(마약사업의 도구로 사용된 주거의 압수를 인정할 때 고려해야 요소들에 관하여 판시). 128 • ••• 6. 몰 수 구 조 ❙ 서 증거제시에 관하여 전문교육을 받고 많은 경험이 있는 회계 혹은 금융수사전문가는 많은 도움이 된다. 허용된다면, 증인은 어떻게 이익이 발생하고 얼마나 복잡한 전략이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요약증거를 표 계산프로그램이나 차트의 형태 로 소개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자료가 정확한지, 근거가 되는 문서를 정밀하게 반영하 고 있는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적 혹은 방법론적 오류가 있으면 검찰 측의 주장에 큰 허점을 만들어 증거의 신빙성이 탄핵될 수 있다. 6. 3 몰수강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몰수법의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몰수할 자산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 하여 절차적으로 몰수법의 효율성을 보조하거나 강화시킨다.155) 재산몰수체계에서만 필요 한 대체자산 규정의 예외로 인하여, 대부분은 재산기반체계나 가액기반체계 모두에서 적용 가능하다. 6.3.1 반박 가능한 추정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은 명제에 관한 사실(truth of a proposition) 혹은 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정황으로부터 개연성 있는 추론의 과정에 의하여 도출된 사실에 대한 추정이다. 그러므로 실무자가 추정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들을 확보하면, 추정의 상대방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시할 부담을 지게 된다. 만약 그 상 대방이 입증에 실패하면, 일단의 추정이 번복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된다. 형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여겨지는 피의자 혹 은 피고인의 법적 혹은 헌법적 권리인 무죄추정이다.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으며, 요 구되는 기준에 이르기까지 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죄판결 이 선고된다. 반박 가능한 추정은 이러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형사사건에서는 흔치 않다.156) 하지만 무죄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몰수, 민사절차 혹은 다른 절차에서는 155) 이러한 증대는 국제협약이나 협정에서 장려되고 있다. UNCAC 제48, 59조; 범죄 관련 수익, 도 구 그리고 재산에 관한 2005. 2. 24. 유럽연합평의회 체계 결정(2005/212/JHA 제3조) 156) 예를 들어, 규정된 것보다 많은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129 ❙ 자산회복 핸드북 ••• • 형사책임이나 개인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절차에서는 이러한 추정이 흔 하게 이루어진다.157) 부패공무원들이 연루된 사건에서의 몰수에 있어서는 그 공무원들이 횡령하고 자금을 은닉할 기회가 많으며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산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은 대단히 유용하다. 검찰 측으로부터 설명되지 않는 자산이 특정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몰수판결 을 받을 가능성을 대단히 증가시킨다. 이러한 추정은 강력한 도구이며, 실무자들은 이것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도구의 상습적인 남용은 전체 체계에 대한 평가를 저해할 것이다.158) 예를 들어, 상대 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범한 사람의 모든 자산을 몰수하는데 추정을 사용하는 것은 몰수 체계의 염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추정의 일반적 기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소유. 추정에 의하면 범행시점이나 범행시점으로부터 짧은 시간 전후로 범인의 소 유인 것으로 밝혀진 자산은 범죄수익이나 수단인 것으로 본다. 연관. 범죄조직에 가담하거나 범죄조직을 지원한 사람에게 속하는 자산을 조직이 처분할 수 있다고 추정되고 그러한 자산이 몰수될 수 있는 조직범죄 사건에서 이 추정이 적용된다.159) 이러한 강화는 깊이 자리잡은 범죄조직의 경제적 기초를 공 격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활방식.160) 이러한 추정은 검사가 범죄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축적된 자산의 가치를 정당화할 충분한 적법한 수입의 원천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면 적용될 수 있다.161) 범죄인이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은 몰수명령에서 마약거래자로 추정될 수 있다. 157) 형사몰수는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조세와 관세 관련 절차의 입법에도 그러한 추정이 적용된다. 158) 일부 국가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추정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몰수법, 1987(빅토리아, 호주) 및 범죄수익법, 2002(호주 영연방). 159) 2005년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나이지리아의 전직 대통령인 사니 아바차(Sani Abacha)와 그의 가족, 동료가 범죄조직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동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사용하여 4억 5,800 만 달러의 관련 자산의 몰수와 반환을 명하였다. 형법(스위스) 제72조 참고. 160) 생활방식에 기초한 추정은 부정축재나 부당한 재원과는 다르고 별개이다. 정의가 같더라도, 적용되 는 절차가 다르다. 161) 남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추정은 절차가 개시되는 때의 7년 전부터 적용된다. 조직범죄방지법, 제2 130 • ••• 6. 몰 수 구 조 ❙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범죄자가 특정 범죄와 관련된 자산보다 많은 자산 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한다. 자산의 이전. 법에서 가족 혹은 절친한 동료에 대한 자산의 이전이나, 시가 이하 로의 이전은 불법적이라는 추정을 부과할 수 있다.162) 소유자는 자산이 공정한 시 장가격을 지급한 공정한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163) 추정에 대 해 반박하지 않으면, 이전은 무효가 될 것이다. 범죄의 성격. 이러한 가정은 주로 상당량의 마약의 거래, 주요한 부패나 사기 범죄, 공갈, 조직범죄 등 특히 중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연관되어 있다. 범죄인이 그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반박 가능한 추정이 적용되고 범죄기간 동안 축적된 자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되어 몰수의 대상이 된다. 비록 추정을 번복해야 하는 입증의 부담이 범죄자에게 있지만, 검사는 보통 범죄자가 제출하려는 반박증거에 대응할 정보를 제시하여 법원이 자산은 불법적 수익으로 취득 되었거나 범죄의 수단이었다는 추론을 이끌어내도록 보조할 것이다. 그러한 자료의 존재는 범죄자가 자산의 적법한 근원이나 사용에 대한 단순한 주장만으로 추정을 번복 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6.3.2 대체자산조항 대체자산조항은 범죄와 연관되지 않는 자산의 몰수를 허용함으로써 재산몰수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추적이나 범죄와의 관련 등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원래의 자산이 범죄의 이익으로부터 발생하였거나 특정 자산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개정, 1999, 제22조. 영국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적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하는 기간이 6년 이다. 범죄수익법(영국), 제10조 제8항; 아울러 형법(프랑스), 제131-21조를 참고. 162) 태국에서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재산의 이전은 부정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자금세탁방지법, 1999, 제51, 52조. 163) 콜롬비아에서는 추정에 반박하려는 당사자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즉, 당사자 가 구매할 충분한 수입이 있고, 판매자가 자금을 받았어야 한다). 131 ❙ 자산회복 핸드북 ••• • 자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획득할 수 없다. 범죄자가 직접적 범죄수익을 소진하였을 경우, 검사는 범죄자의 동일한 가치의 적법 한 자산에 대하여 몰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액몰수법은 범죄자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체자산조항이 필요 없다.164) 6.3.3 확장된 몰수 (Extended Confiscation) 일부 국가는 법원이 유사하거나 관련된 범죄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자산도 몰수(혹은 이익평가에 포함)하도록 허용한다.165) 범죄자는 그러한 다른 관련 활동에 대한 범죄 로 기소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활동이 충분히 몰수대상범죄와 관련되 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box 6.3의 예 참고).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자산이 범죄발생 전에 취득한 것인지 후에 취득한 것인지를 고 려하지 않고 그 자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하도록 허용한다.166) 그러한 규정은 주 로 테러, 조직범죄, 자금세탁 혹은 마약거래 등 중대한 범죄로 제한될 것이고, 범죄 자 소유의 자산에만 적용될 것이다. BOX 6.3 총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관련 활동”의 사용 2달이 넘게 세관공무원인 X는 위장요원으로부터 세 번의 뇌물을 받았다. 뇌물의 총 액수는 20,000달 러였다.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X는 추가적인 뇌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를 계획하고 있었고, X의 재산은 그 전 2년 동안의 정부급여로 모을 수 있는 액수를 넘는 500,000달러가 증가하였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양의 현금거래에 X가 관여되었다는 몇몇 의심거래보고도 발견되었다. 위장요원으로부터 뇌물에 기초하여, X는 세 개의 부패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세 가지 범죄와 “그와 관련된 형사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기초하여 몰수명령을 신청하였다. 관련 형사적 활동으로 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한 몰수는 그 국가의 몰수법에 의하면 선택사항이었다. 검사는 X가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요구하는 일에 관여되었다는 점과 X의 재산의 500,000달러 증가가 X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164) 미국에서는 대체자산이 대부분 민사몰수가 아니라 형사몰수사건에서 몰수될 것이다. 165) 이러한 확장된 몰수권한은 유럽연합의 국가에서는 필수적이다. 범죄 관련 수익, 도구, 재산에 관한 2005. 2. 24. 유럽연합평의회 체계 결정 2005/212/JHA 제3조. 남아프리카에서는 조직범죄방지법, 1998, 제18조 제1항이 관련 활동에 대하여 가액몰수명령을 하도록 허용한다. 166) 형법(프랑스), 제131-21조. 132 • ••• 6. 몰 수 구 조 ❙ 관련된” X의 부패관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세 번의 뇌물 액과 관련 범죄로부터 발생한 부의 가치를 합한 520,000달러의 몰수를 명하였다.a a. “관련 활동” 규정인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검찰은 단지 20,000달러(세 번의 뇌물의 액수)에 대한 몰수명령만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6.3.4 자산의 이전을 무효화하는 구조 특정 자산의 이전을 무효화하는 추정의 사용 이외에, 일부 국가는 몰수의 원인이 된 불법적 행위의 시점에 자산을 몰수할 권한이 국가 혹은 정부에 귀속된다는 규정을 입 법하였다.167) 만약 자산이 그 이후 이전되었다면, 그 자산은 여전히 몰수의 대상이 되 는 것이다. 그 자산이 몰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는 예외이다. 6.3.5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자동몰수 이 유형의 규정은 반박 가능한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자동적 집행으로 실 제 몰수를 한다. 이런 규정은 언제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필요를 없앤다.168) 자동몰수의 대상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산의 합법적 출 처와 사용을 증명함으로써 그 자산을 법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청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6. 4 제3자의 이익 몰수대상자산에 대하여 잠재적 법률상 이익을 가진 제3자는 절차에 관한 고지를 받 을 권리와 진술권을 가진다.169)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이 법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167) 이러한 개념은 미국에서 일부 몰수에 사용되었고, 이는 relation back doctrine이라고 불린다. Title 21, United States Code, sec 853(c), 881(h);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 1963(c). 이러한 규정은 행정 몰수법에서도 볼 수 있다. 168) 자동몰수는 호주에서 적용된다. 169) UNCAC 제31조 제9항, 제35조, 제55조 제3항 제2호; UNTOC 제12조 제8항, 제13조 제8항; 국제 연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방지협약 제5조 제8항 133 ❙ 자산회복 핸드북 ••• • 개인에게는 적절한 고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판단은 자유롭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 고 만약 어떤 당사자가 자신이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 공식적 고지가 이루어져 야 한다. 몰수가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문, 법률관 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추가적인 형태의 고지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제한명 령에서 제3자의 적법한 이익을 파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이 주제에 관한 논의는 제 4장의 4.5절 참고). 제3자 이익의 주장을 위한 절차적 단계는 몰수가 형사적인지 민사적인지에 따라 달 라진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제3자의 이익에 관하여 청취하기 전에 형사몰수에서는 전제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결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이익이 몰수되어야 한다. 일부 국 가는 판단 전에 보전제한명령이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점이나 적법한 재원으로 취득한 것이고 생활비용으로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제한된 범위의 항변을 할 수 있는 제3자의 출석을 허용한다. 유죄판결 없는 몰수 체계에서 제3자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주 된 소송(primary litigation)의 과정에서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1) 그가 자산에 대한 법적인 이익이 있다는 점, 그리고 (2) 그 이익이 어떤 범죄 이전에 취득하였고 당 사자는 그 자산이 전제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는 점, 혹은 (3) 자산 에 대한 이익이 형사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하였으나 당사자는 자산에 대한 선의의 구매자라는 점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한다. 6. 5 외국에 있는 자산의 몰수 부패와 자금세탁에 대한 수사가 외국까지 이어져 외국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는 흔 하다. 외국의 관여는 사건을 복잡하게 하지만 다른 범위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사건이 국내 부패범죄와 자금세탁범죄 그리고 외국의 자금세탁범죄를 포함한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발생한다. 국내 몰수절차가 사법공조를 통하여 외국에서 집행되고, 국제협약, 조약 혹은 다 른 협정에 따라 자산이 요청국으로 반환될 수 있다(사법공조 절차에 관한 설명은 제7장 참고).170) 170) 예를 들어, UNCAC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반환 규정 참고. 134 • ••• 6. 몰 수 구 조 ❙ 외국 몰수절차에서 직접회복이나 분배협정(sharing agreement)의 방법을 통해 부패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 몰수의 수익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이러한 절차에 관한 설명은 제9장 참고). 국내와 외국의 몰수절차 양자 모두가 나란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 figure 6.1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도식화하였다. FIGURE 6.1 외국에서의 자산몰수 6. 6 범죄피해자를 위한 몰수를 통한 회복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몰수를 이용하는 것이 점점 흔해지 고 있다.171) 법률과 규정은 국가나 정부의 일반 재정이나 몰수자금보다 피해자가 우선권 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몰수판결과 배상명령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자산이 존 재한다면, 몰수된 자산은 피해자가 배상을 받은 이후 국가나 정부를 위해 예치될 수 있다. 171) 이러한 실무례는 국제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UNCAC 제57조 제3항 제3호; UNTOC 제14조 제2항 참고. 135 ❙ 자산회복 핸드북 ••• • 그러한 구조는, 전제범죄행위의 결과로 배상을 받아야 할 피해자를 희생하여 몰수명 령을 집행하지 않는다. 또 다른 장점은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보상이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인 임시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 제한규정이다. 마지 막으로, 피해자를 위한 배상을 얻기 위한 몰수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절약하거 나, 사법(민사) 사건에서 주로 요구되는 회복비율을 보전하게 해준다. 6. 7 몰수된 자산의 처분 몰수법은 주로 몰수된 자산이 청산되고 그 수익이 정부재정에 편입되도록 한다. 많은 수의 국가가 실현된 자산이 귀속되는 몰수자산기금을 설치하였다.172) 이러한 기금은 장비의 구입, 교육, 수사비용, 검찰자산관리청산비용 등 지정된 법집행기관과 몰수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된다(몰수될 자산의 운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5장 참고).173) 172) 그러한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나미비아,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이 있다. 몰수자금이 형성되어 있는 국가의 목록은, Theodore S. Greenberg, Linda M. Samuel, Wingate Grant, and Larissa Gray, Stolen Asset Recovery - A Good Practices Guide to 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91면 참고. 173) 이러한 사항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Theodore S. Greenberg, Linda M. Samuel, Wingate Grant, and Larissa Gray, Stolen Asset Recovery - A Good Practices Guide to 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90-94면;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Secretariat, “Management of Confiscated Assets” (Washington, DC, 2009) 참고. 136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부패사건과 대부분의 복잡한 자금세탁사건은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산회복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범죄는 그 일부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계약을 위해 뇌 물을 공여하는 회사는 뇌물을 공여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 주사무소가 있을 수 있으 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불법수익을 다른 국가에서 세탁할 수도 있다. 게다가 국제 금융영역은 자금을 세탁하고 자산추적을 방해하려는 자들에게는 특히 매력적인 환경이 다. 회계사, 변호사 혹은 신탁과 회사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중개인이나 모니터 담당자 들은 금융영역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부패한 공무원의 거래나 자산소유에 대한 관여 를 위장해준다. 부패공무원은 부패범죄의 수익을 세탁하기 위하여 해외사무소나 유령회 사나 법인을 포함한 복잡한 금융전략을 사용한다. 또한 텔레뱅킹, 신용장, 신용카드, 휴 대기구 등의 도움만 있으면 키보드 키를 누르거나 전화기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자금이 신속하게 이동될 수 있다. 반면, 주권의 원칙(principle of sovereignty)으로 인해 국내기관들이 외국 내에서 수사를 하거나 법집행을 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집행관과 검사들에 의한 자산추적과 회 복은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법적 관행, 법과 절차, 언어, 시간대, 역량의 차 이로 인하여 자산추적과 회복의 성공여부가 외국의 공조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 숨겨진 자산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데 있어서 국제공조는 핵심 적이다. 국제사회는 몇 개의 다자조약을 체결하고, 수사, 증거의 수집, 보전조치와 몰수 그리고 자산회복에 대한 당사국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조치를 받아들였다(제1장의 box 1.1 참고). figure 7.1은 국제공조가 자산회복의 각 국면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실무자들은 국제공조가 쌍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국가는 자산 이 숨겨진 외국으로부터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을 회 복하기 위하여 외국에 정보나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실무자들은 국제 공조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잠재적 부패범죄에 대하여 주의시켜야 한다. 공조의 주된 예는 비공식적 공조,174) 정보의 즉각적 공개, 합동수사팀, 사법공조, 타 국 174) 이 책의 목적을 위하여, “비공식적 공조”는 공식적 사법공조요청을 요구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협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비공식적 실무자간 협조를 허락하는 입법은 사법공조법에 137 ❙ 자산회복 핸드북 ••• • 가에의 절차이전, 타 국가에서의 보전조치나 몰수명령의 집행, 범죄인인도175)이다. 공조와 절차의 형태에 관한 결정은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전략적 고려, 문제점 그리고 실무자들이 국제공조에 있어서 접하게 될 다양한 선택의 특성에 관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FIGURE 7.1 자산회복의 단계와 국제공조의 통합 그 대강이 규정되어 있을 것이며, 공식적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공조에 대한 소개와 사법공조요청 절차와의 비교는 7.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175) 범죄인인도는 피의자나 범죄자를 보내는 절차이다. 범죄인인도 절차와 요건의 일부는 사법공조와 유사하지만, 자국민인도, 특정성의 원칙, non-inquiry의 원칙 등 몇 가지 부가적인 논점이 있다. 이러한 논점의 확대검토는 이 책의 범위 밖이다. 138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7. 1 주요 원칙 국제공조를 필요로 하는 실무자들은 초기단계부터 아래의 4가지 주요 원칙을 주의해야 한다. 7.1.1 사건의 각 단계에 국제공조를 포함시켜라 사건이 국경을 넘게 되면, 실무자들은 즉시 국제공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공조가 사건 내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일부 기관은 국내에서 유죄판결과 몰수명령이 선고되 고 나서야 해외 자산의 추적과 확보절차를 개시하는데, 이는 종종 좋지 않은 결과를 낳 는다. 이러한 지연은 부패공무원에게 자금을 비밀은행이나 비협조적 국가에 이송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소한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처음 부터 다른 국가를 관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기에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실무자 들이 외국의 법률체계와 잠재적 문제를 이해하고, 범죄인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전략 을 수립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외국이 공조에서 자신의 역할을 위해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7.1.2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라 외국 상대방과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성공적인 자산회복을 보장한다. 외국 상대방과의 전화, 이메일, 화상회의 혹은 대면회의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정보를 얻거나, 전략적 결정을 하거나, 외국의 공조요건을 이해하거나, 사 법공조 요청을 하는 등의 모든 국면에서 중요하다. 이는 특히 법률용어나 법적 관행의 차이가 오해를 일으키는 영역에서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행정적 처리가 사건의 해결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당사국간 신뢰를 형성하고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무를 다하게 한다. 중요한 사건에서, 수사에 참여하게 될 다양한 국가의 실무자들 사이의 조기의 대면 회의는 정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상대국이 신뢰를 형성하고, 전 략을 평가하며, 사법공조요청을 보내는 요건에 관하여 알게 되는 데 도움을 준다(예로 서 box 7.1 참고). 일부 사건들, 특히 정보가 제한되어 있거나 몇 개의 국가가 관여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실무자들은 외국의 대표를 국내 사건회의에 초청한다.176) 다른 경우, 실무자들은 사건과 관계된 외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139 ❙ 자산회복 핸드북 ••• • BOX 7.1 사람들과 연락하기– 페루의 예 2000. 9. 대통령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산하 정보기관의 장인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 (Vladimiro Montesinos)가 선출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스위스는 이후 즉시 페루 에게 스위스에 동결된 자산의 존재를 알렸고, 페루에게 사법공조 요청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페루 검사는 개인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스위스 담당관에게 전화를 하고, 결국 취리히에서 직접 만나는 등 연락을 취하였 다.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 핵심전략 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산회복에 관하여 토론한 결과 페루는 결국 사건을 국내에서 해 결하기로 결정하고, 스위스에 있는 동결자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법공조와 법적 포기(legislative waivers)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 사법공조 요청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연락을 통해 페루 담당자는 스위스의 체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스위스에 성공적으로 공조요청을 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무엇을 입증하고 제공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 신뢰를 형성하였다. 개인적 연락은 정치적 의지와 양 당사자의 헌신을 보여주었고, 이는 당사자간 신 뢰를 증진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개인적 관계를 통하여 가능하였던 이러한 결과는, 2년 내에 9,300만 달러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인적 관계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실무자들이, 누구에 게 연락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장거리 전화를 하 도록 허가받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연락을 형성할 수 있는 국제 혹은 지역 회의에 참석 할 자원도 부족하다. 심지어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 어적 차이가 또 다른 장벽이 되기도 한다. 개인적 관계는 성공적인 회복에 필수적이어서, 개인적 관계를 만드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관계를 형성하는데 쓰는 시간과 노력은 어떻게 사건 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 사법공조요청의 작성 등에 관한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box 7.2는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의 목록을 알려준다. 176) 브라질의 실무자들이 이러한 사건회의를 사용하였다. 140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BOX 7.2 국제적 협력을 위한 연락처 개인적 관계 : 기존사건, 회의 등을 통하여 관계가 형성된다. 연락처(referrals) : 상대방, 개인적 연락책, 협력관, 네트워크, 국제기구(예를 들면, 세계은행 혹은 UNODC)는 개인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연락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외국의 상대방 : ◦ 법집행기관(경찰이나 반부패, 관세, 마약, 세금 관련 기관 등) ◦ 금융정보분석원 ◦ 규제기관(은행, 증권회사) ◦ 검사 ◦ 수사치안판사 ◦ 외국 변호사(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의 절차와 요건과 친숙한 변호사를 보유할 것이다.) 사법협력관(Liaison magistrate)과 법무협력관 : 많은 국가에서 외국과의 국제공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인적자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들은 자기 국가와 주재국 모두의 법과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통해 실무자들은 다른 법체계와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그들의 역할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활성화하고, 비공식 적 공조를 제공하고, 초안을 검토하는 등 사법공조요청의 준비를 보조하며, 사법공조요청에 관하여 더 알아 보는 일을 한다. 실무자들은 그러한 인적자원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외국의 대사관, 영사관 혹은 외교부에 연락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가진 국가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프랑스, 영국, 미국(FBI, 이민관세국) 등이 있다. 중앙기관 : ◦ 국내 : 국내의 중앙기관은 실무자들에게 외국과 연락을 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자 혹은 양자조약이 체결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 공조요청을 받은 국가 : 공조요청을 받은 국가의 중앙기관은 요청국의 요구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하 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정보와 피요청국의 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중앙기 관이 공조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조한다. 실무자 네트워크 : ◦ 자산회복/인터폴 연락처 목록 : 긴급 국제사법공조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연락처는, http://www.interpol.int/public/corruptionstar/default.asp 참고 ◦ 에그몽(Egmont) 그룹 : 금융정보분석원의 국제 네트워크 141 ❙ 자산회복 핸드북 ••• • ◦ 인터폴, 유로폴, 아세안폴, 아메리폴 : 국경경찰협조를 용이하게 하는 국제(그리고 지역) 경찰조직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와 그 지역 정보협력관 ◦ 캠던 자산회복 기관간 네트워크(Camden Assets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CARIN): 범죄수 익을 몰수하기 위한 경찰과 사법기구의 비공식 네트워크 ◦ 남아프리카 자산회복 기관간 네트워크(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for Southern Africa): CARIN과 유사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경찰과 사법기구의 비공식 네트워크 ◦ 아랍 반부패 및 염결 네트워크(Arab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Network) ◦ 중남미 검찰협회(Asociación Iberoamericana de Ministerios Públicos) ◦ 국제사법협력을 위한 중남미 정보교환네트워크(Red Iberoamericana de Cooperación Jurídica Internacional Hemispheric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 아메리카 국가 네트워크 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network): 안전한 소프트웨어 시 스템을 통하여 실무자들을 연결함 ◦ 유럽 사법 네트워크(European Judicial Network): 사법공조를 위한 연락처로 지정된 각국의 사법, 검찰의 대표들 ◦ 유로저스트(Eurojust): 국경을 넘는 중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하는 것을 보조하는 유럽연합 회원 국의 판사와 검사 7.1.3 사법공조 요청을 보내기 전, 보내는 도중 그리고 보낸 후 비공식 공조를 하라 많은 실무자들은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사법공조에 의지한다. 하지만 일 부 중요한 정보는 상대국의 법집행기관, 금융정보분석원, 혹은 그 지역의 사법협력관이 나 법무협력관 등과 직접적 연락을 취함으로써 더 빠르게 그리고 형식성을 덜 갖추고 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공조는 자산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그 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법공조요청의 적절한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락은 외국의 절차나 법체계에 관하여 알 수 있고 전략적 선택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비공식적 연락은, 다른 국가의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외국 의 공조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종종 실무자의 국내중앙 기관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177) 177) 적절한 검토 없이 조치를 취하게 되면 사건 중 외국과 관련된 부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수 있다. 142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7.1.4 잠재적 장애요소를 인식하라 실무자들은 국제적 협력을 얻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잠재적 장애요소를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178) 법전통의 차이, 몰수체계, 관할문제, 절차적 변화, 법적 장애, 지연이 실무자가 고려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장애요소이다(이러한 장애 중 일부에 관한 논의는 제2장 2.6절 참고). 실무자들은 비공식적으로 혹은 정식 사법공 조로 외국에 제공되는 정보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국내 수사를 개시하여 이후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공조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공개의무는 공조절차를 현격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사법공조조약에서 비밀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정보의 유출은 종종 발생한다.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체계에 관한 지식을 얻고, 전략을 세우고, 실체의 논의에 앞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의미를 논의하여 야 한다. 비밀보호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실무자들은 종종 사 건과 전략계획의 초기에는 가정적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x라는 사람이 y라는 행 위를 하였다. 외국에서는 z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box 7.3에서는 공개의무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BOX 7.3 공개의무– 사법공조요청에 대한 장애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몇몇 국가에서는 수사대상자에게 사법공조요청을 고지하고, 수사대상자 가 공조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공개의무를 두고 있다. 이는 은행계좌정보 나 보전조치에 대한 요청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 고지는 자금소멸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 대상자는 공조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사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이 며, 이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장애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의 담당자와 쟁점과 전략에 관하여 논의하라. ◦ 외국기관이 자신의 수사를 하고 임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외국기관과 합동수사를 수행하거나 외국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라. 두 방법을 사용하면, 외국이 국내수사와 보전조치를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공개를 연기할 수 있어서 지연을 막을 수 있다. ◦ 사법공조요청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잠재적 분쟁을 피하도록 하라. ◦ 쌍방가벌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잠재적 분쟁을 없애기 위해, 공조요청의 사실과 이유가 확실히 서 술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 즉, 수사대상자자가 공조요청이 부패수사로 위장한 탈세수사이며, 쌍방가 벌성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할 수 있다. 178) 자산회복 이니셔티브는 현재 자산회복에 대한 장애요소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출판예정일 은 2011년 초이다. 연구결과는 http://www.worldbank.org/star에서 볼 수 있다. 143 ❙ 자산회복 핸드북 ••• • 7. 2 비공식 공조와 사법공조요청의 비교 개관 사법공조는 국가간 수사를 위한 정보,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받거나, 보 전조치를 이행하거나, 외국의 명령이나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이다. 이 책은 사법공조요 청을 필요로 하는 공조와 비공식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공조를 구분하고 있다. 사법공 조요청은 전형적으로 서면으로 보내지고, 특정절차와 외교의례, 양자 혹은 다자조약, 국 내법을 따라야 한다. 수사단계에서 이러한 공조요청은 일반적으로 증거, 보전조치 혹은 특정 수사기법(예를 들면 은행계좌서류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압수ㆍ수색명령 을 받는 방법, 증인진술을 받거나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 등)을 요구한다. 사법공조요청 은 일반적으로 몰수명령의 집행을 위하여도 필요하다. 비공식적 공조는 사법공조요청 이외의 모든 공조를 말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비공식 공조 개념이 사법공조 관련 법률에서 허용되며 비공식 공조 역시 공식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비공식적 공조를 공식적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한 협조의 중요성은 국 제합의에서 강조되었다.179) 사법공조요청과 반대로, 비공식 공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증거라기보다 수사로 발전되거 나 사법공조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첩보 혹은 배경정보에 해당한다.180) 이러한 비공 식 절차는 당사자들 사이의 전화(즉, 법집행기관, 수사치안판사 혹은 검사 사이에서 이 루어지는 것을 의미)나 행정적 협조(예를 들면, 금융정보분석원) 혹은 당사자간 대면회 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181) 여기에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감시를 하거 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비강제적 수사조치를 포함한다. 그 리고 자발적인 정보의 공개, 합동수사에 이르거나 혹은 외국에서 사건을 개시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비록 공식 사법공조요청을 이후에 하여야 179)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제48조, 제50조; 국제연합 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제26조, 제27조;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조;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ATF) 40+9 권고안 중 권고안 40 180)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에서는 비공식 공조의 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비공식 공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판사가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칠레, 스위스는 이러한 증거의 사용을 허가한다. 181) UNCAC 제46조 제9항은 당사국의 법체계에 부합한다면 쌍방가벌성이 없어도 비강제적 공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40+9 권고안 중 권고안 37에서도 가능한 한 각 국가들은 특히 덜 침해적이고 비강제적인 조치인 경우 쌍방가벌성이 없어도 형사사법공조를 할 것을 요구한다. 144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하기는 하지만, 긴급보전조치를 비공식 공조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table 7.1은 사법 공조요청과 비공식 공조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TABLE 7. 1 비공식 공조와 사법공조요청 사이의 차이점 요 소 비공식 공조 사법공조요청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취득, 몰수(몇몇 경 수사를 보조하기 위한 정보와 첩보를 입수 목 적 우에는 유죄판결을 기초로 하지 않음) 몇 개 국가에서는 긴급보전조치 보전조치나 몰수판결의 집행 공 조 비강제수사조치; 사전정보공개; 합동수사; 외국 사 강제수사조치(예를 들면, 수색)와 사법공조의 다른 형 유 형 건의 개시 태(예를 들면 보전조치나 몰수판결의 집행) 직접적: 법집행기관, 검사 혹은 수사치안판사가 직 일반적으로 직접적이지 않음: 각 국가의 중앙기 연 락 접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융정보분석원 사이, 은행 관이 적절한 연락 지점(법집행기관, 치안판사, 검 절 차 과 증권 규제자들 사이 사 혹은 판사)a; 외교부를 통한 사법공조요청서 쌍방가벌성, 상호주의, 특정성 원칙, 진행 중인 일반적으로 기관간 연락: 경우에 따라 양해각서 요 건 형사수사, 혹은 자산과 범죄의 연결의 요건이 양국에서 합법적이어야 함 포함될 수 있음 정보가 신속하게 취득됨; 사법공조요청의 형식 성이 필요하지 않음(예를 들어, 쌍방가벌성)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음, 명령의 집행이 장 점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공조요청을 위한 배경정 가능함 보를 취득하는데 유용함 정보가 언제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 시간이 오래 걸림; 자원이 많이 들어감, 종종 충족 제 한 님; 연락처를 결정하기 어려움; 네트워킹에 자원 하기 어려운 많은 요건; 잠재적 유출위험 이 거의 할당되어 있지 않음; 잠재적 유출위험 출처: 저자가 편집 a. 실무자간 직접적 연락을 허용하는 양자 혹은 다자조약이 있을 수 있다. 7.2.1 국제적 협력을 위한 절차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산회복절차에서는 정보, 첩보, 증거, 보전조치, 몰수 그리고 자산 의 반환을 얻기 위하여 비공식 요청과 공식 사법공조요청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러 한 절차는 간단하지 않으므로, 은행계좌에 관한 정보, 은행서류사본, 대상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과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자산에 대한 제한․압수․몰수 요청을 한 번에 사법공조요청을 통해 요청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하나의 요청으로 얻는 것이 쉬워 보이 145 ❙ 자산회복 핸드북 ••• • 지만, 그러한 요청에는 종종 필요한 기초증거가 부족하게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 며, 특히 보전조치와 몰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한 번에 모든 것을 포함한 요청에 대한 답변을 위해 피요청국은 다수의 기관을 동원해야 할 것이며, 답 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처리하기가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의 공조요청에서 얻은 정보나 증거가 다음 공조요청을 뒷받침하게 되는 순차적 절차이다. 예를 들면, 비공식 공조를 통하여 은행서류를 압수 하는 사법공조요청에 필요한 기초정보와 배경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은행계좌의 상 세사항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은행서류에서 드러난 내용은 실무자들이 자산을 추적 하고 제한조치를 하거나 압수할 추가적인 계좌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보전조 치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결국 이렇게 축적된 정보 와 증거는 국내 몰수와 집행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순차적 절차를 따름으로써 실무자들은 각 단계에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상대방과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로써 국가간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figure 7.2는 이러한 순차적 절차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146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FIGURE 7.2 국제협력의 흐름도 외국 상대방과 초기 연락 외국 기관에 의한 신중한 질문 ․ 수사와 필요한 자료를 설명; 조언을 구함 → (사법공조) → 첩보 형식의 답변 제공 ․ 전화 혹은 전자우편이 가장 좋음 ․ 재정정보기관, 공적 기록, 은행 사법공조요청: 증거 중앙기관에 의한 요청검토 ․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 은행계좌서류, 증인진술서 요청 → ․ 수사와 증거수집을 위해 해당 기 → 증거수집 및 답변제공 ․ 송부 전 초안에 관한 조언 요청 관에 송부 사법공조요청: 보전조치 보전조치 ․ 긴급요청(가능하면 사법공조요청: 몰수 ․ 외국명령의 직접집행 사법공조요청 없이) → ․ 간접집행 - 제공된 증거에 기초한 → ․ 외국판결의 집행 ․ 외국명령의 집행(사법공조요청 필요) 국내적 보전 몰 수 반 환 ․ 외국판결의 직접집행 ․ 직접집행 ․ 간접집행 - 제공된 증거에 → ․ 매커니즘의 공유 기초한 국내 판결 ․ 법원이 명한 보상 7.2.2 무엇이 요청될 수 있는가 요청될 수 있는 정보, 증거 또는 사법적 조치는 국가마다 다르고, 조약과 국내법에 의하여 그 범위가 결정된다. 게다가 국가에 따라 요청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는지, 아니면 공식 사법공조요청에 의해야 하는지도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 는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검사 혹은 수사치안판사 등 비공식 공조를 통한 긴급보전 조치를 허용한다. 추가적 정보는 7.3.4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동시에, 무엇이 요청될 수 있는가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일반 적으로 합의된 영역이 있다(figure 7.3 참고). 예를 들면, 비강제적 수사기법은 비공식 공 조를 통하여 취득될 수 있다. 반면, 강제적 수사기법과 사법적 조치는 전형적으로 사법 공조요청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공식 공조와 사법공조요청에 관한 절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147 ❙ 자산회복 핸드북 ••• • FIGURE 7.3 비공식 공조와 공식 사법공조요청 - 무엇이 청구될 수 있는가 7. 3 비공식 공조 이하에는 협력의 경로와 자산추적, 긴급보전조치, 즉시공개, 다른 국가에서의 사건개 시 등 자산회복사건에 도움이 되는 비공식 공조의 구체적 유형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 을 하고자 한다. 비공식 공조나 사법공조요청을 통하여 개시될 수 있는 협력의 한 형태 인 합동수사는 제2장 2.2.3절에서 논의한다. 부록H에 있는 검사항목은 상대방과 논의를 개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논점을 나열하고 있다. 7.3.1 협력의 경로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다. 법집행관, 검사 혹은 수사치안판사 등 상대방 실무자. 이 점에서는 법무협력관과 148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사법협력관도 도움이 된다. 협력관 등은 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근거를 두고 비공식 공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연락을 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사 법공조요청의 준비를 도우며, 그 후속조치를 보조한다(이러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 에 관하여는 box 7.2 참고).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공조의 양과 유형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행정적 혹은 사법적).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른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일부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을 제한할 권한이나 동의한 체계 하에서 운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7.3.4절 참고). 은행, 증권회사, 회사규제기관 등 규제기관. 이러한 협조는 주로 양해각서를 필요로 하고, 법집행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제한적이다. 어떻게 외국 기관과 협조를 개시할 수 있는가? 이는 종종 기존 사건으로부터의 개인 적 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혹은 각 기구가 회원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예를 들 면, 인터폴과 국제관세기구, 금융정보분석원을 위한 에그몽 그룹, 캠던 자산회복 기관간 네트워크, 검사와 수사치안판사를 위한 미주 네트워크 기구 등. 더 많은 네트워크 목록은 box 7.2 참고). 상대방과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실무자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많은 국가가 다양한 법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기관과 연락을 해야할지 결정하기 어 렵다는 것이다(4개국의 예는 box 7.4 참고). 이러한 기관은 경찰, 반부패기구, 관세기구, 마약통제기구, 조세기구를 포함한다. 이는 실무자들이 다양한 기관에 접촉하고, 다른 기 관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OX 7.4 프랑스, 스위스, 영국, 미국에서의 수사관할 많은 국가에 부패와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다양한 법집행기관이 있다. 몇 개 국가의 예는 아래와 같다. 프랑스 ◦ 세관 (Customs) ◦ 헌병대 (Gendarmerie Nationale) ◦ 조직범죄 및 금융범죄를 위한 지역간 특수법원 (Interregional specialized courts for organized and financial crime) ◦ 수사판사 ◦ 사법경찰, 특히 중대 금융범죄 억제 중앙국 (I’Office Central de Repression de la Grand Delinquance Financiere) 149 ❙ 자산회복 핸드북 ••• • ◦ 검찰청 (Prosecution offices) 스위스 ◦ 연방경찰 (Federal Police Office) ◦ 연방수사치안판사 (juges d’instruction)a ◦ 연방검찰청 (Ministère public de la Confédération, federal prosecution) 각 주에는 검사, 법집행기관, 수사치안판사기구가 있다. 영 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 왕립검찰청과 국세 · 관세검찰청 (Crown Prosecution Service and Revenue and Customs Prosecution Office) ◦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여왕 국세·관세청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for England and Wales) ◦ 중대사기 담당사무소 (Serious Fraud Office) ◦ 중대조직범죄기구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추가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43개의 지역경찰이 있다 - 이 중에는 부패와 자금세탁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는 곳도 있다. 런던시경과 런던경찰청도 그 중 하나이다. 미 국 ◦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 중앙기관) ◦ 재무부 (Department of the Treasury) ◦ 마약단속국 (Drug Enforcement Agency) ◦ 연방수사국 (FBI) ◦ 이민관세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 국세청 범칙조사국 (Criminal lnvestigation Division) ◦ 미 우편국 (U.S. Postal Service) 추가로 주, 지역 경찰이 있다 a. 2011년에 수사치안판사 제도는 폐지된다. 검사는 존속한다. 7.3.2 일반적 고려사항 비공식 공조는 사법공조요청에 비하여 제한이 적지만, 그럼에도 실무자들이 고려해 150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야 할 제한들이 있다. 요청되거나 공유된 정보는 요청국이나 피요청국에서 적법하게 수 집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이 허가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협력이 담당자 사이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는 외국 상대방에 맞는 관련 국내기관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일부 국가가 이 요건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에 관하여는 box 7.5 참고). 예를 들면, 법집행기관이 외국 금융정보분석원에 연락을 하는 대신, 국내 금융정보분석원이 외국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에그몽 그룹의 경로를 이용하고, 이 를 통해 얻은 정보를 법집행관에게 넘겨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그몽 회원으로 가입 하는 것 이외에, 상대국과 양해각서나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해야 하기도 한다. 실무자들은 언제나 비공식 공조와 관련된 절차의 위험과 이익을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자발적 증인에 대한 조사나 외국 상대방에 의한 비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 여 수사대상자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노출될 수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금을 옮기거나 도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BOX 7.5 비공식 공조의 활성화 비공식 공조는 일반적으로 담당자 사이(counterpart-to-counterpart)에 이루어지며, 따라서 일부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중개인을 필요로 한다. 이는 법집행기관이 외국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 하여 국내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공식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기관이 상대방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직접 협력을 허용하였다. 예를 들면, 미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 (U.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는 일정한 경우 유럽연합의 외국 법집행기관과 직접 상호협력한다. 7.3.3 자금추적과 기타 수사 자산의 추적은 시간에 민감하고 자산회복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사 법공조요청을 보내기 전에 신속하게 제한된 정보에 접근을 허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는 의심거래보고서 정보, 공적 기록에서의 데이터(예를 들면, 토지, 차량, 법인등기), 은행계좌에 관한 제한된 정보를 포함한다. 실무자들은, 사법공조요청 없이 얻을 수 있 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러한 요청에 관하여 어떠한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하 기 위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추적은 종종 특정 은행, 지점 혹은 장소로 검색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패한다. 그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금융기관과 지점을 가졌으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요청은 그 범위가 너무 넓어 151 ❙ 자산회복 핸드북 ••• • 부담스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은행계좌의 중앙등록이다.182) 브라질,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183)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제한된 정보만 등록된다(예를 들 면, 계좌번호, 계좌주명, 지점위치). 그리고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정보가 특정 기관에 특정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는 보호장치가 있다. 예를 들면, 프랑 스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에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을 실행한다. 외국 실무자들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 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사법공조요청이 필요할 수도 있다. 7.3.4 긴급보전조치 사법공조요청을 통하여 보낸 국내의 제한명령의 집행으로 자금이 보전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긴급한 상황도 있다. 체포나 누설을 통하여 수사대상자가 수사 에 관한 제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자나 그의 동료들이 범죄수익을 다른 국가로 옮길 수 있으므로, 실무자들은 신속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행히도 많은 국가에서 신속한 압수나 긴급상황에서의 자금의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종종 일정 기간 이내에 사법공조요청이 이루어질 것 을 조건으로 임시조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184) 사법공조요청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금에 대한 제한은 풀릴 수 있다. 긴급보전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행정명령. 행정공무원(주로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은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자 금을 제한하는 보존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때로는 특정 범죄에 관한 사안에서만 인정된다.185)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이 의심거래보고서를 작 성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을 풀어줄 것을 동의할 때까지 보유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하는 동의체계를 시행한다(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이나 법집 행기관이 보전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182) FATF는 최근 2010. 2. 총회에서 도입된 “Best Practices: Confiscation (Recommendations 3, 38)”에서 중앙등록의 확립을 가장 좋은 실무례로 꼽았다. 이 문서는 http://www.fatf-gafi.org/dataoecd/39/57/44655136.pdf 에서 볼 수 있다. 183) 중앙등록을 허용하는 입법안이 현재 스페인 국회에 계류 중이다. 184) 일부 국가에서는 신청이 있으면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185) The Anti-Money Laundering Act, 1999(태국), sec. 48은 “근거범죄와 관련된 자산의 이체, 배분, 알선, 은닉이 있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래위원회에게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자금을 제한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긴급한 경우, 검찰총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금, 보존, 유지, 경매 등 절차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52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수사치안판사의 보존명령. 수사치안판사가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치안판사는 몰수명령이 결국 내려질 근거가 있거나 자산이 소멸될 여지가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 경우 보전조치를 허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186) 기소나 체포의 착수에 대한 보전조치.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수사대상 자가 체포되면, 몰수의 대상인 자산의 임시제한이나 압수를 허용한다.187) 요청국 은 체포의 증거와 사건의 사실관계의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자금은 더 많은 증거 가 제출될 때까지 제한되며, 이 기간은 신청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 산은 범죄와 연관될 필요는 없고 어떠한 조약도 필요 없으며, 절차는 자산보유자에 게 고지 없이 이루어진다(일방적). 검사에 대한 직접적 연락.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사건에서 인정되는 정도와 동일 한 수준으로 범죄수단․수익에 대한 보전조치나 몰수에 관한 국제협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한조치나 몰수를 요청하는 사법공조요청은 검사에게 맡겨진다.188) 범죄 와 이익의 증거 혹은 자산이 범죄수익이나 수단이라는 증거가 요구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보전조치를 얻기 위하여 사법공조요청이 필요하지만, 단기고지로 일방적인 심리가 열릴 수도 있다.189) 다른 국가에서는 체포나 기소와 같은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사건에 따라 실무자들은 합동수사를 개시하거나 상대국의 국내법으로 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비공식 공조의 경로로 외국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 른 선택사항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사항은 자금세탁과 같은 기초범죄의 일부 요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7.3.5 자발적 공개 부패범죄의 수익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공식 공조의 다른 유형은 바로 자발적 공개이다.190) 당국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한 공조의 적극적 형태인 자발적 공개는 정보 186) 이는 스위스에서 적용되며, 연방사법국(Federal Office of Justice)에 팩스를 보내서 할 수 있다. 187) 미국에는 기소의 고지나 체포가 있다면 명할 수 있는 임시제한명령(30일)이 있다: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 984(b)(4) 188) Proceeds of Crime Act, 2002 (External Requests and Orders), order 2005, sec. 6. 189) 홍콩, 중국은 단기고지로 심리가 열린다. 190) UNCAC 제46조 제4항, 제56조는 그러한 정보의 공개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3 ❙ 자산회복 핸드북 ••• • 를 공개하는 국가가 외국에 자금세탁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부패한 정치 적 주요인물의 은행계좌 등 존재하는 증거에 관심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다. box 7.6에 서는 스위스가 전송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191) 수신국은 자신의 수사 를 진전시키고 사법공조요청을 보내는데 이를 사용한다. 부패사건에 대한 국제여론으로 인해, 외국 은행이 외국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심거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외국 실무자들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는 특히 부패사건에서 유용하다.192) 자발적 공개의 수신자는 작성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공개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 사 건에 관하여 알아보고, 자산이 동결된 상태로 있는지 확인하고, 취해야 할 다음 단계에 관하여 논의해야 한다. BOX 7.6 스위스에서의 자발적 공개 스위스에서의 자발적 공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피고소인의 이름과 범죄와 사실관계의 요약을 포함한 수사에 대한 정보 ◦ 은행․계좌주의 이름, 계좌번호, 동결된 자금의 양, 관련 거래 등을 포함한 유리한 증거의 설명 ◦ 전송의 사유(예를 들면, 수신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가능한 수사) ◦ 사법공조요청의 권유 ◦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청 7.3.6 외국사건의 개시요청 일부 경우 해당 기관이 국내에서 형사몰수․유죄판결 없는 몰수나 민사사건을 제기 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는 아마도 능력부족, 정치적 결단의 결여 혹은 입법적 틀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은 사건자료를 외국 상대방에게 제공 하고, 외국 상대방이 국내 절차를 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결국 외국 당국이 절차 191) 스위스에서 자발적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7조 제a항이다. 이는 (1) 전송이 형사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2) 현재 진행 중인 형사수사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당국이 외국 당국에 수사 중 확보한 기소범죄정보나 증거를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전송은 스위스의 국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2) 자발적 공개는 페루와 스위스 사이의 몬테시노스(Montesinos) 사건에서 국제협력의 촉매제 역할 을 하였다. 154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를 개시할지 여부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이다(이 선택사항의 세부내 용에 관하여는 제9장 참고). 7. 4 사법공조요청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무자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적 협력을 시작할 때, 바로 사법 공조요청을 보내지는 않는다. 가능하다면 실무자들이 공조요청을 실행하고 잠재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상대방과 논의할 수 있도록, 비공식 공조 경로가 먼저 이용되어야 한다. 실무자가 금융기록의 제출, 강제진술확보, 압수․수색영장, 보전 제한명령 등 사법공조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수개의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 일부는 아래 설명되어 있다. 사법공조의 요건은 국가마다 달라서, 실무자들은 외국의 중앙기관과 사전에 사법공 조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적 요청이 준비 중이거나 보내진 경우 많은 국가에 서는 실무자가 공식절차로 진행하기를 바라겠지만, 외국 당사자 등과의 협의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가 자신의 중앙기관의 웹사이트에 요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부는 수용 가능한 사법공조요청의 준비양식을 제공하기 도 한다(국가의 선택에 있어서 유용한 웹사이트 목록은 부록J 참고, 사법공조요청 양식 은 부록I 참고).193)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중앙기관의 자료실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법공조요청 작성도구194)를 개발하여 실무자195)를 보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정부기구 혹은 다자기구에 의한 출판물도 도움이 될 수 있다.196) 193) 예를 들면, 홍콩, 중국, 영국은 실무자들을 보조하기 위한 책자를 가지고 있다. 194)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 사법공조요청 작성도구(http://www.unodc.org/mla/en/index.html에서 다운 로드 받을 수 있음)는 사용자 정보를 기초로(after prompting the user for information) 공조요청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사법공조요청은 각 국가에 맞아야 하는데, 이 도구가 사법공 조요청의 작성을 보조할 것이다. 이 도구는 현재 자산회복을 추가하기 위하여 확장 중이다. 195) 다른 다자기구는 OECD,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sociación Iberoamericana de Ministerios Públicos 등 중앙기관의 목록을 제공한다. 196) 자산회복 이니셔티브(StAR Initiative)가 곧 출간할 예정인 자산회복에 대한 장애의 연구는 15개 의 금융센터 국가에서의 사법공조 정보를 담고 있다. 발간정보에 관하여는 각주 28번 참고. 다 른 관련 서적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OECD 아시아태평양 부패방 지 이니셔티브, “아시아와 태평양에서의 사법공조, 범죄인인도 그리고 부패범죄의 범죄수익 회복” 155 ❙ 자산회복 핸드북 ••• • 7.4.1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기초 사법공조요청을 진행하기 위하여, 협력을 위한 법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요청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 법적 기초는 (1)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다자협약․조약․협정, (2) 양자 사법공조조약, (3) 형사사건에서 국제적 협력을 허용 하는 국내 입법, (4) 외교적 경로를 통한 상호주의의 약속(일부 국가에서는 “상호주의 약속을 통한 사법공조요청서[letters rogatory]”나 “예의[comity]”라고 한다)이다. 사건의 논점과 기대하는 결과에 따라(box 7.7 참고), 앞서 언급된 법적 방법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사용될 수 있다. 각 방법은 아래에서 논의한다. BOX 7.7 사법공조요청에 포함시킬 법적 근거의 선택 사법공조요청에 포함시킬 법적 근거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실무자들은 관련 조약, 협약 혹은 입법 모두를 우선순으로 목록에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적용기회를 증대시킨다. 공조의 유형과 잠재적 거절사유가 조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조요청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 지만 다른 법적 근거 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의 목록은 우선순서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양자조약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고, 그 다음은 양국이 모두 가입한 다자조약이다. 이는 양자 조약이 양국의 법적 전통과 선택에 잘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이는 다자조약의 획일적인 접근방식과는 대조 적이다). 관련 조약 다음 순서는 국내법(법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은 상호주의이다. 이는 조약과 국내법이 일반적으로 상호주의에 비하여 더 신속한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자조약, 협약, 협정 다자조약, 협약, 협정은 체결국이 국제법에 따라 사법공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항은 협력의 범위를 정하고, 지배절차를 포함하여, 절차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협정은 주로 상호주의로 제공될 수 있는 협조의 형태보다 더 넓은 협조를 허용하며, 이러한 협정을 통하여 확장되는 협조는 주로 중앙기관간 직 접적인 의사소통 등 공식 외교적 경로를 통하지 않은 협조이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성공적인 부패범죄의 수익회복과 사법공조를 위하여 가장 적 합한 조약이다. 이는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비준되었고, 가입자들에게 서로 부패문제와 관 련한 수사, 기소, 사법절차에 대한 가장 넓은 범위의 공조를 제공한다. 국제연합 부패방지 (마닐라, 2007); ADB/OECD 아시아태평양 부패방지 이니셔티브, 아시아와 태평양에서의 자산회 복과 형사사법공조(마닐라, 2008) 156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협약과 국제연합의 다른 조약에 더하여, 동남아시아 형사사법공조조약, 아메리카국간 부패 방지협약 등 일부 지역 내 사법공조 조약이나 협약을 통하여 법적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국제조약, 협약, 협정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떻게 관련 의무가 다른 국가의 국내법에 포함되었는지에 관한 '국내입법화(domestication)'라는 절차이다. 이론적으로,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 조직범죄방지협약, 국제연합 마약 및 향 정신성물질 방지협약 등의 다자조약에 기초하여 보내지는 사법공조요청은 양국이 동 조약을 비준하면 바로 이용될 수 있다.197) 하지만 이러한 조약의 의무조항은 주로 일반 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해석의 여지나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조약은 의사소통의 경로, 절차와 서류, 증거의 특정유형, 사법적 허가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국내입법을 통하여 세부사항을 정한다. 그 외의 국가에서는 조약의 국내입법화를 제한적으로 하거나 하지 않고 조약에 맞게 수정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사법공조를 직접 신청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조약을 국내입법화하는 피요청국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고려 하고, 다자조약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국내법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에도 다른 국가나 지역집단과의 자발적인 협의가 있을 수 있다(예를 들어, 각 영연방주의 법무장관들의 약정인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영연방주 사무국 계획[Harare Scheme]’). 비록 구속력 있는 법적 수단이나 조약은 아니더라도, 당사자들은 국내입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조는 이러한 조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사법공조 양자조약, 협약 다자조약과 유사하게, 양자 사법공조조약도 서명국들이 공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실무자들이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약들은 실무자, 해당 기관, 사법부 구성원들(중앙기관의 관여가 제한된 경우) 사이의 직접적 연락과 같 은 협의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협력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법 다수의 국가에서는 상호주의(유사한 상황에서 요청국도 사법공조를 제공하겠다는 입 장)의 조건만으로 양자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사법공조를 제공하는 입법을 통과 197) UNCAC 제46조, 제55조; UNTOC 제18조; 국제연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방지협약 제7조 157 ❙ 자산회복 핸드북 ••• • 시켰다. 조약과는 달리 공조를 제공할 국제적 의무는 없다. 그러한 유연성으로 인해 요 청이 수용될 수 있는지를 불확실하게 된다.198) 외교적 경로를 통한 상호주의의 약속(Letters Rogatory) 이 전통적인 공조의 형태는 국가간 조약이 없고 피요청국에 국내법도 없는 경우 유용 할 수 있다(일부 국가는 다자 혹은 양자 조약을 요청의 근거로 사용할 때 상호공조의 약 속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한 국가의 사법공무원, 검사 혹은 법집행기관 공무원이 다른 국가의 상대방과 공식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는 외교부라는 추가적인 당사 자가 포함되고 외교적 형식성도 갖추어야 하므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절차이다. 7.4.2 일반적 요건 각국은 요청국이 사법공조요청을 보낼 때 충족시켜야 할 법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요건들과 실무자들이 그 요건을 충족시킬 때 고려할 수 있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건의 본질 일부 국가에서는 유죄판결 없는 몰수, 민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요청에 대하여 공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유죄판결 없는 몰수는 주로 수사와 연관되어 문제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법공조요청은 형사와 관련되어야 한다.199) 국가마다 수사나 형사절차에 있어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시점이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가 수사단계에서 공조를 허용하나, 그 외의 국가는 공소가 제기되어야 한다거나 최종 몰수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는 등 압수나 자산의 제한에 관한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형사절 차가 종료되었다면 공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더 까다로운 요건에 대비하여, 실무 자들은 적시성과 보전조치요청의 조직화, 자산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체포를 고려해 야 한다. 198) 싱가포르, 리히텐슈타인, 홍콩, 스위스의 예가 그러하다. 199) 유죄판결 없는 몰수와 민사사건에서의 국제협력의 논의에 관하여는 7.5, 7.6절을 참고. 추가로, UNCAC 제43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3호는 당사국들이 민사행정에 관하여도 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8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쌍방가벌성 많은 국가에서 요청대상 행위가 양국에서 모두 처벌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의 쌍방가 벌성(몰수에 관한 공조를 받을 경우에는 쌍방몰수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일정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포기할 것이다.200)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더 엄격하 게 적용하기도 할 것이다(즉, 범죄명이나 범죄의 요건이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행위기초접근(conduct-based approach, 용어에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양국의 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을 더 자주 적용한다.201)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식 공조의 이용은 쌍방가벌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장애를 확인 하고, 논의하며,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 모든 국가에서 부패범죄에 수반하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예를 들면, 부정축재[illicit enrichment],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조세회피, 혹은 확장된 몰수), 행위기초 접근은 부패범죄사건에서 유용하다. 피요청국에 요청국의 법체계에 관한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고 국내법에 다른 이름으로 그 행위가 처벌가능한지 평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범죄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보다 범죄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box 7.8 참고). 또한 사법공조요청의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면서 범죄를 내용 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용어에 있어서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단 어나 문구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법자금흐름(illicit flows)”이라는 용어는 일부 국가에서는 조세포탈과 자본도피를 지칭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자금흐름 (criminal flow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BOX 7.8 쌍방가벌성의 극복– 부정축재와 외국공무원의 부패 부정축재(합법적 수익으로부터 얻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자산의 현격한 증가) 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은 상당수의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용어에 기초하여 엄격히 해석한다면, 그러한 국가에서는 쌍방가벌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공조도 불가능할 것이다. 요청국에서 수사중인 사실이 피요청국에서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는 행위를 기초로 쌍 방가벌성을 평가할 때 극복될 수 있다. 부정축재행위는 국내법에서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예를 들면, 뇌물수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도 피요청국에서는 외국공무원이 아닌 국내공무원에 대한 뇌물죄에 포 섭할 수도 있다.a 일단 동일한 행위에 기초하여 해당 범죄가 결정되면,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다. 200) 저지(Jersey)는 쌍방가벌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국가이다. 201) 국제조약과 협정은 당사국이 이러한 행위기초접근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NCAC 제43 조 제2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0+9 권고안 중 권고안 37 159 ❙ 자산회복 핸드북 ••• • 이러한 접근을 사용하는 실무자들은 사법공조요청을 함에 있어서 범죄와 사실관계를 진술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사법공조요청을 보내는 것은 불충분하다. X는 월급이 3,000달러인 수출국 공무원입니다. 그가 5년 전 현재 직위를 맡았을 때, 전혀 예금이 없었습 니다. 현재 그는 5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으며, 유죄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외국에서의 범죄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실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X는 건설조달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새로운 회사와 3개의 주요한 계약을 체 결하였습니다. 그의 은행계좌정보에 의하면 그는 위 계약 직전에 40만 달러를 2번 입금받았습니다. 최 근 100만 달러가 Y국가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사법공조요청의 송부에 앞서 피요청국의 담당자에게 사법공조요청의 초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상대방 담당자는 요청이 더 쉽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법공조요청서 작성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a. 이러한 접근은 2003년 스위스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ATF 129 Ⅱ 462). 동 법원은, 스위스법에 외국공무원 에 대한 뇌물죄가 없더라도 쌍방가벌성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함에 있어서 동 법원은 사실관 계와 행위를 분석하여 요청국이 다른 범죄에 기초하여 쌍방가벌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국내공무원의 소극 적 부패가 스위스 체계하의 범죄였다. 국제조약과 기준은 쌍방가벌성이 없더라도 비강제적 공조는 제공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202) 보증과 약속-상호주의, 비밀유지, 사용제한(특정성), 비용부담 혹은 손해배상 약속 많은 국가에서는 장래에 요청국이 피요청국에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유형의 협조를 제공한다는 상호주의의 보증을 요구한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는 요청국이 사법공조 가 비밀로 처리되기를 바란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요청국이 제공된 정보가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사법 공조요청 대상 사건에서만 사용될 것이라는 보증을 요건으로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 로, 일부 국가는 요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요청국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203) 202) UNCAC 제46조 제9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0+9 권고안 중 권고안 37. UNCAC 제46조 제9항 제1호는 쌍방가벌성을 적용할 때 당사국이 조약의 목적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3)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피요청국이 조치를 취하면 책임에 노출될 수 있으며, 요청국은 약속한 증거를 제공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피요청국은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의 보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60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이러한 보증은 사건별로 포기될 수 있으나, 포기는 반드시 다른 국가와 논의하여야 한다. 일부 실무자들은, 자신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보증이 사용되지 않아서 보증을 하 는 것을 망설이거나 거부하며(많은 대륙법계 국가들이 이러한 보증을 하지 않는다), 자 신에게 그러한 보증을 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확신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보증 은 대부분 선택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보증을 하지 않거나 공조요청의 송부 전에 보내 지 않으면 공조요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7.4.3 증거요건 실무자들은 주로 요청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증거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피요청국의 공무원에게 증거능력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국가 마다 증거능력 판단이 다르므로 어려울 수 있다. 피요청국은 일정한 조치에 관하여 요 청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 하나의 국가에서 적절한 요청이 될 수 있 는 것이 다른 국가에서는 지나치게 넓어서 저인망식 조사로 여겨질 수 있다. 공조가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사이나 다른 몰수체계(가액기반 대 재산기반, 형사몰수 대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가진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입증의 기준, 증거능력 판단기준, 수용의 요건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더 커진 다. 예를 들면, 사건의 사실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으면, 영미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선서진술서나 확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술을 요구한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는 그 러한 요건을 두지 않는다(선서진술서의 작성에 관한 정보는 제4장의 box 4.1 참고). 증거능력 있고 기준을 충족하는 충분한 증거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증거수집에 있어 서 첫 번째 단계로서 가장 덜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 요청이 반환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실무자들은 사법공조요청을 보내기 전에 증거요건, 기준,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예에 관하여 외국 상대방과 논의해야 한다. 일단 사법공조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정되면, 공조요청을 보내기 전에 아래의 3단계 절차 가 고려되어야 한다. 1단계.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하라(예를 들어, 금융기록 혹은 사업기록의 제출이나 압수, 장소의 수색, 자산의 압수나 제한, 몰수). 모든 것을 한 번에 요청하는 것보다, 단계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161 ❙ 자산회복 핸드북 ••• • 2단계. 필요한 정보를 얻는 가장 덜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과 피요청국에서 요구되 는 증명기준과 증거를 확정하라(예를 들면, 특정사실, 자산의 소재, 자산과 범죄 사이의 연관성, 최종 법원명령). 3단계. 피요청국에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와 필요한 다른 서류의 형식을 확정하라(형 식과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7.4.4절 참고). 일반적으로는 수단이 더 권리침해적일수록, (1)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점, (2) 자산이 범 죄나 범죄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혹은 다른 방법으로 실무자의 국가에서 몰수된다는 점, (3) 제한되거나 회복되어야 할 자산이 구체적인 소재에 관하여 더 높은 증명기준이 요 구된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주로 수사조치나 보전조치가 “신뢰할만한 합리적 사유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의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몰수 를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인 “개연성의 균형(balance of probabilities)”이나 “증거의 우세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기준이 요구된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조치와 보전조치는 신뢰할만한 합리적 사유의 기준에 따라 제공된다. 하지만 몰수에 관하여는 더 높은 증명기준(“유죄판결에 가까운 정도[intimate conviction]”)을 요구한 다. 제2장의 figure 2.1은 2개의 다른 증명기준을 보여준다. 아래 7.4.6절에서는 자산추적, 보 전조치, 몰수에 대한 증거요건, 증명기준, 기타 관련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7.4.4 형식과 내용요건 사법공조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요청국의 언어, 내용, 형식요건 및 적 용되는 조약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자들은 이러한 요건 을 결정하고, 공조요청을 작성하여 보내기 전에 공조요청 견본을 입수해야 한다. 가능 한 한, 실무자들은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이나 이행기관에 사법공조요청의 초안을 보내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작성절차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여부, 용어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는 또 한 공조를 요청하는 실무자가 불필요한 지연이나 공조거절을 피할 수 있도록 하며, 피 요청국에게도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한다. 언어와 관련하여,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요청국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번역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번역 을 하는 책임은 요청국에 있다. 일부 과거 사건에서,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신 162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하여 번역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번역에서의 실수는 모호함을 발생시켜 요청국이 이를 명확하게 하느라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법률용어와 익숙한 전문번역서비 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조요청서의 작성책임이 있는 기관은 번역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서, 오역의 문제를 피하고 번역사의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간결하고, 객관적이고 간단하게 공조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약하자면, 시간 순서로 작성된 서술문이 번역하기 쉽다. 공조요청에는 수석수사관이나 검사의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실무자들은 또한 공조요청의 형식과 필요한 추가서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일 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보조하기 위하여 견본을 제공하기도 한다(공조요청 견본 은 부록J를 참고). 선서진술서나 서류의 제출이나 압수, 은행비밀의 공개, 보전조치, 몰 수를 위한 법원명령의 원본ㆍ등본과 같은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서류는 법원의 확인을 받거나 작성자, 증인, 선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204) 마지막으로, 공조요청을 이행함에 있어서 요청국으로부터 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예 를 들면, 조사자에 대한 특정 주의사항), 이는 공조요청에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 자들은 사안이 긴급한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언제, 왜 그 정보가 필요한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예를 들면, 다가오는 공판기일). 7.4.5 거절의 사유 일반요건과 증거요건 외에도, 대부분의 사법공조협정은 사건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 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재량을 피요청국에 주고 있다.205) 일부 조약(국제연합조약을 포 함)은 재정범죄나 은행기밀 등과 같은 거절사유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box 204) 선서진술서는 선서취득자(공증인[notary public]이나 선서입회자[commissioner of oaths] 등)가 입회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작성자의 선서진술을 요구한다. 확인은 판사, 치안판사, 법원공무원에 의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205) 예를 들면, UNCAC는 공조요청이 사소한 사항이거나 공조를 얻을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 공조 요청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요건과 맞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쌍방가벌성), 공조요청의 집행이 주권, 안전, 공공질서 기타 피요청국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조요청된 사항이 국내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UNCAC 제46조 제9항 제2 호, 동조 제21항. 그 외에도 당사국들이 사법공조 거절사유를 제시하도록 한 UNCAC 제46조 제 23항 참고. 163 ❙ 자산회복 핸드북 ••• • 7.9의 예 참고). 일단 공조요청이 거절되면 이를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가능한 한 공조요청을 보내기 전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잠재적 장애에 관하여 고민하여 야 한다. 아래에서는 일부 공조거절사유와 이를 다루는 법에 관한 제안에 관하여 자세하 게 설명한다. 본질적 이익.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공조가 거부될 수 있다. 본질적 이익은 어떠한 조약에서도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 으나, 주권, 공공질서, 안전, 자원의 엄청난 부담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본질적 이 익을 넓게 해석하게 되면 국제적 협력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피요청국은 뇌물사건에서 천연자원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초래할 수 있는 협력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가치의 자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적 협력을 얻는 것은 요청국과 피 요청국 모두에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리고 피요청국에 충족되 어야 할 금전적 기준 기타 다른 기준(범죄의 심각성 등)이 있을 수도 있다.206) 실 무자들은 자산의 가치가 경미하거나 유죄의 합리적 증거가 없는 경우 사법공조요 청에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걸러내야 한다.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는 국가마다 다르고,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패와 관련된 요청과 같이 강한 공익이 있다면 대부 분의 국가는 공조요청이 이러한 기준 이하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중위험금지, 진행 중인 절차의 존재 또는 피요청국에서의 수사. 이미 대상자가 동일한 범죄로 유죄나 무죄 판결을 받거나 같은 행위에 관하여 피요청국에서 진 행 중인 절차나 수사가 있는 경우, 그 국가는 공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공조요청 자체로 피요청국이 국내 사건을 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여 “요청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수사를 개시하였 으므로 공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얻게 될 수 있으므로, 사법공조 요청에서 특별히 문제될 수 있다. 공조요청을 보내기 전에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평가를 하고, 이것이 사건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206) 이에 기초하여 거절을 하는 것은 UNCAC 제46조 제9항 제2호에 의하여 허용된다. UNCAC 제46 조에서 인정되는 거절사유 외에, 제55조 제7항, 제55조 제8항은 충분한 증거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거나 재산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에 협조가 거절되거나 보전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164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처분의 본질과 형벌의 혹독함.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과 같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여겨지는 형벌을 수반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조를 거절할 것이다. 특히 자산몰수에 있어서, 동일한 처분이 피요청국에 존재하지 않으면(예를 들면 확장된 몰수), 처분 의 본질이 협조를 무산시킬 수 있다. 이 점은 형벌이나 처분이 부과되거나 집행되 지 않는다는 보증이나 약속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면책.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기소, 처벌이 면제된 경우에는 공조가 거절된다. 이는 요청국에 의한 면책의 포기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퍼디난드 마르 코스(Ferdinand Marcos) 사건에서 필리핀의 후속 정부는 면책의 포기를 하여 외국 이 관여된 행위가 가능하게 하였다. 더 많은 정보는 제2장의 2.6.2절에 있는 면책 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적법절차의 부재. 실무자들은 피요청국에 범죄자에게 적법절차가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보전조치와 몰수에 관한 공조요청에서, 자 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도 적법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적법절차는 일반 적으로 공정한 심리, 사건을 준비할 충분할 시간, 제3자 보호, 자기부죄거부권의 보호, 인종 ‧ 국적 ‧ 성별 ‧ 종교 차별금지를 포함한다.207) 실무자들이 다른 거절사 유와 같이 적법절차도 법체계 전반의 분석이 아니라 사건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 공조요청이 국내절차, 제3자의 권리(예를 들면, 고지와 진술기회), 절차적 결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인 거절사유는 범죄인인도의 사건에 적용될 것이다.208) 207) 예를 들면,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참고 208) 범죄인인도는 피요청국에서 범죄가 범하여졌거나 범죄가 정치적 범죄일 경우 거절될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UNCAC 제44조 제4항에서 동 조약에서의 범죄는 정치적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165 ❙ 자산회복 핸드북 ••• • BOX 7.9 은행기밀과 재정 관련 범죄 – 공조요청의 거절 사유인가 은행기밀과 재정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국제연합조약에 의하여 사법공조의 거절사유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러한 내용을 적용할 경우 실무자들은 조약의 조항을 언급해야 한다. ◦ 재정범죄. UNCAC 제46조 제22항, UNTOC 제18조 제22항, 국제연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방지 협약 제3조 제10항은 범죄가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없도 록 하고 있다. ◦ 은행기밀. ․ OECD 뇌물방지협약 제9조 제3항, UNCAC 제46조 제8항, UNTOC 제18조 제8항은 은행기밀 을 이유로 사법공조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UNCAC 제31조 제7항과 UNTOC 제12조 제6항은 당사국들이 국내사건과 국제협력에 있어서 은행, 금융, 거래기록의 압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 기타 해당 기관에 주도록 하고 있다. ․ UNCAC 제40조는 당사국들이 국내 수사에 있어서 은행기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매커니즘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국내 수사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 지만, 이는 은행기밀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며, 피요청국이 외국에 기초한 자금세탁의 국내사건 을 수사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7.4.6 구체적인 고려사항 : 추적 , 보전조치 , 몰수 수사와 자산추적 제3장에서 개관하였듯이, 자산추적 및 수사와 관련된 정보 및 증거를 취득하기 위한 상당수의 수사방법이 있다. (1) 금융기관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제출명령 혹은 압수명령, (2)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에 걸친 계좌활동과 거래정보를 제 공하도록 강제하는 계좌감시명령, (3) 개인 혹은 기업이 보유한 신체적 증거와 서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4)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이러한 도구 중 다수는 사법공 조요청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한 공조요청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 한 조건의 예는 아래와 같다. 사법공조요청의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거절사유가 없을 것 피요청정보가 수사와 관계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보가 은행계좌나 수색될 장소에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것 166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지나치게 방대한 요청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감시되는 자산의 위치, 제출되 는 은행계좌기록, 검토될 기간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있을 것(그러한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는 box 7.10 참고) BOX 7.10 지나치게 방대한 사법공조요청에 대한 거절 회피 사법공조요청이나 추가적 정보요청에 대한 거절의 사유로 인용되는 일반적 사유 중 하나는 요청이 지나 치게 방대하여 수사 중인 범죄의 영역을 넘는 저인망식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요청은 수사 외 의 계좌를 알아낼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넓다: “X는 부패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국 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의 목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 계좌들을 즉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천개의 금융기관과 수만개의 중개기관이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피요청국에 수백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대형 금융기관만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은행은 중앙 데이터뱅크에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조요청은 부담스럽다. 저인망식이라는 사유로 거절이나 지연을 회피하기 위하여는, 공조요청에서 자산과 그 소재에 관한 설명을 가능한 한 간결하게 하고, 그러한 자산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조요청은 자산이 있는 은행 혹은 금융중개기관과 대리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배우자, 자녀, 법인, 신탁, 가까운 동료, 변호 사 등)의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는 공조 요청에 핵심적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을 한다. ◦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국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하여 에그몽 그룹에 공조요청을 하는 등 국내 수사와 비공식 공조경로를 사용하라. ◦ 은행계좌번호나 지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을 때에는, 계좌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는 다른 정보를 살펴보아라 –예를 들면, 은행의 전화, 팩스번호, 계좌매니저의 이름, 명함, 여행목 적지, 호텔영수증, 신용카드기록, 수표사본, 이체정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증거만 제공되어도 공조를 해줄 수 있다–즉, 작은 국가나 은행계좌를 국가 에 등록하는 국가(브라질,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하지만 이러한 국가에서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산과 범죄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그러한 명령이 검사나 수사치안판사에 의하여 발효될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이러한 명령은 주로 법원에 의하여 내려진다. 명령을 누가 내 리는지는 요청을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의 길이, 요청의 형태와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즉,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요청에 대하여는 형식성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방대한 양의 금융기록과 은행기록이 포함된 크고 복잡한 사건에서, 실무자들은 공조 요청의 집행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167 ❙ 자산회복 핸드북 ••• • 허용된다면, 압수․수색명령의 집행, 서류의 압수와 분류, 참고인과 전문가 조사 등 의 절차에 수사실무자가 참여하는 것은 공조요청의 이행을 크게 용이하게 할 수 있 다.209) 요청국은 사건과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과 더 친숙하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절차적 요건(예를 들면, 주의사항을 목격자에게 읽기)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직접적 참여로 관련 정보가 추가될 것이므로, 별도의 후속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수사에 책임이 있는 판사,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표(검찰청), 법집 행관(분석가와 기술자 포함), 피고소인과 그의 변호인, 민사사건 당사자와 그 변호사들 이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사법공조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비록 외국 실무자들이 서류를 볼 수 있을지라도, 서류의 사본은 사법공조요 청을 받고 승인이 될 때까지 송부되지 않을 것이다. 공식적 답변을 받기 전까지 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이 종종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큰 사건에서 실무자들은 공조요청의 범위를 좁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부패관련 수사가 수년, 심지어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다양한 계좌, 계좌주, 상품, 회 사, 법인이 관여될 수 있다. 요청국이 일정 기간의 은행서류나 기타 서류를 요구할 경 우, 피요청국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받았을 때, 실무자들은 대부분 관련이 없는 서류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조요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대한 양의 서류가 필요한 넓은 범위의 공조요청을 하는 것은 회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예를 들면, 수 명에 관한 10년 동안의 계좌정보). 우선 은행보고 서와 중요한 거래정보만 요청하고, 그 후에 처음 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서류 를 요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범위의 축소로 절차가 더욱 신속해질 뿐만 아니 라, 불필요한 요청과 관련 없는 서류에 쏟는 노력을 회피할 수 있다. 자산보유자에게 공조요청을 공개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공조요청이 좁은 범위에 집중되어 있게 되면 자 산보유자가 요청이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자산추적에 참고하기 위하여 요청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찾는 것에 관한 안내는 제3장의 3.4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209) 이는 스위스, 영국 기타 국가에서 허용된다. 스위스에서 외국수사관이 “비밀의 범위에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된다(국제형사사법공조 연방법 65[3]절). 비밀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이며, 특히 은행정보와 영업비밀을 말한다. “접근”은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녹음을 하는 등 법원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중요한 요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을 지키기 위하여 외국 기관은 사법공조절차의 종결 이전에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168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보전조치 일단 자산이 특정되면, 해당기관은 최종 몰수 전에 자산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하 여 자산을 압수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무자들은 사법공조요청을 하기 이전에 가능하다면 외국 기관에 의한 행정적 혹은 긴급보전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관 또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한 다른 기관을 통한다).210) 보전조치(압수 혹은 제한조치)에 관한 사법공조요청은 이루어진 보전조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송부되어야 한다. 국가에 따라 보전조치에 관한 사법공조요청의 이행은, 요청국이 한 명령을 피요청국 이 직접적으로 집행하거나, 피요청국이 제출한 증거가 자산의 제한이나 압수를 위한 국 내명령의 신청을 뒷받침하는데 사용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집행된다.211) 피요청국이 명령을 간접적으로 집행할 경우(즉, 국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몰수를 국내화 하는 것),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실무자들이 국내 사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실무자 들에게 증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몰수명령이 요청국에서 개별적으로 내려졌다고 하더 라도, 입증책임과 증거의 유형은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요구될 것이다. 피요청국의 유죄판결 없는 몰수에 관한 입증책임의 정도가 낮다면, 이러한 절차는 유용할 수 있다. 외국의 압수나 제한명령의 직접적 집행은 피요청국이 외국 명령을 법원에 등록하고, 그 명령을 국내명령집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요청국은 제한이나 압수명령뿐만 아니라 절차에 관한 정보와 몰수명령이 내려져야 하는 사유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서진술서나 인증서의 형식으로). 일부 국가는 팩스로 보내진 명령사본도 등록하도록 허가할 것이나, 제한이나 압수명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요청국은 외국의 명령을 법원에 등록할 수 있다.212) 직 210) UNCAC 제54조 제2항은 외국명령이나 요청에 기초한 동결이나 압수의 보전조치 혹은 자산과 관련 된 외국 체포나 기소에 기초한 재산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개관하고 있다. 211) UNCAC 제5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 제1, 2호는 피요청국의 일반적인 의무에 관하여 개 관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조, UNTOC 제13조, 테러범재정협약(Terrorist Financing Convention) 제8조 참고. 212) 외국 몰수판결의 동록과 집행을 허용하는 법은 주로 피요청국의 법원이 피요청국의 법원에서 제 기될 수 있는 몰수에 대한 이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 지 않더라도, 실무자들은 잠재적 관계인들이 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받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요청국의 법원에서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유형의 이의에 관하여 피요청국의 법원이 심문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169 ❙ 자산회복 핸드북 ••• • 접적 집행의 경우 명령을 다시 신청하는 노력을 중복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접적 집행 에 비하여 간단하고 신속하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약 이나 입법에 직접적 집행의 법적 기초가 없거나, 요청국이 명령이 내려진 절차에 관하 여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요청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조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사법공조요청의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고, 거절사유가 없을 것 자산이 범죄활동과 연결되어 있거나 대상자가 이익을 얻은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것 자산이 몰수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것 제한될 자산의 소재가 제공될 것 피요청국에서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요청된 조치를 얻을 수 있었을 것(혹은 몰수 청구된 자산이 피요청국에서도 몰수할 수 있는 자산일 것)213) 법원명령의 사본(필요하다면 인증된 사본)이 첨부되고, 그 사본이 피요청국가에서 집행 가능할 것 수사명령과 유사하게, 대륙법계 국가에서 보전조치는 검사나 수사치안판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다.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공조요청의 이행에 드는 시간과 공조요청의 형식,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무자들이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자산보유자에 대한 고지. 대부분의 국가는 일방적인 보전명령을 내릴 것이나, 법 은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와 자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고지를 할 것을 요구한다. 외국에서의 고지는 번역되고(필요한 경우)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실무자들이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개고지 213) 이 조건은 특히 국가마다 허용되는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일반 적으로 범죄 및 범죄와 관련되어 사용된 모든 수단으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얻은 모든 가치를 포함한다. 하지만 조치는 벌금, 대체자산, 확장된 몰수, 범죄에 사용되려고 했던 자산까 지 확장될 수 있다. 170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를 하기 위하여 비용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반 면, 일부 국가에서는 자신의 국경 내에서 외국 기관이 법적 고지를 하는 것을 허 용하지 않으며(심지어 우편으로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반드시 사법공조요청을 해야 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공조요청, 신청, 명령이 자산보유자에게 모두 공개되어야 하기도 한다. 추가적인 소멸위험.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비용과 생계비(교육비, 차임, 대출비)가 압수 되거나 제한된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이로써 시간이 흐르면 몰수가 가능한 자산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 요청국의 법에서 이러한 비용이 지급되 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피요청국의 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다.214) 몰수모델의 다른 특성. 협력하는 국가에 자산몰수를 위한 모델이 있는 경우, 실무 자들은 증거능력과 증명정도의 차이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로부터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었고, 자산이 그 의 소유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요구되는 가액몰수가 적용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 서는 자산과 범죄 사이의 관련을 입증할 증거가 요구되는 재산몰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보전조치를 허용하기도 한다 (box 7.11에 있는 영국에서 허용하는 전세계적 명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BOX 7.11 영국에서의 전세계적인 명령 자산과 관련된 영국의 사건에서는, 전세계적 동결 혹은 공개명령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제8장 의 8.2.2절을 참고). 이 명령은, 하나의 국가에서 자산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자금을 본국으로 보내고 외국에 있는 문서(은행의 입출금내역서 등)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때로는 수신자가 위임을 받아서 자산이 제한되거나 압수되어 있는 동안에 자산을 본국으로 보내도록 지 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명령은 명령을 받은 대상자와 제3자가 명령을 준수하는 것에 의존하므로 그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동시에, 일부 사건에서는 명령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과금에 대한 예측만으로 충분히 명령을 준수하도 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14) 일부 국가에서는 요청국이 피요청국의 명령을 집행하면 요청국의 실체․절차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171 ❙ 자산회복 핸드북 ••• • 몰 수 궁극적으로, 실무자들은 자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사법공조요청을 보내야 한다. 보전 조치의 명령과 유사하게, 몰수명령은 피요청국에서 명령의 등록과 집행을 통하여 직접 적으로 집행되거나, 요청국이 보낸 증거를 기초로 피요청국에서의 국내명령의 신청하여 간접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직접․간접집행의 설명에 관하여는 위 “보전조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영국과 미국에서 몰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에 관하여 는 box 7.12를 참고하기 바란다. BOX 7.12 영국과 미국에서 몰수의 사법공조요청의 직접적 집행을 위한 요건 미국에서, 외국법원의 몰수판결을 등록하고 집행하는 사법공조요청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a 미국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미국 기관은 미국법원에 의하여 판결이 된 것처럼 명령의 집행을 위한 신청을 할 것이다. 지방법원은 그 판결이 편취된 것이거나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의하여 선고되는 등 적법절차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체계에서 판결된 것이 아닌 한, 외국을 대표하여 판결이 집행되도록 명 령할 것이다. 영국에서, 국무장관은 외국에서의 형사판결로부터 발생한 몰수명령의 처리를 기관의 과장(Director of the Agency), 검찰청 과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 조세, 관세청 과장(Director of Revenue and Customs Prosecutions)에게 맡긴다. 형사법정(Crown Court)은 외부의 명령을 등록하여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동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최종유죄판결에 의한 것이고, 항소가 불가능하며, 1998 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of 1998)과 합치하는 명령만을 등록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항소 법원(Court of Appeal)과 상원(House of Lords)에 항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a. 미국에서 외국의 명령의 집행을 위한 사법공조요청은 조약을 요구한다. 그리고 사건요약, 몰수명령을 내린 법적 절차에 관한 설명, 몰수명령의 인증사본,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선서진술서, 결정이 효력이 있으며 항소를 할 수 없다는 선서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몰수판결을 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보전조치의 신청을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조건 소송의 과정 동안 자산이 이동하거나 소멸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보전제한조치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최종적인 몰수판결 모든 잠재적 청구인에게 고지가 행해지고, 그들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증거 172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일부 국가는 요청국의 몰수명령으로 집행되지 않은 액수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 았다는 확정 등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후자의 요건은 피고인이 사망하였거나, 도주하였거나, 기소가 면제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다면 장애가 될 수 있다. 많은 국가가 궐석재판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지만, 형법이나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이용하 여 최종몰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 7.4.7 사법공조요청의 송부 , 후속조치 , 거절 사법공조요청은 해당기관에 의하여 서명이 되고, 적용되는 조약, 입법 또는 합의에 기재된 기관을 통하여 송부되어야 한다. 일부 양자․다자조약에서는(유럽평의회 조약 등) 직접 법집행기관의 실무자에게 공조요청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외교적 경로를 거쳐야 하는 전통적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즉, 외교부를 통 해야 한다). figure 7.4는 공조요청의 흐름을 보여준다. FIGURE 7.4 조약이나 국내법이 존재하는 경우의 사법공조요청 흐름 173 ❙ 자산회복 핸드북 ••• • 송부 이후에, 실무자들은 진행과정에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용어와 번역문제를 명확히 하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실무자들은 공조요청 이행담당자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요청국은 공조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거절이 아니며, 이를 거절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하고, 절차가 더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능 한 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응답이 없거나 사법공조요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실무자들은 피요청국의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무응답이나 거절의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제연합조약은 당사국들 이 거절사유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215) 거절이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거절은 사건의 사실관계보다는, 금지된 사유(예를 들면, 재정범죄나 은행기밀), 오역, 사 실의 남용에 기초하거나, 법체계의 일반적 의견과 적법절차에 근거하고 있다. 만약 오 류가 있다면, 요청국의 실무자들은 피요청국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제 일 좋을지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요청이 수정되어 새로운 요청이 되거나, 행정적 으로 이의가 제기되거나 혹은 새로운 요청으로 교체될 수 있다.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거절사유에서 오류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을 경우, 다른 방법 을 찾아야 한다. 일부 경우, 특히 여러 국가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 구를 통하여 압력을 넣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여러 피요청국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 어 있는 경우, 피요청국 중 하나가 요청국보다 다른 피요청국에 대하여 더 성공적으로 공조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x국이 y국과 z국의 주요한 금융센터에 공조를 요청하였다(모두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서명국). y국은 공조하겠다는 응답을 하였고, z국은 공조를 거절하였다. z국과 이전에 다른 사건들에 관하여 함께 일한 적이 있었던 y국은 자신이 x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서신을 z국에 보냈으며, z국의 관계 공무 원에게 z국의 거절이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조를 다시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조요청의 작성, 송부, 후속조치와 관련된 다른 선택사항은 피요청국의 변호사를 고 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그 사람이 현장에 있고, 연락책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15) UNCAC 제46조 제23항; UNTOC 제18조 제23항;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 제7조 제16항. 요청국이 필요한 수정을 할 기회가 있도록, 공식답변 이전에 거절의 사 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 174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7. 5 유죄판결 없는 몰수 사건에서의 협조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를 허용하는 입법을 취하는 국가의 숫자가 늘어나고 다자조약 과 국제기준설정에 의하여 유죄판결 없이 몰수를 허용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더라도,216) 유죄판결 없는 몰수 사건에서 국제협조는 몇 가지 사유로 여전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 는다. 첫째로, 이 부분이 확장하고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아직 전세계적이지는 않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가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허용하는 입법을 채택하였거나 외국의 유 죄판결 없는 몰수 명령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로, 유죄판결 없는 몰수가 존재하더라도 그 체계가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형사사건보 다 낮은 증명도를 기준으로(특히, 개연성의 균형[balance of probabilities]이나 증거의 우 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민사법원에서 별도의 절차로 진행한다(민사몰수라고 알려져 있다). 반면 그 외의 국가에서는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형사법정에서 사용하며, 형사사건의 높은 증명도를 요구한다. 일부 국가는 형사절차가 중단되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이용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관련 형사절차와 동시에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진행하기도 한다.217)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몇 가지 성공례가 있다. 일부 국가는 양자조약이나 협약에 유죄판결 없는 몰수에 관한 공조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른 국가에서는 외국에 사건정 보를 제공하고, 외국은 국내 입법에 기초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는 체계의 차이218)나 유죄판결 없는 몰수 체계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외국 216) UNCAC 제54조 제1항 제3호는 당사국들이 사망, 도주 혹은 부재의 사건이나 다른 적절한 사건 에 있어서 이러한 협조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0+9 권고안 중 권 고안 3에서는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 구는 외국 유죄판결 없는 몰수 명령의 승인 등 유죄판결 없는 몰수의 좋은 예를 소개하고 있다. 2010. 2. 총회에서 채택된 “Best Practices: Confiscation (Recommendation 3 and 38)”을 참고하기 바란다. 217) 영국은 일반적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만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사 용한다. 미국은 종종 관련 형사절차와 동시에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사용한다. 218) 미국이 스위스에 유죄판결 없는 몰수에 관한 공조를 요청한 사안에서(범죄수익이 스위스 형사법원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 스위스 대법원은 외국에서 형사절차가 없더라도 몰수가 “형사적 성격”을 가 지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국가는 처벌권을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처벌을 할 권한은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이 미국에서 충족되더라도(미국에서는 형사절차와 동시에 혹은 그 전에 유 죄판결 없는 몰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한다). 유죄판결 없는 몰수가 형사사건이 취하되거나 성공 적이지 못하게 된 후에만 인정되는 국가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175 ❙ 자산회복 핸드북 ••• • 의 유죄판결 없는 몰수명령을 집행하였다.219) 요청국에서 유죄판결 없는 몰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죄판결 없는 몰수가 인정되 는 피요청국의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 가 피요청국에서 외국사건을 개시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부 사건, 특히 범죄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하거나 기소가 면제된 경우에 자산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이에 관한 설명은 제9장을 참고하기 바란다).220) 7. 6 민사회복(私法) 사건에서의 협조 국가가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민사회복(私法) 사건에서의 국제협조는 어려 울 수 있다. 비록 비공식 공조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도움 이 되더라도, 많은 사법공조협정은 정보의 사용에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정보가 민사판 결을 얻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사판결은 국가간 판결 과 관련 법의 상호집행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집행될 수 있다. 동시에, 국제공동체는 민사회복이 부패사건에 있어서 유일한 상환청구권이라고 인정 하였고, 민사․행정사건에서의 협조를 권장하였다.221) 그 결과 국가가 조약에서 그러한 사용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거나 사건별로 동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해졌다. 219) 홍콩과 저지(Jersey)는 국내적으로는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허용하지 않지만, 외국의 유죄판결 없는 몰수명령의 집행은 허용한다: Civil Asset Recovery(International Cooperation) Law 2007(Jersey).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유죄판결 없는 몰수명령을 수용하여 집행을 위해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다.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에 유죄판결 없는 몰수 체계가 없음에도 「범죄수익의 세탁, 수색, 압 수, 몰수에 관한 유럽평의회협약」에 따라 이탈리아의 유죄판결 없는 몰수명령을 승인하고 집행하였 다: Cour de cassation, 2003. 11. 13., No. 3 03-80371, case Crisafulli. 법원은 2가지 요건 때문에 결정을 승인하였다: 첫째로, 재산이 범죄의 산물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형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 족할 정도로 충분하였다. 둘째로, 재산에 대한 결과가 형벌과 유사하였다. 220) 이 방법은 많은 사건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몬테시노스(Montesinos)의 동료인 빅터 베네로 개리 도(Victor Venero Garrido) 사건에서 2,000만 달러가 페루에서 미국으로 회복되었다; 전직 니카라과 조세 과장(director of taxation)이었던 브라이언 헤레스(Bryon Jerez) 사건에서 270만 달러가 미국으로 부터 니카라과로 회복되었다; 전직 우크라이나 수상이었던 파블로 라자렌코(Pavlo Lazarenko) 사건에 서 안티구아, 바르부다,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로 자금이 회복되었다. 221) UNCAC 제43조 제1항 참고; 아울러 Commonwealth Secretariat의 2005. 8. 권고안 37 “Report of the Commonwealth Working Group on Asset Repatriation”을 참고. 여기서는 “영연방국가에서의 사 법공조는 형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가 민사절차에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부패사건에 서 그러한 사용에 대한 요청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176 • ••• 7. 자산회복에서의 국제공조 ❙ 7. 7 자산회복 일반적으로, 몰수나 보상에 사법공조요청이 이용된 경우, 자산반환을 하는 2가지 방 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사법절차를 통한 직접회복이다. 이러한 회복은, 피요청국에 서 법원이 외국에 대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법원이나 해 당 기관이 외국을 몰수에 있어서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직접적 회복은,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자산을 자신이 재판을 받은 법원으로 보내는 것에 동의 하는 협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222) 그러한 사건에서 실무자는 자 산에 부과된 모든 보전제한명령을 해제하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계적 몰수명 령(worldwide confiscation order)은 조약이 없이도 법원에 의하여 직접 집행될 수 있다 (box 7.13 참고). BOX 7.13 프랑스에서 사법공조요청에 따른 자산회복 프랑스에서 외국법원 결정에 기초한 사법공조요청은 법무부에 의하여 법원에 자산을 몰수할 것을 요청할 해당 검찰청으로 보내진다. 법원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면, 몰수된 자산은 프랑스 정부의 재산이 된다. 해당 공무원(특히, 재무부 소속)은 국제협정에 의하면 프랑스가 자산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결정한다. 그러한 의무가 없더라도, 요청국과의 특별합의에 의하여 정부의 재량 하에 자산이 반환될 수도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더 일반적인 것인데, 바로 최종 몰수명령 이후에 조약이나 협약에 따라 자산을 넘기는 것이다. 사법공조요청이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에 따라 보내졌다 면, 당사국은 공공부패 사건에서 몰수된 자산을 반환하거나, 요청국이 합리적으로 우선 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223) 다른 경우, 다자․양자조약, 자산공유 협약(사건별 협약이나 영구협약), 법정기관이 회복된 자산을 공유하거나 반환하는데 이 용될 수 있다(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에 관하여는 제9장 참고). 222) 페루의 몬테시노스(Montesinos) 사건에서, 자금이 포기제도를 통하여 스위스로부터 회복되었다 (즉, 유죄를 인정한 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페루에 자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포기서류에 서명하였다). 223) UNCAC 제57조 제3항 제2호.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의무는 조약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UNCAC의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들과 요청국에서의 최종판결에 부합하여야 한다(판결에 대한 요건은 포기될 수 있다). 177 ❙ 자산회복 핸드북 ••• • 8 민사절차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패로 인한 범죄수익을 회복하려는 당국은 국내 또는 외국 민사 법원에 일반 사인과 같이 민사절차224)를 개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225) 일부 경우 당국은 형사절차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고 부패로 인한 범죄수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226) 민사절차는 형사몰수판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유죄판결에 근거하지 않은 몰수, 몰수판결 집행을 위한 사법공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활 용될 수 있다(이와 같은 사유와 다른 수단보다 특정 수단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장애와 관련하여서는 제1장을 참조). 게다가, 절차적인 장점도 있다. 민사절차는 적절하게 통지 를 받은 피고의 부재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보다 낮은 정도의 입증을 통해서도 몰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3자, 중개인(intermediary), 의심스러운 자산을 수수, 전달, 관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 에 관여하거나 방조한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비해 민사절차가 보다 쉽게 개 시될 수 있다.227) 외국의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에 비해 범죄수익을 회복하려는 국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외국의 법집행을 기다리는 것보다 신속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민사절차의 단점은 재산추적에 소요되는 비용, 법원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수반되는 법률비용이다. 그리고, 민사절차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고, 사적 조사자(private investigator)는 통상 법집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조사수단이나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 하다. 국내법원이나 외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되면, 실무자들은 잠재적인 주 224) “민사절차”는 “민사몰수” 혹은 다른 형태의 유죄판결 없는 몰수와는 별개이며 구분되는 개념이 다. 225)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제53조는 당사국들이 다른 당사국이 자국에서 민사소송을 개시 하고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26) 일부 국가에서 절차는 병행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다른 국가에서는 형사문제가 결론지어질 때까 지 민사절차가 중단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민사배상은 몰수명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몰수는 의무적이지 않고 재량적으로 된다. 227) 이 상황에서, 공모에 가담할 의도를 증명하기는 어렵고, 민사책임을 증명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178 • ••• 8. 민 사 절 차 ❙ 장과 대응방안(횡령된 재산의 소유권, 불법수익의 박탈, 손해배상, 계약의 무효 등)이나 파산절차와 같은 다른 수단에 대해서 연구하여야 한다. 또한 실무자들은 어떻게 소송에 착수할지, 증거를 수집할지, 자산을 확보할지, 외국법원의 결정을 집행할지에 대해 결정 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수단과 기법에 대해 논의한다. 8. 1 가능한 주장과 구제방법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 불법행위 소송, 계약의 무효나 불이행에 근거한 소송, 부당 이득과 같이 민사소송에서는 다양한 주장과 구제방법이 있다. 8.1.1 소유권 주장 소인(Cause of Action) 대부분 국가에서 회복을 추진하는 국가는 합법적이고 진정한 소유자로서 횡령된 재 산과 공무원에게 공여된 뇌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아래 box 8.1에서는 부패 사건에서 소유권을 주장한 3개의 민사소송 사례를 소개한다. BOX 8.1 소유권 주장 관련 사례 사례 1: Federal Repulbic of Nigeria v. Santolina Investment Corp., Solomon & Peters, Diepreye Alamieyeseigha (2007)a 2007년 12월, 런던고등법원은 나이지리아가 런던에 있는 세 개 택지와 몇몇 은행 계좌의 예금잔고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결정하였다. 공식적으로는 토지와 자금이 세이쉘과 버진 아일랜드에 법인등록한 두 회사의 소유였다. 이 회사들은 1999년 5월부터 2005년 9월 탄핵으로 물러나기까지 나이지리아 바엘사(Bayelsa) 주 주지사인 디프레예 알라미예세이가(Diepreye Alamieyeseigha)의 지배하에 있었다.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별개 절차에서 알라미예세이가에 의해 대표된 두 회사는 정부계약을 부여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과 관련된 자금을 세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소송절차와 다른 정황증거를 토대로 런던고등법원은 알라미예세이가에 의해 지배되는 두 회사가 보유한 예금 잔고와 부동산은 이러한 재산의 적법한 소유자인 나이지리아 정부에 반환되어야 할 뇌 물과 부정한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79 ❙ 자산회복 핸드북 ••• • 사례 2: Kartika Ratna Thahir v. Pertamina (1992-94)b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사, 정제,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페르타미나 (Pertamina)는 더 유리한 계약조건과 우호적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계약자가 회사 이사인 하지 아크마드 타히르(Haji Achmad Thahir)에게 제공한 뇌물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그 이사는 그 뇌물을 싱가폴 소재 은 행에 보관하였다. 페르타미나는 그 이사가 사망한 후 싱가폴에서 타히르와 그의 처 카르티카 라트나 타히르 (Kartika Ratna Thahir) 공동명의로 관리된 은행계좌를 발견하였고, 그 자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싱 가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그 이사가 뇌물과 모든 법정이자를 의제수탁자(constructive trustee)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항소법원은 원심결정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여 뇌물을 받은 수탁자는 그 의무의 대상자를 위해 ’신탁‘으로서 그 뇌물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페르타미나가 싱가폴에 있 는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받았다. 사례 3: Attorney General of Hong Kong, SAR, China v. Reid (1994)c 이 사건에서, 독립된 홍콩의 부패방지위원회가 전직 검사인 워윅 레이드(Warwick Reid)가 뉴질랜드에서 구입한 재산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특정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는 대가로 받은 뇌물로 그 재산을 구입한 것 이었다. 2개의 재산은 레이드와 그의 부인에게 양도되었고, 1개의 재산은 그의 변호사에게 양도되었다. 판사 는 이 재산이 레이드가 받은 뇌물과 다름없는 이상, 국가를 위해 신탁되어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법원 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수탁자가 의무위반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그 뇌물은 그 위반된 의무의 상대방에게 신탁된다. 뇌물로 얻은 재산의 가치가 감소할 경우, 수탁자는 뇌물을 받거나 손실의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으므로, 감 소된 가치를 지급해야 한다. 재산의 가치가 감소할 경우, 수탁자는 의무위반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해서도 안 되므로, 뇌물의 초기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 사건은 충실의무 위반으로 취득한 뇌물범죄수익을 의제신탁으로 회복한 영미법의 주요 사건으로 평가 되고 있다. a. Federal Republic of Nigeria v. Santolina Investment Corp., Solomon & Peters and Diepreye Alamieyeseigha [2007] EWHC 437 (Ch.)(U.K.). b. Katika Ratna Thahir v. PT Pertambangan Minyak dan Gas Bumi Negara (Pertamina) [1994] 3 SLR 257; [1994] SGCA 105 (Singapore). c. Attorney General of Hong Kong v. Reid[1994] 1 AC 324 PC (U.K.) 구제수단 법원은 가능한 다양한 구제수단을 통하여 정당한 소유자에게 자산을 반환하거나 회 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구제수단은 청구인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와 경쟁관계에 있게 되는 보상이나 계약적 구제수단보다 훨씬 장점이 많으며, 민사절차 에서는 청구인이 소멸의 위험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흔히 법원이 압수와 제한명령을 내릴 180 • ••• 8. 민 사 절 차 ❙ 수 있다. 부패범죄의 수익이 투자된 경우, box 8.1에서 논의한 Pertamina and Attorney General of Hong Kong SAR, China에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피고가 취득한 이자나 이익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적 청구와 구제수단은 재산이 전세계에 걸쳐 세탁되어 부패범죄와 연결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나 사기계약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국가의 재산 이라고 보지 않는다. 8.1.2 불법행위소송 소인(cause of action)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에서는 당사국들은 요청국이 부패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 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28) 불법행위에 기한 손 해배상은 형사적 범죄, 부도덕한 행위, 계약 이전의 과실 등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직접 적으로 발생한 원고의 손실, 상해 기타 손해를 보상한다. 부패행위가 있으면, 원고는 일 반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피고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 부패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부패행위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직접적으로 가담한 법인과 개인은 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게다가 법원은 부패행위를 방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부패행위를 조력한 변호사나 중개인 혹은 자회사나 피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을 하지 못한 모기업과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 손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피고가 유 죄판결을 받은 이후 민, 형사 법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29) 다른 국가에서는 피고로부터 자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작위나 부작위 228) UNCAC 제53조; 유럽평의회 부패에 관한 민사조약 제5조 (Strasbourg, 4.Ⅺ.1999) 229) 예를 들어, 파나마에서는 범죄행위 혹은 불법적인 행위는 형사법원의 절차를 통하거나, 민사법 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다. 프랑스는 원고가 형사법원 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형사소송법 제2조 참고). 181 ❙ 자산회복 핸드북 ••• • 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뇌물사건에서, 일부 국가의 법원은 증뢰자 및 수뢰자는 피해자가 양 당사자로부터 손해 전액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본다.230) 일단 뇌물임이 인정 되면, 대리인(agent)이 증뢰자에게 유리하게 행동하고 그 후에 본인(principal)에게 불리 하게 행동하도록 유인할 의도로 뇌물을 준 것이라는 확실한 가정이 성립한다. 이러한 가정은 행위가 뇌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231) 다른 국가에서는 본인이나 사용자가 뇌물을 받은 피용자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는 뇌물행위가 중대한 손실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렵다.232) box 8.2 에서는 미국에서의 불법행위소송의 예를 소개한다. 미국 조직 · 부패범죄법 BOX 8.2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RICO) 미국에서 민사소송의 원고인 외국정부나 외국 국민이 위법하고 부패한 관행의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부패나 사기행위 등 국제조약을 위반한다는 기초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Alien Tort Claims Act (1789년에 발효)을 이용할 수 있다. 법원은 정부기관의 형 사 혹은 민사행위에 의해 집행되는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하에서는 사적인 소권이 없 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부패에 의하여 발행된 손해에 대하여 RICO법에 의하여 민사적 보상을 받 을 수 있다. RICO법은 갈취행위나 불법부채의 회수를 하는 집단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불법이라 고 규정한다. RICO 위반의 “전제행위(predicate acts)”로 여겨질 수 있는 갈취행위는, 뇌물, 절도, 횡령,공 적 권리, 사기, 사법방해, 자금세탁 등을 포함한다. 전제행위의 “목적, 결과, 참가인, 피해자 혹은 행위수단 이 유사한 경우” 전제행위는 유형을 띤다. 이 법은 10년간 2개의 전제범죄를 범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FCPA 위반은 RICO위반 민사책임을 위한 전제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비록 일부 국가에서는 3배 손해액배상(treble damage)을 징벌적으로 보고 집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3배 손해 액배상 역시 가능하다. 구제수단 대부분의 국가에서 손해를 확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손해를 유발한 부패 230) 영국에서는, 그 후 피고는 민사책임 하의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기여도(contribution)를 구할 것이다. 231) Industries & General Mortgage Co. Ltd. V. Lewis [1949] 2 ALL ER 573 (U.K.) 232) 예를 들면, 프랑스 칸(Cannes)이 시장이 부패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시장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하였는데, 법원은 손해는 뇌물의 결과가 아니라 자격을 거부하고 취소한 장관의 결정의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시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00,000유로(약 128,300달러)였다. 182 • ••• 8. 민 사 절 차 ❙ 행위가 없었다면 처했을 상황에 가능한 한 가장 유사하게 피해자가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합리적으로 기대되었으나 부패로 인하여 취득하지 못한 이익의 손실과 즉시 산정할 수 없는 비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과실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원고의 권리가 감소되거나 심지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부패사건과 관 련하여(box 8.3의 경우가 보여주듯), 일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금전적 손해의 합계에 해당하는 보상을 명령했다. BOX 8.3 자산이 횡령된 경우 손해의 배상 Attorney General of Zambia v. Meer Care & Desai & Others (2007)a사건에서, 런던고등법원 (London High Court)은 25만 달러가 횡령되었고, 잠비아가 무기공급계약에 따라 약 21만 달러를 불가 리아에 지급한 것은 합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아울러 피고들은 잠비아 공화국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 반하였거나, 위반행위를 보조하였다고 판단되었다. 그 결과 피고들은 횡령된 자산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b a. Attorney General of Zambia v. Meer Care & Desai & Others [2007] EWHC 952 (Ch.) (U.K.). b. 런던고등법원은 거래에 관여한 변호사들 역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그들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다. 뇌물사건에서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의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손실액이 뇌물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정부 결정이나 계약에 부당한 편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배상액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뇌물로 인하여 재화와 용역 에 대한 비용이 시장가격보다 상승하거나,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정부자원을 사용하 거나 판매하였을 수 있다. 게다가, 계약체결로 인한 사회적 혹은 환경적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한 배상을 받기 위하여 정부기관은 뇌물이 없었으면 얻었을 이 익과 사기적 계약을 체결한 후 받은 금액의 차액을 확정해야 한다.233)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격이 시장가보다 높다는 점만 보여주어서는 불충분하다. 법원은 합리적 협상가 라면 동일한 품질의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수용하였을 만한 정확한 비율의 측정 (measure of rate)을 요구할 것이다. 이 값을 결정하는 것은 특정한 경우나 시장정보가 없는 경우 어려울 것이다.234) 이러한 경우 손해를 확정하는데 흔히 증뢰자와 수뢰자 사 233) Kevin E. Davis, “정부계약에 있어서의 부패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무관용 대 비례책임”, International Law and Justice Working Paper 2009/4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2009) 183 ❙ 자산회복 핸드북 ••• • 이의 비밀합의나 기술적, 회계적 보조가 필요할 수 있다.235) 일부 국가에서는 부패행위가 발생한 후 수년 뒤에 밝혀진 경우, 법원은 뇌물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다른 손실은 원고에 의하여 수량화되고 증명되어야 한다.236) 다른 국가에서는 증뢰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가 입은 손실에 대 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237) 일부 법원은, 사기적 계약으로 본인에 의하여 구입된 재화 의 실제 가격은 최소한 뇌물의 양만큼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238) 그리고 이 양을 초과하는 다른 손실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239) 고용관계에서는, 다른 국가가 뇌물을 받은 피용자와 증뢰자가 모두 최소한 뇌물의 양만큼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고,240) 회사는 피용자가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241) 더 정밀한 기준이 없는 이상, 손해의 합리적 액수는 뇌물 그 자체,242) 이익계산,243) 불법패턴을 구성하는 전제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합리적 손해의 산정이 될 것이다.244) Fyffes v. Templeman and Others(box 8.4) 사건은 어떻게 법원이 그러한 손해를 확정하고 산정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234) 특히 특정 건축 혹은 장비와 자문과 같은 지적서비스의 경우 그러하다. 235) 예를 들어, 증뢰자와 수뢰자가 비밀리에 합의하여 비율을 특정 양이나 퍼센티지로 올리는 서류, 입찰절차에서 경쟁자와의 입찰금액을 비교하는 서류, 대화의 필기록(transcript), 부패논의가 이루 어진 회의에 대한 보고서 등이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236) O. Meyer, ed., 부패의 민사법적 결과 (Baden Baden: Nomos Verlag, 2009) 237) Salford Corporation v. Lever (No. 2) (1891) 1 QB 168 (U.K.) 238) Ibid. 239) Solland International Ltd. V. Daraydan Holdings Ltd. [2002] EWHC 220 (TCC) (U.K.) 240) Williams Electronic Games, Inc. v. Garrity, 479 F.3d 904 (7th Cir., 2007) (U.S. Court of Appeals). 241) 독일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다. 242) Continental Management, Inc v. United States, 517 F.2d 613, 620, 208 (Ct. Cl. 501 1975) (U.S. Court of Claims) 243) 미국 법원은, 이익계산은 원고에게 배상을 보장하고, 피고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며, 위법행 위를 억제하므로, 손해산정의 합리적 기준이라고 판단하였다. 244) County of Oakland, et al. v. Vista Disposal, Inc., et al., 900 F. Supp. 879 (E. D. Mich. 1995) (U.S. District Court)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RICO사건에서의 민사손해의 산정은 불법패턴을 구성 하는 전제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자치구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계약의 사건 에서, 손해는 실제 부과된 가격과 부패가 없었다면 부과되었을 가격의 차액이라고 보았다. 184 • ••• 8. 민 사 절 차 ❙ BOX 8.4 Fyffes v. Templeman and Others (2000)a 바나나 무역을 하는 Fyffes라는 회사가, 해상운송회사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피용자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140만 달러를 초과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뇌물은 미국 국세청이 피용자가 사이 프러스에 있는 회사로부터 미국에서 받은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때 드러났다. Fyffes는 피용자, 해상운송회사와 그 대리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였다. 모든 피고들은 뇌물의 액수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매년 계약당사자가 원래 수락하려고 하였던 합계를 지급해야만 했다면 Fyffes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화물의 양을 정함에 있어서 뇌물이 고려되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해상운송회사와 그 대리인은 Fyffes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법원은 합리적이고 정직한 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일반적으로 합의하였을 금액을 각 해마다 결정하였다. 1992, 1994, 1995년에 실제 금액이 달랐을 것이라는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1993년에는 830,022달러가, 1996년에는 110만 달러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계약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이익에 대한 계산은 “피용자가 불성실하지 않았다면 Fyffes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그 결과, 계약으로 인한 “통상의” 이익은 뇌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이 있었을 서비스 제공에 의하여 그러한 이익이 발 생하였다.”(the provision of services for which there would have been a contract in any event) a. Fyffes Group Ltd. V. Templeman [2000] 2 Lloyd’s Rep 643 (U.K.) 8.1.3 무효나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소송 소인(Cause of Action) 법원이나 중재재판부는 정부 공무원의 부패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위법하므로 무효이 거나 효력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245) 무효는 계약이 사기로 왜곡되었다는 점과 동의 는 부패행위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은 일부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다른 대응방법이다. 특히 계약에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관하여 공무원을 유인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 적용 가능하다. 이 특별한 금지를 위반하면 정부는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의무를 면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246) 245) UNCAC 제34조는 당사국의 그러한 결정을 허용한다. 246) 영국의 경우를 참고하였다. 185 ❙ 자산회복 핸드북 ••• • 구제수단 무효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은 배상적(compensatory), 부수적(incidental), 기타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예정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일부 사건에서 법원은 기지급 된 계약비용으로 손해배상을 한정했고, 미지급 비용은 제외시켰다.247)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 뇌물과 입찰충돌의 경우에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248)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 기행위가 없었더라면 정부단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단체가 계약위반을 초래한 행위가 없 었더라면 합의하였을 것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만 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국제투자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는 정부가 자신의 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국가책임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249) 위법성이나 부패로 인하여 동 의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남아있을 수 있으며, 구제수단은 손해배 상, 계약변경, 감액으로 제한될 수 있다.250) 반면, 국제공공정책(ordre public international이 라고도 함)은 투자분쟁의 합의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의 중재위원회에서 계약의 무효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용되어 왔다(box 8.5 참고).251) 247) S. T. Grand, Inc. v. City of New York, 32 NY2d 300, 344 NYS2d 938 (1973) (U.S.) 사건에서, 법원은 뉴욕시의 저수지를 정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한 계약자는 미지급 비용을 회복 할 수 없지만, 뉴욕시는 상대방에게 기지급한 모든 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른 법원은 지방자치단체만이 불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48) Ross River Ltd. V. Cambridge City Football Club Ltd. [2007] EWHC 2115 (Ch) (U.K.). 이외에도 프랑스 법원은, 입찰자들이 입찰절차에서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후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 정부단체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49) Hilmar Raeschke-Kessler and Dorothee Gottwald, Corrup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ed. Peter Muchlinski, Federico Ortino, and Christoph Schreue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584-616. 250) Davis, “정부계약에서의 부패에 대한 민사적 구제” 251) 무효원칙을 포함한 적용가능한 국내법이 없는 경우 국제상사중재가 이러한 결과를 지지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186 • ••• 8. 민 사 절 차 ❙ BOX 8.5 World Duty Free Company Limited v. The Republic of Kenya (2006)a 1989년에 최초로 케냐는 World Duty Free Company(WDF)와 Nairobi와 Mombasa 국제공항에 면세 점을 건설, 유지,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WDF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전직 케냐 대통령인 다니엘 아 랍 모이(Daniel arap Moi)에게 증뢰하였다. 이후 1998년에 WDF는 파산으로 케냐의 고등법원에 의한 법정 관리상태가 되었고, 수익권을 재산관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판결과 약정을 2001년에 하였다. ICSID에서 명령에 관하여 다투면서, WDF는 케냐가 법정관리명령으로 계약상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케냐 정부는 WDF의 뇌물을 이용한 합의의 달성은 계약에 적용되는 영국법과 케냐 법에 위배되며, 국제공공정책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합법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재판부는 케냐가 적법하게 계약상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 World Duty Free Company Limited v. The Republic of Kenya, ICSID Case No. ARB/00/7, Award of 2006. 9. 25. http://ita.law.uvic.ca/documents/WDFv.KenyaAward.pdf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 비정부기구는 경쟁입찰을 하는 정부기 구와 입찰참가자들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 소위 청렴계약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합의에 따라 법원이나 중재판정부 에 의하여 적용되는 제재는 계약의 거절이나 상실, 본인(principal)과 경쟁입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일정 기간 동안의 금지조치 등이다. 손해배상의 정도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이익의 퍼센트(혹은 뇌물액의 200%나 300% 등 뇌물액의 배수)로 정해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있다. 청렴계약은 아르헨티나, 중국, 콜롬비아, 에콰 도르, 독일,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서 사용되었다. 이를 적용하면 정부가 공 무원에 대한 뇌물로 지급한 부당한 비용이나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252) 8.1.4 부당이득에 기초한 소송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청구는 누구도 비위로 이익을 취 득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윤리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box 8.6에 있는 사안을 참고). 법원은, 비록 피해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법적 이익을 반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253) 252) 국제투명성기구, “The Integrity Pact, a Powerful Tool for Clean Bidding", http://www.transparency.org. 187 ❙ 자산회복 핸드북 ••• • BOX 8.6 이익의 반환 – 미국에서의 실무 미국에서는, 흔히 FCPA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익의 반환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법무부에 의하여 민․형사소송에서 이루어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부당이득의 반 환이 종종 조정의 대상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뇌물의 결과로 정부계약이 체결된 사건에서, 부당이득은 보 통 총수익에서 계약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합법적인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뇌물의 양과 조세 는 일반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당사자들이 사인으로서 제기한 다른 민사소송에 서 미국 법원은, 사용자나 구매자는 재화와 용역이 사용자가 구입하고자 한 것이었고 그 가격이 합리적이 a 라고 하더라도 피용자가 받은 뇌물을 회복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a. Sears, Roebuck & Co. v. American Plumbing & Supply Co., 19 F.R.D. 334, 339 (E.D.Wis., 1956) (U.S.) 특정 국가에서는 법원이 뇌물의 수수가 부정에 기초한 책임을 발생시키거나 손해와 별도로 이익반환청구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254) 그 결과 증뢰자는 뇌물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뇌물액을 초과하는 어떠한 손실도 손해배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8. 2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민사소송의 제기 8.2.1 민사소송의 개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소송이나 중재를 할 수 있다. 피고가 외국 에서 살고 있거나(개인), 외국에서 설립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자산이 외국에 있거나, 부패범죄나 자금세탁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외국의 법원은 재판권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형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허 용된다. 중재는 국제계약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이용될 수 있다. 그 대신에 양자투자조약 이 투자중재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양자투자조약은 의무적인 분쟁해결절차 를 규정하고 있거나, ICSID의 보호 하에서의 국제중재를 허용한다. 센터로 사건을 보내 253) 원칙적으로, 독일 민법은 대리인(agent)이나 비위자가 뇌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4) Dubai Aluminum Company Ltd. V. Salaam and Others [2002] All ER (d) 60 (Dec) (U.K.) 188 • ••• 8. 민 사 절 차 ❙ 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분쟁의 당사자들인 ‘당사국'과 ‘다른 당사국의 국민’ 사이의 투자 에 직접 관련된 법적 분쟁이라면 모두 센터의 관할이 된다. 8.2.2 증거의 수집과 자산의 확보 형사절차와 마찬가지로, 민사법원에서의 원고는 소인을 증명하기 위하여 직접증거나 정황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box 8.7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의 사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Federal Republic of Nigeria v. Santolina Investment Corp., Solomon & BOX 8.7 a Peters, and Diepreye Alamieyseigha (2007) 사건에서 고려된 정황증거 이 사건은 피고가 절차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으나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되었다. 법원은 런던은행 계 좌에 예금되어 있는 자금과 Diepreye Alamieyseigha에 의하여 통제되던 2개 회사가 보유한 재산이 나 이지리아로 반환되어야 할 뇌물과 비밀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유추를 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설 명하기 위하여, 법원은 정황증거로 뒷받침되는 몇 가지 요소를 언급하였다. ◦ 자산, Alamieyseigha가 밝힌 수익, 외국은행계좌에 예금된 자금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 피고가 헌법적 금지에 위반하여 이러한 외국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나이지리아 밖에서 그러한 양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하여 합당하고 정당한 설명을 할 수 없다. ◦ 자금은 개별거래에서 정부계약자들에 의하여 외국회사법인에 이체되었다. ◦ 부동산은 회사법인으로부터 이체받거나 대출받은 금원으로 구매되었다. a. Federal Republic of Nigeria v. Santolina Investment Corp., Solomon & Peters and Diepreye Alamieyseigha [2007] EWHC 437 형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의 사용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를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 더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수사의 비밀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255) 이와 유사하 게, 애초에 외국의 형사수사나 기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한 증거도 일부 영미법계 국가에서 개시된 민사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다.256) 255)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절차의 요소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하지만 형사절차가 완료된 경우, 형사절차의 당사자였던 민사당사자들은 민사절차에서 관련 서류를 공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256) Federal Republic of Nigeria v. Santolina, Solomon & Peters and Diepreye Alamieyseigha 사건에서, 광역경찰부패자산부(Proceeds of Corruption Unit of the Metropolitan Police)는 자신의 형사사건수 사와 나이지리아 정부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위하여 부패자산과 Alamieyseigha의 활동에 관한 189 ❙ 자산회복 핸드북 ••• • 공개 및 보도 금지명령 적용되는 민사절차에 따라, 서류는 당사자나 제3자에 의하여 공개될 수 있다. 자산회 복 사건에서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개설양식, 계좌 수익권자의 신원, 회사신탁의 정보, 입출금내역서 등 은행 및 금융 서류를 공개하는 것은 유용하다. 아울러 제3자는 비위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257)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개가 판사에 의하여 명령되며, 신청은 어떠한 형식 없 이 이루어질 수 있다.258)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이 제 기되기 전까지 민사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 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모든 관련 서류를 공개하여야 하며, 제3자가 보유한 서류의 공개를 위하여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이 자산의 전세계적 공개를 허용한다(제7장의 box 7.11을 참고). 외국 국가에서 실제로 효과적이기 위해서 그러한 전세계적 명령은 외국 법원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명령은 전형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은행 등 제3자가 공개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은 보도, 공개금지 명령을 내린다. 비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정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피고에 대한 절차의 진행 전에 법원은 공개와 제한을 명할 수 있다.259) 제한명령 범죄수익의 혐의가 있는 자산을 제한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이나 제한명령이 흔히 사용 된다.260) 제한명령은 절차 중(피고에 대한 판결을 충족할 정도의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이나, 판결 후(법원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에도 내 려질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하였다. Alamieyseigha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영국에서 도주하였고, 그가 나이지리 아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제기를 면제받았다. 나이지리아는 자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민 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영국고등법원은 광역경찰이 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수사가 침해받지는 않으므로, 형사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나이지리아에 공개하도록 명령하였다. 257) Norwich Pharmacal Co. v. Customs and Excise Commissioners [1974] AC 133 (U.K.). 258) 민사소송법(프랑스) 제139조. 259)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명령을 bankers trust라고 한다. 260) Mareva Compania Naviera S.A. v. International Bulk Carriers S.A. [1980] 1 All ER 213; [1975] 2 Lloyd's Rep. 509 (CA) (U.K.) 사건 이후 이는 종종 “Mareva injunctions”라고 불리운다. 190 • ••• 8. 민 사 절 차 ❙ 신청인은 명령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명령에 대한 정당한 이유(논란이 있는 사건 에서)와 자산의 소멸위험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아울러 법원이 명령을 내리지 않 을 경우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증권을 발행해야 할 수도 있 다(일부 요건의 예에 대하여는 box 8.8 참고). BOX 8.8 프랑스, 파나마, 영국에서의 제한명령의 요건 프랑스에서 법원a은 신청인이 소멸의 위험이 있다고 입증한 경우,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자산(동산 혹은 부동산, 유형 또는 무형)의 제한이나 압수를 명할 수 있다. 은행계좌의 자금의 경우, 신청인은 명령이 “원 칙적으로 정당화”되고 “회복의무에 관하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파나마에서, 원고는 기초적인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원이 정한 적절한 공탁을 하여야 한다. 게 다가 원고는 법에 정해진 대로 제한명령을 따라야 한다. 제한명령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한 그 효력이 남아 있다. 유리한 결정을 얻은 경우, 원고는 피고가 판결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동결된 자 산으로부터 회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에 관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면, 자산이 동결되 었던 당사자는 원고가 한 공탁으로 부터 회복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신청인은 타당한 사건이라는 점, 자산을 식별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산 소멸의 실제 가능성을 법원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청인은 아울러 법원이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한다. a. 프랑스에서는 법원을 le juge de léxécution이라고도 한다. 영미법계 국가나 대륙법계 국가 모두에서 자산의 소멸을 막기 위하여 일방적 신청인 들이 자산보유자에게 제한명령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신청 인이 모든 사실적 요소와 소지하고 있는 증거에 대하여 사실대로 공개하여야 한다.261) 일부 국가는 그 국가와 외국 모두의 자산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법원이 전세계적 제 한을 명하는 것을 허용하며, 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피고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다(제7장의 box 7.11을 참고).262) 위에서 개관한 전세계적 공개명령과 유사하게, 전세 계적 제한명령이 외국에서도 효과적이려면 외국 법원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고지 261) 이는 영국에서의 요건이다. 영국 법무부, 민사소송규칙, 실무지침, 보전처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262) International Bulk Carriers S.A., 1 All ER at 213 and 2 Lloyd's Rep. at 509 사건에서 법원은 영국과 외국의 자산 모두를 포함시켰다. 191 ❙ 자산회복 핸드북 ••• • 를 받은 피고나 제3자(은행이나 변호사 포함)는 그러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정모 독죄로 징역, 벌금 혹은 자산의 압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패범죄의 피해자는 제3자인 보관자나 자산의 보유자에게 그가 부패범죄의 수익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Mareva by Letter를 이용할 수 있다.263) 그러한 고지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즉시 제한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에 자산의 제한을 신청하는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범죄수익세탁의 감지나 예방을 위 하여 금융기관과 일부 비금융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사나 보고요건을 촉발시켜서 운영 된다. 계좌주나 수익자(둘 다 현재 보관자나 자산의 보유자가 아닌)가 범죄수익을 보유 하고 있다는 고지의 수령만으로도 보통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 하고 자금을 묶어 두기에 충분하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잠재적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Mareva by Letter는 서면을 현재의 보관자나 자산의 보유자에게 송부하여, 실제 소유자나 수익자가 범죄의 수익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리고, 자금을 이체하거나 처분하면 방조로 인하여 민사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경고 를 제공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서면에는, 제3의 보유자에게 제한에 대한 충분한 정 당화 근거를 주기 위하여, 실제소유자나 수익자가 범죄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적절한 증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원고가 형법 조항에 기초하여 발생한 자산의 제한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box 8.9 참고). BOX 8.9 Ao Man Long 사건 마카오의 전직 운송공무부 장관이었던 아오 만 롱(Ao Man Long)은 2008년 약 8억 홍콩달러(약 1억 300만 달러)가 관련된 부패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마카오에서 징역 27년과 약 2억 5,000만 홍콩 달러(대략 3,200만 달러)의 몰수를 선고받았다. 그의 뇌물수익의 대부분은 홍콩에 있는 계좌에 예금되어 있었다. 마카오는 홍콩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으나, 범죄수익을 제한하고 수색영장을 받기 위하여 비공식 경로(홍콩부패방지독립위원 회[Hong Kong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를 사용하였다. 범죄수익 회복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경로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카오는 그 후 홍콩에 2억 2,000만 홍콩달러(약 3,000만 263) Martin S. Kenney, “‘Mareva by Letter'-Preserving Assets Extra-Judicially - Destroying a Bank's Defence of Good Faith by Exposing It to Actual Knowledge of Fraud”(2006. 11. 27.) http://www.martindale. com/ international-law/article_Martin- Kenney-Co._258798.htm (2010) 192 • ••• 8. 민 사 절 차 ❙ 달러)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홍콩의 반부패법에 따라 취득된 원래의 제한명령은, 형사기소가 a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유효하였다. a. Simon N. M. Young, “왜 부패에 대하여 민사소송인가?” Journal of Financial Crime 16, no. 2 (2009): 144-59. 압수수색 명령 민사소송은 원고의 변호사가 훼손될 수 있는 증거를 보전하도록 허용 할 수 있다 (“Anton Piller order”라고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죄임을 나타내는 서류들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료가 인멸될 실제적 가능성이 있다는 자명한 증거가 있다 면, 법원이 그러한 명령을 승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피고의 활동은 원고의 이익에 매우 심각한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손해를 야기하여야 한다.264) 8. 3 최종판결 많은 사건에서, 분쟁당사자들은 소송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 려고 할 것이다. 양당사자에게는 비용(변호사비용, 전문가증인비용 등), 시간, 스트레스 를 피하고 최종 결정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하여 조정을 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 담 당기관은 조정이 합의의 시점에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자산에 관한 장래청구의 포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판결은 재판절차의 끝에 나온다.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은 배상을 구하는 국가가 강력한 증거로 증명하고, 피고가 합리적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피고가 사실 과 서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궐석판결 264) 담당 판사에게 수색명령(자산동결처분도 마찬가지)을 신청할 때에는 선서진술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긴급한 신청은 고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청구양식(claim form)이 발부(issue) 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심문이 열릴 수 없는 경우, 신청은 전화나 팩스로 할 수도 있다. U.K. Ministry of Justice, Rules of Civil Procedure, Freezing and Search Ordcrs and Practice Direction 25A (Supplements), para 4.5.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http://www.justice.gov.uk/civil/procrules_fin/contents/ practive_directions/pd_part25a.htm 참고. 193 ❙ 자산회복 핸드북 ••• • (judgment by default)이 내려질 수 있다. 약식판결과 궐석판결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불출석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에 비하여 판결을 내리 는데 덜 장애가 된다. 하지만, 이는 외국에서의 집행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box 8.10 참고). BOX 8.10 피고가 절차에 불출석했을 때 판결의 집행 a Attorney General of Zambia v. Meer Care & Desai & Others (2007) 사건에 있어서, 영국에서 전직 잠비아의 대통령이었던 프레더릭 치루바(Frederick Chiluba)와 그의 동료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제 기되었다(이 사건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의 1.3.2 절을 참고). 보석의 조건이 피고인들이 잠비아에 남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증거를 심리하 기 위한 특별 검토인으로 잠비아에 출석하는 것과 런던과 잠비아를 비디오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매일 녹 화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런던법원은 잠비아의 법무부장관에 유리한 판결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그 판결을 잠비아의 루사카 (Lusaka)고등법원에 신고하였다. 전직 대통령은 그가 런던에서의 심리절차에 참석할 수 없었고 국회(국회 에서는 잠비아에서의 형사기소에 대한 면책권을 박탈하였다)에서 심문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 로, 판결을 무효화 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다. 2010년에 잠비아 대법원은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을 근거로 치루바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a. Attorney General of Zambia v. Meer Care & Desai & Others [2007] EWHC 952 (Ch.) (U.K.) 8. 4 정식 파산절차 파산절차는 집단 구제수단이다. 따라서 채권자(혹은 피해자) 1명을 위한 회복을 인정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식파산제도가 수사, 보전, 자산회복의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는 사실이 종종 이러한 절차들의 집단적 성격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많은 공식파산절차 하에서, 관재인이 임명되면 자산의 소멸이 자동중단(automatic moratorium)된다. 그 결과 범인이 자신이 파산한 국가 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파산 제도는 자산의 추가적인 소멸을 막을 것이다. 그러한 중단의 효과는 종종 복잡하나, 유럽평의회 파산절차규정(Council of the European Union's regulation on insolvency proceedings)265)이나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국경간 파산에 관한 모델법과 같은 194 • ••• 8. 민 사 절 차 ❙ 국제적 제도의 존재는 절차의 정지에 치외법적 효과를 부여한다. 수사권에는 흔히 파산자, 파산단체의 장 및 파산자나 파산단체에 관한 정보를 가진 자(회계사, 변호사 포함)를 신문할 권한이 포함된다. 그러한 권한은 범위가 넓으며, 법 원의 명령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다. 그러한 권한의 대부분은 다루기 힘든 채무자를 체 포하거나 구금할 권능에 의하여 뒷받침된다.266) 또한 수사권은, 변호사나 은행을 포함 한 자들의 서적과 기록의 제출을 강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파산자나 파산단체의 법적 특권은 주로 무시되며, 범인이 그의 법적 조언자의 뒤에 숨는 것은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파산자가 소유한 재산의 정의는 유형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재산과 그러한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추적가능한 재산을 포함하기 위하여 넓게 해석된다. 파산관재인 (수탁자, 관리자, 청산인, 파산대표 혹은 파산사건에서 파산제도가 운영되도록 이와 유 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 역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 그 중 일 부는 다른 당사자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청구권의 예는 불법행위, 우선권, 저 평가된 거래, 부당거래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그러한 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은 거래 의 취소권, 제3자에 대한 재산이전의 취소권, 담보권의 무효를 포함한다. 265) 파산절차에 관한 평의회규정 (EC) No. 1346/2000 of 2000. 5. 29. 266)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이 없다.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법정모욕으로 구금 될 수 있다. 195 ❙ 자산회복 핸드북 ••• • 9 외국에서 이루어진 국내 몰수절차 실무자들은 국내 형사몰수 혹은 유죄판결 없는 몰수 명령과 사법공조 요청에 의한 외국의 집행, 민사절차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충분한 법적 구조가 마 련되지 않았거나, 법적인 장애요소(예를 들면 면책, 공소시효, 인도거절)가 있을 수도 있고, 자원이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다(이러한 장애에 관하여는 제2장의 설명 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한 상황 및 범죄가 국가를 넘어 발생한 경우(뇌물이나 부패 범죄수익의 세탁 등),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자산에 대 하여 외국기관이 몰수나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보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도 있 다. 그 대안으로, 외국기관은 형사 혹은 유죄판결 없는 몰수나 민사소송을 독립적으로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이 대상자에 대하여 몰수나 민사소송을 한 경우, 부패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 은 국가의 기관은 사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 사건은 외국의 국내절차 이기 때문에, 부패범죄로 손해를 입은 국가는 절차의 방향을 정할 권한도, 사건을 어떻 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도 없다. 그 국가에게는 제한된 지위만이 인정되며, 자산회복 에 대한 선택사항은 거의 없다. 그 결과, 실무자들은 국내 형벌 혹은 유죄판결 없는 몰 수(사법공조요청에 따른 집행)나 민사소송을 포함한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하거나 고려한 후에 이 방법을 선택한다. 적극적으로 이 접근방법을 선택할지는 외국의 역량, 수사와 몰 수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 부패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가의 외국절차에서 요청된 사법공조요청의 이행, 자산반환의 합의 등 여러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들 은 사건 초기에 확인되어야 한다. 9. 1 관할권 외국기관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제조약은 당사 국들이 부패범죄에 대하여 넓은 관할권을 설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거나 권장 한다.267) 예를 들면,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당사국들은 자국민에 의하여 혹은 자국 267)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제42조;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제15조; 국 196 • ••• 9. 외국에서 이루어진 국내 몰수절차 ❙ 민에 대하여 영토 내에서 범하여진 부패범죄나 영토 내에 상거소를 둔 무국적자에 의 하여 혹은 그러한 무국적자에 대하여 범하여진 부패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한 다.268)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기소하는 사건(아래에서 기술)에서, 관할은 법적 절차의 이 양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자국민을 포함하지 않고 범죄의 일부 요소만이 외국에서 범하여지거나 외국에 손해 를 입힌 경우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일부 기관은 범죄와 관련된 지엽적인 행위가 자신의 영토와 조금의 관련만 있어도 관할권을 주장할 것이다(box 9.1 참고). BOX 9.1 제한된 행위가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의 설정 자국민을 포함하지 않으며 범죄의 일부 구성요소만이 특정 국가에서 혹은 그 국가에 대하여 범하여진 사건에서 관할권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았다. 아래의 항목이 그들이 집중한 일부 요소들이다. ◦ 영토 내에서의 금융거래. 미국 연방대법원은 세수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를 기망하려는 계획을 집행 하기 위하여 국가간 통신망을 사용한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a ◦ 활동의 근원.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에서 발송된 전화, 팩스, 이메일은 외국 뇌물행위에 대한 관할권 을 설정하기에 충분하다. ◦ 영토 내에서 범하여진 다른 범죄와의 연관. 프랑스에서는 외국에서 범하여진 범죄가 프랑스에서 범하 여진 범죄와 연결된다면, 외국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도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b ◦ 국내통화의 송금. 2009년에 미국 법무부는, 외국 기업이 방글라데시 전 총리의 아들에게 지급한(싱 가포르에서 미국 통화로 지급) 뇌물범죄의 수익에 대한 몰수명령을 신청하였다. 법무부는 미국 밖의 금융기관간 미국통화의 송금은 반드시 미국 대리은행을 거쳐서 보내진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주장하 였다. 관할권의 인정을 뒷받침한 사실은 뇌물을 공여한 외국 회사가 뉴욕주식교환소에 등록되어 있어 서 미국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었다. ◦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범죄. 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권리·자유 혹은 우크라이나의 국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면, 그 외국 국민은 우크라이나 밖에서 범죄를 범하였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 a. Pasquantino v. United States, 544 U.S. 349 (2005) (U.S.). b. Cour de cassation, 1998. 4. 23., 1990. 1. 15. (France). C.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 981(a)(1)(C): any property. 제연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방지협약 제4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제4조 참 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0+9 권고안의 권고안1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는 다른 국가에서 발 생하고, 그 국가에서 범죄를 구성하며, 그것이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면 전제범죄가 되었을 행위 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68) UNCAC 제42조. UNTOC 하의 범죄는 국민과 외국공무원의 뇌물(제15-16조), 공무원에 의한 횡령, 남용, 자산의 전용(제17조), 범죄수익의 의도적 습득, 소지, 사용 자금세탁(제23조)이다. UNCAC가 입법하도록 권장하는 범죄에는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 직권의 남용, 부당이득, 민간영역의 뇌물 이나 횡령이 포함된다. 197 ❙ 자산회복 핸드북 ••• • 대부분의 법은 다른 국가에서 범하여진 뇌물행위에 대하여 자국민을 넘어 법인인 회 사까지 포함하도록 관할을 확장하고 있다(box 9.2 참고).269) BOX 9.2 영국과 미국에서의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의 설정 a 영국에서, 뇌물법, 2010 은 그 직원, 자회사, 대리인 혹은 자문위원이 기구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세 계 어디에서나 뇌물을 지급한 기구 혹은 회사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부과한다. 런던에서 작은 지점을 운영하는 외국은행의 직원, 대리인 혹은 자회사가 어느 국가에서 뇌물을 제공한다면, 뇌물이 영국에 있는 지점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그 지점을 통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더라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진다. 지점 사무 실의 존재만으로도 영국의 검사와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한다. 미국에서 외국부패관행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은 미국 밖에서 발생한 뇌물공여와 관련된, 미국에서 등록된 증권을 발행한 모든 개인, 회사, 피고용자 혹은 회사의 대리인과 미국법에 의하 여 설립되었거나 미국에 주사무소가 있는 모든 법인, 모든 미국 시민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 외국부패관행법은 미국에서 부패를 심화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국에 대한 혹은 미국을 통과하는 국제적 또는 국가간 유선통신을 한 외국 국민과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뇌물을 받은 외국공무원은 외국부패관행법의 기소로부터 면제되나, 미국이 자금세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면 뇌물과 관련한 자금 세탁에 대하여는 기소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뇌물을 받은 외국공무원은 외국부패관행법에 의하여 기소되지 않더라도, 여행법(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 1952)이나 유선 혹은 우편 사기(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 1341, 1343) 그리고 관련법에 의하여 기소될 수 있다. a. 뇌물법, 2010(영국)은 2011. 4. 발효되었다.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다른 국가에서 범하여진 것을 허용하는 입법과 같이, 법은 관할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넓게 정의된 자금세탁범죄 개념을 사용한다(box 9.3 참고). 일부 국가에서는 공모, 범죄로 얻은 자산의 수령 등 외국에서 범하여진 부패범죄행위를 준비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범하여진 보조범죄를 기소할 것이다.270) 마지 막으로 일부 국가는 해외의 고객계좌에 부당한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s)에 대하여 유죄판결 없는 몰수 절차를 허용한다.271) 269) OECD의 38개 가입국 중 37개국이 자국민과 회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다. 270) 예를 들어, 프랑스 기관은 비록 외국인이 실제 프랑스에서 범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프랑스에서 자금세탁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모에 가담한 외국인에 대하여 기소를 할 수 있다. Cassation Court, 1990. 2. 20. 271)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 981(k)에 의하면, 미국 법원은 외국 은행의 미국 대리계좌에 있는 외국은행의 고객에 의하여 예금된 불법수익의 양과 동일한 자금의 양에 대한 몰수를 명할 수 있 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외국이 자산을 제한하거나 몰수하는 사법공조 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198 • ••• 9. 외국에서 이루어진 국내 몰수절차 ❙ BOX 9.3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자금세탁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관할권 a 프랑스 법원은 정황증거로 해외에서 범하여진 범죄수익 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이 를 취득한 것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b 이와 유사하게, 프랑스는 외국에서 범하 여진 전제범죄의 수익을 세탁하는 것도 범죄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에 주택을 구입 하기 위하여 나이지리아에서 모은 뇌물을 사용한 전 나이지리아 장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뇌물범죄 의 모든 요소는 나이지리아에서 이루어졌으나, 프랑스 법원은 자금세탁활동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하였다.c 영국에서는 전제범죄가 영국법에서도 범죄가 된다면, 외국에서 범하여진 범죄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은닉, 위장, 이송을 기소할 수 있다.d 검사들은 자산이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로부터 취득된 것이라는 점을 정황증 e 거로 증명할 수 있다. 검사들은 자산이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었음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미국에서는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에는 외국공무원의 뇌물, 공공자금의 횡령, 외국은행에 대한 사기, 국제 조약에 의하여 미국이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모든 범죄가 포함된다.f 전 우크라이나 총리 파브로 라자렌코(Pavlo Lazarenko)를 자금세탁으로 기소함에 있어서, 검사들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행들을 통하여 취득한 자금이 우크라이나에서 범하여진 강요와 뇌물행위의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증명하 여 관할권을 인정받았다.g a. 프랑스형법 제321조의1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항목의 취득, 보유, 은닉, 전송 혹은 항목이 항목이 범죄로 취득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중개인으로 행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b. Tribunal of Paris, 11thchamber, 3d section, 2009.10.29.,“Angolagate” c. Court of Appeals of Paris, criminal chamber, section A, 2009. 3. 8. (France). d.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 1956(c)(7)(B), sec.981, 유죄판결 없는 몰수의 신청은 자금세탁거래에 관련된 자산뿐만 아니라 동일한 외국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에도 이용될 수 있다(sec. 981[a][1][C]). 그러한 사 건에서 미국은 전제범죄가 미국에서 발생하였다면 미국 국내나 국외에 있는 부패범죄수익의 몰수를 할 수 있다(sec. 1355[b][2]). e. United States of America v. Lazarenko, 564 F.3d 1026 (9thCir.,2009)(U.S.). f. 범죄수익법, 2002 (영국), sec. 327, 340(2). g. Crown Prosecution Service, Proceeds of Crime Act, 2002. 자금세탁범죄 (영국) 9. 2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 실무자들이 외국에서의 국내몰수절차가 부패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관할로부터 의 요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 관할은 다양 한 경로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사건을 개시할 수 있다(box 9.4 참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 기관은 사건을 진행할지 여부와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결정한다. 199 ❙ 자산회복 핸드북 ••• • BOX 9.4 외국기관에 의하여 개시된 몰수절차 ◦ 부패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국가가 소를 제기하거나, 증거 혹은 사건기록을 외국 국가의 기관과 공유한다. 이는 부패범죄로 손해를 입은 국가가 외국에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된 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부패범죄로 취득한 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국가는 (민사사건의 당사자로서) 수 사를 개시하거나 그 자산과 관련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그러한 자산의 세탁에 대한 수사나 절차. ◦ 부패범죄로 손해를 입은 국가가 사법공조요청을 한다. 사법공조요청은 일반적으로 대상자, 혐의범죄, 자금흐름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피요청국이 자금세탁, 외국 뇌물 기타 범죄에 관하여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자국민을 포함하는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스위스에서 체계적으로 행하여지며, 다른 국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건에 서는 피요청국에서 2개의 다른 절차가 이루어진다. 하나는 사법공조요청에 대한 응답이고, 다른 하나 는 자금세탁에 대하여 국내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다. ◦ 부패나 자금세탁에 대한 언론보도. 부패사건(특히 정치적 주요인물이 연루된 부패사건)은 일반적으로 언론의 중대한 관심을 받는다.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외국과의 연관이 밝혀질 수 있으며, 그러한 연관은 사건을 개시하려고 하는 외국의 실무자나 궁극적으로 수사로 연결되는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 한 은행준법지원인에 의하여 발견될 수 있다. ◦ 의심거래보고서가 제출된다. 활동이나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금융기관은 자신의 의심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고하여야 한다. 금 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서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법집행기관에 전하거나 에그몽 그룹을 통하여 다 른 금융정보분석원에 전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은 그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에 기초 하여 사건을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인도하거나 기소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에 의하여 자국민의 인도의 승 인을 거부하는 국가는, 요청국의 요청을 받으면 기소를 위한 국내기관에 사건을 송부할 의무가 있다.a 프랑스는, 적법절차나 외국에서의 형벌이 프랑스의 공공질서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외국이 요청한 범 죄인 인도를 거절한 경우, 인도대상범죄가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언제나 이를 국내에 서 기소한다.b ◦ 절차의 이관.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제47조에 의하면, 이관이 사법권의 적절한 관리에 도움이 된다면 당사국은 조약에 따라 사건의 이관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 국가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그러한 사건의 기소를 집중시켜준다. a. UNCAC 제44조 제11항; UNTOC 제16조 제12항; 국제연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방지협약 제6조 제9항 제2호. b. 형법(프랑스) 113-8-1. 200 • ••• 9. 외국에서 이루어진 국내 몰수절차 ❙ 9. 3 외국 수사와 기소에서 부패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국가의 역할 일단 외국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외국의 실무자들은 부패범죄나 자금세탁범죄의 전제 범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부패범죄로 손해를 입은 국가에서의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부패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가가 사건기록을 처음에 제공했다고 하더 라도, 외국은 추가적인 정보와 법적 조언을 필요로 할 것이다(증인진술, 금융기록, 은행 혹은 회사서류를 포함). 이러한 정보는 비공식 공조나 사법공조요청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보가 요청되더라도, 답변이 송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사건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외국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외국 사건에서의 성공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하다(box 9.5 참고). BOX 9.5 부패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 – 아이티의 예 2001. 5.부터 2003. 4.까지 아이티의 국유통신회사의 전 외무부장이었던 로버트 안토이네(Robert Antoine)는 3개의 미국 통신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뇌물을 중개인을 통하여 세탁하였다. 아이티는 부패범죄방지법이나 범죄수사에 필요한 도구에 관한 충분한 법규정이 없어서 안토이네나 관련 중개인들 모두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아이티 당국은 사건을 미국 직원들과 검토하였고, 결국 미국에서 개시된 사건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하였다. 미국은 안토이네에 대한 외국뇌물과 관련된 자금세탁 공모 사건과 증뢰자에 대한 사건 및 중개인들에 대한 연방부패관행법을 위반공모와 자금세탁 사건을 개시하였다. 아이티 당국은 적극적으로 미국 검사가 필요로 하는 증거와 전문가를 찾고 제공하여 공조하였다. 공조는 금융정보분석원, 경찰, 법무부, 공공안전 국을 포함한 다수의 기관에 의하여 요청되고, 또 제공되었다. 그러한 공조가 없었더라면 미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안토이네는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2010. 6. 징역 4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852,209달 a 러를 배상하도록 명령받았으며, 1,500,000달러 이상이 몰수되었다. 범죄수익의 분배에 관한 논의는 현재 진 행 중이다. a.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Public Affairs, “Former Haitian Government official Sentenced for His Role in Money Laundering Conspiracy to Foreign Bribery Scheme”, new release, 2010. 6. 2., http://www.justice.gov/opa/pr/2010/June/10-crm-639.html.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패범죄로 손해를 입은 외국은 일정한 범위에서 수사, 재판, 형 선고 혹은 몰수절차에 고소인이나 피해자(일부 국가에서는 원고라고 한다)로 참여할 수 있다. 고소인과 피해자는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사나 기소의 진행 중에 실무자들과 201 ❙ 자산회복 핸드북 ••• • 협의할 수도 있다. 많은 국가가 실무자들이 모든 국면에서 피해자들을 참여시키도록 권 장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직접적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형선고나 몰수절 차에서 그러하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청구되어야 할 명령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증언을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진행방법, 신문할 사람, 취득해야 할 기록 및 법원에 요청되어야 할 보상이나 배상은 궁극적으로 실무자들에게 결정권한이 있다. 대륙법계 혹은 혼합체계 국가에서, 피해자(국가나 정부를 포함)는 외국에서 민간당사 자로서 수사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민간당사자들은 증거나 요청을 검사나 수사치안 판사에게 송부하고, 수사대상자와 목격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며, 사건기록에 대한 접 근이 허용될 수 있다. 검사나 수사치안판사가 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재판이 진행되면, 민간당사자들은 민사법원에서 와 동일한 방법으로 법원에 대하여 배상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이 주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제8장을 참고).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은 형사사건과 같은 기초와 증거에 기하여 동시에 진행된다. 일부 국가는 고소인과 민간당사자가 사건기록 사본 등 사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검사나 수사치안판사가 지정되면, 요청에 의하여 민간당사자 로 소송에 참여하였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사건기록의 사본이 제공된다.272) 9. 4 외국으로부터 자산회복의 확보 일부 국가에서 법원이나 다른 해당기관은 형사절차의 일부로서 압수되거나 제한된 자산으로부터 피해자가 배상을 받도록 명할 것이다. 그러한 명령은 보상명령, 배상명령 혹은 합법적 소유권의 주장(claims of legitimate ownership)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부패범죄로 손해를 입은 국가에 지급될 수 있다.273) 그러한 명령에서 반환 되도록 지정되지 않은 자산은 외국의 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자산을 회복 하려고 하는 국가는 초기에 몰수된 범죄수익의 회복이나 분배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자산회복은 국가와 후속 절차에 따라 국제조약, 사법공조조약, 자산분배협약 혹은 입법 272) Code of Criminal Procedure (France), art. 114, R.115, R.165. 273) UNCAC 제53조 202 • ••• 9. 외국에서 이루어진 국내 몰수절차 ❙ 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다. 외국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개시하더라도, 부패범죄로 손해 를 입은 국가는 자산의 회복을 받기 위한 절차를 스스로 할 수 있다. 9.4.1 수사 중 자산의 소유권 주장 일부 국가에서 수사의 초기 단계에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274) 자 산이 발견되었으나 범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검사나 수사치안판사는 자 산이 범죄수익이나 혐의범죄의 수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연관관계가 확인되면, 제한된 자산의 회복이 명령될 것이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9.4.2 외국 법원을 통한 직접적 자산회복 많은 법원은, 외국이 피해자나 자산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지위를 확인해주는 내용 의 외국에 대한 직접적 자산회복을 명령할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국제적 협약에 포함 되어 있으며, 법원이 부패범죄로 손해를 입은 국가에 보상이나 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원이나 해당 기관이 몰수절차에서 자산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주장을 인식 시킨다.275) 직접적 자산회복은 종종 부패범죄로 손해를 입은 국가가 민사소송의 원고, 국내절차의 고소인 혹은 피해자(원고), 또는 형사소송에서의 민간당사자로서 참여함으로써 용이해진다. 손해를 입은 자가 민간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에서, 부패범죄로 손해를 입은 국가는 법원에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잠재적 보상 이나 배상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검사와 논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box 9.6에서는 직접적 자산회복의 실무례를 제시한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 배상을 위한 청구의 취급은 국가마다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구가 판단되지 않으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립되면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74)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이 절차를 허용한다. 275) UNCAC 제53조 203 ❙ 자산회복 핸드북 ••• • BOX 9.6 실무에서의 직접적 자산회복 ◦ 형사절차에서의 민간당사자. 프랑스에서 형사소송법 제2조는, 원고가 부패행위로 입은 개인적․직접적 손해를 증명할 수 있으면, 피해자가 형사법원에서 민사보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직 깐느(Cannes) 시장이 관여된 부패범죄 사건에 깐느市가 피해자가 형사소송에 민간당사자로 참여하였는 데, 여기서 깐느市는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중대한 보상(material compensation)은 허용되지 않았다. 손해배상은 명예의 손실을 기초로 인정되었다. 보상명령은, 손해가 부패의 결과가 아 니라, 자격을 취소하고 거부하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 부패범죄로 손해를 입은 국가가 사법공조요청을 한다. 영국에서 교량건설회사인 Mabey & Johnson은 가나와 자메이카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것과 국제연합 석유식량 프로그램 하 에서 체결된 계약을 통하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정부에 불법적 리베이트와 관련 하여 자금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자백하였다. 회사는 계약은 더 적은 금액에 체결될 수 있었고 이라크 국민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전환된 자금만큼 손실을 보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a 460만 파운드 (약 720만 달러)의 벌금과 추가적인 200만 파운드(약 310만 달러)의 배상금 및 가나, 이라크, 자메이 카 정부에게 비용을 지급할 것이 조정안에 포함되었다. 이라크 사건과 관련하여, 계약의 가치에 해당하 는 422만 유로와 그에 대한 이자(약 541만 달러)가 추징되었고, 818,484파운드(약 969,100달러)가 이라크 국민에게 배상되었다(이라크를 위한 발전기금). ◦ 민사소송을 통한 보상. 자금과 영국에 있는 부동산이 관여된 나이지리아 공무원의 부패범죄 사건에서, 영국 광역경찰에 의하여 수행된 수사로 인하여 자금세탁을 한 재산관리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 이후에, 미국 로펌에 의하여 런던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나이 지리아에 자산이 회복되었다. a. 신판 및 검사의 개최사는 http://www.sfo.gov.uk/press-room/latest-press-releases/press-releases-2009/mabey-johnson-ltd-sentncing.aspx 에서 볼 수 있다. 9.4.3 조약 , 협약 , 법적 기관에 따른 자산회복 몇몇 국제조약은 자산의 반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76) 이러한 국제조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혹은 국제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때는 - 다자조약이나 양자조약(사법 공조조약 등), 협약, 법적 기관이 자산의 반환을 허용하는데 이용된다. 276) UNCAC 제57조; UNTOC 제14조; 국제연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방지협약 제5조. UNTOC나 국 제연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방지협약에서 임의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국제연 합 부패방지협약은 자산반환의 의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204 • ••• 9. 외국에서 이루어진 국내 몰수절차 ❙ 몰수한 자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간 자산 분배에 관한 다자 혹은 양자협약이 분배절차에 관하여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다.277) 그러한 협약 은 사건별로 혹은 모든 분배사건에 적용되도록 고안된 분배합의를 통하여 협상될 수 있다.278) 일부 국가는 요청받은 제한조치를 이행하거나 최종 몰수명령 전의 제한조치에 따르기 전에 분배합의에 관한 협상을 하기를 원한다. 몰수된 자산은 요청국과의 임시협약에 기초하여 반환될 수 있다. 조약이나 협약이 없 더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정부 혹은 해당 기관에 자산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 기도 한다. box 9.7에서는 스위스에서 인정되는 자산반환 선택사항에 관하여 설명한다. BOX 9.7 스위스에서 인정되는 자산반환의 선택사항 스위스에 있는 자산은, 판사가 자산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확실히 확인되었다고 확신하 는 경우 그 자산의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소유권이 불확실하거나 확인될 수 없다면(자금이 이체되 거나, 인출되거나, 다른 금원과 혼합되는 등), 판사는 범죄의 수익이나 자산의 몰수를 명할 것이며, 몰수 된 자산은 스위스 정부의 재산이 될 것이다. 자산의 회복을 구하던 국가는 특정한 합의이나 재량적 결정 에 기초하여 몰수된 자산을 반환할 것을 스위스 정치 기관과 협상할 수 있다. 그 대안으로, 형사법원은 보상을 구하는 국가에 대하여 계약상 혹은 불법행위상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77) 분배합의는 다음의 국제협약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UNCAC 제57조; UNTOC 제14조; 국제연 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방지협약 제5조. 278) 미국에서 공식적인 분배합의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며, 각 국가에 의하여 제공된 협조의 양에 기초하여 정하여진다: 외국이 중대한 공조(essential assistance)를 제공하였다면 몰수 된 자산의 50-80 퍼센트, 주요한 공조(major assistance)를 한 경우에는 40-50퍼센트, 사건처리를 용 이하게 하는 정도의 공조(facilitating assistance)를 한 경우에는 40퍼센트 미만을 분배한다. 205 • ••• 부 록 ❙ 부 록 A . 기소 시 고려할 죄명 B . 특정 기업형태와 영업용어 설명 C .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서 예시 D .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계획 E . 금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예시 F .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 SERIAL AND COVER PAYMENT G . 금융정보양식 예시 H . 논의의 초점과 논점 - 비공식 공조 단계 I . 사법공조 견본 및 작성 요령 J . 참고 웹사이트 207 • ••• 부 록 ❙ 부록 A . 기소 시 고려할 죄명 FIGURE A.1 범죄혐의 209 ❙ 자산회복 핸드북 ••• • ❏ 자금과 재산의 착복 혹은 전용 (UNCAC, 제17조) • 절도 / 절취 해당 범죄는 자산에 대한 적법한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개인 및 유형자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경우 적 법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부 국가에서 사기로 취득한 동의로) 자산을 빼앗는다. 보 호구역 혹은 공공산림 구역에서의 수확, 중앙은행으로부터 현금, 수표 및 기타 다른 금 융제품의 약탈 등은 공무원 범죄의 대표적인 예이다.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 서비스 혹 은 무형 자산은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 횡령 해당 범죄는 개인 혹은 법적 단체가 타인 혹은 다른 법적 단체 소유의 합법적 자산 을 부정하게 이전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해당 범죄는 공무원 및 실무자가 자신에게 위탁된 정부단체(중앙, 지방 혹은 시정부; 정부기관 혹은 국유기업)의 자금을 착복 혹은 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탁계약의 위반으로 범죄자에게 적법소유자 의 이익을 위하여 자산을 보유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일부 국가에서 부 동산 혹은 서비스의 전용은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횡령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제공하는 행위(미근무직),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행위(과다청구), 존재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급하는 행위(허위청구)를 포함한다. • 사기, 사취, 허위진술 해당 범죄는 의도적 사기 혹은 과거 혹은 현재 사실에 대한 거짓 진술로 타인 소유 물을 취득 혹은 소유권을 획득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속임 수로 인해 획득한 자산은 단순한 절도에 해당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유권을 부여 받 지 않아도 재산을 보유했다는 사실만도 범죄에 해당한다. 해당 범죄의 정의는 항상 의 도적 기만이라는 전제 하에 성립이 되지만, 기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는 다 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무원이 하부직원에게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 고 허구의 인물 혹은 공무원의 측근이 관리하는 실존하지 않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 나 금원을 지급하도록 지시 내리는 행위가 있다. 210 • ••• 부 록 ❙ ❏ 뇌물수수, 영향력 행사에 의한 거래, 직권 남용 및 기타 범죄 •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UNCAC, 제15조) 가) 공무원에게 공무의 수행에 있어서 공적행위 또는 부작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공무원, 타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직․간접적으로 약속 및 제의 또는 제공하는 고의적 행위 나)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중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위하여 그 공무원, 타인 또는 단 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제공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고 의적 행위 • 외국공무원 및 공적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 (UNCAC, 제16조) 가) 각 당사국은 국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득을 획득 또는 보유하려는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또는 공적 국제기구직원에게 공무의 수행 에 있어서 공적 행위 또는 부작위를 위하여 그 공무원, 타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직간접적으로 약속․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나) 각 당사국은 외국공무원 또는 공적국제기구직원이 공무의 수행에 있어서 공적행 위 또는 부작위를 위하여 그 공무원, 타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제 공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 영향력 행사에 의한 거래 (UNCAC, 제18조) 가)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자가 당사국의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교사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어주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그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자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직․간접적으로 약속·제의 또는 제공하는 고의적 행위 나) 당사국의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그 공무 원 또는 그 밖의 자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는 조건으로 공무 원 또는 그 밖의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에 의하여 부당한 이득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고의적 행위 211 ❙ 자산회복 핸드북 ••• • • 직권남용 (UNCAC, 제19조) 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이나 단체를 위한 부당한 이득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그 임무수행에 있어 고의로 직권 또는 직위를 위법하게 남용하여 공적행위 또는 부작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 부정축재 (UNCAC, 제20조) 공무원이 자신의 적법한 수입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산을 고의로 증식하는 행위. 부정축재를 처벌하는 당국은 기소 및 압수명령을 위해 재산의 불법출처 를 밝힐 필요는 없다. 공무원의 적법한 수입이 해당 자산 증식 및 지출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공무원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재산의 위법한 취득원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프랑스 예는 표 A.1 참조). • 이익충돌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의견, 감독, 통제 혹은 관장 하에 보조금, 계약, 결정 등 그 어떠한 형태의 직접․간접 이득을 위해 수락 및 수수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 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민간활동 및 민간기업 관리 의무를 지니고 있는 공무원이 민간 활동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행위는 범죄에 속한다. 이익충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공무원이 직접 및 간접 소유 혹은 통제하고 있는 기업에게 정부 계약을 전달하는 행위이다. BOX A.1 프랑스에서의 불법축재 조항 다음은 프랑스 형법에서 불법축재와 관련 있는 2가지 조항이다. ․ 기소절차 제321조6항에 따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공조한 개인 혹은 개인들과 관계를 유지하 여 직접 및 간접 이득을 취득하거나, 범죄의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해당 생활에 맞는 소득 혹은 재산의 원천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경우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범죄는 3년에서 7년의 징역에 해당하며 기소인의 전체재산의 몰수가 가능하다. ․ 몰수절차 제 131조21항에 따르면 피고가 자신의 자산의 위법한 취득원을 설명하지 않는 한 모든 자산이 몰수될 수 있다. 해당 범죄는 최소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야 하며 반드시 직접 간접 이득을 취했어야 한다. 212 • ••• 부 록 ❙ • 정당 혹은 캠페인의 불법 자금조달 정치활동의 불법 자금 조달과 그와 관련된 부패를 금하는 법규에서 다루어지며, 전형 적으로 정부 계약의 금액을 부풀리는 계약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계약자들은 과다청 구로 인한 수익으로 위조 청구서를 제출한 “택시”기업(불법세금에 준하는 금액을 받음) 들에게 자금을 건네준다. 이러한 택시기업들은 대가로 정치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 달해 준다. 계약자가 이러한 계획에 동참 하기를 거부할 때 정부 사업을 더 이상 수행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경우 이러한 계획 역시 공갈 및 강탈 법규에 해당된다. • 강탈 일부 국가에서 해당 범죄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육성, 서면 위협, 공포 조성, 강조, 및 협박을 통하여 위법 자금을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 자금 세탁, 은닉, 취득, 보관 및 기타 범죄수익의 사용 • 해당 범죄는 UNCAC 제23조와 제24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가) 해당 자산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위법한 취득원을 은닉 또는 가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행의 법적 결과를 회피하려는 전제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자를 방조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전환 또는 이전하는 것 나) 범죄수익으로 알려진 재산의 진정한 본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또는 소유나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 은닉 또는 가장 다) 그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 점유 또는 사용 라) 이 조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실행, 연루, 공모, 미수, 방조, 교사, 조장, 조언 마) 해당 자산이 부패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을 은닉 혹은 지속적으로 보유 • 일반적으로 자금세탁범죄는 재산의 불법 출처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에 고 의적으로 연루된 모든 금융 및 비금융기관, 기업, 개인 및 중개인이 해당된다. 자산회복 전략 음모도 자금세탁혐의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인된 불법 자산을 부패공무원이 사용 혹은 투자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패사건의 경우, 자금세탁계획은 부패범죄를 용이하게 한다. 기업이 허위 청구서에 대해 지급을 할 경우, 213 ❙ 자산회복 핸드북 ••• • 자금이 계약자들 혹은 컨설턴트 소유의 국외계좌로 유출될 수 있다. 중개인들은 기업을 대신하여 이러한 자금을 부패한 공무원을 협박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 서 이러한 비자금 조직은 자금세탁 법규에 해당한다. ❏ 범죄방조 • 공공조달규제위반 공무원이 조달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흔히 특정 정부 계약자에게 부당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일례로 조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잠재적 계약자가 이득을 얻 을 수 있도록 입찰자에게 대략적인 정부 예산 등 민감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와 유 사하게 프로젝트의 총 가격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경쟁적인 입찰과정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조달 계약이 임의로 더 작은 단위로 분리될 수 있다. 또는 계약과정에 있어, 행정 공무원들은 전달되지 않은 재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또는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재화의 품질과 양에 대해 지급을 할 수도 있다. 상당히 부풀려진 가격에 제시되거나 실행된 정부 계약은 계약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대가로 계약자로부터 얻은 다양한 이익과 뇌물이 공무원에게 전해질 수 있다. • 결탁 2명 이상이 타인의 법적 권리를 기만․호도 또는 사취, 법으로 금지된 목적 달성, 불 공정한 이익 획득을 위해 맺은 합의는 (일반적으로 비밀리에) 범죄로 규정된다. 특히, 경쟁을 제한 및 관리 하거나 공공조달의 가격 책정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 간, 기업과 공무원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는 부패사건에 있어서 가장 흔한 행위이다. 잠재적 입찰자 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경쟁 입찰 과정에 있어서 사업범위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 는 공무원이 결탁을 한다. • 문서 위조 및 변조 해당 범죄는 의무, 이행 혹은 처분의 효력이 있는 사적 혹은 공적 문서의 내용, 날짜, 당사자 또는 증인들의 서명을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이다. • 회계범죄 부패를 조장, 촉진 또는 자금의 착복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회계범죄는 계좌, 통장, 거래기록 및 재무제표 조작을 포함한다. 특히 기업들은 중재인에게 부당한 대금 지급 214 • ••• 부 록 ❙ 은닉을 합리화하고, 비자금을 관리하고 뇌물을 주기 위해 허위 또는 거짓 청구서를 발 행 및 기록한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 중 하나는 자문회사로 가장한 중개인들이 보낸 청 구서에 대하여 기업들이 대금을 지급하여, 이 대금을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기업과 자문회사의 계좌에는 허위 거래가 기록된다. • 세법위반 기업의 계좌 혹은 금융기록 거래의 허위기입은 자산, 수익, 비용의 과다 과소견적으로 이어지며 과세 대상 수익과 차감 대상 비용을 위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세관사기/밀수 부패, 자산 착복, 자금세탁은 흔히 자금의 불법적 이동 혹은 피해국가로부터 재화의 이동을 포함한다. 세관사기는 면세 수입재화를 서류상으로는 국가를 통과시키지만, 실 제로는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메일 혹은 이체 사기 일부 국가에서는 메일 및 이체사기도 범죄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사기 혹은 거짓으 로 현금 및 자금을 취득하기 위해 계획하고 메일 혹은 정보통신 인프라(전화, 팩스, 이 메일)를 통해 계획을 실행시키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된다. 해당 범죄는 일반적으로 위 법이라고 정의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취득할 경우에도 해당한다. • 음모 해당 범죄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미래에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협의를 한 경우를 뜻한다. 사기, 부패 및 자산의 착복이 음모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보 수 있다. 일부 국가 에서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가 음모를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 한번 이상 공공연한 죄를 지었을 때만 음모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 범죄 방조 및 교사 공조 공범은 범죄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지만 정범을 돕는 과정에 동참한다. 공범은 동일 범죄로 기소되고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215 ❙ 자산회복 핸드북 ••• • • 사법방해 (UNCAC, 제25조) 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하여 소송절차에서 허위 증언을 유도 하거나, 중언을 방해 또는 소송증거 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물리적 힘, 위협이 나 협박을 사용 또는 부당이득을 약속․제공 또는 부여하는 행위 나)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하여 사법공무원 또는 법 집행 공무 원의 공적 직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물리적 힘, 위협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216 • ••• 부 록 ❙ 부록 B . 특정 기업형태와 영업용어 설명 “기업형태(corporate vehicle)”란 다양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며 자산이 존재하는 모든 형식의 법적 단체와 법적 준비방식을 뜻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아래는 다양한 기업 형태와 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설명 및 예시이다. 대리인(Agency): 대리관계에서 본인(일반적으로 ‘고객’)은 계약을 통해 대리인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고객과 변호사/회계사 또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일반적인 대리 관계이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기업투자처를 신설, 계좌 개설 또는 관리서비스를 대행할 수는 있지만 대리인의 명의로는 불가능하다. 신탁과는 달리, 대리관계는 거래처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불가능하며 재산의 법적 소유권은 본인에게 존속된다. 협 회(Association):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회원(법인 또는 자연인) 또는 선출 된 대표로 이루어진 회원제기반 조직이다. 협회는 회원들의 상호이익 또는 공익의 목적 으로 설립될 수 있다. 흔히 등록방식에 따라 협회가 법적 단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다. 등록된 협회는 다른 법적 단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무기명주(Bearer share): 본 협상수단은 무기명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기업의 소유권을 부여한다. 무기명증서를 물리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해당 무기명증서를 발행한 기업의 합법적인 주주로 간주되며 주주의 모든 권리를 부여 받는다. 많은 국가 에서는 이러한 수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화(immobilization)와 비실물화 (dematerialism)와 같은 여러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부동화는 기업서비스제공자의 허가 혹은 인가 하에 무기명주가 예치되어야 한다. 무기명주의 비실물화는 무기명주주가 의 결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신원을 보고하고, 배당금 수령 혹은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해야 할 때 가능하다. 수익소유자(Beneficial owner): 수익소유자는 기업을 소유 및 관리하는 자연인이며 기업의 자산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자 혹은/및 실질적으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뜻한 다. 또한 법인 혹은 합의에 대한 최종적인 지배권을 가진 자도 포함한다. 연속기업(Chain of corperate vehicles): 이는 법률상의 소유로 연계된 2개 이상의 기 업형태를 뜻한다. 217 ❙ 자산회복 핸드북 ••• • 지 배(Control): 기업의 정책 및 경영 방향 설정에 대한 직접 및 간접 권한을 뜻한다. 법인이사(Corporate director): 법인이사는 자연인이 아닌 다른 기업체의 책임자 역 할을 하는 기업체를 뜻한다. 주식회사(Corporation): 주식회사는 주주와 소유주와는 별개의 법인격이다. 주식회사 의 통제/규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며 주주의 주식회사 직접관리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주주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선임, 일반주주총회에 참여 및 투표와 기업 매 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거래 승인의 권리를 부여 받는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영속성을 갖는다. 대부분의 경우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한 책임 보호를 받으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책임이 투자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국외기업과 국제기업/면세기업들은 많은 국가로부터 등록신청 제안을 받는다. 국외 기업이란 다른 국가에서 법인설립이 되었으나 현지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국제기업/면세 기업이란 현지국에서 법인설립 되었지만 국내 영업이 허가되지 않은 기업을 뜻한다. 후 자에 해당하는 기업을 일반적으로 지방세로부터 면제된다. 지정된 비금융업과 비금융전문직(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카지노(인터넷 카지노 포함), 부동산중개인, 희귀금속 딜러, 보석 딜러, 변호사, 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 회계사, 신탁 또는 법인설립업체를 포함한다. 집행자(Enforcer): 집행자란 목적성 신탁 또는 재단을 위해 필요에 따라 신탁을 실행 하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뜻한다. 공익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자는 고위급법무관-법무장관 혹은 동급의 자이다. 반면 비공익신탁의 경우, 법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독립한 사람이 선출된다. 해외/국외 기업(Foreign/offshore company): 이는 외국에서 법인 설립을 하였지만, 해 당국에서의 영업을 하도록 등록한 기업들이다. 재 단(Foundation): 소유자나 주주가 없으며 자산을 특수목적으로 전달받은 법적 단 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재단은 재단설립문서 및 구조/체제에 따라 이사회가 운영한다. 일부 국가에선 재단을 공공의 목적을 위한 단체로 제한하는 반면 (공공재단), 일부 국 가에서는 사적인 목적으로 재단 설립을 허용한다 (개인재단). 관습법의 국가는 일반적 으로 보증책임회사 (본질적으로 민법재단과 유사)지만 회사법 규제를 받는 기업설립을 허용한다. 일부 국가는 보증책임이 있는 회사를 허용하면 주식 보유(혼성[hybrid]기업)도 허용한다. 혼성기업은 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기업과 같이 주식을 발행한다. 218 • ••• 부 록 ❙ 국제기업(International business corporation): 면세기업이라고도 불리는 국제기업은 국외 금융센터의 비거주자들이 취한 최초의 기업형태이다. 국제기업은 기업의 성격을 띠지만 법인이 설립된 국가 내에서의 영업이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지방세를 면 제받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기업은 은행, 보험 및 기타 서비스 업무가 불가하다. 법적소유자(Legal owner): 기업의 법적 소유자는 법적으로 소유가 인정된 자연인, 법 적 단체 혹은 둘의 혼합으로 정의된다. 법 인(Legal person): 금융기관 및 다른 개인 재산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인단체, 재단, 영조물, 조합, 협회 혹은 유사한 조직을 뜻한다. 의향서(Letter of wishes): 흔히 재량 신탁과 수반되는 이 서한은 수탁자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을지 여부, 자신의 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지 여부와 수혜자(수탁자 본인 포함)를 누구로 정할지 등 신탁의무수행에 있어 재산양도인의 의향을 명시한다. 의향서가 수탁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부분의 수탁자는 해당 서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른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는 소유주(구성원이라고도 불림)에게 유 한책임을 제공하는 사업체이다. 소유주로부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과는 달리 유 한책임회사는 과세 명목으로 통로역할을 하는 것을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멤버들에게 할당되며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구성원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조직 규정에 명시된 임기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담당자가 운영할 수 있다. 선출이사(Nominee director): 수익소유자(일반적으로 비공개)를 대신하여 기업에 등 재된 이사를 뜻한다. 특정 선출이사구조에서는 법적기밀문서(권한협의서, 선출이사업무협 의서 혹은 유사 문서)를 선출인이 발행하고 수익소유주는 이에 따른다. 선출이사가 기업 체인경우, 선출이사는 기업이사이라고 명명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사직을 수락하는 사람은 선출이사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로서 모든 권한과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신인의무 포함). 일부 국가에서는 수 익소유자가 선출이사를 면책할 수 없다. 명의주주(Nominee shareholder): 이는 기업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수익소유자(일 반적으로 비공개)를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혹은 기업을 뜻한다. 때때로 명의주주구조에서 법적기밀문서(신탁선언문, 주식매매증서, 명의주주업무협의서 혹은 유 219 ❙ 자산회복 핸드북 ••• • 사 문서)를 선출인이 발행하고 수익소유자주는 이에 따른다.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 에 관하여 일례로 증권중개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등록하는 선출인은 흔히 그리고 합법 적으로 거래 정리 및 결제 편의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조합(Partnership): 조합이란 개인이나 사업체 둘 이상이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운영 하는 형태이다. 주식회사와는 반대로 전통적인 조합이란 최소 하나(유한조합에 한하여) 혹은 모든(일반적인 조합에 한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의 의무에 관하여 무제한 책임을 가진다. 유한조합에서는 조합을 공고히 하거나 경영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일부 조합원들은 유한적인 책임을 갖는다. 근래에 들어 일부 국가들은 유한책 임 조합을 도입했으며 조합 관리과정에 참여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조합원들은 유한책 임을 갖는다. 조합은 세금 때문에 흔히 조합원 레벨에서 수익과 손실 배분 및 과세를 가능케 하는 통로역할을 한다. 위임권(Power of attorney): 위임권 혹은 위임장은 법적문제 및 사업과 관련하여 타 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 은 권한의 위탁자, 양도인 혹은 기증자이며 권한을 위임 받는 사람은 중개인, 대리인 혹 은 단순히 변호사라고 부른다. 민간신탁회사(Private trust company): 이는 특정 신탁 혹은 신탁집단의 수탁인으로 행위하고자 하는 명시적이고 유일한 목적을 위해 형성된 기업이다. 각 신탁 수혜자는 신탁양도인과 관련관계에 있는 자이며, 각 신탁양도인은 기업이 신탁사업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업의 신탁양도인과 관련관계가 있는 자이다. “관련관계”는 혈연, 혼인 및 입양 을 통해 맺어진 모든 관계를 포함한다. PTC는 대중에게 신탁사업을 요청 또는 대중에 게 신탁사업을 제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PTC는 신탁법과 행정에 경험이 있는 전문 가, 대표단 혹은 가족구성원의 조합인 이사회로 운영이 된다. 보호자(Protector): 신탁, 신탁기업 혹은 재단의 보호자는 기업, 신탁 혹은 재단의 감 독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뜻한다. 보호자에게 권한 부여 여부는 법인설립자, 양도인 및 설립자의 결정에 달려있다. 보호자는 수탁자, 이사, 설립이사회(foundation council)가 아 니며, 조직회의에 참석할 권리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공개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다. 보호자는 수수료, 타이밍 및 배당의 수혜자 및 수혜자 임명 등과 같은 특정 주요 부 분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와 수탁자를 고용 및 해고 할 수 있는 권 한이 있다. 220 • ••• 부 록 ❙ 목적신탁(Purpose trust): 수혜자들의 혜택보다는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해 수탁자가 신탁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목적신탁은 국가에 따라 공익 혹은 비공익일 수도 있다. 자 산보호신탁이 목적신탁의 일종이다. 선반회사(Shelf company): 법인설립(표준 서약서나 협회정관이 존재하거나 비활동 주주, 이사 및 총무부장들로 인해)은 되었지만 추후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을 뜻 한다. 선반회사가 판매되면, 비활동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판매자에게 이전하며, 이사 와 총무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한다. 주식 이전에 있어서 판매자는 기업의 신용 및 세금 내역을 전달받는다. 명목회사(Shell company): 명목회사는 독립적인 영업활동, 자산, 영속성 있는 사업활 동 혹은 고용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명목회사는 불법이 아니며, 합법적인 사업목적을 가질 수 있다. 신 탁(Trust): 이는 수익소유주로부터 법적 소유권을 별도로 분리한다. 이는 한 개인이 타인의 이득을 위해 재산(실질, 유형 및 무형 포함)을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신탁은 한 명 혹은 다수의 수탁자에게 재산을 위탁하는 한 명 혹은 한 명 이상의 재산양도인으로 구성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수혜자의(일반 적으로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가진 재산양도인) 이득을 위해 재산을 보유할 의무가 있 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수익소유자인 수혜자들에게 신임의무를 지닌다. 신탁은 그 자 체만으로는 법인격을 가진 실체가 아니다. 신탁으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는 수탁자의 이 름으로 이루어진다. 수탁자가 법적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동산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자금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탁자의 개인 자산 및 개인 부채는 신 탁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신탁자산은 수탁자의 개인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는다. 신탁 또는 법인설립업체(Trust and company service provider): 제3자에게 다음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혹은 개인을 뜻한다. 법인설립대행, 기업의 회사의 이사 또는 총 무부장(또는 타인이 대행을 하도록 주선), 조합의 조합원, 또는 회사 및 기타 법인이나 법률계약을 위해 사업장 주소나 숙박시설, 서신 또는 우편주소가 등록된 사무실 제공 등 유사한 역할, 명시신탁의 수탁자 (또는 타인이 대행을 하도록 주선) 대행, 다른 사람 을 위한 명의주주 대행(또는 타인이 대행을 하도록 주선). 221 ❙ 자산회복 핸드북 ••• • 부록 C.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서 예시 [금융정보분석원 ] 수신자 : 경찰청, 검찰청 기타 유권기관 발신자 : 과장, 금융정보분석원 날 짜 : 2010. 3. 1. 제 목 : John Smith 자선기금 엄격한 기밀 이 문서는 기밀이며,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고 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의 목적으로만 사 용되어야 하며, 전부나 그 일부가 어떠한 사람, 기관 혹은 단체에 공개되거나 배포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 러 위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어떠한 사법 혹은 행정절차에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이 John Smith 자선기금과 관련된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점 을 나타내는 의심거래보고서를 받은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하여 개시되었다. 위와 같 은 비정상적인 점은 John Smith 자선기금이 자금세탁행위나 자금세탁방지법의 다른 규 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련되었음을 나타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10. 1. 25. John Smith자선기금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한 의심 거래보고서를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계좌번호 17026557이 각 거래액이 9,000달러인 약 48건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계좌번호는 John Smith 자선기금이라는 비정부기구의 계좌였다. 이 비정부기구는 2007. 3. 23. 비정부기구의 등 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1985) 제18조에 기초하여 등록번호 5110282로, John Smith자선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하였다. 그 등록증에는 99951번이 기재되어 있다. 이 비정부 기구의 주소는 100 Palm Street, Smithville, Smith Islands이고, 휴대전화는 255-401-050, 팩스번호는 251-401-202이다. 등록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 비정부기구의 일반적인 활 동은 “Smith Island의 시민, 기과, 비정부기구, 자선단체로부터 기부를 받고, 콘서트, 연극, 스포츠 경기를 조직”이다. 이 비정부기구의 설립자는 다음 3명이다. 222 • ••• 부 록 ❙ 1. Robert FRANK, D.O.B. 1970. 5. 1., Jonesville, Smith Islands; 주민등록번호 100718145; 주소 195 Palm Street, Smithville; 휴대전화 255-505-233; 현 스포츠게임장관; Smith Islands 연대정당 당원; 현 수상 Thomas MARK의 사촌. 2. Betty FRANK, D.O.B. 1975. 5. 17., Jonesville, Smith Islands; 주민등록번호 1009875847; 주소 8097 Yankee Way, Marksville; 휴대전화 255-211-440; 이메일 betty.frank@gmail.com; Robert FRANK의 아내. 3. Anthony SMITH, D.O.B. 1965. 6. 14., Marksville, Smith Islands; 주민등록번호 1000719109; 주소 8097 Yankee Way, Marksville; 휴대전화 255-540-050; 이메일 tony.smith@gmail.com; Peoples 은행, Mountain 은행, River 은행에서 John Smith 자선기 금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고 있음; 사업가, Smithville Brewery의 공동소유자; Robert FRANK의 사촌; 현 수상 MARK의 조언자, Smith Islands 연대정당 회계책임자. 계좌번호 17026557은 Peoples 은행에서 개설되었다. Peoples 은행은 위에서 언급한 계좌번호 17026557을 보유하고 있다. 2008. 3. 31.부터 2009. 1. 3. 사이에 그 계좌번호 와 관련하여 총 733,987.52달러의 현금유동이 있었다. Anthony SMITH는 아래 기술하는 의심거래에 관한 입금에 서명하였다. 최소 3가지 경우에, SMITH는 100달러 신권 100장 으로 된 돈다발로 수십만 달러를 가지고 Peoples 은행에 갔다. 그는 은행직원에게 그 돈이 몇 명의 기부자로부터 받은 John Smith 자선기금에 대한 기부금이라고 말했고, 그 는 그 돈을 기금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그는 대부분 9,000달러를 입금하 였고(일부는 이보다 적은 액수였다),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현재 입금된 현금 의 실제 출처에 관한 정보는 없다. 2008. 8. 19.부터 2009. 6. 24. 사이에 총 492,000달러가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48건으로 각 합계 9,000달러가 입금된 돈으로 형성되었다. 돈은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다. 223 ❙ 자산회복 핸드북 ••• • Date Number of deposits Value/deposit ($) 2008. 8. 19. 5 9,000 2008. 9. 5. 20 9,000 2008. 9. 5. 1 10,000 2008. 9. 5. 3 5,000 2008. 9. 6. 20 9,000 2008. 9. 6. 7 5,000 2008. 9. 20. 2 9,000 2008. 10. 3. 1 9,000 기금 계좌에는 약 59건의 거래가 있었다. 약 48건의 현금 입금이 9,000달러였고, 1명의 개인에 의하여 입금되었다. 비정부기구인 John Smith 자선기금은 Smith Islands에서 영업 을 하는 모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 Anthony SMITH는 그 모든 계좌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2008.1.1.부터 이 계좌의 총 거래액은 약 1,766,039.47달러이다. 224 • ••• 부 록 ❙ 부록 D.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계획 • 은행계좌에 있는 자산을 확인하고 수색 이전 혹은 수색과 동시에 자산을 확보할 조치를 취함(예를 들어, 보전명령). • 수색될 장소의 유형을 확인 – 주거, 직장. • 민간인 혹은 비대상자가 현장에 있을 가능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움. 가능 하면 업무시간은 피함. • 적절하다면,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을 고려. • 안전하고 확실한 수색을 위하여 요구되는 수사관의 숫자를 결정. •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준수. 대상자가 수색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함. • 허가에 따라 영장을 집행 – 즉, 정상적인 영업시간에 집행. • 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수사에 유익하다면, 보통 영업시간 이후에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고려함. • 집행할 장소에 알람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지, 무장경비, 카메라, 정찰견 등이 갖추 어져 있는지 확인함.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움. •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모든 수사관에게 포괄적인 브리핑을 함. • 수색대상자나 수색장소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브리핑에 포함시킴. • 가능하면 지도, 전략도, 주거 혹은 직장에 관한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영장집행에 참여하는 각 수사관에게 임무를 지정함. 임무부여는 수석수사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역할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함. ◦ 입장팀(entry team)이 먼저 들어가서 다른 수사관들이 안전하고 완전한 수색을 할 수 있도록 수색장소를 보전함. 이 팀은 수색장소에 진입할 때 전화선을 끊어야 함. ◦ 주변팀(perimeter team)은 적대적 환경에서 수색을 수행하는 경우 유용할 수 있음. 225 ❙ 자산회복 핸드북 ••• • 이러한 수사관들은 지역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색팀이 안전하고 완전한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함. ◦ 수색수사관들은 증거심기에 대한 의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2인1조로 수색함. 수석수사관이 각 팀에 의하여 수색되어야 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 ◦ 영상녹화자/사진사는 영장의 집행과정을 기록하고, 증거가 발견된 장소를 문서화 해야 함. 적절하다면 사진을 찍을 때 척도를 제시해야 함: 자 혹은 크기를 나타내는 다른 물건을 사진을 찍는 목적물 옆에 두어야 함. ◦ 증거감시관(evidence custodian)은 수색수사관에 의하여 발견되고 압수된 모든 증거를 수령하여 기록하여 보관기록과의 연관성을 유지함. ◦ 수석수사관을 포함한 인터뷰팀(interview team)은 계획단계에서 구성되어 있어야 함. 대상자가 현장에 있고, 신문받는 것에 동의한다면, 진행 중인 수색을 방해하지 않고 신문에 유익한 영역에서 신문이 이루어져야 함. ◦ 컴퓨터 과학수사 전문가가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데 유익할 수 있음. 전자정 보와 컴퓨터정보는 손실,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함. 그리고 피의자가 법집행관에 의하여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집 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데이터의 복사를 준비함으로써). 만약 훈련을 받은 컴퓨 터 과학수사 전문가가 수사관 안에 없다면, 수사관은 민간영역으로부터 도움을 받 거나, 이러한 능력을 갖춘 다른 국가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226 • ••• 부 록 ❙ 부록 E . 금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예시 [ABC은행의 직원에게 집행될 ABC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 답장: 아래에 관한 수사 • 익명의 ABC은행의 계좌번호 12345678 • 맨섬(Isle of Man)에 등록된 직원과 영국 런던에 사무실을 준 미국 델라웨어에 등 록된 XYZ 회사 • 위 사람이나 단체에 관계된 계좌 혹은 자금의 불상의 수익자. ❏ 문서제출명령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ABC은행의 대표는 날짜에 검찰청 판사, 수사치안판사, 혹은 다른 적절한 유권기관에 아래에 언급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 문서제 출명령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며, 벌금, 징역 혹은 양자 모두의 벌을 받을 수 있다. 법에 의하여 허용되어 ABC은행은 ABC은행 외부의 누구에게도 이 제출명령에 관한 사실, 제출명령의 주제, 제출이 명령된 문서내역을 공개하지 말도록 명령을 받았다. 추 가적인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엇이 검찰청 판사, 수사치안판사, 적절한 유권기관에 제 출되는지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은 날짜부터 날짜까지의 기간을 아우르거나, 혹은 ABC은행이 이 명령을 받 은 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명령은 위에 기재된 개인, 법적 단체, 수익자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포함하며, 이러한 개인들이 수탁자였거나, 위임권이 있었거나 거래를 할 권한이 있었던 계좌에 관한 문서도 포함한다. 이는 다음에 사항을 포함하며, 다만 다음의 사항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계좌개설, 고객정보, 지시사항 1. 자회사와 외환결제기관(correspondent institution)을 포함한 ABC은행이 제공한 계 227 ❙ 자산회복 핸드북 ••• • 좌개설 관련 문서; 적용 가능하다면 위에 기재된 개인과 법적 단체와 관련된 모 든 계좌에 대한 폐쇄 관련 문서. XYZ회사에 대하여는 위에 언급된 모든 사람과 수익자와 관련된 문서가 회사의 정관, 이사회 결의안 및 회의록, 동업계약서, 위 임장, 서명카드(앞, 뒷면). 2.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 혹은 수익자에 대한 은행보고서, 정기보고서, 계좌내역사본 3. 위에서 언급된 사람에 관련된 모든 계좌의 수익자의 신분 및 이러한 정보가 드 러나 있는 문서. 이는 계약당사자, 수익자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계약당사자나 수익자를 대표하여 금융기관, 직원, 제3자가에 의하여 준비된 모든 문서를 포함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4. 위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 혹은 수익자의 신원에 관련하여 ABC은행에 의하여 취 득된 정보 5. 주민등록번호, 세금번호, 고객확인번호, 생년월일 기타 ABC은행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과 수익자를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참고번호나 방법 6.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에 관한 모든 대여금고계약, 금고에 접근 가능한 모든 사람 의 신원, 대여금고에 접근한 날짜를 보여주는 문서, 대여금고를 사용한 사람을 보여주는 모든 비디오 혹은 기타 전자매체 7. 언제, 어떻게 계좌진술서가 배달되는지에 관한 고객지침서 및 ABC은행에 의한 우 편, 전자 혹은 전화연락에 관한 고객지침서. 8.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이나 수익자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이와 거래하는데 책 임이 있는 모든 ABC은행 직원의 신원 9. 전화비 내역을 포함한 지역, 장거리 전화에 대한 과금기록;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이나 수익자를 대표하여 이루어진 다른 통신서비스, 텔렉스, 배달원, 우편서 비스에 관한 모든 과금기록. 연락이 있었던 각 사안에서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은행직원의 신분; 연락 도중에 주고 받았던 메모, 문서 혹은 소포, 편지, 팩스, 이 메일 등도 제출되어야 함. ❍ 실사문서 10. ABC은행에 의하여 준비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이나 수익자에 대한 고객관 228 • ••• 부 록 ❙ 리정보 실사문서 11. 거래, 계좌, 자금이체, 전세계 은행간 금융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SWIFT)의 메시지 혹은 이 명령에 의하여 밝혀진 다른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 ABC은행에 의하여 수익자나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 (Politically Exposed Person, PEP)으로 밝혀진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제공해야 함. 가. 실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파일 나. 규칙 고객, 계좌, PEP, 다른 공무원, 최근에 공직에서 떠난 사람들, 수익자를 식별하고 구분하기 위한 준법시스템(compliance system) 및 절차에 내재한 규칙과 경보에 관한 문서; 그리고 경보를 발생시킨 모든 거래나 문제에 관련된 서류 다. 실사 관련 파일 및 이 명령에 대한 알람시스템을 다루는 ABC은행의 모든 직 원의 신원 ❍ 자금이체 및 관련된 문서 12.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나 수익자를 위한 혹은 대표한 입출금, 국내 혹은 국외 자금이 체(예를 들어, Fedwire, CHIPS, CHAPS)에 관련된 문서. 자금이체 청구 양식, advice statements, confirmation statements, debit memos, journal entries, internal logs. 13.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이나 수익자를 위한 혹은 대표한, ABC은행, 중개기관 혹은 외환결제기관에 의하여 발생하고, 종료되고, 전달된 SWIFT 메세지에 관한 문서. 이러한 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그에 한정되지는 않음. 가. SWIFT MT 100, MT 103, MT 202, MT 202 Cov, MT 199, MT 299 메시지를 포함한 SWIFT 메시지 기타 SWIFT 메시지(증권과 거래에 관한 것들도 포함) 나. 팩스, 우편, 이메일, 전화지침; 이체요청양식; advice statements; confirmation statements; debit memos; journal entries; internal logs 다. 모든 “repair items” 혹은 거절된 자금이체 혹은 SWIFT 메시지; 14. ABC은행의 SWIFT 은행식별코드(BICs) 및 주된 BIC코드와 다른 영업선(예를 들어 개인뱅킹), 자회사, 지점 등의 BIC코드. 15. ABC은행과 그 자회사로 인식되는 모든 이름 229 ❙ 자산회복 핸드북 ••• • ❍ 계좌거래 16.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이나 수익자에 관한 고객주문, 예금전표(deposit slip), deposit item, debit and credit memos, book transfers, interbank transfer slip을 포함 한,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이나 수익자와 관련된 ABC은행의 계좌로 입금되 거나 그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에 관한 문서. 17. 중개금융기관이나 외환결제기관에게 송부하였거나 그러한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나 수익자와 관련된 모든 문서. ❍ 기타 거래 18.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이나 수익자에 관한 이자지급, 상환기록, 수익처분을 포함한 입금확인증 사본. 19.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이나 수익자에 의한 무기명채권 기타 증권의 판매 혹은 구매기록 20.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이나 수익자에 의하여 혹은 그 사람들을 대표하여 구 매된 수표 및 자기앞수표 구매를 위한 문서 ❍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ABC은행의 제출사항 21.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나 수익자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된 고액현금거래보고서 22.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나 수익자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된 화폐 및 금융조절 수단 보고서 23.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나 수익자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제출된 의심거래 보고서 범죄에 관련된 기타 모든 추가적인 문서를 포함한다. ❏ 정의와 지침 가. “ABC은행”과 “XYZ회사”는 이 명령이 발하여지는 사업단체를 의미한다. 이는 그 단체의 모든 협력사, 합작투자사, 계열사, 분사, 이익승계자 그리고 모든 현재 그 리고 과거의 책임자, 동업자, 직원, 대리인 기타 앞에서 말한 단체를 대표하여 행 동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230 • ••• 부 록 ❙ 나. “문서(document)”는 그 문서의 소재에 관계 없이, 회사가 소유, 소지, 관리하고 있 는, 종이, 서신, 메모, 노트, 일기, 통계자료, 텔레그램, 회의록, 계약서, 보고서, 연 구자료, 진술서, 영수증, 요약본, 팜플릿, 서적, 내부통신, 모든 종류의 대화기록, 전화통화, 회의, 기타 의사소통, 게시판, 출력본, 하드디스크, 플래시디스크, 하드 드라이브, 플로피 디스크,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텔레타이프, 텔렉스 자료, 송장, 작업표, 앞서 언급한 자료의 초안, 변경안, 수정안, 교체안, 개정안을 포함한, 공 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모든 종류의 기재되거나 인쇄된 자료의 원본 및 그와 동 일하지 않은 모든 사본을 의미한다. 또한 문서에는 시각, 청각기록이나 비디오테 잎, 음향레코딩, 모션픽쳐, 모든 테잎, 카세트, 디스크, 레코딩, 영화 등 전자적, 기계적, 전기적 레코딩을 포함한다. 다. “문서(document)”란 다른 문서가 보관되어 있던 표시나 식별자료가 있는 용기, 파 일폴더 기타 동봉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파일캐비넷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모 든 원본 혹은 원본과 동일하지 않은 사본을 이 명령의 대상이 된 법적 단체가 소지, 보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문서”라는 용어는 그러한 원본이나 원본 과 동일하지 않은 사본에 대한 사본을 포함한다. 라. “및(and)”은 “혹은(or)”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마. “사람(person)”이란 자연인, 법적 단체, 소유자, 회사, 조합, 합작투자, 비법인사단, 정부기관을 의미한다; 혹은 그의 분과, 협력자, 책임자, 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 를 의미한다. 바. “수익자(beneficial owner)”란 궁극적으로 customer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연인 및/혹은 그를 위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수익자는 또한 법인이나 관련 제3자에게 대한 효과적인 지배를 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사. “신분(identity)”이란 중간이름을 포함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주민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근무경력,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종료일, 근무종료사유를 의미한다. 아. “공무원(public official)”이란 (1) 임명, 선거여부, 영구, 임시여부, 유급, 무급여부, 상급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입법, 집행, 행정 혹은 사법부에 일하는 모든 사람; (2) 공공기관, 공기업을 포함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31 ❙ 자산회복 핸드북 ••• • 자. “이체(wire transfer)”와 “자금이체(fund transfer)”란 일정한 금액의 금원이 다른 금 융기관의 수익자에게 사용가능하도록 할 목적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금융기 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대표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말한다. 송금자와 수 금자는 동일인일 수 있다. 차. “국경간 이체(cross-border transfer)”란 송금자와 수익기관이 다른 국가에 위치한 경우의 이체를 의미한다. 이는 또한 최소한 1건의 국경간 요소를 포함하는 연속 적인 이체를 의미한다. 카. “송금자(originator)”란 계좌주이다; 계좌가 없는 경우, 송금자는 금융기관에 주문 을 하는 사람이다. 타. “SWIFT”란 전세계 은행간 금융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를 말한다. 파. “CHIPS”란 은행간 온라인 자금결제 시스템(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을 말한다. 하. “Fedwire”란 미국 연방준비시스템이 운영하는 전자 자금이체 시스템을 말한다. 갸. “CHAPS”란 파운드와 유로자금의 이체를 제공하는 은행간 온라인 자동결제 시스템 (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s System)을 말한다. ❏ 특권의 주장 만약 ABC은행이 변호인-의뢰인 특권 등의 특권을 주장하며 어떠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며, ABC은행은 그러한 문서의 작성일, 작성자의 이름, 직함, 발신자, 수신자, 문서 의 주제, 주장되는 특권의 성질, 특권의 근거, 그 문서가 이 명령 중 해당하는 어떤 부 분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할 일정을 제공해야 한다. ❏ 문서의 식별 이 명령에 따라 제출된 문서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고, 식별을 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반환을 하기 위하여, 각 문서는 식별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번호는 순차적이어야 한다. 문서가 여러 장인 경우 첫 페이지만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문서의 페이지 수가 표시되어야 한다. 문서는 이 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폴더에 그대로 232 • ••• 부 록 ❙ 남겨져 있어야 한다. 그러한 파일폴더 역시 문서인 것으로 보아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각 파일폴더에는, 이 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있었던 순서 그대로 문서가 남아있어야 한다. 여러 장인 문서는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 문서제출 이 명령에 따라 법원이나 검사 앞에 출석한 사람은 ABC은행의 이 명령에 따른 문서의 검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문서를 영업기록으로 인증해줄 수 있는 사 람이어야 한다. 동일한 사람이 위의 두 가지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ABC은행이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같은 일시에 출석하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문서는 ABC은행의 기록관리인이 전자원본과 동일하다고 인 증한 인쇄본과 함께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전자적 문서는 특정한 프로그램 을 사용하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 원본요망 이 명령은 아래 특별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에 포함된 모든 문서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한다. 원본을 대신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이 명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233 ❙ 자산회복 핸드북 ••• • 부록 F.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 SERIAL AND COVER PAYMENT 전세계 은행간 금융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SWIFT) 전기통신은 서로 직접적 계좌관계 없는 금융기관간 은행통신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SWIFT는 그러한 기관 사이에 사용된 지급처리방법을 위하여 전기통신 형식을 확정했다. 그 방식이 serial 방법과 cover 방법이다. Serial 지급방법은 표 F.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발신고객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 래은행(correspondent bank)을 통하여 송신이 보내진다. 그리고 수신고객의 금융기관에 보내진다. 이 절차를 둘러싼 단계는 연속적이고, 그 절차에서 결제와 결산이 각 지점마 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관련 지급정보와 고객정보는 절차를 따라 보전 될 수 있다. 그러한 이체에 사용되는 적용가능한 SWIFT 전기통신형식은 MT 103이다. 이는 송금자와 수금자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수익은행에 대한 직접지급명령이다. MT 103은 SWIFT의 전산망에서 전기통신양의 약 15%를 차지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기 통신형식이다. Cover 지급방법 역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은행들 사이의 이체를 중개하기 위하 여 거래은행을 이용한다. 하지만 표 F.1이 보여주듯, 직접적 은행관계가 없어서 결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은행 사이의 거래계좌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송금은행에서 수익은 행에 대하여 고객에게 지급을 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지급의무를 “커버”할 자금 의 이체가 독립한 은행간 관계를 통하여 처리되었음을 알리도록 지시한다. 송금은행의 거래은행과 수금기관의 거래은행이 아무 관계가 없다면, 자금의 결제는 다른 거래를 통 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수익고객은 은행간 결제가 완료되기 이전에 자신의 은행에 의하여 입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확립된 상업관계가 존재할 때는 그러하다. Cover 지급은 전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은행결제를 위한 상업거래의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종종 사용된다. SWIFT 전기통신의 맥락에서, 궁극적으로 수금은행에 지급을 해야 하는 송금은행의 의무를 커버할 거래은행에 대한 은행간 주문은 MT 202의 사용을 통하여 효력을 발생 한다. 이러한 통신은 주로 금융기관간 cover payment와 결제를 위하여 사용된다(예를 들어, 외국환거래, 이자거래 등). MT 202 cover payment 지시를 받는 거래은행이 MT 103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거래은행이 MT 103에 포함되어 234 • ••• 부 록 ❙ 있는 지급세부사항을 감시하거나 여과해내거나, 이체(즉, cover payment나 은행간 결제) 의 목적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관이 cover payment와 관련된 모든 MT 103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URE F.1 Serial/Sequential and Cover Payment Methods 새로운 cover payment 기준(MT 202 COV)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오직 수금기관에 정보가 포함되어 보내지는 직접적 인 순차지급(혹은 SWIFT MT 103)만이 다양한 중개자를 통하여 통신선을 타고 전달된 다고 확정했다. FATF는 그 안에 송금금융기관이 이용가능한 지급정보가 지급을 하는 거래은행에 전달되지 않는 cover payment 시나리오를 다루지 않았다. 그 결과, 특히 국 235 ❙ 자산회복 핸드북 ••• • 제자금이체의 측면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고객을 대표하여 다른 곳에 위치 한(종종 외국에 있는) 수익자에 대한 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간 관계에 의존 하는 것은, 정보의 보존과 투명성에 관한 우려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행위에의 연루가 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다(이 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는 box F.1 참고). BOX F.1 송금고객정보 은닉 송금정보를 숨기기 위하여, 이체할 때 불완전한 정보, 의미없는 문자, 허위 고객명(“미키 마우스”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은행감독에 관한 Basel 위원회에 따르면, “영역이 명백히 의미가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ⅰ) 해당 영역에서 받은 정보를 확인하거나 완성하기 위하여 송금은행이나 이전의 cover 중개은행에 연 락할 것, (ⅱ) (같은 거래은행이 포함된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거래은행이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거 절할 경우) 거래은행 혹은 이전의 cover 중개은행과의 관계가 제한되거나 종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 할 것, (ⅲ) 상황이 보고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역 기관에 의심스러운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 등 이 답변에 포함된다.” a이러한 조치는 조사관이 세탁된 자금을 추적하고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는 내부은행 기록을 형성한다. Note: a.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Due Diligence and Transparency Regarding Cover Payment Messages Related to Cross-Border Wire Transfers” (May 2009), para. 30. 국제 은행간 통신의 선두자로서, 그리고 국경을 넘는 이체에 있어서 국제 cover payment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에서, SWIFT는 모든 cover payment에 대한 새로 운 기준을 개발했다. 이러한 기준은 2009. 11. 효력을 발생한다. MT 202의 변형인 새로운 MT 202 COV는 송금기관이 이용가능한 모든 지급정보가 지급절차에 관여하는 다른 금 융기관에서도 이용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더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모든 cover payment에 적용되는 MT 202 COV는 MT 103에서 일정한 정보를 복 제한다(즉, 송금 그리고 수금정보). MT 202는 여전히 은행간 결제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cover payment에는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의 개발로 이제 금융 기관 특히 거래은행이 위험기반 감시 관행을 고객과 기조에 공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지급정보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MT 202 COV가 모든 고객과 금융기관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SWIFT가 기준을 승인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지 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회원기관 자신들의 것이다. SWIFT 체계는 송금자와 수금 자 영역이 공백인 이체는 거절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영역에 기재된 정보가 허위이 236 • ••• 부 록 ❙ 거나 불완전한 정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Box F.2에서는 금융기관이 이체정보를 알아내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BOX F.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감시기록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이체와 관련하여 2가지 유형의 감시기법을 사용한다. 1. 제재 검사. 자동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 체계는, 송금자, 수금자 그리고 지급정보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연합(United Nations)나 기타 제재 명단과 일치하는 이름이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할 것이다. 만약 일치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 통신은 검토를 위하여 분리되고, 지급은 그대로 처리되거나 금융정보분석원 기타 적절한 기관에 고지될 것이다. 전체 과정은 수사관이 은행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검토해야 할 전자 혹은 종이기록을 형성한다. 2. 말기 감시. 이는 전송 후에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이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의심이 되는 활동의 유형을 찾기 위하여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사용한다. 이 절차 역시 수사관이 은행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검토해야 할 전자 혹은 종이기록을 형성한다. 237 ❙ 자산회복 핸드북 ••• • 부록 G . 금융정보양식 예시 금융정보 성 URN 성 가명 생년월일 주소 상 업 □ Drugs □ 형사사건담당관 ……………….. 팀/분과 ……………….. 전 화 ……………….. 금융수사관 ………………. 팀/분과 ……………….. 전 화 ……………….. 형사사건 사무변호사(solicitor) ……………….. 전 화 ……………….. 팩 스 ……………….. 형사사건 변호인(counsel) ……………….. 전 화 ……………….. 팩 스 ……………….. 금융 사무변호사(solicitor) ……………….. 전 화 ……………….. 팩 스 ……………….. 금융변호사(counsel) ……………….. 전 화 ……………….. 팩 스 ……………….. 회계사(forensic accountant) ……………….. 전 화 ……………….. 팩 스 ……………….. 238 • ••• 부 록 ❙ 금융정보 – 색인 & 검사표 [부분1: 개인금융정보] 현금/유가증권 은행계좌 다른 은행 계좌 국민저축 프리미엄 채권 주식 자산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노령연금 자동차, 오토바이 등 보트/캠핑카 등 기타 제3자에 대한 선물의 가치 신용카드 상점카드 신용협약 양육비 부채 법원 판결/벌금/기존 몰수명령 다른 채무/부채 당좌차월 개인파산 고용 기존 고용 신고된 수입 소득세 세부사항 수익의 다른 출처 재산 세부사항 세입자 재산 임대재산 소유재산 가치 239 ❙ 자산회복 핸드북 ••• • 저당권 기타 재산세 토지임차료 제3자의 이익 집의 구체적 내역 주민세 수도세 전기 시설(재산부채) 가스 전화 휴대전화 보험 [부분2: 영업금융정보] 은행계좌 자동차, 오토바이 등 공장/기계 등 사무실/영업용비품 영업자산 기타 가치 있는 재산 거래 중인 증권 진행 중인 업무 완전한 담보가 있는 채무자 일부만 담보가 있는 채무자 직원 완전한 담보가 있는 채권자 일부만 담보가 있는 채권자 신용카드 영업부채 직불카드 카드협약 직접적 부채/계속 주문 법원 판결 240 • ••• 부 록 ❙ 해산명령/자발적 청산 다른 계약상 책임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예비평가 상사조합/회사 회사 책임자/조합원 영업이익 회사의 문서 영업내 이익 영업에 의해 실현 가능한 재산 자산 다른 임차인 부채 저당권(영업) 기타 재산에 대한 요금 영업비용 영업건물 수도세(영업) 전기세(영업) 가스(영업) 전화(영업) 건물보험(영업) 내용물 보험(영업) 회사보험청구 241 ❙ 자산회복 핸드북 ••• • 부분1: ………………의 개인 금융정보 [신고된 수입] 고 용 현재 고용 기존 고용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의 이름: 직업: 실수입: 주간/월간 혹은 년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소득세 세부사항 기간: 납세번호: 납부세액: 세무서: 비고: 기타 소득원 소득원 비고: 242 • ••• 부 록 ❙ [재 산] 재산 세부사항 현재 재산 기존 재산 주소 및 우편번호: 구매일: 구매가격: 현재가치: 최후가치: 평가자 이름 및 주소: 재산명칭: 저당권/요금: 토지등록사무소 사본, 첨부(여/부), 날짜 비고: 저당권 저당권자 이름: 저당권자 주소: 계좌명: 계좌번호: 대여계좌: 개시일: 계정잔액: 변제 주/월: 변제방법 체납금 비고: 243 ❙ 자산회복 핸드북 ••• • 기타 과금 과금청구자: 주소: 과금액: 청구일: 과금사유: 비고: 대지임차 (임차재산)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차임지급 월/년: 기간만료일: 지급방법: 비고: 재산에 대한 제3자 지분 지위: 이름: 액수: 기여 저당권: 기여 비용: 비고: 244 • ••• 부 록 ❙ 건물내역(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만, 골동품, 그림, 보석 등, 그리고 비디오/사진) 설 명 가 치 비고: [시 설 (재산부채) (위의 저당권비용 포함)] 주민세 주민세 수도세 전기 가스 납입기관: 연간 납입금액: 납입 시기, 방법: 현재 미납액: 비고: 전 화 전 화 휴대전화 전화 번호: 납입기관: 연간 납입금액: 납입 시기, 방법: 현재 미납액: 항목별 영수증 첨부 (여/부) 비고: 245 ❙ 자산회복 핸드북 ••• • 재산보험 보험회사: 보장금액: 보장되는 위험: 납입액 월/년: 납입시기: 납입방법: 특별위험: 비고: [자 산] 경찰/세관에 의하여 압수된 현금/귀중품 금액/가치: 보관된 장소: 보관일: 보관번호: 압수장소: 제한여부(여/부): 비고: 은행/건물 계좌 은행명: 은행 주소: 분류코드: 계좌번호: 계좌유형: 계좌주명: 현재 잔고: 연간입금총액: 연간출금총액: 비고: 246 • ••• 부 록 ❙ 국민저축 확인번호: 가치: 보유처: 취득일 및 보유액: 비고: 프리미엄 채권 확인번호: 가치: 보유처: 취득일 및 보유액: 비고: 주 식 상장주 비상장주 회사명: 보유액: 확인장소: 보유가치: 주식이전사무소: 비고: 뮤추얼 펀드 신탁소개: 보유펀드수: 가치: 보유자명 및 주소: 비고: 247 ❙ 자산회복 핸드북 ••• • 생명보험 보험회사: 지점주소: 보장세부사항: 중도해약환급금: 수익자: 보험료액 주/월/년: 지급 시기 및 방법: 저당권 연계여부(여/부): 비고: 자동차 등, 보트/캠핑카 등 자동차 등 보트/캠핑카 등 제조사 및 모델: 위치: 등록표시(가능한 경우): 딜러 세부사항(자동차): 구매가격: 현재가치: (등록된) 보유자: 할부구입(여/부): 회사명: 회사주소: 계약일: 계약액: 비고: 다른 개인 재산 설 명 보유자 위치 구매액 가치 비고: 248 • ••• 부 록 ❙ 제3자에 대한 선물 설명 보유자 위치 구매액 가치 [부 채] 신용카드 카드명: 신용액수: 평균지급액: 보유자명: 비고: 상점카드 카드명: 신용액수: 평균지급액: 보유자명: 비고: 신용계약 회사명: 지점: 대출목적: 대출액: 기지급액: 월지급액: 체납액: 비고: 249 ❙ 자산회복 핸드북 ••• • 양육비 법원/사무소: 명령일: 수익자: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법: 비고: 법원 판결/벌금/이전 몰수명령 법원: 명령일: 수익자: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법: 비고: 기타 부채/채무 채권자: 채권자 주소: 채무액/부채액: 채무특이사항: 비고: 실제 당좌차월 은행: 주소 및 전화번호: 종류코드/계좌번호: 액수: 비고: 250 • ••• 부 록 ❙ 실제 당좌차월 은행: 주소 및 전화번호: 종류코드/계좌번호: 액수: 비고: 개인파산 파산명령(여/부): 명령일: 수탁자/공식 수신자: 주소: 연락처 및 전화번호: 비고: [부분2: ………………의 영업 금융정보] [영업이익] 예비평가 영업부지가 실현 가능한 재산인가(여/부): 동업/유한책임회사의 중요이익과 이익이 그 자체로 실현 가능한 재산인가(여/부): 조합/회사가 실현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는가 (여/부): 비고: 251 ❙ 자산회복 핸드북 ••• • 영업 조합/회사 명칭: 개시일: 회사 등록번호(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영업주소: 등록주소: 비고: 회사 임원/조합원 회사 세부사항(여/부): 날짜: 재무회계사(여/부): 날짜: 연간 수익: 날짜: 비고: 회사 문서 이름: 주소: 직위: 비고: 대상의 영업이익 세부사항 가치 비고: 영업으로 보유한 실현가능한 재산 세부사항 가치 비고: 252 • ••• 부 록 ❙ [영업부지, 건물] 자 산 거래명: 영업주소: 부동산 자유보유권/임차권 (임차한 경우, 아래사항 기재): 등록토지(여/부): 등록번호: 매매가격: 매매일: 잔금: 현재 체납액: 현재가치: 최후 가치평가일: 평가자: 평가자 주소: 비고: 다른 임차인 부지의 부분 전대(여/부): 영역1의 전대에 관한 세부사항: 임차인: 임차인 주소: 차임: 차임지급 대상: 영역2의 전대에 관한 세부사항: 임차인: 임차인 주소: 차임: 차임지급 대상: 기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세부사항: 비고: 253 ❙ 자산회복 핸드북 ••• • 임대부지 토지소유자명: 토지소유자 주소: 차임 주/월: 차임지급방법/지급대상: 비고: 저당권 저당권자명: 저당권자 주소: 계좌번호: 계좌명: 피담보채권액: 지급 주/월: 지급방법, 지급주체: 비고: 재산에 부과된 기타 비용 부과주체명: 부과주체 주소: 부과액: 등록일: 비고: 영업비용 영업요금 수도세 전기 가스 전화 납입기관: 액수 주/월: 납입방법: 현재 미납액: 비고: 254 • ••• 부 록 ❙ 영업보험 부지, 건물 내용물 보험회사명: 보험회사 주소: 보장액: 보장되는 위험: 보험금 주/월: 지급방법, 지급대상: 비고: 회사보험 청구 보험회사: 청구일: 청구유형: 청구금액: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청구서 사본첨부(여/부): 비고: 255 ❙ 자산회복 핸드북 ••• • [영업자산] 영업은행계좌 보험회사: 청구일: 청구유형: 청구금액: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청구서 사본첨부(여/부): 비고: 자동차 등, 보트/캠핑카 등 자동차 등 보트/캠핑카 등 제조사 및 모델: 가능한 경우 등록표시: 딜러 세부사항(자동차): 구매가격: 현재가치: (등록된) 보유자: 할부구입(여/부): 회사명: 회사주소: 계약일: 계약액: 비고: 256 • ••• 부 록 ❙ 사무기구, 비품 제조사 모델: 제품번호: 구매액: 현재가치: 리스구매여부(여/부): 리스회사명: 회사주소: 계약일: 비고: 기타 중요재산 세부사항: 가능한 경우 등록세부사항: 구매액: 현재가치: 보유자/장소: 리스구매여부(여/부): 리스회사명: 회사주소: 계약일: 계약 잔금: 비고: 257 ❙ 자산회복 핸드북 ••• • 거래주식 세부사항 가치 가치평가일 비고: 진행 중인 업무 세부사항 가치 가치평가일 비고: 완전히 담보된 채무자(영업) 이름 주소 액수 담보 비고: 일부가 담보된 채무자(영업) 이름 주소 액수 담보 비고: [영업부채] 직 원 상근직: 단시간 근무직: 미지급 임금: 비고: 완전히 담보된 채권자 이름 주소 액수 담보 비고: 258 • ••• 부 록 ❙ 일부가 담보된 채권자 이름 주소 액수 담보 비고: 신용카드, 현금카드 세부사항 가치 가치평가일 카드명: 기지급액: 평균지급비용: 카드소지자: 비고: 신용약정(영업) 회사명: 지점: 대출의 목적: 대출액: 기지급액: 월 지급액: 체납액: 비고: 자동이체 은행명: 지점 세부사항: 계좌번호: 계좌명: 액수 주/월: 만기일: 수금인: 비고: 259 ❙ 자산회복 핸드북 ••• • 법원판결 법원: 명령일: 명령액: 지급방법: 비고: 해산명령/자발적 청산 해산(여/부): 청산(여/부): 명령일: 결의: 비고: 기타 계약 책임 세부사항 액수 변제일 비고: 법인세/소득세 세금감독자명: 세금감독자 주소: 구역: 참고번호: 납부세액: 비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사무소: 주소: 부가가치세 등록 번호: 납부세액: 기소 진행여부(여/부): 비고: 260 • ••• 부 록 ❙ 대상에 의하여 지배되지만 대상의 소유는 아닌 부지, 건물에 대한 물품(예를 들어, 임차물품, 임대물품, 수선 중인 물품, 다른 자에 의하여 권리가 주장되고 있는 물품)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물품 가치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비고: 출처: Theodore S. Greenberg, Linda M. Samuel, Wingate Grant, Larissa Gray, Stolen Asset Recovery-A Good Practices Guide to 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Washington, DC:World Bank, 2009), 213. 261 ❙ 자산회복 핸드북 ••• • 부록 H. 논의의 초점과 논점 - 비공식 공조 단계 ❏ 논의의 초점 • 수집한 정보를 확인하라. •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하여 금융정보를 얻는 등 자산추적, 수사를 위한 정보와 지식을 취득하라. • 자산을 추적, 압수, 제한하는 사법공조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배경정보를 취득 하라(예를 들어, 이름, 생년월일, 증인의 주소; 은행계좌위치; 은행계좌번호; 자산과 범죄인 사이의 연결). • 비강제적 조치를 취득하는 요건과 절차를 확정하라. • 자산의 소멸을 막기 위하여 사법공조가 아닌 긴급보전조치을 위한 선택사항을 습득 하라. 만약 그러한 선택권이 있다면,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 •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라: 긴급성, 비밀성, 준수되어야 할 절차. • 국제협력에 대한 잠재적 문제, 기소를 위한 최선의 장소, 합동수사의 진행가능성, 사건협의회의 개최 등 사건전략을 검토하라. • 다수의 수사기관이 있는 경우, 공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하라. • 출처문제를 검토하라. • 사법공조요청, 절차, 연락 등 다음 단계에 관한 지침을 취득하라. ❏ 주의해야 할(그리고 상대방과 실질에 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명확히 해야 할) 논점 • 일부 국가에서는 공유하기 위하여 양해각서가 필요할 수 있다. • 법적관행과 몰수체계의 차이가 무엇이 제공되는지, 무엇이 요구되는지, 절차가 어떠 한지에 있어서 차이를 낳을 수 있다. 262 • ••• 부 록 ❙ • 외국에 제공한 정보를 그 외국이 자신의 사건을 개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요구한 정보가 요청국과 피요청국 모두에서 합법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큰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합동수사와 회의를 할 것을 고려하라. 263 ❙ 자산회복 핸드북 ••• • 부록 I. 사법공조 견본 및 작성 요령 ❏ 사법공조 요청서 수신: [피요청국 중앙기관명 및 주소] 발신: [요청국 판사, 검사, 중앙기관, 또는 기타 국내법상 관할기관명 및 주소] [요청국 중앙기관명 또는 담당자명]은/는 [공조요청을 인가하는 관련 국내법]에 의거, [기관명]에서 진행중인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하여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합니다. • 담당 검사 또는 수사관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주십시오. ❏ 법적 근거 [국내 또는 다자 조약명 등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합니다. ❏ 사건 특징 다음 대상에 대한 [기소 또는 진행중인 수사 또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거나 압수대 상이 되는 자산의 통제]와 관련하여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합니다: [대상] • 통제대상자산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해주십시오. 먼저 부록에 통제대상자산을 기재 하고, 해당 부록을 참조할 수 있도록 여기에 표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 대상과 함께 여권번호, 생년월일 및 출생지, 국적, 주소, 회사명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재해주십시오. 다음에 대한 사법공조를 요청합니다: [죄명을 최고형과 함께 기재] • 죄명 기재 시, 해당 법정기관을 통해(참고하여) 대상이 어떤 죄명으로 기소 또는 264 • ••• 부 록 ❙ 기소제안되었는지 밝히고, 관련 국내법을 발췌하여 부록에 첨부한 뒤 해당 부록을 참조할 수 있도록 여기에 표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 공조요청 목적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을 요청합니다: [요청사항을 간단히 기재] • 형사사법공조는 단계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므로 여러 사항(문서, 통제, 압수 등)을 한꺼번에 요청하는 일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관련 사실 [사건관련 사실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 사법공조 요건의 충족여부 및 공조요청 승인여부를 피요청국 당국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요청국 내에서 수사를 통해 수집된 충분한 사실이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 자산, 범죄, 대상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색영장이나 문서제출명령 등 강압적 수단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충분한 사실 을 포함시킴으로써 피요청국의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4장 요건예 시 참조) • 공조요청의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부록에 첨부하고, 해당 부록을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십시오. 공증된 법원 명령이나 진술서, 신청서를 뒷받 침하는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공조요청 내용 [요청내용 기재] 본 형사사법공조에 필요한 모든 법원 명령 또는 기타 명령을 요청합니다. • 은행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고 문서제출명령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듯이, 국가별 공조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조방식 보다는 공조목적에 초점을 맞춰 공조요청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 공조요청, 특히 강압적 수단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들어주십시오. 265 ❙ 자산회복 핸드북 ••• • • 증거능력 보장을 위해 증거수집에 뒤따르는 모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선서나 주의사항 또는 목격자 진술은 반드시 녹취한다거나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 도록 한다는 등의 증거구성방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산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주십시오. 자산을 통제 또는 압수하기 위해서는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점명, 통제액, 위치 등 매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제한요청의 경우, 자산소멸의 위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판결로 인해 자산이 통제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자산에 대한 역외 관할권이 요청국에 있음을 관련 법정기 관에 알리고, 기타 진행중인 통제절차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인 조사의 경우, 질의응답 내용을 부록으로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추가자료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본건 수사에 필요한 기타 조회나 증거를 요청합니다” 등의 설명(비록 설명이 불충분하더라도)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요청사유와 함께 요청문구를 기재] ❏ 요청시한 [자료가 필요한 시기에 대해 상세히 기재. 가능하다면 공판일자도 포함. 실제 긴급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긴급”이라는 점을 기재.] ❏ 보증 상호주의: 향후 [피요청국명] 정부의 형사사법공조를 요청에 대하여, [요청국명] 정부 는 [피요청국명]에서 제공한 공조에 상응하는 공조를 제공할 것을 보증합니다. 사용제한: [제공받은 자료는 해당 사건 수사에만 사용될 것임을 보증할 필요가 있습 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같은 보증이 필요 없고, 자료가 기타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는 명백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66 • ••• 부 록 ❙ ❏ 사전연락 또는 기타 경로의 이용 [요청국 관련 기관 또는 당관할명] 와/과 [피요청국 관련기관 또는 당국명] 간의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 연락처 본건 담당 [판사, 검사, 중앙기관 담당자]는 [담당자명]이며, 연락처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니다. 본건 담당자는 [집행기관 또는 검찰기관명]의 [담당자명]이며, 연락처는[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니다. BOX I.1 사법공조 초안작성과 집행에 관한 조언 • 다음 사항을 위하여 상대방과 연락을 취하라(가능하다면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을 포함) ◦ 일반 그리고 증거 요건의 확정 ◦ 기준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및 필요한 증거의 유형에 관한 예시의 획득 ◦ 요구되는 작업이나 확언에 관한 논의 ◦ 긴급성, 비밀서, 절차에 관한 논의 ◦ 공조요청이나 예시의 초안 작성 ◦ 요청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확인 ◦ 공개의무 등 요청의 이행에 있어서의 잠재적 문제에 관한 평가 ◦ 잠재적 자원문제의 제기 • 일반적 그리고 증거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라. • 거의 가치가 없는 재산에 관한 공조요청은 배제하라. • 확실하고 간결한 사실에 관한 설명 및 요청국에서의 절차의 상태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라. • 번역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라. • 공조요청이 자산추적이나 동결이라면, 자산의 위치 및 자산과 범죄의 관련성에 관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포함시켜라. • 하나의 요청에 모든 요구사항(추적, 동결, 몰수)을 포함시키지 말아라. 요청은 빨리 하고, 순차적으로 하라. • 요청이 진행되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라. • 자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최종 몰수명령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내 수사와 절차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라. 아울러 적법절차(당사자에 대한 고지 및 출석기회 부여 포함)가 준수되도록 하라. 267 ❙ 자산회복 핸드북 ••• • 부록 J . 참고 웹사이트 ❏ 은닉자산회복 (StAR) 이니셔티브 •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star ❏ 세계은행그룹 • 세계은행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 • 금융시장건전성그룹: http://www.worldbank.org/amlcft ❏ 국제연합 (UN) • UN 홈페이지: http://www.un.org • UN 마약범죄사무소: http://www.unodc.org • UN 형사사법공조요청서 작성 도구(사법기관 종사자 전용): http://www.unodc.org/mla/ introduction.html ❏ 국제 협약 및 조약, 협정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http://www.unodc.org/unodc/ en/treaties/ CAC /index.html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98): http://www.unodc. org/unodc/en/treaties/illicit-trafficking.html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 협약(UNTOC): http://www.unodc.org/undoc/ en/treaties/ CTOC/index.html • OECD 뇌물방지 협약: http://www.oecd.org/document/20/0,3343,en_2649_34859_ 2017813_ 1_1_1_1,00.html 268 • ••• 부 록 ❙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형사사법공조 조약: http://www.aseansec.org/17363.pdf • 부패척결에 관한 미주국가 협약: http://www.oas.org/juridico/english/treaties/b-58.html • 유럽평의회 각종 협약: http://conventions.coe.int ◦¡ 범죄수익의 세탁, 수색, 압수, 몰수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1990), 범죄수익의 세탁, 수색, 압수, 몰수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2005 개정),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2005) ¡ ◦ 유럽 인권조약 ◦¡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재판관할과 판결의 집행에 관한 EU 협약(루가노 협약): http://curia.europa.eu/common/recdoc/convention/en/c-textes/lug.htm •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결정 및 규정: http://eur-lex.europa.eu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Framework Decision 2003/577/JHA on the Execution in the European Union of Orders Freezing Property of Evidence and Corrigendum to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3/577/JHA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Framework Decision 2005/212/JHA of 24 February 2005 on Confiscation of Crime-Related Proceeds, Instrumentalities and Property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Framework Decision 2006/783/JHA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to Confiscation Orders ◦¡ Council Decision 2007/845/JHA of 6 December 2007 Concerning Cooperation between Asset Recovery Offices of the Member States in the Field of Tracing and Identification of Proceeds from, or Other Property Related to, Crime ◦¡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6/2001 of 28 May 2001 on Cooperation between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s in the Taking of Evidence in Civil of Commercial Matters 269 ❙ 자산회복 핸드북 ••• • •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부패방지의정서(2001): http://www.sadc.int/index/browse/page/122 • 부패 및 관련 범죄 예방과 척결에 관한 아프리카연합 협약(2003): http://www.africa- union.org/Official_documents/Treaties_%20Conventions_%20Protocols/Convention% 20on% 20Combating%20Corruption.pdf • 민사사건 및 가정사건,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사법공조와 법률관계에 관한 독립국 가연합 협약: http://www.hcch.net/upload/wop/jdgm_info01e.pdf ❏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 FATF: http://www.fatf-gafi.org • FATF 40+9 권고사항: http://www.fatf-gafi.org/pages/0,3417,en_32250379_32236920_1_1_1_1_1,00.html ❏ G-8 모범사례원칙 • 자산 추적 및 동결, 몰수에 관한 G-8 모범사례원칙: http://www.justice.gov/criminal/cybercrime/g82004/G8_Best_Practices_on_Tracing.pdf • 압수자산 관리에 관한 G-8 모범사례원칙: http://www.apgml.org/issues/docs. 15.G8% 20Asset%20Management%20Best%20practices%20042705%20FINAL.doc ❏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 홈페이지: http://europa.eu/index_en.htm and http://www.consilium.europa.eu/show Page.aspx?lang=EN • 민사 및 상사: ◦¡ 민사 및 상사: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일반적 체계, 유럽연합 사법기구(EJN), 회원 국간 사법협력, 문서송달, 증거취득, 판결의 jurisdiction, 인정recognition, 집행 ▪ http://ec.europa.eu/civiljustice/index_en.htm ▪ http://ec.europa.eu/justice_home_/doc_centre/civil/doc_civil_intro_en.htm 270 • ••• 부 록 ❙ ▪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justice_freedom_security/judicial_ cooperation_ in_civil_matters/index_en.htm • 형사: ◦¡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일반적 체계: http://ec.europa.eu/justice_home/doc_ centre/criminal/assistance/doc_criminal_assistance_en.htm ◦¡ 형사사건에 있어서 국가간 증거취득 및 증거능력확보에 관한 녹서(2009년 11월):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09:0624:FIN:EN:PDF ❏ 국가별 법제 정보 • 국제자금세탁정보네트워크: http://www.imolin.org • UN 반부패 협약(UNCAC) 지식경영컨소시움 및 법률도서관: http://www.unodc.org (2010년 가을 개설) ❏ 자금추적 관련 웹사이트 무료사이트(일반정보, 공문서, 기업문서 등 제공) • http://www.google.com (일반정보, 뉴스) • http://www.icerocket.com (블로그 검색) • http://www.archive.org/web/web.php (인터넷 아카이브) • http://www.searchsystems.net (“투명 웹”을 통한 공문서, 기업문서 검색-전세계) • http://www.publicrecordfinder.com (공문서, 기업문서-전세계) • http://www.sec.gov/edgar.shtml (기업문서-미국) • http://www.zoominfo.com (인물 및 기업 검색) • http://www.superpages.com (인물 검색) 유료사이트 • http://www.worldlii.org (입법, 법원판결) • http://www.lexisnexis.com (공문서, 법원판결, 미디어, 기업문서, 인물검색) 271 ❙ 자산회복 핸드북 ••• • • http://www.companydocuments.com (기업문서-전세계) • http://www.clear.thomsonreuters.com (공문서, 기업문서-전세계) • http://www.corporateinformation.com (기업문서) • http://www.companieshouse.gov.uk (기업문서-영국) • http://www.pacer.gov (법원문서-미국) • http://www.freeerisa.com (복리후생 관련 자료-미국) ❏ 전문기관 및 국제기관 • 국제검사협회: http://www.iap-association.org/ • Camden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CARIN, 국가간 범죄자산몰수 정보 교환을 위한 비공식 협의체): http://www.europol.europa.eu/publications/Camden_ Assets_Recovery_Inter-Agency_Network/CARIN_Europol.pdf • 에그몽 그룹: http://www.egmontgroup.org • 라틴아메리카 장관 협회(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만 지원): http://www.aiamp.net • 사법공조 및 몰수 관련 정보: http://www.aiamp.net/fichasaiamp/index.html ❏ 사법공조 관련 국가별 웹사이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 사법공조, 조약협정, 체크리스트 관련 정보: http://www.ilsac.gov.au • 민사절차, 문서송달, 증거취득, 요청서 견본 관련 정보:http://www.ag.gov.au/www/agd/ agd.nsf • 외교부: http://www.afp.gov.au/ • 법무부: http://www.ag.gov.au/ • 오스트레일리아 거래보고서 및 분석 센터(금융정보분석원, FIU): http://www.austrac. gov.au/ • 연방검찰청장: http://www.cdpp.gov.au/ 272 • ••• 부 록 ❙ 브라질 • 자산회복 및 국제사법공조부(법무부 산하): http://portal.mj.gov.br/drci/data/Pages /MJ7A4BFC59ITEMID401B422470464DA481D21D6F2BBD1217PTBRNN.htm • 외교부: http://www.itamaraty.gov.br/ • 법무부: http://portal.mj.gov.br • 금융활동통제위원회(FIU): http://www.coaf.fazenda.gov.br/ 프랑스 • 외교부 산하 협약 및 사법공조국: http://www.Diplomatie.gouv.fr • 법무부: http://www.justice.gouv.fr • Tracfin (FIU): http://www.bercy.gouv.fr 독 일 • 민사절차, 사법공조, 증거취득, mode of proof, 문서송달, 판결집행 관련 정보: ◦ http://www.bmj.bund.de/enid/9de2c6dac41fc4c549b89d79e577a825,0/Legal_and_ Justice_Policy/Judicial_Cooperation_in_Civil_Matters_15b.html ◦¡ http://ec.europa.eu/civiljustice/homepage/homepage_ger_en.htm • 연방 외교부: http://www.auswaertiges-amt.de/diplo/en/Startseite.html • 연방 법무부: http://www.bmj.bund.de/enid/9de2c6dac41fc4c549b89d79e577a825,0/ aktuelles_13h.html • FIU: http://www.bka.de/ 홍 콩 • 사법공조 관련 정보:1) http://www.legislation.gov.hk/choice.htm#intro • 외교부(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중국외교부 위원장실): http://www.fmcoprc. gov.hk/eng/ • 법무부(국제법제과 사법공조팀): http://www.doj.gov.hk/publications/doj2010/en/ international.html 1) 공조지원국 관련 정보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제형사사법공조국(IMAC)에서 제공함 273 ❙ 자산회복 핸드북 ••• • • 반부패 독립위원회: http://www.icac.org.hk/ • FIU: http://www.jfiu.gov.hk 인 도 • 사법공조 관련 정보: http://www.mha.nic.in/uniquepage.asp?ID_PK=241&Search =mutual%20legal%20assistance • 수사공조, 증거조사의뢰장 letters rogatory, 사법공조조약(인도 중앙수사국): http://cbi.nic.in/interpol/assist.php] • 법무부: http://lawmin.nic.in/ • 주별 반부패국 (마하라슈트라주 반부패국): http://www.acbmaharashtra.org/ • FIU: http://fiuindia.gov.in/ 룩셈부르크 • 민사절차, 증거취득, mode of proof, 문서송달 관련 정보: http://ec.europa.eu/civiljustice/homepage/homepage_lux_en.htm • 외교부: http://www.mae.lu • 법무부: http://www.mj.public.lu/ • 금융정보분석원(FIU): http://www.gouvernement.lu/dossiers/justice/crf/index.html 멕시코 • 증거조사의뢰장 관련 정보: http://www.sre.gob.mx/english • 증거조사의뢰장 추적 서비스: http://webapps.sre.gob.mx/rogatorias/ • 외교부: http://www.sre.gob.mx/english • 법무부(MLA 요청 및 접수): http://pgr.gob.mx/ • Assistance attorney general for special investigations and organized crime: http://pgr.gob.mx/prensa/2007/coms07/170407.shtm • FIU: http://www.apartados.hacienda.gob.mx/uif/index.html 274 • ••• 부 록 ❙ 싱가포르 • MLA 관련 정보 및 양식form: http://www.agc.gov.sg/criminal/mutual_legal_asst.htm • 외교부: http://www.mfa.gov.sg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office (FIU): http://www.cad.gov.sg.amlcft/STRO.htm 남아프리카공화국 • MLA 조약: http://www.justice.gov.za/docs/emlatreaties.htm • National Prosecuting Authority (MLA 관련 중앙기관): http://www.npa.gov.za • 외무부: http://www.dfa.gov.za • 법무부: http://www.justice.gov.za • FIU: http://www.fic.gov.za/default.aspx • Public Service Commission(반부패 당국): http://psc.gov.za/ • Asset Forfeiture Unit: http://www.npa.gov.za/ReadContent387.aspx 스페인 • 민사절차, 증거취득, mode of proof, 문서송달 관련 정보: http://ec.europa.eu/civiljustice/homapage/homepage_spa_es.htm • 외교부: http://www.maec.es/en • 법무부: http://www2.mjusticia.es/ • FIU: http://www.sepblac.es/ingles/acerca_sepblac/acercade.htm 스위스 • 민형사 MLA 관련 정보: http://www.bj.admin.ch/bj/en/home/themen/sicherheit/ internationale_rechthilfe.html • 스위스 localities and courts 데이터베이스: http://www.elorge.admin.ch/elorge/e/ • 외교부: http://www.eda.admin.ch/eda/en/home.html • Office of the attorney-general: http://www.ba.admina.ch/ba/en/home.html • Federal office od Justice: http://www.bj.admin.ch/bj/en/home.html 275 ❙ 자산회복 핸드북 ••• • •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ection for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http://www.rhf.admin.ch • 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FIU): http://www.fedpol.admin.ch/fedpol/en/home/ themen/kriminalitaet/geldwaescherei.html 아랍에미리트(UAE) • 법무부: http://www.elaws.gov.ae/DefaultEn.aspx • Abu Dhabi Office of Public Prosecution: http://www.adjd.gov.ae/en/portal/public. prosecution.aspx • UAE 중앙은행, Anti-money Laundering and suspicious case unit (FIU): http://www.centralbank.ae/AMLSU.php 영 국 • MLA 관련 정보 ◦¡ Homes Office: http://www.homeoffice.gov.uk/police/mutual-legal-assistance/ Assistance-from-UK/ ◦¡ Serious Fraud Office: http://www.sfo.gov.uk/about-us/what-we-do-and-who- we-work-with/international-collaboration/aspx ◦¡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www.cps.gov.uk/legal/l_to_o/obtaining_evidence_ and_information_from_abroad/mutual_legal_assistance_(mla)_-_letters_of_request/ ◦¡ Serious Organized Crime Agency (FIU): http://www.soca.gov.uk/ 미 국 •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법무부: http://www.usdoj.gov/criminal/oia.html • Department of Justice Asset Forfeiture and Money-laundering Section: http://www.justice.gov/criminal/afmls • 국무부: http://www.state.gov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U): http://www.fincen.gov/ 276 자산회복 핸드북 실무와 운용 인 쇄 : 2013년 2월  일 발 행 : 2013년 2월  일 발행처 : 법무부 국제형사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전 화 : 02-2110-3552 인쇄처 : 성진사 (031-388-4485)